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 요약 4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7
1. 연구범위 17
2. 연구방법 19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9
제2장 지적측량수수료 표준품셈의 관리체계 검토 22
제1절 논의의 전제 22
제2절 문제의 제기 24
제3절 검토내용 25
1. 검토내용(1) : 지적측량수수료의 산정에 적용되는 건설공사표준품셈의 본질 25
1) 건설공사표준품셈의 개념 25
2) 건설공사표준품셈의 관리 26
3) 건설공사표준품셈과 지적측량에 수반되는 품셈의 상호관계 28
2. 검토내용(2)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과정에서 건설공사표준품셈에서 구체화된 기준 마련의 필요성 여부 34
1) 세분화된 별도의 표준품셈 기준의 구상 34
2) 다른 기술 분야의 표준품셈 및 수수료의 적용기준 34
3) 시사점 37
4) 건설공사표준품셈과는 별도의 지적측량표준품셈 적용기준 마련의 장단점 분석 38
3. 검토내용(3) : 지적측량표준품셈의 새로운 적용기준 정립방향 39
1) 일본의 지적측량 표준품셈관리 체계 39
2) 시사점 51
3) 지적조사ㆍ측량 이외의 업무 유형별 수수료 산정을 위한 표준품셈의 적용기준 모색 53
4) 별도의 지적업무 표준품셈 적용기준(안) 54
제3장 지적측량 품셈의 구조 분석 56
제1절 현행 지적측량 품셈의 적용률 부여에 관한 검토 56
1. 공공요금의 산정기준 56
1) 서비스 원가주의 56
2) 사회적 원리주의 56
3) 물가지수 연동주의 57
2. 지적측량수수료에 적용율 적용 현황 및 문제점 57
3. 적용율 개선을 위한 모의 실험 60
1) 종목별 동일 적용 60
2) 지역별 동일 적용 65
3) 지적측량 수수료 전체에 동일한 적용 66
4) 측량방법(도해, 수치)별 구분 적용 68
5) 종목별 측량방법별 구분 적용 74
4. 적용율 부여의 개선방안 76
제2절 지적측량 품셈 공정의 검토 77
1. 현행 지적측량 품셈 공정의 분석 77
2. 지적측량 품셈 공정의 개선점 79
1) 지적측량 품셈 공정의 단순화 79
2) 측량 기술의 발전 및 전산화 환경을 고려한 조사공정의 개선 85
제4장 지적측량수수료 종목의 분류 체계 정립 89
제1절 현행 지적측량수수료 종목의 분류 체계 89
1. 현행 지적측량수수료 종목 및 내용 89
1) 신규등록측량 89
2) 등록전환측량 90
3) 분할측량 90
4) 경계복원측량 91
5) 지적현황측량 91
6) 축척변경측량 91
7) 도시계획선 명시측량 92
8) 지적불부합지조사 측량 92
9) 지적삼각점측량 93
10) 지적도근점측량 93
11)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93
12) 경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94
13) 도면작성 94
14) 자동제도 94
15) 도시계획선 인선 94
16) 연속지적도작성 및 품질개선 95
17) 시설편입지 면적측정 95
18) 조서작성 95
19) 다목적지적 전산처리 95
20) 지적이용현황 조사 96
21) 침수흔적지 조사 측량 96
22)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 측량 96
23) 다목적 지적측량 96
24) 3차원지적현황(구축) 측량 97
25) 지적전산자료정비 97
26) 지적재조사 측량 97
27) 기타업무 97
2. 현행 지적측량 품셈의 분류 체계 98
제2절 현행 지적측량 품셈 분류 체계의 문제점 99
제3절 지적측량수수료 종목의 새로운 분류 방안 102
1. 종목별 성격 및 업무프로세스 기반의 사전 정비 사안 102
1) 유사 품셈의 통합 및 분류 102
2) 품셈의 폐지 검토 종목 107
2. 새로운 분류 체계(안) 109
1) 지적측량업무 수수료와 정보(전산) 관련 업무 수수료 기준 분류 110
2) 지적측량업무 수수료와 국토정보 관련 업무 수수료 기준 분류 111
3. 신규 품셈의 발굴 114
1) 공간정보산업 분석 114
2) 개발 가능한 신규 품셈군 116
제5장 결론 121
참고문헌 123
판권기 125
〈표 1-1〉 지적측량수수료체계와 관련된 선행 연구의 내용 20
〈표 2-1〉 지적측량수수료의 개념 및 성격 22
〈표 2-2〉 현행 지적측량수수료 관련 근거 23
〈표 2-3〉 지적측량수수료의 산정 방법 및 세부 내용 23
〈표 2-4〉 건설공사표준품셈의 관리 26
〈표 2-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대한건설진흥회의 주요 내용 27
〈표 2-6〉 지적측량 산정기준 및 표준품셈 적용의 변천 28
〈표 2-7〉 지적측량에 따른 표준품셈의 산출 서식(세부측량) 29
〈표 2-8〉 현행법상 측량을 건설기술 또는 건설산업에 포함시키는 근거 30
〈표 2-9〉 측량대가와 지적측량수수료의 비교 32
〈표 2-10〉 개별직종 노임단가 33
〈표 2-11〉 전기공사와 건설공사의 표준품셈 적용기준 비교 35
〈표 2-12〉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적용기준 36
〈표 2-13〉 별도의 지적측량표준품셈 적용기준 마련의 장단점 38
〈표 2-14〉 일본의 측량업무비 39
〈표 2-15〉 일본 측량표준품셈의 유형 및 지적측량(용지측량)의 표준품셈 적용 기준 40
〈표 2-16〉 일본의 지적측량에 부수되는 업무를 포괄한 보수표 52
〈표 2-17〉 별도의 지적측량업무 표준품셈 마련의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54
〈표 2-18〉 별도의 지적업무 표준품셈 적용기준(안) 55
〈표 3-1〉 적용율 적용 종목 및 현황 57
〈표 3-2〉 등록전환 측량의 동일 적용율 적용 실험 61
〈표 3-3〉 분할측량 종목의 동일 적용율 적용 실험 62
〈표 3-4〉 현황측량 종목의 동일 적용율 적용 실험 63
〈표 3-5〉 경계복원측량 종목의 동일 적용율 적용 실험 64
〈표 3-6〉 전체 지적측량 종목에 동일한 적용율(64.4%) 적용 결과 67
〈표 3-7〉 도해측량 종목의 동일 적용율 적용 실험 68
〈표 3-8〉 수치측량 종목의 동일 적용율 적용 실험 71
〈표 3-9〉 측량 종목별, 방법별 적용율을 구분하여 반영한 결과(도해) 74
〈표 3-10〉 측량 종목별, 방법별 적용율을 구분하여 반영한 결과(수치) 75
〈표 3-11〉 지적현황측량의 품셈 공정 78
〈표 3-12〉 지형현황측량 품셈 78
〈표 3-13〉 지하시설물도 작성 품셈 79
〈표 3-14〉 현행 지적재조사측량 품셈 83
〈표 3-15〉 새로운 지적재조사측량의 품셈 84
〈표 4-1〉 현행 지적측량 품셈의 분류 체계 98
〈표 4-2〉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종목의 비교 100
〈표 4-3〉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 제외된 수수료 품셈 종목의 근거 및 내용 101
〈표 4-4〉 지적측량업무 수수료와 정보(전산) 관련 업무 수수료 기준 분류(안) 110
〈표 4-5〉 지적측량업무 수수료와 국토정보 관련 업무 수수료 기준 분류(안) 111
〈표 4-6〉 공간정보관련 산업체를 유형별 산업체 및 매출액 114
〈표 4-7〉 지적정보의 수요자 및 정보구매 현황 115
〈표 4-8〉 연구에서 제안하는 신규 품셈 발굴 가능 군과 세부종목 118
〈표 4-9〉 지적전자도면 작업 공정(안) 119
[그림 2-1] 문제의 제기 24
[그림 2-2] 측량기술자 임금(대한측량협회 공표) 33
[그림 2-3] 미국의 측량 관련 기술자 임금 33
[그림 2-4]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예시) 53
[그림 3-1] 현재 고시금액과 조정된 적용율에 의한 단가비교(등록전환) 62
[그림 3-2] 현재 고시금액과 조정된 적용율에 의한 단가비교(분할측량) 63
[그림 3-3] 현재 고시금액과 조정된 적용율에 의한 단가비교(현황측량) 64
[그림 3-4] 현재 고시금액과 조정된 적용율에 의한 단가비교(경계복원) 65
[그림 3-5] 현재 고시금액과 조정된 적용율에 의한 단가비교(등록전환 도해) 69
[그림 3-6] 현재 고시금액과 조정된 적용율에 의한 단가비교(분할측량 도해) 69
[그림 3-7] 현재 고시금액과 조정된 적용율에 의한 단가비교(현황측량 도해) 70
[그림 3-8] 현재 고시금액과 조정된 적용율에 의한 단가비교(경계복원 도해) 70
[그림 3-9] 현재 고시금액과 조정된 적용율에 의한 단가비교(등록전환 수치) 72
[그림 3-10] 현재 고시금액과 조정된 적용율에 의한 단가비교(분할측량 수치) 72
[그림 3-11] 현재 고시금액과 조정된 적용율에 의한 단가비교(현황측량 수치) 73
[그림 3-12] 현재 고시금액과 조정된 적용율에 의한 단가비교(경계복원 수치) 73
[그림 3-13] 지적측량 품셈 공정의 단순화 방안 81
[그림 3-14] 현지측량 전 조사공정의 개선 85
[그림 3-15] 현지측량 후 공정의 개선 86
[그림 3-16] 전산도면 작성 조사공정의 개선 88
[그림 4-1] 경계복원과 도시계획선 명시측량의 공정 및 일수 비교 103
[그림 4-2] 시설편입지 면적측정과 분할측량의 공정 및 일수 비교 104
[그림 4-3] 다목적지적전산처리, 다목적 지적측량, 지적이용현황 조사의 공정비교 105
[그림 4-4] 도시계획선 인선과 도면작성의 공정 및 일수 비교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