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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연구보고서
연구요약
목차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8
1. 연구의 필요성 20
(1) 여성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의 변화 20
(2) 국내외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21
(3) 여성발전기본법의 의의 및 한계 - 시대적 변화에 부응 23
2. 연구의 목적 23
3. 연구방법 24
(1) 국내외 문헌 및 자료 분석을 통한 문헌연구 24
(2) 선진 국가들의 성평등관련법 비교분석을 통한 연구 24
(3)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25
II. 여성발전기본법의 특성과 주요 내용 26
1. 여성발전기본법의 특성 28
(1) 여성정책을 전반적으로 규정한 기본법 28
(2) 종합적인 여성지위향상법 28
(3) 헌법과 여성관련 입법 간의 중간법 28
(4) 여성중심 정책에서 젠더중심 정책으로 변화된 정책기본법 29
(5) 여성관련 행정기구 및 시설의 설치근거법 29
(6) 여성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한 법 29
2. 여성발전기본법의 제·개정 30
(1) 법의 제정 30
(2) 법의 개정 31
3.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의 구성과 주요 내용 36
(1) 현행법의 구성 36
(2) 현행법의 주요 내용 37
4. 외국 성평등관련 입법례 46
(1) 독일 46
(2) 일본 49
(3) 노르웨이 51
(3) 덴마크 53
III.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방향 : 성평등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안의 모색 58
1. 여성발전기본법의 문제점 60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미비 60
(2) 여성정책의 주요 개념에 대한 정의 규정 미비 60
(3) 여성정책의 추진체계 미흡 60
(4) 여성정책 수립·집행 시 성인지 관점통합에 대한 평가규정 미흡 61
(5) 기본시책에서 주요 여성문제관련 규정의 미비 62
(6) 법의 실효성 미흡 62
(7) 여성정책 환경변화 대처 부적합 62
(8) 국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반영 절차 미비 63
2. 대체법으로서의 성평등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63
(1) 여성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패러다임의 변화 63
(2) 소관업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 66
(3) 조정기능을 강화한 정책추진기구 활성화의 필요성 67
(4) 성인지 관점에 근거한 성별영향평가의 강화 필요성 68
(5)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립 필요성 69
(6) 평등한 사회문화 구축 필요성 70
(7) 글로벌 기준의 여성인권 보장 71
IV. 성평등기본법의 제정방향의 개요 72
1. 법의 명칭 74
(1) 여성발전기본법이라는 명칭에 관하여 74
(2) 양성평등기본법인가, 성평등기본법인가? 74
2. 법의 체계와 구성 75
3. 법의 내용 76
(1) 제1장 총칙 76
(2) 제2장 성평등정책기본계획 등 86
(3) 제3장 성평등정책기본시책 111
(4) 제4장 성평등기금 130
(5) 제5장 성평등관련 기관 및 시설 133
V. 성평등기본법(안) 138
제1장 총칙 140
제2장 성평등정책기본계획 등 141
제1절 성평등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추진 141
제2절 성평등정책 추진방법 143
제3절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144
제3장 성평등정책기본시책 145
제4장 성평등기금 150
제5장 성평등관련 기관 및 시설 151
제6장 보칙 152
참고문헌 154
부록 160
[부록]: 외국 성평등관련 입법례 162
1. 독일 162
2. 일본 174
3. 노르웨이 181
4. 덴마크 189
[표 1]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일 및 개정내용 31
[표 2] 여성발전기본법의 구성 37
[표 3] 여성정책책임관 현황 107
[표 4] 중앙부처 여성정책담당관 108
[그림 1] UN 여성개발의 패러다임의 변화 22
[그림 2] 독일 성평등정책 담당기구 48
[그림 3] 일본 성평등정책 담당기구 50
[그림 4] 노르웨이 성평등정책 담당기구 52
[그림 5] 덴마크 성평등정책 담당기구 55
[그림 6] 성평등기본법(안) 기본이념 79
[그림 7] 여성정책 추진체계 89
[그림 8] 성별영향평가 체계 93
[그림 9] 성별영향평가 과정 93
[그림 10]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