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진
제출문
목차
I.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현황과 연구 필요성 11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현황 11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등장과 확산 11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확산 원인 12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규모의 감소 추세 13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취업 직종의 다양화 14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입법적 보호 현황 15
가. 입법적 보호방안의 논의 과정 15
(1) 노사정위원회의 논의 15
(2) 정부 차원의 대책 및 법안 마련 18
(3) 노동법적 보호 입법의 부재 19
나. 비노동법적 보호방안의 구체적 내용 19
(1) 경제법적 보호방안 20
(2) 산재보험의 적용 등 21
(3) 개별 직종별 보호방안 21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에 대한 평가 22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의 전제에 대한 이해 22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에 대한 평가 23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의 연구 필요성[내용누락;p.16] 26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현황에 대한 분석[내용누락;p.16] 26
나. 보호방안의 연구 필요성 27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의 연구 범위와 방법 28
가. 보호방안의 연구 범위 28
나. 보호방안의 연구 방법 29
II.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에 대한 기존 논의 31
1. 입법 방식 : 노동법의 개정 vs. 특별법의 제정 31
가. 학계 논의 31
나. 근로기준법 및 노조법상 근로자 정의 규정 개정안 32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범위 확대 32
(2) 노조법상 근로자 범위 확대 32
(3) 산재법상 근로자 범위 확대 33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특별법 제정안 33
(1) 조성래의원안 및 김상희의원안 33
(2) 김진표의원안 34
(3) 국민권익위원회 입법 권고 35
2. 사항별 기존 논의 내용 36
가. 근로자 범위의 확대 37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 38
다. 사업주 개념 40
라. 개별적 권리 40
(1) 서면 계약의 체결 40
(2) 균등 처우의 원칙 40
(3) 부당 계약해지 등의 제한 41
(4) 보수 지급의 원칙 41
(5) 연차휴가 42
(6) 산전후휴가 42
(7) 육아휴직 43
(8)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산업안전보건, 직업훈련 44
(9) 고충처리 44
마. 집단적 권리 45
(1) 면책 조항 45
(2) 단체의 조직과 가입 45
(3) 집단적 교섭(협의) 및 협약(협정)의 체결 46
(4) 집단행동의 금지 47
(5) 집단적 분쟁의 조정 제도 47
(6) 집단적 분쟁의 중재 제도 48
(7) 보복행위 등의 금지 49
바. 사회보험 51
(1) 산재보험 51
(2) 고용보험 51
(3)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52
사. 법률의 이행 확보 52
(1) 강행적 효력 등 52
(2) 감독 제도 52
(3)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및 불이익 처우의 금지 53
(4) 감독기관의 시정조치 권한 53
3. 기존 논의 내용에 대한 검토 54
III.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한 외국 입법례 57
1. 개관 57
2. 독일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입법적 보호 58
가. 근로자 유사한 자의 개념 58
나. 개별적 권리 59
다. 집단적 권리 62
라. 사회보험 62
3. 프랑스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입법적 보호 63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 63
나. 개별적 권리 63
다. 집단적 권리 65
라. 사회보험 66
4. 영국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입법적 보호 67
가. 취업자의 개념 67
나. 개별적 권리 68
다. 집단적 권리 69
라. 사회보험 69
5. 일본에서의 특수근로형태종사자에 대한 입법적 보호 69
6. 시사점 69
IV.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 및 정책과제 72
1. 보호방안 및 정책과제 연구의 전제 72
가. 헌법 원리의 존중 72
나. 비공식 고용의 공식 고용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노력 72
다.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에 대한 고려 73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확산 원인 및 현황 등에 대한 고려 75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확산 원인에 대한 고려 75
(2) 경제 구조의 변화에 대한 고려 75
(3) 입법 가능성에 대한 고려 76
(4) 보호 입법의 현재 상황에 대한 고려 77
(5) 보호의 우선 순위에 대한 고려 77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 78
가. 입법 형식 78
(1) 입법 형식에 관한 세 가지 관점 78
(2) 위 세 가지 제안에 대한 검토 79
나. 근로자 판단 기준의 유연화 방안 80
(1) 판단 기준 유연화 방안 81
(2) 근로자성에 관한 판례 법리에 대한 검토 81
(3) 판단 기준의 유연화 방안에 대한 검토 84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과 범위 85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 85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 범위 86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한 사전 심의 기구 86
(4) 소득 기준의 설정 87
(5)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성 여부 87
라. 사업주의 개념 88
마. 개별적 권리 89
(1) 개관 89
(2) 서면 계약의 체결 90
(3) 부당 계약해지 등의 제한 91
(4) 보수 지급의 원칙 92
(5) 연차휴가 93
(6)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93
(7)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산업안전보건 94
(8) 고충처리 94
바. 집단적 권리 94
(1) 개관 95
(2) 단체 활동의 면책 조항 95
(3) 단체의 조직과 가입 96
(4) 집단적 교섭(협의) 및 협약(협정)의 체결 97
(5) 쟁의행위의 금지 98
(6) 집단적 분쟁의 조정 제도 98
(7) 집단적 분쟁의 중재 제도 98
사. 사회보험 100
(1) 산재보험 100
(2) 고용보험 101
(3)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102
아. 법률의 이행 확보 102
(1) 강행적 효력 등 102
(2) 감독 제도 102
(3)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및 불이익 처우의 금지 103
(4) 감독기관의 시정조치 권한 103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103
참고문헌 105
〈표1〉 대법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의 비교 11
〈표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및 비중 14
〈표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취업 직종 15
〈표4〉 특수형태근로종사 보호방안 관련 노·사·정·공익간 견해 비교 16
〈표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 관련 공익위원 검토 의견 비교 17
〈표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입법의 필요성 24
〈표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현황 24
〈표8〉 비전형근로자 보호방안연구위원회 위원 명단 30
〈표9〉 입법 방식에 대한 기존 논의 내용 35
〈표10〉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범위 확대 관련 기존 입법안 비교 37
〈표11〉 노조법상 근로자 범위 확대 관련 기존 입법안 비교 37
〈표12〉 개별적 권리에 관한 기존 입법안 비교 44
〈표13〉 집단적 권리 관련 기존 입법안 비교 50
〈표14〉 법률의 이행 확보에 관한 기존 입법안 비교 54
〈표15〉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비교 70
〈표16〉 직종별 단체 현황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