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8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3
제2절 연구의 범위 26
제2장 농업ㆍ농촌분야 신재생에너지의 현황 27
제1절 국내 신재생에너지 현황 27
1. 신재생에너지의 의미 27
2. 신재생에너지 분류 28
3.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현황 30
4.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생산 현황 33
5.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잠재량 35
제2절 농업ㆍ농촌분야 신재생에너지 개요 37
1. 농업ㆍ농촌분야 신재생에너지 특징 37
2. 농축산 바이오매스 잠재량 38
3. 농업ㆍ농촌분야 신재생에너지 활용 현황 40
제3절 농업ㆍ농촌분야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동향 42
1. 바이오에너지 작물 기술 및 산업화 동향 43
2. 농업부산물 활용 바이오에너지 기술 및 산업화 동향 44
3. 미생물 활용 바이오에너지 기술 및 산업화 동향 45
4. 폐자원 활용 신재생에너지 기술 및 산업화 동향 45
5. 지열 활용 신재생에너지 기술 및 산업화 동향 47
제4절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생산 자원 분포 현황 49
1. 지역별 농업부산물 분포현황 49
2. 지역별 폐자원 분포현황 51
제3장 농업ㆍ농촌분야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한 분석 52
제1절 해외 농업ㆍ농촌분야 에너지 정책 52
1. 미국의 농업ㆍ농촌분야 에너지정책 52
2. 독일의 농업ㆍ농촌분야 에너지정책 53
3. 일본의 농업ㆍ농촌분야 에너지정책 53
4. 중국의 농업ㆍ농촌분야 에너지정책 54
제2절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54
1. 우리나라 농업ㆍ농촌분야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현황 54
2.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56
3. 신재생 에너지 관련 활성화 정책 60
4. 신재생에너지 연료혼합의무화(RFS) 제도 66
5.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68
제4장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농업ㆍ농촌분야 정책 방향 70
제1절 농업ㆍ농촌분야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방향 70
제2절 농업ㆍ농촌분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기반 구축 방안 72
참고문헌 74
Summary 78
판권기 2
〈표 2-1〉 통계체계에 따른 에너지원의 분류 28
〈표 2-2〉 신재생에너지 주요 설치 사례 33
〈표 2-3〉 2014년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34
〈표 2-4〉 신재생에너지 잠재량의 정의 35
〈표 2-5〉 신재생에너지 전체 잠재량 36
〈표 2-6〉 농림업 업종별ㆍ에너지원별 소비구조 38
〈표 2-7〉 농축산 바이오매스 잠재량 39
〈표 2-8〉 농촌형 에너지자립체계의 국내 사례 41
〈표 2-9〉 농촌형 에너지자립체계의 해외 사례 42
〈표 2-10〉 국내 지열발전 잠재량 48
〈표 2-11〉 지역별 에너지화 가능 폐자원 발생 분포현황 51
〈표 3-1〉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표 57
〈표 3-2〉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사업 현황 62
〈표 3-3〉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 현황 65
〈표 3-4〉 2015년 친환경에너지타운 신규사업 현황 66
〈표 3-5〉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연도별 혼합의무비율 67
〈표 3-6〉 연도별 총 의무공급량 수준 69
[그림 2-1]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추이 31
[그림 2-2]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추이 31
[그림 2-3] 신재생에너지원별 생산량 비중(2014년) 32
[그림 2-4] 신재생에너지원별 생산량 비교(2013년:2014년) 32
[그림 2-5] 2014년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중 34
[그림 2-6] 바이오매스의 종류 및 분류 37
[그림 2-7] 주요 바이오에너지의 종류 및 변환 43
[그림 2-8] 유채에서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공정 44
[그림 2-9]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범위 46
[그림 2-10] 전력 1GW생산에 필요한 땅 면적 47
[그림 2-11] 국내 지열발전소 추진현황 49
[그림 2-12] 농업부문 주요 바이오매스 자원의 잠재 발생량 분포도 50
[그림 2-13] 농업부문 주요 바이오매스 자원의 잠재 부존량 분포도 50
[그림 3-1] 저탄소 녹색마을의 개념 61
[그림 3-2] 저탄소 녹색마을의 기본방향 62
[그림 3-3] 친환경에너지타운의 개념 64
[그림 3-4] 주민주도형 수익모델(예시) 64
[그림 3-5]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 사업추진체계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