표제지
제출문
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 개요 13
1. 배경 및 목적 13
2. 범위 및 방법 14
제2절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의 발단 및 개요 16
1. CPTED의 발단과 전개 16
2. CPTED의 개요 17
제2장 CPTED 관련 법·제도 및 적용 사례 19
제1절 CPTED 관련 법·제도 사례 21
1. 국내 21
2. 국외 24
제2절 CPTED 적용 사례 28
1. 국내 28
2. 국외 30
제3절 소결 34
1. 국내 34
2. 국외 34
제3장 범죄발생 현황 분석 35
제1절 범죄발생 현황 37
1. 도시별 비교 37
2. 5대 범죄발생 현황 39
제2절 범죄발생 공간분석 42
1. 행정구역 기준 범죄 분포 42
2. 폐·공가 기준 범죄 분포 43
3. CCTV 설치 기준 범죄발생 현황 44
4. 용도지역 기준 범죄 분포 45
5. 건물 용도 및 노상·실내 기준 범죄 분포 45
제3절 소결 47
1. 범죄발생 현황 47
2. 범죄발생 공간분석 47
제4장 범죄환경 주민의식 실태조사 49
제1절 주민의식조사 개요 51
1. 조사연구 개요 51
2. 조사연구 내용 및 대상자 특성 51
제2절 거주 실태 및 안전 인식 52
1. 거주 실태 52
2.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53
제3절 범죄 유발 요소 및 예방 조치 57
1. 범죄 유발 요소 57
2. 범죄 예방 조치 58
제4절 소결 60
1. 거주실태 60
2.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60
3. 범죄 유발 요소 60
4. 범죄 예방 조치 61
제5장 CPTED 표준가이드라인 63
제1절 가이드라인 개요 65
1. 수립 목적 65
2. 적용 수순 66
3. 적용 범위 67
제2절 CPTED 계획·설계 기본사항 69
1. 주택과 시가지 방범성 향상 방안(공통사항) 69
2. CPTED 계획·설계의 기본원칙 70
제3절 부문별 CPTED 적용사항 72
1. 단독주택 72
2. 공동주택 80
3. 도로 91
4. 공원 94
5. 주차장 및 자전거 보관소 99
6. 학교·보육시설 102
제6장 CPTED 실행전략 107
제1절 CPTED 체크리스트(안) 109
제2절 CPTED 표준가이드라인 활용방안 118
1. 활용 기본방향 118
2. 지역공동체 거버넌스 구축 118
3. 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CPTED 적용 자력기반 확보 121
참고문헌 125
〈표 2-1〉 한국셉테드학회 인증 유형 23
〈표 3-1〉 7대 도시 범죄발생 현황 38
〈표 3-2〉 대구시 5대 범죄 발생건수(2000~2013년) 39
〈표 3-3〉 폐·공가 기준 20m 반경 이내 범죄발생 비율 43
〈표 3-4〉 폐·공가 기준 50m 반경 이내 범죄발생 비율 43
〈표 3-5〉 폐·공가 기준 100m 반경 이내 범죄발생 비율 44
〈표 3-6〉 CCTV 설치 기준 20m 반경 이내 범죄발생 비율 44
〈표 3-7〉 CCTV 설치 기준 50m 반경 이내 범죄발생 비율 44
〈표 3-8〉 용도지역별 범죄발생 비율 45
〈표 4-1〉 조사연구 내용 51
〈표 4-2〉 주택유형별 집을 비우는 시간 52
〈표 4-3〉 주택유형 및 연령, 직업별 귀가시간 52
〈표 4-4〉 주택유형별 전반적 지역 안전에 대한 평가 53
〈표 4-5〉 주택유형별 지역 안전에 대한 평가 54
〈그림 1-1〉 연구수행 체계도 15
〈그림 1-2〉 CPTED 기본원칙 18
〈그림 2-1〉 아동안전지도 작성과정 22
〈그림 2-2〉 일본 동경도 아다치구 방범설계타운 27
〈그림 2-3〉 소금길 번호등 28
〈그림 2-4〉 소금길 산책코스 안내판 29
〈그림 2-5〉 소금마을 신고버튼 29
〈그림 2-6〉 소금길 안전대처 요령 안내판 29
〈그림 2-7〉 소금지킴이집 표시 29
〈그림 2-8〉 특수형광물질 안내판 30
〈그림 2-9〉 뷰캐넌거리의 가로등 31
〈그림 2-10〉 SBD 적용 사전·사후 범죄율 비교 31
〈그림 2-11〉 SBD 적용 이후 강도사건율 비교 31
〈그림 2-12〉 아이치현 나고야시 방범모델도로 33
〈그림 3-1〉 5대 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비 37
〈그림 3-2〉 구·군별 5대 범죄 발생건수 비교 40
〈그림 3-3〉 월별 5대 범죄 발생건수 비교 40
〈그림 3-4〉 요일별 5대 범죄 발생건수 비교 41
〈그림 3-5〉 시간별 5대 범죄 발생건수 비교 41
〈그림 3-6〉 인구 1만명당 범죄발생 분포 42
〈그림 3-7〉 건물 용도별 기준 10m 이내 범죄발생 현황 45
〈그림 3-8〉 노상(옥외) 범죄발생 현황 46
〈그림 3-9〉 실내(옥내) 범죄발생 현황 46
〈그림 4-1〉 전반적인 안전 평가 53
〈그림 4-2〉 부문별 지역 안전 평가 53
〈그림 4-3〉 범죄두려움 평가 54
〈그림 4-4〉 위험인지 평가 54
〈그림 4-5〉 무질서 평가 55
〈그림 4-6〉 주변 생활시설 평가 55
〈그림 4-7〉 커뮤니티 및 활동 평가 56
〈그림 4-8〉 범죄 유발 환경 또는 시설 57
〈그림 4-9〉 범죄 유발 및 불안장소 57
〈그림 4-10〉 CPTED 고려사항 58
〈그림 4-11〉 지역 안전을 위한 공공부문 조치사항 58
〈그림 4-12〉 개인 차원에서의 범죄 예방 조치 59
〈그림 4-13〉 범죄예방을 위한 개선사항 59
〈그림 5-1〉 CPTED를 통한 대구시 시설맞춤형 안전환경 조성과 확대 65
〈그림 5-2〉 적용 대상 시설 및 지역 68
〈그림 5-3〉 골목길 차폐물 설치 72
〈그림 5-4〉 대문 부근에 방범시스템 표지판 부착 72
〈그림 5-5〉 가드 플레이트 73
〈그림 5-6〉 자동도어락과 인터폰 73
〈그림 5-7〉 현관 안전고리 장치 74
〈그림 5-8〉 TV인터폰 74
〈그림 5-9〉 전망이 확보된 창 75
〈그림 5-10〉 쉽게 접근이 가능한 창 75
〈그림 5-11〉 범죄자의 주거침입 경로 75
〈그림 5-12〉 창호잠금장치 76
〈그림 5-13〉 망입유리 76
〈그림 5-14〉 조망이 가능한 난간 77
〈그림 5-15〉 전망이 확보된 대문 78
〈그림 5-16〉 전망이 확보된 담 78
〈그림 5-17〉 전봇대를 통한 침입 용이 사례 78
〈그림 5-18〉 전망이 확보된 수목과 담장 78
〈그림 5-19〉 센서라이트 79
〈그림 5-20〉 존치 되어있는 도심지 폐가 80
〈그림 5-21〉 폐가 정비 후 운동시설 조성 80
〈그림 5-22〉 공터 정비 후 공영주차장 조성 80
〈그림 5-23〉 영역성의 확보 81
〈그림 5-24〉 감시성의 확보 81
〈그림 5-25〉 경계부지의 전망 확보 및 조명 설치 81
〈그림 5-26〉 내·외부 간파가 가능한 구조의 엘리베이터 문 83
〈그림 5-27〉 엘리베이터 내의 CCTV와 외부연락장치 83
〈그림 5-28〉 야간 옥외공용계단의 조명 84
〈그림 5-29〉 공동현관의 조명 84
〈그림 5-30〉 공동현관의 CCTV 및 잠금장치 84
〈그림 5-31〉 자전거 보관소 85
〈그림 5-32〉 담을 통한 쓰레기 보관소 구획 사례 87
〈그림 5-33〉 주위로부터의 전망이 확보된 광장과 통로 87
〈그림 5-34〉 데드 볼트가 외부로부터 보이지 않는 구조의 문 88
〈그림 5-35〉 집합주택의 현관문 88
〈그림 5-36〉 집합주택의 공동현관 88
〈그림 5-37〉 집합주택 저층부의 보조방범샤시 89
〈그림 5-38〉 집합주택 저층부의 방범샤시 89
〈그림 5-39〉 가스배관 방범방안 90
〈그림 5-40〉 전용뜰 설치 사례 90
〈그림 5-41〉 노상에서의 전망확보 91
〈그림 5-42〉 사각지대가 없는 골목길 91
〈그림 5-43〉 공사장 투명가설담장과 방범밀러 91
〈그림 5-44〉 주민 협력에 의한 현관등 점등 92
〈그림 5-45〉 주택지내 보행자 전용도로 93
〈그림 5-46〉 통학로의 방범용 CCTV 93
〈그림 5-47〉 주택가 도로내 방범용 가로등 93
〈그림 5-48〉 주변으로부터 전망 확보 94
〈그림 5-49〉 공원내에서 전망 확보 94
〈그림 5-50〉 주변으로부터 놀이시설 전망 확보 94
〈그림 5-51〉 적절한 수종 선택과 배치 95
〈그림 5-52〉 공원내 적정 조도 유지 96
〈그림 5-53〉 공원내 CCTV 및 야간조명 96
〈그림 5-54〉 공원내 놀이시설 주변 야간조명 96
〈그림 5-55〉 공원내 CCTV 97
〈그림 5-56〉 공원내 조명 및 표지판 97
〈그림 5-57〉 관목을 활용한 공원내 접근제어 97
〈그림 5-58〉 공원내 칸막이 벤치 97
〈그림 5-59〉 공원내 CCTV 기둥 개념도 98
〈그림 5-60〉 공원내 공중 화장실 긴급통보장치 99
〈그림 5-61〉 접근제어와 동시에 도로 등으로부터의 전망이 확보된 주차장 100
〈그림 5-62〉 주차장의 전망 확보 101
〈그림 5-63〉 옥내주차장의 조명 확보 101
〈그림 5-64〉 주차장의 채광창 장치 101
〈그림 5-65〉 전망 확보 102
〈그림 5-66〉 도난 감시창 102
〈그림 5-67〉 도난 방지장치 102
〈그림 5-68〉 개방형 교문 바닥패턴으로 영역성 강조 103
〈그림 5-69〉 상시 감시초소 설치 103
〈그림 5-70〉 개방형 담장 설치로 조망확보 103
〈그림 5-71〉 교실에서 상시 조망 가능하도록 수목 배치 104
〈그림 5-72〉 주변 부지에서 상시 조망 가능 104
〈그림 5-73〉 운동장내 조명확보 104
〈그림 5-74〉 자전거보관소 CCTV 104
〈그림 6-1〉 CPTED 적용 체제(안) 119
〈그림 6-2〉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커뮤니티 매핑 120
〈그림 6-3〉 주민자력으로 완성한 지역안전맵 120
〈그림 6-4〉 표준가이드라인의 역할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