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9
제1장 서론 34
제1절 문제제기 34
1. 연구과제 : 원론적 긴장과 '적응적 선택' 34
2. 한국적 난맥에의 천착 36
제2절 이론적 배경 39
1. 제도주의 이론 39
2. 고령인력 및 고령화 관련 노사관계론적 쟁점 41
제3절 연구의 개요 46
1. 연구목적 46
2. 연구주제와 분석틀 47
3. 연구대상과 자료 49
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50
제4절 본문 개관 51
제2장 고령화, 고령자 고용, 정부 정책 : 해외와 한국의 상황 개관 53
제1절 해외의 상황 53
1. 인구고령화의 전반적 상황 53
2. 고령인력의 노동시장 참여 55
3. 정부 고령인력정책의 전반적 경향 58
4. 주요국 고령인력정책 비교분석 63
제2절 한국의 상황 71
1. 인구의 고령화 71
2. 중고령자 노동시장 참여와 쟁점 72
3. 정부의 고령인력정책 78
제3절 소결 81
제3장 고령고용에 대한 중고령 근로자들의 견해 : 개인 설문조사 분석 결과 82
제1절 도입 82
1. 조사 개요 82
2. 조사자 기본 특성 83
제2절 고령인력과 정년에 대한 기본인식 85
제3절 정년연장 92
제4절 임금피크제 98
제5절 정년퇴직 이후와 은퇴 105
제6절 고령화와 노사관계 114
제7절 소결 120
제4장 고령화에 대한 한국 기업의 대응양상 : 기업체 설문조사 분석 128
제1절 도입 128
제2절 고령화 실태와 정년제 129
제3절 고령인력에 대한 인식과 평가 134
제4절 고령인력에 대한 인사관리 및 노사협의 137
제5절 임금피크제 145
제6절 고령인력 고용활성화 방안 149
제7절 소결 153
제5장 금융부문의 고령화와 노사관계 155
제1절 도입 155
제2절 금융부문 고령화 현황과 노사관계 변화 156
1. 고령화 실태 156
2. 금융부문 노사의 적응적 선택 160
제3절 금융부문의 새로운 고령화 대응 165
1. 임금피크제 166
2. 직무개발 171
3. '정년 60세' 연장에 대한 노사의 입장 174
제4절 소결 175
제6장 공공부문의 고령화와 노사관계의 기능 181
제1절 문제제기 181
제2절 공공기관의 인력구성 및 고령화 실태 183
1. 공공기관의 개요 183
2. 공공부문 인력 구성의 현황과 특징 185
제3절 고령화와 공공기관 노사관계 변화 190
1. 임금피크제 도입 191
2. 임금체계 개편 :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 및 저성과제 퇴출제 205
3. 소결 213
제4절 결론 : 요약 및 함의 220
제7장 제조업종 고령화에 대한 노사관계적 대응 224
제1절 도입 224
제2절 제조업의 고령화, 노사관계 및 기존의 '적응적 선택' 225
1. 제조업의 고령화 양상 225
2. 제조업 부문 노사의 기존의 선택양상 개요 232
3. 문헌분석:단체협약 내 '정년 관련 규정들' 분석 236
제3절 기업들의 고령화에 대한 최근의 적응적 선택 양상 254
1. 설문조사 분석:소업종 간 비교 254
2. 주요 기업 사례들 분석 271
제4절 소결 285
제8장 일본의 고령화와 노사정의 대응 288
제1절 서론 288
제2절 일본의 고령화와 고령자 고용 현황 289
1. 고령화 289
2. 고령자 고용 현황 291
제3절 노사정의 고령자 고용정책 295
1. 정부 295
2. 노조 307
3. 경영자단체 309
제4절 산업별 고령자 고용 추진사업 311
1. 산업별 고령자 고용 가이드라인 311
2. 사례 314
제5절 고령자 고용의 주요 이슈에 대한 기업 대응 320
1. 고령자에 대한 인식 321
2. 정년제와 고령자 고용확보 323
3. 임금 및 인사관리 327
4. 능력개발과 기능전승 334
5. 작업환경과 건강관리 337
6. 우수사례 340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347
제9장 결론 354
참고문헌 363
[부록 1] 기업체용 설문지 379
[부록 2] 근로자용 설문지 392
판권기 401
〈표 2-1〉 주요국의 정년 현황과 연금개시 연령 61
〈표 2-2〉 독일, 일본, 영국의 제도적 맥락 요약 70
〈표 2-3〉 산업별 인력고령화 지수 73
〈표 2-4〉 중고령 취업자의 직업 분포 74
〈표 2-5〉 중고령 취업자의 취업형태 분포 75
〈표 2-6〉 각국의 노동시장 특성 77
〈표 3-1〉 조사자 기본 특성 83
〈표 3-2〉 고령인력에 대한 인식 86
〈표 3-3〉 바람직한 실질 연령 89
〈표 3-4〉 정년연장의 부정적 효과 94
〈표 3-5〉 정년연장의 가장 중요한 개혁사항 96
〈표 3-6〉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성 99
〈표 3-7〉 임금피크제 도입 시 의사결정 과정 절차의 수준 101
〈표 3-8〉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동반되어야 할 조치 103
〈표 3-9〉 은퇴 희망 나이, 은퇴 불안감, 고용연장의 근로희망 정도의 평균값 107
〈표 3-10〉 정년퇴직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 혹은 고용연장 기회의 필요성 109
〈표 3-11〉 만 60세 이후 희망하는 일자리 유형 111
〈표 3-12〉 노사관계 주체들의 고령자 고용에 대한 태도 평균값 115
〈표 3-13〉 고령자 노동에 대한 노조 혹은 근로자 대표기구의 역할 117
〈표 3-14〉 고령인력의 고용과 관련해 노동조합(근로자 대표기구)의 역할 활성화의 주안점 124
〈표 4-1〉 응답 기업체 특성 128
〈표 4-2〉 업종별 고령화 실태(N=272) 130
〈표 4-3〉 정년 연령과 실제 퇴직연령의 일치 여부(N=254) 131
〈표 4-4〉 업종별 정년연령과 실제 퇴직연령(N=250) 132
〈표 4-5〉 규모별 정년연령과 실제 퇴직연령(N=250) 132
〈표 4-6〉 정년 60세 의무화에 대한 대응방안(1순위 응답, N=246) 133
〈표 4-7〉 계속고용제도의 여부(N=272) 133
〈표 4-8〉 연령대별 사무직의 숙련도와 생산성(N=255) 135
〈표 4-9〉 연령대별 생산직의 숙련도와 생산성(N=166) 136
〈표 4-10〉 연령대별 임금과 생산성의 관계(N=272) 136
〈표 4-11〉 인력 고령화로 인한 문제(N=272) 137
〈표 4-12〉 고령인력 관련 제도 유무(N=272) 138
〈표 4-13〉 고령인력 관련 제도 활용정도 139
〈표 4-14〉 50세 이상 고령근로자의 교육훈련 기회(N=272) 142
〈표 4-15〉 고령근로자 근로조건 관련 노사협의 유무(N=272) 143
〈표 4-16〉 노사협의가 있는 경우의 협의 수준(N=272) 144
〈표 4-17〉 임금의 주결정요인(사무직, N=272) 145
〈표 4-18〉 임금의 주결정요인(생산직, N=254) 139
〈표 4-19〉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N=272) 147
〈표 4-20〉 임금피크제 도입 유형(N=56) 140
〈표 4-21〉 임금삭감(/동결)시점, 연장근무기간, 최고연봉 대비 퇴직 시 임금(N=56) 148
〈표 4-22〉 임금-생산성에 대한 평가(55세 정도)와 임금피크제 도입 148
〈표 4-23〉 사무직 임금의 주결정요인과 임금피크제 도입 149
〈표 4-24〉 고령화에 대한 대응방안(1순위) 151
〈표 4-25〉 고령화에 대한 대응방안(1순위+2순위) 152
〈표 5-1〉 금융부문의 인적구성 157
〈표 5-2〉 임금결정 요인 158
〈표 5-3〉 연령대별 임금과 생산성 관계 159
〈표 5-4〉 고령인력을 위한 제도 유무 162
〈표 5-5〉 금융권 주요 사업장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167
〈표 5-6〉 어드바이저 연령별 현황 168
〈표 5-7〉 연도별 임금피크제 직원 현황 170
〈표 5-8〉 국민은행의 임금피크제 현황 171
〈표 5-9〉 우리은행의 중고령자 적합직무 172
〈표 5-10〉 신용보증기금의 임금피크제 직무별 배치 현황 173
〈표 5-11〉 국민은행의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인원 현황(2012년 말 기준) 173
〈표 5-12〉 금융부문 고령화 대응의 변화 176
〈표 6-1〉 공공기관 유형분류(2015년 2월 현재) 184
〈표 6-2〉 임직원수 현황(현원 기준) 185
〈표 6-3〉 향후 정년퇴직자수 추정 186
〈표 6-4〉 향후 정년퇴직자수 추정 188
〈표 6-5〉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192
〈표 6-6〉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주요 내용 193
〈표 6-7〉 임금감액률(기본연봉 기준) 198
〈표 6-8〉 직급별 인원수 199
〈표 6-9〉 직급별 정년도래 현황(2015. 1. 31. 기준) 201
〈표 6-10〉 유관기관 임금피크 대상연령 상위직급 비교 202
〈표 6-11〉 연동별 임금피크제 대상 인원, 절감 재원, 신규 채용 203
〈표 6-12〉 기본연봉 인상률 결정방법(예시) 207
〈표 6-13〉 성과연봉제 도입 이전과 이후 209
〈표 6-14〉 성과연봉제 운영 현황 비교 212
〈표 6-15〉 일하는 방식의 변화 218
〈표 6-16〉 공공기관 고령화에 대한 노사의 대응 221
〈표 7-1〉 연령대별 종사자 구성 227
〈표 7-2〉 응답자 특성표 228
〈표 7-3〉 인력의 고령화 정도 1 : "우리 회사는 현재 인력 고령화가 심각하다" 229
〈표 7-4〉 인력의 고령화 정도 2 : "5년 후에는 인력 고령화가 더욱 심각할 것이다" 230
〈표 7-5〉 시도별 고령화와 제조업 현황(2010년) 231
〈표 7-6〉 업종별 정년연령 및 실질 퇴직연령 235
〈표 7-7〉 정년제 유무(복수 명시 237
〈표 7-8〉 정년 유무:규정이 있으며 통일적으로 00세인 경우 238
〈표 7-9〉 기준 정년 범주 239
〈표 7-10〉 성별간 정년의 차이 기간 241
〈표 7-11〉 직급, 직종 간 정년의 차이 기간 242
〈표 7-12〉 정년(고용) 연장규정 244
〈표 7-13〉 정년연장 최대기간 245
〈표 7-14〉 정년연장제도 적용대상 직군(복수 명시) 246
〈표 7-15〉 정년퇴직 이후 근로자 재고용제도 248
〈표 7-16〉 정년퇴직 이후 재고용제도 적용대상 직군(복수 명시) 249
〈표 7-17〉 정년퇴직 이후 재고용 시 근무연수 250
〈표 7-18〉 정년퇴직 이후 재고용 시 고용형태 251
〈표 7-19〉 정년퇴직 이후 재고용 시 근무형태 252
〈표 7-20〉 정년퇴직 이후 주된 직무 253
〈표 7-21〉 A3. 귀사는 인사 노무관리에서 근로자의 '인건비 절감'과 '조직몰입(충성심, 헌신) 증진' 중 어느 쪽을 더 중요시하고, 어느 정도 중요한가? 255
〈표 7-22〉 A4. 귀사 직원의 임금은 주로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까? 생산직-1순위 256
〈표 7-23〉 A4. 귀사 직원의 임금은 주로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까? 생산직-2순위 257
〈표 7-24〉 B1. 귀사의 정년제와 정년연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정년제도가 있는가? 258
〈표 7-25〉 B1. 귀사의 정년제와 정년연령에 대한 질문입니다. (2) 사무직 정년연령은? 258
〈표 7-26〉 B1. 귀사의 정년제와 정년연령에 대한 질문입니다. (2) 생산직 정년연령은? 259
〈표 7-27〉 B1. 귀사의 정년제와 정년연령에 대한 질문입니다. (3) 정년연령과 실제 퇴직연령은? 260
〈표 7-28〉 B2. 정년 60세 의무화에 대한 귀사의 대응책은?-1순위 261
〈표 7-29〉 B2. 정년 60세 의무화에 대한 귀사의 대응책은?-1+2순위 262
〈표 7-30〉 B3. 정년연령이 지난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이나 근무연장 등의 계속고용제도가 있는가? 263
〈표 7-31〉 C1. 고령인력에 대한 인식-1) 숙련도가 높고 전문성이 있다 264
〈표 7-32〉 C1. 고령인력에 대한 인식-2) 리더십과 대인관계능력이 뛰어나다 265
〈표 7-33〉 C1. 고령인력에 대한 인식-3) 근무태도가 성실하고 헌신적이다 266
〈표 7-34〉 C1. 고령인력에 대한 인식-4) 건강이나 체력적인 문제로 직무에 충실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267
〈표 7-35〉 C1. 고령인력에 대한 인식-5)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진다 268
〈표 7-36〉 C1. 고령인력에 대한 인식-6) 보수적이고 권위적이다 269
〈표 8-1〉 일본의 고령화 현황 290
〈표 8-2〉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의 경과 297
〈표 8-3〉 기업진단시스템 306
〈표 8-4〉 일률정년제를 정하고 있는 기업에서의 정년연령 325
〈표 8-5〉 일률정년제를 정하고 있는 기업에서의 근무연장제도와 재고용제도 326
〈표 8-6〉 고령사원의 기본급 결정방식에서 중시 항목과 향후 지금 이상으로 중시해야 할 항목 331
〈표 8-7〉 고령자 직업능력의 단점들에 대한 대응책 335
〈표 8-8〉 계속고용자의 근무일수ㆍ시간(복수응답) 339
〈표 9-1〉 한국 기업 및 근로자의 고령화에 대한 인식 비교 354
〈표 9-2〉 한국의 산업/부문별 고령화 적응적 선택 양상 비교 357
〈표 9-3〉 고령화에 대한 한국과 일본, 독일의 적응적 선택 비교 358
[그림 1-1] 분석틀 : 노사의 적응적 선택과 기업내 고령노동체제의 변동 49
[그림 2-1]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중 변화(1955~2014년) 54
[그림 2-2] 출산율(여성당 총 자녀수, 1970~2014년) 55
[그림 2-3] 50~54세의 고용률 56
[그림 2-4] 55~59세의 고용률 56
[그림 2-5] 60~64세의 고용률 56
[그림 2-6] 65세 이상의 고용률 57
[그림 2-7] 평균 퇴직연령 및 연금수령 연령 62
[그림 2-8] 노동력 공급 감소 추세 72
[그림 2-9] 중고령 취업자의 임금 곡선의 변화 77
[그림 3-1] 명목적 정년연령과 실제 퇴직연령 간 차이의 이유 91
[그림 3-2] 정년연장의 긍정적 효과 92
[그림 3-3]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성 99
[그림 3-4]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동반되어야 할 조치 103
[그림 3-5]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청년 일자리 증가 가능성 105
[그림 3-6] 정년퇴직 후 염두에 두고 있는 대책 108
[그림 3-7] 고령자 정년 이후 근로에 가장 필요한 지원제도 113
[그림 3-8] 중고령 고용의 노동조합 역할 활성화 주안점(전체) 119
[그림 3-9] 중고령 고용의 노동조합 역할 활성화 주안점(조사자 특성별) 119
[그림 4-1] 고령인력에 대한 기업체의 평가 135
[그림 4-2] 고령근로자 고용유지수단의 중요도와 현재 수준 150
[그림 4-3] 제도 및 지원정책 효과 평가 153
[그림 5-1] 경제위기 후 인사관리체제 및 정년운영 원리의 변화 161
[그림 5-2] 중고령 문제 개선 방향 178
[그림 6-1] 대졸 일반직 공무원과 대졸 민간의 연령분포 비율 187
[그림 6-2]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정규직의 연령별 근속연수 187
[그림 6-3]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정규직의 연령별 근속연수 188
[그림 6-4] 연도별 임금피크제 대상자 현황 202
[그림 6-5] 성과연봉 차등방식 211
[그림 7-1] 제조업 고령화의 지역적 영향 차이 232
[그림 8-1] 일본의 고령화 추이와 장래추계 291
[그림 8-2] 일본의 경제활동인구에서 65세 이상의 비율 추이 292
[그림 8-3] 고령자의 취업상황 293
[그림 8-4] 60~64세 고용률의 국제비교(2013년) 293
[그림 8-5] 성ㆍ연령별 비정규직 비율 294
[그림 8-6] 고령자고용어드바이저 상담 서비스 프로세스 304
[그림 8-7] 산업별 고령자 고용 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활용 프로세스 312
[그림 8-8] 고령인력에 대한 평가(N=1437) 322
[그림 8-9] 고령사원의 바람직한 활용방법(N=1626) 322
[그림 8-10] 법 대응 및 인사제도 변경에 의한 영향(향후 전망을 포함)(복수응답 N=7179) 323
[그림 8-11] 고령자 고용확보조치(세 가지 옵션) 325
[그림 8-12] 희망취업자에 대한 바람직한 고용제공기간 326
[그림 8-13] 표준노동자의 연령별 소정급여액 커브(대졸ㆍ남성, 10인 이상 규모 기업) 328
[그림 8-14] 평균적인 현역사원의 연령별 임금커브의 현황과 향후 전망 329
[그림 8-15] 평균적인 고령사원의 연령별 커브의 굴절점 현황과 향후 전망 330
[그림 8-16] 50세 이상의 정사원에 대한 시책 332
[그림 8-17] 60세 이상의 고령사원에 대한 시책 334
[그림 8-18] 기능전승을 위한 대처 내용(복수응답) 337
[그림 8-19] 용접 담당의 고령종업원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