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5
요약 6
제1장 연구의 개요 25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6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9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3
4. 연구의 추진체계 36
5. 연구의 기대효과 37
제2장 법정 도시재생 관련제도 간 특성비교 38
1. 통합적 운영을 검토 위한 법정 도시재생 관련제도의 선정 39
2. 법정 도시재생 관련제도 간 상호비교 41
1) 법률의 제정 시기 및 목적 41
2) 기본방침의 제시 42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기준 및 방법 43
4) 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기준 및 절차 44
5) 사업대상지의 지정 및 해제기준 45
3. 법정 도시재생 관련제도의 통합을 위한 노력과 한계 47
제3장 국내도시 도시재생 관련제도 운영사례 48
1. 조사개요 49
1) 조사대상 49
2) 조사내용 50
3) 활성화지역 개요 51
2. 계획측면에서의 통합과 연계 54
1) 활성화지역과 정비구역과의 관계에 따른 활성화계획 유형 구분 54
2)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유형 54
3)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의 유형 56
4) 소결 59
3. 조직측면에서의 통합과 연계 60
1) 지자체 전담조직 현황 60
2) 도시재생 전담조직과 도시정비 관련 조직과의 관계 61
4. 재정지원의 통합과 연계 62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가이드라인의 부처협업 내용 62
2) 근린재생 활성화계획상의 재정지원 통합노력 63
3)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상의 재정지원 통합노력 64
4) 소결 66
5. 도시재생 제도운영 상의 통합과 연계 현황종합 66
제4장 일본 도시재생 법ㆍ제도 운영실태 68
1. 법제도 구성 및 운영현황 69
1) 도시재생 관련 법ㆍ제도 개요 69
2) 재생관련 계획의 통합성과 개별성 70
3) 재생관련 승인기구의 통합성과 정합화 76
4) 재정지원통합과 관련예산 연계지원 80
2. 가나자와시의 통합적 운영 실태 84
1) 가나자와시 도시재생 관련제도 추진현황 84
2) 가나자와시 중심시가지 활성화기본계획 개요 및 특성 86
3) 사업계획의 수립방식 및 단위사업의 통합 운영실태 90
4) 행정조직, 심의기구, 지방재정의 통합적 운영실태 97
3. 일본사례의 시사점 101
1) 일본의 도시재생관련법제도의 통합화의 실태 요약 101
2) 국내제도운영과 관련된 시사점 103
제5장 도시재생 관련제도의 통합적 운영방안 105
1. 기본원칙의 설정 106
2. 통합적 운영방안 109
1) 계획측면의 통합과 연계 109
2) 도시재생 조직의 통합과 연계 125
3) 도시재생 관련재정의 통합과 연계 138
4) 기타 사항 149
3. 관련 법제도 개정방향 154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57
1. 결론 및 정책제언 158
2. 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 163
참고문헌 165
SUMMARY 169
[부록 1] 공무원 전문가 자문회의 171
[부록 2] 가나자와시 인정 제2차 기본계획의 세부사업 및 지원조치내용 200
[부록 3] 가나자와시 인정 제2차 기본계획의 사업 및 조치의 일체적 추진 206
[부록 4] 가나자와시 인정 제2차 기본계획과 관련계획 207
[부록 5] 설문조사지 208
[부록 6] 도시재생관련법률 비교분석 248
판권기 264
〈표 1-1〉 자문회의 일정 및 참석자 32
〈표 1-2〉 응답자 분포 현황 33
〈표 1-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5
〈표 2-1〉 3개 법률의 제정시기와 목적 42
〈표 2-2〉 기본방침별 특성비교 43
〈표 2-3〉 기본계획별 특성비교 44
〈표 2-4〉 사업계획의 수립기준 및 절차 45
〈표 2-5〉 사업구역ㆍ지구의 지정 및 해제기준 46
〈표 3-1〉 도시재생 제도운영 사례 조사 대상 50
〈표 3-2〉 도시재생 제도운영 사례 조사 내용 51
〈표 3-3〉 근린재생형 활성화지역 사례개요 52
〈표 3-4〉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지역 사례개요 53
〈표 3-5〉 정비구역 포함유무에 따른 활성화계획 유형 54
〈표 3-6〉 정비구역 유무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유형 55
〈표 3-7〉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사례 56
〈표 3-8〉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사례 57
〈표 3-9〉 정비구역 유무에 따른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유형 57
〈표 3-10〉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에서 재정비촉진지구ㆍ정비구역 현황 및 주요내용 58
〈표 3-11〉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에서 주요 마중물사업과 민간사업 59
〈표 3-12〉/〈표 3-15〉 지자체 전담조직 위계 60
〈표 3-13〉/〈표 3-16〉 지자체 도시재생 전담조직과 정비 조직과의 관계 62
〈표 3-14〉/〈표 3-1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가이드라인의 부처협업사업 예시 63
〈표 3-15〉/〈표 3-13〉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서 부처협업사업 계획현황 64
〈표 3-16〉/〈표 3-14〉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에서 부처협업사업 계획현황 65
〈표 3-17〉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상의 통합과 연계 67
〈표 4-1〉 일본 도시재생관련법령의 목적과 특징 71
〈표 4-2〉 일본 도시재생관련법령의 계획내용 74
〈표 4-3〉 법령상 계획위계와 심의기구의 특징 77
〈표 4-4〉 일본 법령상 협력 합의과정 및 승인기구의 구성 79
〈표 4-5〉 법령별 재정지원의 종류 및 관련예산연계지원의 특성 83
〈표 4-6〉 가나자와시 도시재생 관련 추진실적 84
〈표 4-7〉 가나자와시 중심시가지 활성화 기본계획 추진경위 87
〈표 4-8〉 가나자와시 중심시가지 활성화 기본방침 및 목표 88
〈표 4-9〉 가나자와시 인정 기본계획의 목표지표 89
〈표 4-10〉 가나자와시 인정 제2차 기본계획의 세부사업 현황 91
〈표 4-11〉 가나자와 중심시가지활성화 사업추진체계 93
〈표 4-12〉 다양한 참여주체와 연대하는 가나자와시 중심시가지활성화 사업추진 94
〈표 4-13〉 가나자와시 인정 제2차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심기능 집적 촉진을 위한 조치 96
〈표 4-14〉 가나자와시 전체 청 차원의 종합프로젝트진행상황 97
〈표 4-15〉 가나자와시 중심시가지활성화기본계획의 인정기준 99
〈표 4-16〉 가나자와시 중심시가지활성화기본계획의 인정 사업내용 100
〈표 5-1〉 법제도의 유형별 접근방식과 특성 108
〈표 5-2〉 지역별 2010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현황 111
〈표 5-3〉 기본계획의 바람직한 운영방식 설문결과 112
〈표 5-4〉/〈표 5-5〉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현황(2014.8 기준) 116
〈표 5-5〉/〈표 5-6〉 활성화계획(안)ㆍ사업구상서에서 담긴 도시재생사업의 수 117
〈표 5-6〉/〈표 5-7〉 활성화계획의 바람직한 운영방식 설문결과 119
〈표 5-7〉/〈표 5-8〉 활성화계획 내에서 타법에 의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 설문결과 120
〈표 5-8〉/〈표 5-9〉 도시재생사업 연계수준 설문결과 121
〈표 5-9〉/〈표 5-10〉 기본계획ㆍ사업계획의 통합연계 운영을 위한 대안 비교 124
〈표 5-10〉/〈표 5-11〉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 126
〈표 5-11〉/〈표 5-12〉 부산시의 위원회별 구성과 역할 127
〈표 5-12〉/〈표 5-13〉 전국 지자체 도시재생조직 추진현황(2015.05월 기준) 128
〈표 5-13〉/〈표 5-14〉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모법과 관련 위원회 130
〈표 5-14〉/〈표 5-15〉 지방심의 및 자문기구의 운영방식 설문결과 132
〈표 5-15〉/〈표 5-16〉 도시재생기획단의 설치근거, 구성 및 운영사항 133
〈표 5-16〉/〈표 5-17〉 공무원 전담조직의 설치, 구성, 운영기준 134
〈표 5-17〉/〈표 5-18〉 지방행정조직의 운영방식 설문결과 138
〈표 5-18〉/〈표 5-19〉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한 도시계정의 재원조성 및 용도 139
〈표 5-19〉/〈표 5-20〉 정비 및 재생관련 자금의 설치근거 및 재원 140
〈표 5-20〉/〈표 5-21〉 지자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및 사용현황 141
〈표 5-21〉/〈표 5-22〉 지자체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성 및 사용현황 142
〈표 5-22〉/〈표 5-23〉 연도별 국민주택기금 수지변화 143
〈표 5-23〉/〈표 5-24〉 자금의 용도 144
〈표 5-24〉/〈표 5-25〉 지자체 도시재생 관련 재원의 운영방안 설문결과 145
〈표 5-25〉/〈표 5-26〉 국토교통부 내 도시재생 관련 예산현황 147
〈표 5-26〉/표 85. 지역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 147
〈표 5-27〉/표 86.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 포괄보조금사업 지원대상 148
〈표 5-28〉/〈표 5-27〉 도시재생법의 특례 및 의제처리사항 149
〈표 5-29〉/〈표 5-28〉 도시재생사업의 통합적 운영을 위해 활성화계획에서 필요한 특례 설문결과 150
〈표 5-30〉/〈표 5-29〉 통합적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연계가 필요한 지구ㆍ구역 설문결과 152
〈표 5-31〉/〈표 5-30〉 도시재생 법제도 개정방향 156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36
〈그림 2-1〉 3개 법률간 사업수행 범위 비교 40
〈그림 4-1〉 중심시가지 활성화계획 개요 85
〈그림 4-2〉 중심시가지 활성화 기본계획 인정 절차 98
〈그림 4-3〉 일본의 도시재생관련제도의 통합 수준판단 103
〈그림 5-1〉 기본계획ㆍ기본방침간 위계 및 관계 109
〈그림 5-2〉/〈그림 5-4〉 도시 및 재생관련 계획제도 개편방안 114
〈그림 5-3〉/〈그림 5-2〉 부산 도시재생 선도지역 내 정비사업 현황 118
〈그림 5-4〉/〈그림 5-3〉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사례 118
〈그림 5-5〉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도시재생추진조직 126
〈그림 5-6〉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의 조직현황 135
〈그림 5-7〉 부산시 창조도시국의 조직현황 136
〈그림 5-8〉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의 절차 153
〈표 1〉 전문가 자문회의 일정, 참석자 171
[부록 5] 설문조사지 224
〈표 1〉 응답자 분포 현황 224
〈표 2〉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건축 분야의 실무적 경력 224
〈표 3〉 법정 계획수립 및 관련 사업의 직ㆍ간접적 참여 경험 225
〈표 4〉 기본계획의 바람직한 운영방식 229
〈표 5〉 정비계획과 활성화계획 간 연계 가능 여부 230
〈표 6〉 지방심의 및 자문기구의 운영방식 231
〈표 7〉 지자체 관련부서의 바람직한 운영방식 232
〈표 8〉 회계 운영방식 233
〈표 9〉 도시재생 관련 사업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대응전략 우선순위(종합) 234
〈표 10〉 도시재생 관련 사업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대응전략 우선순위(필요성 측면) 235
〈표 11〉 도시재생 관련 사업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대응전략 우선순위(실현가능성 측면) 235
〈표 12〉 장기적 측면의 도시재생 개선방안 236
〈표 13〉 마중물사업 위주로 수립되고 있는 이유 237
〈표 14〉 통합적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방향 238
〈표 15〉 통합적 도시재생의 추진을 위해 연계필요 사업 240
〈표 16〉 사업의 연계수준 및 사유 241
〈표 17〉/〈표 18〉 사업의 연계수준 및 사유 242
〈표 18〉/〈표 19〉 기타 통합적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법정사업 243
〈표 19〉/〈표 20〉 도시재생 관련 사업의 통합적 운영을 위해 활성화계획에서 필요한 특례 244
〈표 20〉/〈표 21〉 추가적으로 연계가 필요한 특례 사항 245
〈표 21〉/〈표 22〉 통합적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연계가 필요한 지구ㆍ구역 246
〈표 22〉/〈표 23〉 추가로 포함해야 할 의제사항 247
〈그림 1〉 기본계획의 바람직한 운영방식 229
〈그림 2〉 정비계획과 활성화계획 간 연계 가능 여부 230
〈그림 3〉 지방심의ㆍ자문기구의 바람직한 운영방식 231
〈그림 4〉 지자체 관련부서의 바람직한 운영방식 232
〈그림 5〉 지자체 관련부서의 바람직한 운영방식 233
〈그림 6〉 장기적 측면의 도시재생 개선방안 236
〈그림 7〉 마중물사업 위주로 수립되고 있는 이유 237
〈그림 8〉 통합적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방향 238
〈그림 9〉 기타 통합적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법정사업 243
〈그림 10〉 추가적으로 연계가 필요한 특례사항 245
〈그림 11〉 추가로 포함해야할 의제사항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