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2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1. 연구배경 14
2. 연구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1. 연구범위 15
2. 연구방법 16
제2장 토지등록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7
제1절 현행 토지등록 체계 18
1. 토지등록의 개념 18
2. 토지등록 수행체계 19
제2절 현행 토지등록의 문제점 27
1. 공시제도의 이원화 27
2. 선 토지행정전산화ㆍ후 토지재조사의 문제점 28
3. 토지기록전산화간의 비연계 29
4. 입체적인 지적정보의 등록 미비 29
5. 지하시설물 등록ㆍ관리 미흡 30
6. 3차원 입체공간 등록을 위한 법ㆍ제도 한계 30
제3절 국내외 3차원지적 구축면황과 도입 필요성 32
1. 국내ㆍ외 3차원 지적 구축현황 32
2. 3차원 지적의 도입 필요성 36
제3장 3차원 지적제도에 대한 수요조사 38
제1절 조사개요 39
1. 조사목적 39
2. 조사부문 및 항목 39
3. 조사방법 및 대상 41
제2절 조사결과 및 분석 43
1. 현행 2차원 지적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43
2. 3차원지적의 개념 및 도입방안 49
3. 3차원지적을 위한 지적측량 방안과 법적 근거 마련 56
4. 새로운 토지등록 모델과 활용방안 62
5. 설문조사 종합 69
제4장 3차원지적 토지등록 모델 70
제1절 기술적 실현방안 71
1. 3차원 지적의 등록대상 71
2. 3차원 지적의 등록방법 72
3. 3차원 지적의 측량방법 73
제2절 정책적 실현방안 76
1. 등록범위와 등록대상 76
2. 지번 및 지목체계 79
3. 지적재조사사업 81
4.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사업 83
5. 토지등록 모델 84
제3절 법ㆍ제도적 개선방안 90
1. 현행 법제의 현황 90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97
제5장 결론 103
제1절 결론 104
제2절 정책제언 105
참고문헌 106
판권기 107
〈표 2-1〉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19
〈표 2-2〉 현행 지적공부의 종류 및 등록사항 21
〈표 2-3〉 토지등기부 등록사항 23
〈표 2-4〉 건물등기부 등록사항 23
〈표 2-5〉 일반건축물대장의 구성 25
〈표 2-6〉 집합건축물대장의 구성 25
〈표 2-7〉 건축물대장 등록사항 26
〈표 2-8〉 지하건축물 등록현황 27
〈표 2-9〉 3D지적 국제 워크솝 발표논문 35
〈표 3-1〉 지적제도의 주요 기능 43
〈표 3-2〉 지적과 등기제도의 통합 필요성 44
〈표 3-3〉 현행 지적제도 운영상 문제점 46
〈표 3-4〉 2차원지적의 문제점 47
〈표 3-5〉 3차원지적의 개념 49
〈표 3-6〉 3차원 지적제도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 50
〈표 3-7〉 3차원 지적제도 도입의 필요성 52
〈표 3-8〉 3차원지적의 주요 등록요소 53
〈표 3-9〉 3차원 지적등록의 실행시기 54
〈표 3-10〉 3차원지적 도입 시 연계ㆍ활용 분야 55
〈표 3-11〉 지상의 3차원지적 등록대상 57
〈표 3-12〉 지하의 3차원지적 등록대상 58
〈표 3-13〉 3차원 지적측량 방안 59
〈표 3-14〉 3차원 지적제도 도입의 법적 문제점 60
〈표 3-15〉 3차원 지적제도 도입의 제도적 문제점 61
〈표 3-16〉 일필지의 높이 값 부여방안 63
〈표 3-17〉 공간상 권리를 달리하는 부분의 등록방안 64
〈표 3-18〉 3차원 토지등록의 적합한 모형 65
〈표 3-19〉 새로운 지적공부의 모형 67
〈표 3-20〉 3차원지적 도입의 기대효과 68
〈표 4-1〉 3차원 지적 대상물별 분류 72
〈표 4-2〉 측량방법의 장단점 비교 74
〈표 4-3〉 3차원지적 등록범위와 대상 78
〈표 4-4〉 등록차원에 따른 지번체계 79
〈표 4-5〉 입체지목의 분류 80
〈표 4-6〉 지목의 세분화 81
〈표 4-7〉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방향 83
〈표 4-8〉 새로운 토지등록 모델(일체형과 분리형)의 비교 86
〈표 4-9〉 새로운 지적공부(부동산등록부)의 등록사항 87
〈그림 2-1〉 지적업무의 구분 20
〈그림 2-2〉 토지등록 수행체계 20
〈그림 3-1〉 설문조사 대상자 현황 42
〈그림 3-2〉 지적제도의 주요기능 43
〈그림 3-3〉 지적과 등기제도의 통합 필요성 45
〈그림 3-4〉 현행 지적제도의 문제점 46
〈그림 3-5〉 2차원 평면지적의 문제점 47
〈그림 3-6〉 3차원지적의 개념 정립 50
〈그림 3-7〉 3차원 지적제도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 51
〈그림 3-8〉 3차원 지적제도 도입의 필요성 52
〈그림 3-9〉 3차원지적의 주요 등록요소 53
〈그림 3-10〉 3차원 지적등록의 실행시기 54
〈그림 3-11〉 3차원지적 도입 시 연계활용 분야 56
〈그림 3-12〉 지상의 3차원지적 등록대상 57
〈그림 3-13〉 지하의 3차원지적 등록대상 58
〈그림 3-14〉 3차원 객체갱보 취득을 위한 지적측량 방안 59
〈그림 3-15〉 3차원 지적제도 도입의 법적 문제점 60
〈그림 3-16〉 3차원 지적제도 도입의 제도적 문제점 62
〈그림 3-17〉 일필지의 높이 값 부여 방안 63
〈그림 3-18〉 공간상 권리를 달리하는 부분의 등록방안 65
〈그림 3-19〉 3차원 토지등록의 적합한 모형 66
〈그림 3-20〉 새로운 지적공부의 모형 67
〈그림 3-21〉 3차원지적 도입의 기대효과 68
〈그림 4-1〉 2차원 지적의 물리적 객체 등록 73
〈그림 4-2〉 3차원 지적의 공간필지 등록 73
〈그림 4-3〉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84
〈그림 4-4〉 새로운 토지등록 모델 85
〈그림 4-5〉 3단계 부동산등록부(표제부) 88
〈그림 4-6〉 3단계 부동산등록부(갑구) 89
〈그림 4-7〉 3단계 부동산등록부(을구) 89
〈그림 4-8〉 3단계 부동산등록부(병구)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