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국문요약 15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8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연구범위 30
1. 연구내용 30
가.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제도의 규범 및 현황 연구 30
나.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참여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31
2. 연구방법 32
가. 문헌연구 32
나. 직접관찰 32
다. 전문가 의견조사 35
3. 연구범위 36
제2장 범죄피해자의 참여에 관한 기초적 고찰 또는 배경적 논의 37
제1절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참여 확대 필요성 38
제2절 형사절차상 피해자참여 관련 입법의 변화 39
1. 입법변화에 나타난 범죄피해자의 지위 39
2. 범죄피해자는 형사절차의 주체인가 당사자인가 40
3. 입법의 이념으로서의 회복적 사법 41
제3절 형사절차 이념으로서의 범죄피해자의 참여(권리) 보장 42
제4절 서설적 개념정리 : 피해자보호ㆍ지원, 피해자참가와 피해자 참여 43
1.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 43
2.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 그리고 형사절차상 피해자참가 또는 참여 44
가.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과 피해자참가ㆍ참여 44
나.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과 피해자참가 또는 참여, 그리고 '피해자권리' 45
3. '형사절차' 상 범죄피해자의 참여 47
4. 피해자참가제도 또는 피해자참여제도? 48
제3장 형사절차상 피해자참여 보장 제도 및 현황 50
제1절 수사절차상 피해자의 참여보장 제도 및 현황 51
1.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참여보장 필요성과 법규정비 51
가.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참여보장 필요성 51
나. 제도정비 52
2.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53
가. 고소ㆍ고발권 53
나. 정보권 - 피해자에 대한 통지 54
다. 신뢰관계자의 동석 57
라. 피해자 권리고지제도 59
마. 피해자의 변호사선임권 61
3. 수사단계에서의 실무변화 63
가. 성폭력처벌특례법상 피해자보호 담당기관 개요 63
나. 진술녹화과정에서의 피해자 참여 68
4. 검토 69
제2절 공판절차상 피해자의 참여보장 제도 및 현황 71
1.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71
가. 헌법적 형사소송법의 실현 71
나. 의견진술의 범위 72
다. 의견진술의 방법 및 절차 74
라. 의견진술의 제한 74
마. 피해자진술제도의 문제점 및 한계 75
바. 범죄피해자참여제도와 피해자 의견진술제도의 관계 76
2. 비디오등 중계장치등에 의한 증인신문(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79
3. 피해자 진술 비공개 80
4. 피해자 등의 기록열람ㆍ등사 81
가. 피해자 등의 기록열람ㆍ등사의 의의와 절차 81
나. 열람ㆍ등사의 주체 82
다. 현행법의 특징 및 제한사유 구체화 82
5. 피해자 등에 대한 절차진행 등 통보 83
6.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 83
7. 증인지원관 제도 84
8. 공판절차에서의 피해자참여 현황 85
가. 연구방법 및 대상 85
나. 공판참관일지 87
다. 공판참관결과 90
라. 평가 97
제3절 검토 98
제4장 범죄피해자의 주체적 지위보장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리고 범죄피해자 참가제도 100
제1절 범죄피해자의 주체적 지위보장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01
1. 범죄피해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보장 필요성 101
가. 피해자변호사제도의 필요성 101
나. 입법의 변화 103
다. 성폭력처벌특례법상의 피해자변호사 제도 104
라.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 성과 110
제2절 범죄피해자참가제도 실현으로서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11
1. 범죄피해자의 주체적 지위 보장으로서 적극적 참여보장 111
2. 피해자변호사 선임권의 의의 112
3. 피해자변호사 선임권의 내용 113
가. 변호인선임권자에 범죄피해자 규정 113
나. 국선변호사선정권 고지의무 명문화 113
다. 피해자조사시 피해자변호사의 참여권 114
제3절 소결 115
제5장 피해자참가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117
제1절 우리나라의 피해자참가제도 입법안 118
1. 개관 118
2. 피해자참가제도 도입법안의 주요 내용 120
가. 피해자참가의 요건 120
나/다. 피해자참가의 절차 123
다/라. 피해자측참가인의 권리 125
3. 2011년 정부안과 2014년 강창길 의원안의 비교 130
제2절 독일의 부대공소제도 131
1. 개관 131
2. 부대공소를 통한 공판참가의 요건 133
가. 대상범죄 및 부대공소권자 133
나. 부대공소권 존부의 입증 여부 137
다. 공판참가의 시기 138
3. 부대공소를 통한 공판참가의 절차 138
가. 공판참가의 의사표시 138
나. 공판참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39
다. 공판참가 의사표시에 대한 법원의 결정 140
라. 법원의 허가결정에 대한 불복 144
마. 부대공소의 소멸 145
4. 공소참가인의 권리 146
가. 공판기일 출석권 146
나. 질문권 147
다. 증거신청권 148
라. 이의제기권 148
마. 기피권 148
바. 의견진술권 및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권의 인정 여부 149
사. 상소권 150
5. 공소참가인을 위한 피해자변호사제도 151
가. 신청에 기한 피해자국선변호사의 의무적 선임 151
나. 소송비용구조 152
6. 부대공소제도의 운영실태 153
제3절 일본의 피해자참가제도 154
1. 개관 154
2. 피해자참가의 요건 156
가. 대상범죄 157
나. 참가권자의 범위 159
다. 공판참가의 시기 159
3. 피해자참가의 절차 159
가. 참가신청과 그 방식 159
나. 참가신청의 시기 160
다. 검사의 경유 160
라. 참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161
4. 피해자참가인의 권리 163
가. 공판기일 출석권 163
나. 검사의 권한행사에 대한 의견진술권 및 검사의 설명의무 165
다. 증인신문권 166
라. 질문권 169
마. 변론으로서의 의견진술권 170
5. 피해자참가인을 위한 국선변호사제도 173
가. 피해자참가변호사의 선정청구 174
나. 자력기준 175
다. 피해자참가변호사의 선정 175
라. 기타 176
6. 피해자참가제도의 운영실태 176
가. 피해자참가제도 운영통계 176
나. 피해자참가변호사제도 운영통계 177
제4절 미국의 피해자의견진술제도 178
1. 개관 178
2. 피해자의견진술권의 법적 근거 및 행사요건 179
3. 피해자의견진술권자의 범위 180
4. 피해자의견진술권 행사의 시기 및 방법 180
5. 절차참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181
6. 피해자의견진술권의 내용 182
7. 피해자의견진술제도에 대한 평가 182
제5절 비교법적 검토 183
1. 공판절차상 피해자참가인의 지위 184
2. 대상범죄 및 참가권자 185
3. 공판참가의 절차 186
가. 공판참가의 신청과 방식 186
나. 공판참가의 신청 시기 187
다. 공판참가의 효력발생시기 188
라. 검사의 경유 여부 188
마. 참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189
4/5. 피해자참가인의 권리 189
5/6. 피해자참가인을 위한 국선변호사제도 190
6/7. 요약 191
제6장 피해자참가제도의 도입 방안 193
제1절 범죄피해자참여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195
1. 조사목적 및 설문구성 195
가. 조사목적 195
나. 조사방법 및 설문구성 195
2. 조사연구의 대상 197
3. 범죄피해자참여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 198
가. 피해자변호사제도의 도입에 대한 의견 198
나. 대상범죄의 범위에 대한 의견 201
다. 피해자참가의 신청절차 - 참가신청절차 202
라. 피해자참가의 신청절차 - 법원의 허가 203
마. 공판기일 등 출석권 207
바. 증인신문권 208
사. 피고인신문권 209
아. 의견진술권 210
자. 검사의 권한 행사에 대한 의견진술권 211
차. 증거신청권 212
카. 기타 피해자 권한 213
타. 국선변호사제도 도입 215
파. 피해자변호사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피해자국선변호사의 선임주체를 검사로 하는 방안에 대한 자유로운 기술 216
하. 피해자변호사의 역할 및 권한범위 217
거. "피해자참가제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자유로운 견해 기술 219
4.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종합 220
제2절 피해자의 공판참가의 요건 225
1. 참가대상범죄 225
2. 참가권자 227
3. 참가시기 227
제3절 참가절차 228
1. 참가신청 228
가. 참가신청의 시기 228
나. 참가신청의 방법 228
다. 검사의 경유 여부 229
2. 법원의 결정 230
가. 재량적 허가규정의 문제점 230
나. 참가허가의 효력발생범위 231
다. 허가결정에 대한 불복 231
제4절 절차참가권의 소멸 232
1. 피해자참가인의 사망 232
2. 재판절차상 화해 233
제5절 피해자참가인의 권리 234
1. 개관 234
2. 증인신문권의 범위 235
3. 피고인신문권의 범위 236
4. 의견진술권의 범위 237
5. 검사의 권한행사에 대한 의견진술권 인정 여부 238
6. 공판준비절차에서의 공판기일출석권 허용 여부 239
7. 국선변호사조력권 인정 여부 240
제6절 피해자참가제도의 조문화 방안 241
제7장 요약 및 결론 24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46
1. 피해자 참여의 제도화방안으로서의 공판절차에서의 '피해자참여제도'의 개념 정립 246
2.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에의 피해자참여의 확대 246
제2절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참여 현황 247
제3절 피해자변호사제도의 의의와 도입필요성 248
제4절 피해자참여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결과 249
제5절 공판절차상 피해자참여의 제도화 방안 252
1. 피해자참여제도 입법필요성 252
2. 범죄피해자참여제도 제도화방안 253
가. 범죄피해자참여제도의 대상범죄 253
나. 참가권자 253
다. 참가절차 254
라. 검사의 경유 여부 254
마. 법원의 결정 255
바. 피해자의 절차참여권 소멸 255
사. 피해자의 권리 256
아. 피해자권리고지 257
자. 범죄피해자참여제도와 피해자의 재판절차 의견진술권 257
참고문헌 259
Abstract 266
판권기 280
〈표 1-1〉 공판참관 대상 및 일정 34
〈표 3-1〉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실의 주요업무 64
〈표 3-2〉 공판참관 대상 및 일정 86
〈표 4-1〉 법률조력인의 도움을 받은 단계 105
〈표 5-1〉 2011년 정부안과 2014년 강창길 의원안의 비교 131
〈표 5-2〉 독일ㆍ일본ㆍ한국의 피해자참가제도 주요 내용 비교 191
〈표 6-1〉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현 제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부여하는데 대한 견해 198
〈표 6-2〉 외국의 법제를 참조모델로 함에 있어서의 견해 198
〈표 6-2-1〉 독일모델 및 적극적인 모델에 관한 의견 199
〈표 6-2-2〉 일본모델 및 소극적인 모델에 관한 의견 199
〈표 6-2-3〉 기타 의견 200
〈표 6-3〉 대상범죄의 범위에 대한 의견(복수응답) 201
〈표 6-3-1〉 추가의견 202
〈표 6-4〉 피해자참가의 신청절차에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식에 대한 의견(복수응답) 202
〈표 6-4-1〉 추가의견 203
〈표 6-5〉 법원의 피해자참가 허가결정 이후에도 공판진행상의 현저한 장애 등을 이유로 하여 기존의 참가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 203
〈표 6-5-1〉 타당하다는 견해의 이유 204
〈표 6-5-2〉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의 이유 204
〈표 6-5-3〉 무응답 추가의견 205
〈표 6-6〉 법원의 피해자 절차참가에 대한 결정의 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205
〈표 6-6-1〉 타당하다는 견해의 이유 206
〈표 6-6-2〉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의 이유 206
〈표 6-6-3〉 무응답 추가의견 207
〈표 6-7〉 피해자참가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피해자변호사의 출석과 관련하여 당해 사건의 공판절차 등 출석뿐만 아니라 공판기일 이외의 증인신문절차나 검증절차 또는 공판준비기일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 207
〈표 6-7-1〉 ① 항의 추가의견 207
〈표 6-7-2〉 ② 항의 추가의견 208
〈표 6-7-3〉 ③ 항의 추가의견 208
〈표 6-7-4〉 무응답 추가의견 208
〈표 6-8〉 피해자참가인의 증인 신문과정에서의 참가 범위에 대한 의견 208
〈표 6-8-1〉 ①항의 추가의견 209
〈표 6-8-2〉 ②항의 추가의견 209
〈표 6-9〉 피해자 참가인의 피고인 신문과정에서의 참가 범위에 대한 의견 209
〈표 6-9-1〉 ①항의 추가의견 210
〈표 6-9-2〉 ②항의 추가의견 210
〈표 6-9-3〉 ③항의 추가의견 210
〈표 6-10〉 피해자 참가인에게 직접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권을 부여하는데 대한 견해 210
〈표 6-10-1〉 ①항의 추가의견 211
〈표 6-10-2〉 ②항의 추가의견 211
〈표 6-11〉 피해자 등 참가인의 검사의 권한행사에 대한 의견진술권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견해 211
〈표 6-11-1〉 ①항의 추가의견 212
〈표 6-11-2〉 ②항의 추가의견 212
〈표 6-11-3〉 무응답 추가의견 212
〈표 6-12〉 피해자참가인의 증거신청권 인정에 대한 의견(복수응답) 212
〈표 6-12-1〉 ①항의 추가의견 213
〈표 6-12-2〉 ②항의 추가의견 213
〈표 6-12-3〉 ③항의 추가의견 213
〈표 6-13〉 기록열람ㆍ등사권 213
〈표 6-14〉 이의제기권 214
〈표 6-15〉 기피신청권 214
〈표 6-16〉 상소권 214
〈표 6-17〉 표 6-13 - 표 6-16 추가의견 215
〈표 6-18〉 피해자변호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 215
〈표 6-18-1〉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의 추가의견 215
〈표 6-18-2〉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의 추가의견 216
〈표 6-18-3〉 무응답 추가의견 216
〈표 6-19-1〉 찬성/긍정적인 견해 216
〈표 6-19-2〉 반대/부정적인 견해 216
〈표 6-19-3〉 기타 견해 217
〈표 6-20〉 피해자신문 출석권 217
〈표 6-21〉 기록열람ㆍ등사권 218
〈표 6-22〉 이의제기권 218
〈표 6-23〉 표 6-20 - 표 6-22 추가의견 218
〈표 6-24-1〉 적극적인 태도 219
〈표 6-24-2〉 소극적인 태도 219
〈표 6-24-3〉 기타 의견 220
〈표 7-1〉 부대공소대리인(변호사)의 활동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