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저자의 말 / 김기진
목차
제1장 제설 14
제1절 통합도산법의 제정 15
1. 개요 15
2. 도산법의 제정배경 15
제2절 법률의 주요내용 16
1. 개요 16
2. 절차 간 우선순위 18
3.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18
4. 차별적 취급의 금지 18
5. 제33조(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19
제2장 총칙 20
제1절 관할 및 이송 21
1. 관할 21
2. 이송 23
제2절 절차의 진행과 관련한 특칙 24
1. 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24
2. 송달 및 공고 25
3. 불복신청 27
4. 등기·등록의 촉탁 28
5. 사건기록의 열람 등 32
6. 재산조회 36
제3절 관리위원회 36
1. 관리위원회의 설치 36
2.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37
3. 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38
4. 구성 40
5. 운영 등 41
제4절 채권자협의회 41
1. 구성 42
2. 채권자협의회의 운영과 권한 기능 등 43
3.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 등 46
제3장 회생절차의 개요 48
제1절 회생절차의 의의 49
제2절 법의 주요내용 49
제3절 회생절차의 허용여부 50
1.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50
2. 채권자 등의 권리조정 51
3. 개별채권자에 대한 청산가치의 보장 51
제4절 회생절차의 흐름 52
제4장 회생절차개시 54
제1절 신청권자 55
1. 채무자 55
2.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56
제2절 신청서 57
1. 기재사항 57
2. 소명과 첨부서류 58
3. 비용의 예납 등 59
제3절 신청서의 접수와 법원의 조치 60
1. 감독행정청에의 통지 등 60
2. 채무자 또는 대표자 심문 61
3. 관리위원과 조사위원의 선임 등에 관한 의견조회 61
4. 기타 61
제5장 채무자재산의 보전 62
제1절 보전처분 63
1. 보전처분의 개요 63
2. 업무와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 64
3. 보전관리명령 67
4. 보전처분 후의 후속조치 68
5. 보전처분결정의 변경·취소·실효 69
6. 보전처분에 대한 불복 69
제2절 강제집행 등의 중지·취소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70
1.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 70
2. 중지된 강제집행 등의 취소명령 72
3. 강제집행 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74
제3절 보전처분 및 개시신청 등에 대한 재판 77
1. 취하허가 77
2. 기각결정 78
3. 개시결정 80
4.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81
5. 개시결정 후의 후속조치 83
6. 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 84
7.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85
제6장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과 88
제1절 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관리처분권의 이전 89
제2절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행위 등의 효력 89
1. 관리인의 행위와 채무자의 행위 89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행위 90
3. 회생절차개시 후의 권리취득 91
4. 회생절차개시 후의 등기와 등록 92
5.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에 대한 변제 92
제3절 종래의 법률행위에 미치는 영향 93
1.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93
2. 계속적 공급계약 97
3. 근로관계 98
4.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99
5. 임대차계약의 특칙 100
6. 공유관계 101
7. 상호계산 102
8. 환취권 102
제4절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금지 및 중지) 102
1. 파산 및 회생절차개시 신청의 금지 및 절차의 중지 103
2. 강제집행 등 신청의 금지 및 절차의 중지 103
3. 체납처분 등의 금지 및 중지 104
4. 금지·중지의 효력 및 기간 104
5. 절차의 속행과 취소 105
6. 계속 중인 소송에의 영향 106
제7장 회생절차의 기관·기구 110
제1절 관리인 111
1. 관리인의 지위와 권한 111
2. 관리인의 선임 112
3. 관리인의 직무 116
4. 보전관리인 119
제2절 조사위원 119
1. 조사위원 선임의 필요성 119
2. 조사위원이 될 수 있는 자 119
3. 조사위원의 책무 120
제3절 대리위원 120
1. 의의·필요성 120
2. 선임 121
3. 권한 121
4. 법원의 감독과 해임 121
5. 보수와 보상금 122
6. 수탁회사 122
제8장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124
제1절 채무자의 재산상황의 조사 125
1.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125
2. 재산가액의 평가 125
3. 관리인의 조사보고 125
4. 영업의 휴지·양도 등 126
제2절 부인권 128
1. 의의 128
2. 성질 129
3. 부인권자 130
4. 부인할 수 있는 행위 130
5. 부인권의 행사 147
6. 부인권의 소멸 149
7. 부인권행사의 효과 150
제3절 법인의 이사 등에 대한 책임추궁 155
1. 법인의 이사 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155
2.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156
3. 이의의 소 158
제4절 환취권 160
1. 의의 160
2. 환취권자 161
3. 환취권의 행사 163
4. 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 163
5. 위탁매매인의 환취권 164
6. 대체적 환취권 164
제5절 상계의 제한 165
1. 규정 165
2. 상계권 규정의 적용범위 166
3. 상계의 요건 167
4. 상계권의 행사 및 효과 168
5. 상계의 금지 168
제9장 회생절차의 이해관계인 172
제1절 회생채권 173
1. 규정 173
2. 회생채권의 요건 173
3. 회생채권의 범위 175
4. 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기는 회생채권 175
5. 회생채권의 종류 176
6. 특정 회생채권과 관련된 특칙 178
7. 회생채권자의 지위 181
제2절 회생담보권 184
1. 의의 184
2. 종류 185
3. 회생담보권자의 지위 188
4. 회생담보권과 관련된 문제 188
제3절 주식·출자지분 191
1.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제한 191
2. 주주·지분권자의 지위 191
3.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매수선택권 192
제4절 공익채권·공익담보권 192
1. 공익채권의 개념 192
2. 공익채권의 종류 193
3.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한계 196
4. 공익채권의 효력 197
5. 공익담보권 198
제5절 개시 후 기타채권 198
1. 규정 198
2. 종류 199
3. 취급 199
제10장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작성과 회생채권 등의 신고 202
제1절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203
1.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의 제출 203
2. 목록의 기재사항(제147조 제2항) 204
3. 목록 제출·미제출의 효과 205
제2절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출자지분의 신고 206
1. 규정 206
2. 신고대상 207
3. 신고당사자 207
4. 신고사항 208
5. 신고방식 210
6. 예비적 신고 210
7. 신고기간 211
8. 신고의 효력 211
9. 신고의 추후 보완, 변경, 추가신고 등 212
10.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지분권자표 214
제11장 회생채권 등의 조사 및 확정 216
제1절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의 진행 217
1. 조사기간 동안의 서류열람 217
2.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 등 218
3. 특별기일의 조사 219
제2절 조사 후의 조치 및 효과 220
1. 회생채권자표 등에의 기재 220
2.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의 기재의 효과 220
3.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등의 확정 222
제3절 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222
1.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 222
2.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224
3.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225
4. 주장의 제한 226
5.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 227
6.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 229
7. 소송의 목적의 가액 결정 230
제12장 관계인 집회 232
1. 제1회 관계인집회 233
2. 의결권에 대한 이의 235
3. 의결권의 행사 237
제13장 회생계획 242
제1절 회생계획안 243
제2절 회생계획안의 제출 244
1. 회생계획안의 제출명령 244
2.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246
제3절 회생계획안의 작성 247
1. 회생계획안의 기본구성과 작성원칙 247
2. 회생계획안의 기재사항 253
제4절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과 복수의 회생계획안 272
1. 청산 또는 영업양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272
2. 복수의 회생계획안 273
제5절 회생계획안의 심리 274
1.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274
2.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275
3. 회생계획안의 수정 276
4. 회생계획안의 배제 277
5. 회생계획안의 변경 277
제6절 회생계획안의 결의 278
1.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278
2.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 등의 출석 279
3. 결의의 방법과 회생채권자 등의 조분류 279
4. 가결요건 280
5. 속행기일의 지정 281
6. 가결의 시기 282
7. 서면에 의한 결의 282
8.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경우의 법인의 존속 284
제7절 회생계획의 인가 284
1.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284
2. 회생계획인가의 요건 285
3. 동의하지 아니하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288
4. 회생계획인가 여부 결정의 선고 등 291
5.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 292
6. 회생계획인부결정에 대한 불복 301
제14장 회생계획의 수행과 변경 306
제1절 회생계획의 수행 307
1. 담당자 307
2. 업무내용 307
3. 감독 308
4. 회생계획의 수행과 관련한 특례 308
5. 회생계획수행에 관한 법원의 명령 316
제2절 회생계획의 변경 316
1. 규정 316
2. 변경절차가 필요한 경우 317
3. 변경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317
4. 회생계획 변경의 요건 318
5. 변경절차 318
6. 변경계획안의 심사와 결정 318
7. 변경효과와 불복 319
제15장 회생절차의 종결과 폐지 320
제1절 회생절차의 종결 321
1. 규정 321
2. 종결의 요건 321
3. 종결절차 322
4. 종결효과 322
제2절 회생절차의 폐지 323
1. 의의 323
2. 회생계획안 인가 전의 폐지 324
3. 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 327
4. 폐지결정에 대한 불복 328
5. 폐지결정의 효력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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