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1
요약 13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4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5
제3절 연구의 구성 28
제2장 사회보장재정의 현황과 전망 30
제1절 공공사회복지지출의 현황 및 전망 31
제2절 복지지출의 지속적 증가 전망 34
제3절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의 평가 37
제3장 사회계정행렬을 적용한 사회보장재정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45
제1절 분석방법론 46
1. 사회계정행렬(Social Accouting Matrix)의 의의 46
2. 거시사회계정행렬 구축 47
3. 가교행렬의 작성 48
4. 미시 SAM 구축 53
5. 승수행렬 구축 54
제2절 기초연금 56
1. 기초연금 투입 가정: 재정효율화와 추가적인 조세부담 (tax financing) 56
2. 경제적 파급효과(1): 재정효율화 방식 59
3. 경제적 파급효과(2): 추가적인 조세부담 방식 60
4. 기초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 64
5. 소결 64
제3절 건강보험 66
1. 분석의 배경 66
2. 건강보험 지출, 수입 현황 및 전망 67
3. 분석을 위한 사회계정행렬 구축 69
4. 분석결과 88
5. 소결 101
제4장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한 국민연금기금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02
제1절 국민연금기금과 거시계량모형 103
1. 거시계량모형의 분류 103
2. 사회보장과 연계된 거시계량모형의 사례 107
제2절 연구방법 및 모형의 구조 112
1. 연구 방법 112
2. 모형의 구조 114
3. 거시변수 추계치를 활용한 추정결과 117
4/5. 소결 126
제5장 국민연금제도의 저축, 근로, 은퇴 결정에 관한 동태 행위 모형(Dynamic Behavioral Model) 128
제1절 서론 129
제2절 동태 행위 모형(Dynamic Behavioral Model) 133
제3절 데이터 139
제4절 모형 구축 144
1. 선택 집합(Choice Set) 144
2. 선호 145
3. 예산 집합(Budget Set) 147
4. 추정 소득 149
5. 국민연금제도 151
6. 순환적 공식 153
제5절 잠정 분석 결과 154
제6절 정책 실험 162
1. 기여율 즉각 인상의 효과 162
2. 수급개시연령 연장의 효과 165
3. 소결 168
참고문헌 171
판권기 2
〈표 1-1〉 선행연구 현황 29
〈표 2-1〉 2015년 예산을 반영한 사회보장지출 및 사회보험(기초연금 포함) 32
〈표 2-2〉 사회보장지출 전망 33
〈표 2-3〉 사회보장지출 전망(구성비) 33
〈표 2-4〉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분야별 지출 비중 국제비교 39
〈표 3-1〉 거시 SAM의 구조 47
〈표 3-2〉 가교행렬 작성 부문 49
〈표 3-3〉 생산활동, 상품 계정 분할 49
〈표 3-4〉 가계 부문 미시 분할 50
〈표 3-5〉 가구 수입 벡터의 미시분할을 위한 자산의 분류 51
〈표 3-6〉 가구 수입 벡터의 가교행렬 51
〈표 3-7〉 가구 소비 부문을 제외한 부문의 세부항목 분류 52
〈표 3-8〉 가구 소비 부문을 제외한 부문의 가교행렬 52
〈표 3-9〉 재정효율화: 타 부문 정부지출 감소 56
〈표 3-10〉 기초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조세 부담: 소득세 증가 58
〈표 3-11〉 기초연금 지급 시나리오 59
〈표 3-12〉 추가적인 조세부담(소득세 증가)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 전후 생산유발효과 비교 61
〈표 3-13〉 추가적인 조세부담(소득세 증가): 기초연금 지급 이후의 32개 산업 부문의 생산유발효과 61
〈표 3-14〉 기초연금 지급 전후 소득유발효과 비교 62
〈표 3-15〉 추가적인 조세부담 (소득세 증가): 기초연금 지급 이후 32개 산업 부문의 가구분위별 소득유발효과 63
〈표 3-16〉 기초연금 지급 전, 후 지니계수 비교 64
〈표 3-17〉 사회계정행렬 분석을 위한 건강보험 지출에 대한 시나리오 설정 67
〈표 3-18〉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 지출 연도별 현황(2009~2013) 67
〈표 3-19〉 노인-비노인가구 소득 10분위 산업별 소비지출 비율 71
〈표 3-20〉 노인-비노인가구 소득 10분위 산업별 소비지출 비율(계속) 73
〈표 3-21〉 노인-비노인가구 소득 10분위 산업별 소비지출 금액 75
〈표 3-22〉 노인-비노인가구 소득 10분위 산업별 소비지출 금액 (계속) 77
〈표 3-23〉 추가적인 건강보험지출 충당을 위한 비노인가구 소득 10분위 산업별(보건 및 의료 부문 제외) 소비지출 감소금액 도출 80
〈표 3-24〉 비노인가구 소득 10 분위별, 산업별 소비지출 비율 82
〈표 3-25〉 추가적인 건강보험지출 충당을 위한 비노인가구 소득 10분위별, 산업별(보건 및 의료 부문 제외) 소비지출 감소금액 도출 84
〈표 3-26〉 추가적인 건강보험지출 설정을 위한 노인, 비노인가구 소득 10분위별 보건 및 의료 부문 소비지출 증가금액 도출 87
〈표 3-27〉 추가적인 건강보험지출(전체 보험지출의 10% 증가)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비교 89
〈표 3-28〉 건강보험지출 증가 (보험료지출의 10%)에 따른 산업별 생산유발효과 90
〈표 3-29〉 건강보험지출 증가(보험료지출의 10%)에 따른 산업별 생산유발효과(중략) 92
〈표 3-30〉 추가적인 건강보험지출(2015년 기초연금 예산액만큼 증가)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비교 95
〈표 3-31〉 기초연금과 건강보험(동일한 금액) 생산유발효과 비교 95
〈표 3-32〉 건강보험지출 증가(2015년 기초연금과 동일한 금액 증가)에 따른 산업별 생산유발효과 97
〈표 3-33〉 건강보험지출 증가(2015년 기초연금과 동일한 금액 증가에 따른 산업별 생산유발효과(중략) 99
〈표 4-1〉 국민연금보험료율 증가 시나리오별 총투자지출 예상 125
〈표 5-1〉 표본의 크기 140
〈표 5-2〉 연령 분포 141
〈표 5-3〉 보정된 파라미터 157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29
〔그림 2-1〕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증가 전망 (~2050) 35
〔그림 2-2〕 국민연금/건강보험지출 및 조세부담률 추세 전망(2015~2050) 37
〔그림 2-3〕 2011년 OECD 국가들의 국민부담률과 공공사회지출 42
〔그림 2-4〕 2011년 OECD 국가들의 국민부담률과 민간사회지출 (법적+자발적) 43
〔그림 3-1〕 모형의 체계도 53
〔그림 3-2〕 미시사회계정행렬의 구축과정: 소득세 부문의 예 53
〔그림 3-3〕 구축된 거시, 미시사회계정행렬 54
〔그림 3-4〕 건강보험지출 및 기초연금 추계(~2050) 69
〔그림 4-1〕 계량모형의 일반적 분류 105
〔그림 4-2〕 경제균형 계량모형의 유형과 발전 106
〔그림 4-3〕 시뮬레이션 유형에 따른 예측구분 106
〔그림 4-4〕 경제재정모형 2010년판 플로우차트 108
〔그림 4-5〕 사회보장모델의 각 부문별 관계 109
〔그림 4-6〕 사회보장ㆍ인문제연구소 2006년 사회보장모형 기본구조 110
〔그림 4-7〕 시뮬레이션 모형의 기본 구조도 112
〔그림 4-8〕 연구에 활용된 거시계량모형의 구조 115
〔그림 4-9〕 총투자지출에서 일반정부저축이 차지하는 비중(누적) 123
〔그림 4-10〕 국민연금보험료율 시나리오별 총투자지출액 예상 125
〔그림 5-1〕 생애주기 노동 참여율 142
〔그림 5-2〕 생애주기 소득 143
〔그림 5-3〕 생애주기 자산보유 143
〔그림 5-4〕 적합성 검정: 남성 노동 참여 159
〔그림 5-5〕 적합성 검정: 여성 노동 참여 160
〔그림 5-6〕 적합성 검정 : 3분위 그룹별 가계 자산 161
〔그림 5-7〕 소득분포 최하 3분위 그룹의 저축률 예측: 국민연금 기여율의 3.61% 인상 후 기준상황 대비 시뮬레이션 상황 비교 163
〔그림 5-8〕 남성 노동 참여 예측: 국민연금 기여율의 3.61% 인상 후 기준상황 대비 시뮬레이션 상황 비교 164
〔그림 5-9〕 여성 노동 참여 예측 : 국민연금 기여율의 3.61% 인상 후 기준상황 대비 시뮬레이션 상황 비교 165
〔그림 5-10〕 소득분포 최하 3분위 그룹의 저축률 예측: 수급개시연령 2년 연장 후 기준상황 대비 시뮬레이션 상황 비교 166
〔그림 5-11〕 남성 노동 참여율 예측: 수급개시연령 2년 연장 후 기준상황 대비 시뮬레이션 상황 비교 167
〔그림 5-12〕 여성 노동 참여율 예측 : 수급개시연령 2 년 연장 후 기준상황 대비 시뮬레이션 상황 비교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