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2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4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4
2) 연구의 목적 3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2
1) 연구의 주요내용 32
2) 연구의 방법 및 흐름 33
3. 선행연구 검토 36
1) 선행연구 현황 36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9
제2장 농촌경관 현황 및 관리의 필요성 40
1. 농촌경관의 개념과 특성 40
1) 농촌의 개념과 범위 40
2) 농촌경관 개념과 특성 44
2. 농촌경관 현황과 문제점 47
1)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농촌경관의 문제점 47
2) 농촌경관의 문제점 : 난개발, 부조화, 방치 49
3. 농촌 경관관리의 필요성 61
1) 농촌 여건변화와 주요 현안 61
2) 농촌 경관관리의 필요성 66
제3장 국내 농촌 경관관리 관련 법제도 현황 68
1. 국토이용 관련 법ㆍ제도 68
1) 관련 법제도 현황 및 경관관리의 한계 69
2) 농촌 토지이용 현황 및 실태 88
2. 농촌개발 및 정비 관련 법ㆍ제도 97
1) 관련 계획 현황 및 운영사례 99
2) 관련 지구ㆍ구역 현황 및 운영사례 105
3) 관련 심의 현황 및 운영사례 109
4) 관련 사업 현황 및 운영사례 111
5) 협약 등 기타 경관관리 수단 현황 및 운영사례 118
3. 경관관리 관련 법ㆍ제도 120
1) 관련 계획 현황 및 운영사례 121
2) 관련 지구ㆍ구역 현황 및 운영사례 133
3) 관련 허가ㆍ심의 현황 및 운영사례 138
4) 관련 사업 현황 및 운영사례 144
5) 관련 협정 등 기타 경관관리 수단 현황 및 운영사례 149
4. 소결 154
제4장 국내 농촌 경관관리 관련 조직 및 예산 현황 162
1. 농촌 경관관리 관련 조직 164
1) 중앙정부 :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64
2) 서천군(충청남도) 166
3) 강진군(전라남도) 172
2. 농촌 경관관리 관련 예산 178
1) 중앙정부 : 농림축산식품부 178
2) 서천군(충청남도) 181
3) 강진군(전라남도) 186
3. 소결 192
제5장 해외 농촌 경관관리 관련 법제도 및 특성 195
1. 농촌 경관관리 정책 및 경관법에 근거한 계획적 관리: 일본 195
1) 농촌 경관관리 관련 정책 동향 195
2) 농촌경관 관련 법제도 현황 202
3) 경관법에 근거한 경관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 제도 209
4) 농산어촌활성화사업 지원교부금(農山漁村活性化プロジェクト 支援交付金) 제도 214
5) 일본 농촌 경관관리 특성 216
2. 농지 보전 및 경관자원 관리제도 기반의 농촌경관관리: 미국 218
1) 농촌 경관관리 관련 법제도 현황 218
2) 연방정부의 농촌 경관관리 222
3)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농촌 경관관리 231
4) 미국 농촌 경관관리 특성 238
3. 농촌 보존을 근간으로 한 개발행위 규제 및 마을단위 사업지원 : 독일 240
1) EU의 농촌정책의 동향과 농촌개발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240
2) 독일의 농촌정책과 통합적 농촌개발 사례 250
3) 농촌의 기존 경관 보존을 근간으로 한 국토 및 경관관리제도 259
4) 독일 농촌 경관관리 특성 267
4. 해외사례 종합 및 국내 시사점 270
제6장 농촌 경관관리체계 개선방향과 과제 274
1. 농촌경관 관련 정책 동향 274
2. 농촌 경관관리체계의 개선방향 및 과제 280
1) 기존 농촌 경관관리체계의 한계 280
2) 농촌 경관관리체계 개선방향과 과제 283
참고문헌 285
SUMMARY 295
[부록] 농촌지역의 국토이용 관련 법제도 299
판권기 2
[표 1-1] EU의 농촌개발정책 2007-2013 26
[표 1-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개발행위허가 면적 비교 29
[표 1-3] 관련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내용 38
[표 2-1]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촌의 범위 42
[표 2-2] 농어촌 경관 유형과 요소 45
[표 2-3] 선행연구 상 나타난 농촌경관의 문제점 종합 48
[표 2-4] 도시와 농어촌의 인구변화 61
[표 2-5] 고령 인구의 연도별 증가 추이 61
[표 3-1] 국토이용 관련 법 제도 종합 68
[표 3-2] 용도지역의 구분 70
[표 3-3]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의 허용범위 70
[표 3-4]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유형 구분 72
[표 3-5] 개발행위허가 규모 74
[표 3-6] 관련법상 영농시설의 설치 기준 82
[표 3-7] 용도지역별 공장 설치 기준 84
[표 3-8] 용도지역 현황 및 변화 89
[표 3-9] 비시가화지역 토지 개발건수 및 면적(05-12년 누적치) 90
[표 3-10] 2012년에서 2013년에 타 지목으로 전용된 전답임야의 용도지역 91
[표 3-11] 경기도 전ㆍ답ㆍ임야의 지목 변화 실태(2003년) 91
[표 3-12] 경기도의 전용된 전ㆍ답ㆍ임야의 필지 규모(2012-2013년) 93
[표 3-13] 지목과 토지이용 상황의 불일치 상황(경기도 사례) 96
[표 3-14] 농촌개발 및 정비 관련 법제도 현황 97
[표 3-15] 농촌 개발 및 정비 관련 계획 종합 99
[표 3-16]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한 마을정비계획 내용(농어촌정비법 제101조) 102
[표 3-17] 리모델링 특별법에 근거한 마을정비계획 내용(리모델링법 제6조) 103
[표 3-18] 농촌개발 및 정비 관련 계획 종합 104
[표 3-19] 농촌개발 및 지원 관련 지구ㆍ구역 종합 105
[표 3-20] 마을정비구역 제도로 추진한 사업 106
[표 3-21]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운영사례 : 안성팜랜드 사업내용 107
[표 3-22] 농촌개발 및 지원 관련 심의 종합 109
[표 3-2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 조례ㆍ규칙 내용 110
[표 3-24] 농촌개발 및 지원 관련 사업 종합 111
[표 3-25] 리모델링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유형 및 내용(리모델링법 제2조) 114
[표 3-26] 정비사업 추진절차 114
[표 3-27] 경관계획 및 경관보전협약 수립 의무화 적용 유형 116
[표 3-28]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내용 117
[표 3-29] 농촌개발 및 지원 관련 협약ㆍ기타제도 종합 118
[표 3-30]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 시설기준 119
[표 3-31] 국내 경관관리 관련 법제도 및 관리체계 120
[표 3-32] 도시 관련 법정계획의 경관부문계획 수립근거 121
[표 3-33]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경관관련 정책계획 성과지표 128
[표 3-34]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예산오촌권역 경관형성계획의 범위 129
[표 3-35] 경관계획의 유형 132
[표 3-36] 공주시 경관기본계획의 경관관련 상위계획 검토 132
[표 3-37] 공주시 경관권역별 경관기본방향 132
[표 3-38] 경관지구 유형(국토계획법 제31조) 133
[표 3-39] 미관지구 유형(국토계획법 제31조) 133
[표 3-40] 고도지구 유형(국토계획법 제31조) 134
[표 3-41] 보존지구 유형(국토계획법 제31조) 134
[표 3-42]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도지역(광역지자체) 135
[표 3-43] 관리보전지역의 내용 및 행위제한사항 135
[표 3-44] 경관보전지구 면적 현황(2013년06월) 135
[표 3-4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기준(건축법 제69조) 137
[표 3-46] 자연경관심의제도 심의주체별 심의 범위 및 대상(자연환경보전법 제22조) 142
[표 3-47] 경관심의위원회 구성의 유형 및 유형별 심의 방법과 절차 142
[표 3-48] 경관심의 도입 대상 143
[표 3-49] 전라남도 경관심의 사전경관협의대상 143
[표 3-50] 경관보전직접지불제 대상 작물 145
[표 3-51]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145
[표 3-52] 국가중요농어업유산 관리사항 147
[표 3-53]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 현황(2015년 6월) 147
[표 3-54] 구들장논의 보전관리체계 147
[표 3-55] 문갑도 경관협정 세부사항 153
[표 3-56] 기존 비시가화지역 국토이용제도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154
[표 4-1] 농촌 경관 관련 행정조직 운영현황조사 항목 163
[표 4-2] 서천군 일반현황 및 토지 이용현황 167
[표 4-3] 서천군 경관관리 관련 제도 운영 현황 167
[표 4-4] 서천군 농촌경관 관련조직 운영 현황 168
[표 4-5] 강진군 일반현황 및 토지이용현황 173
[표 4-6] 강진군 경관관리 관련 제도 운영 현황 173
[표 4-7] 강진군 농촌경관 관련 조직 운영 현황 174
[표 4-8] 농림축산식품부 2015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 회계 계정별ㆍ프로그램별 179
[표 4-9] 국토교통부 2015년 세출예산 180
[표 4-10] 서천군 2015년도 예산 및 경관관련 주요 부서 예산 181
[표 4-11] 서천군 농촌경관관련 예산 조직별ㆍ회계별 구분 181
[표 4-12] 서천군 도시건축과 경관관련예산 회계별 분석표 182
[표 4-13] 서천군 도시건축과 경관관련 사업 예산 분석표 182
[표 4-14] 서천군 농림과 경관관련예산 회계별 분석표 183
[표 4-15] 서천군 농림과 경관관련 사업 예산 분석표 183
[표 4-16] 서천군 건설과 경관관련예산 회계별 분석표 184
[표 4-17] 서천군 건설과 경관관련 사업 예산 분석표 184
[표 4-18] 서천군 문화관광과 경관관련예산 회계별 분석표 185
[표 4-19] 서천군 문화관광과 경관관련 사업 예산 분석표 185
[표 4-20] 강진군 2015년도 예산 및 경관관련 주요부서 예산 186
[표 4-21] 강진군 농촌경관관련 예산 조직별ㆍ회계별 구분 186
[표 4-22] 강진군 지역개발과 경관관련예산 회계별 분석표 187
[표 4-23] 강진군 지역개발과 경관관련 사업 예산 분석표 187
[표 4-24] 강진군 친환경농업과 경관관련예산 회계별 분석표 188
[표 4-25] 강진군 친환경농업과 경관관련 사업 예산 분석표 188
[표 4-26] 강진군 안전건설과 경관관련예산 회계별 분석표 189
[표 4-27] 강진군 안전건설과 경관관련 사업 예산 분석표 189
[표 4-28] 강진군 해양산림과 경관관련예산 회계별 분석표 190
[표 4-29] 강진군 해양산림과 경관관련 사업 예산 분석표 190
[표 4-30] 강진군 민원봉사과 경관관련예산 회계별 분석표 191
[표 4-31] 강진군 민원봉사과 경관관련 사업 예산 분석표 191
[표 5-1] 일본의 농촌 경관관리 관련 정책 196
[표 5-2] 일본 「아름다운 국가만들기 정책대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197
[표 5-3] 일본 「아름다운 농촌마을 플랜 21」의 구성 및 주요 내용 198
[표 5-4] 일본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가이드라인의 구성 및 주요 내용 199
[표 5-5] 농업농촌정비사업에 있어서의 경관고려 입문서의 구성 및 주요 내용 200
[표 5-6] 「농촌에 있어서의 경관고려 실무매뉴얼」의 주요 내용 201
[표 5-7] 일본 토지이용관리 관련 법제도 203
[표 5-8] 일본 경관 관련 법제도 207
[표 5-9] 농지의 보전 및 이용 관련 법제도 208
[표 5-10]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과 연계된 경관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 내용 211
[표 5-11] 경관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구역 내에서의 관리 내용 211
[표 5-12] 농산어촌활성화사업 지원교부금의 지원대상사업 215
[표 5-13] 농산어촌활성화사업 지원교부금의 지원 규모 215
[표 5-14] 경관자원관리 시스템의 경관분류체계 229
[표 5-15] 농촌지역 (T1, T2, T3) 내 적용되는 개발코드(Development Codes) 237
[표 5-16] 연방정부 차원의 농촌경관관리 238
[표 5-17] CAP 농촌지역개발정책 프로그램 구성 241
[표 5-18] 용도지역 별 허용용도 266
[표 6-1] 농촌경관 관련 정책 및 연구 흐름 277
[그림 1-1] 귀농 귀촌 가구 추이(2004-2013) 24
[그림 1-2] 도농교류 관련 지표 추이(2007-2013) 24
[그림 1-3] 농어촌 토지이용 실태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 요약 25
[그림 1-4] 임야 전용으로 입지한 단지화된 공장들(화성시, 2011년) 29
[그림 1-5] 전국 용도지역 비율 현황 30
[그림 1-6] 용도지역별 세부 면적 현황 30
[그림 1-7] 협동연구 추진체계 34
[그림 1-8] 연구의 구성 및 흐름 35
[그림 2-1] 농어촌 경관의 유형 및 요소 45
[그림 2-2] 농촌경관의 문제점 49
[그림 2-3] 경기도 용인시 토지이용 사례지역 현황(대대리) 51
[그림 2-4] 경기도 화성시 공장임대 현수막 52
[그림 2-5] 경기도 화성시 토지이용 사례지역 현황(관항리) 53
[그림 2-6] 기타 시설 개별입지 사례(고물상) 54
[그림 2-7] 기타 시설 개별입지 사례(종교시설) 54
[그림 2-8] 면 중심지에 위치한 공동주택 55
[그림 2-9] 농촌지역 가로변 옥외광고물(좌)과 용도지역(우) 56
[그림 2-10] 농촌지역 공장 창고 외관 57
[그림 2-11] 화성시 택지개발지 방치 사례 58
[그림 2-12] 경기도 양평군 농산물직판장 사례 59
[그림 2-13] (구)나주역사 인근 및 나주시 영산동 방치된 건축물 60
[그림 2-14] 고령화된 읍면지역의 분포 62
[그림 2-15] 시도별 귀농가구 현황 62
[그림 3-1] 용도지역 현황 변화 88
[그림 3-2] 개발면적 비율(05-12년 누적) 90
[그림 3-3] 산발적 전용 및 개발 현황(2003-2013년 전용 필지 대상) 94
[그림 3-4] 마을정비구역 운영사례 : 녹동귀농마을사업 시행전(좌)ㆍ후(우) 106
[그림 3-5]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운영사례 : 안성팜랜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전경 및 승마프로그램 107
[그림 3-6] 제주 가시리 유채꽃프라자(좌) 조랑말체험(우) 116
[그림 3-7] 농촌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좌)와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이용안내서(우) 118
[그림 3-8] 경관보전지구 지정현황 135
[그림 3-9] 하동군 코스모스마을 145
[그림 3-10] 농어업유산 운영사례 : 청산도 구들장논 전경(좌)와 구들장논의 구조(우) 147
[그림 3-11] 농촌경관 관련 관리수단 종합 및 제도 간 연계 현황 161
[그림 4-1] 농촌경관 관련 중앙정부 조직 현황 및 주요업무 164
[그림 4-2] 서천군 농촌경관 관련 행정조직 및 업무 관련성 169
[그림 4-3] 강진군 농촌경관 관련 행정조직 및 업무 관련성 175
[그림 4-4] 농식품부 농촌개발ㆍ복지증진 분야 지출액 추이 178
[그림 4-5] 농림수산사업분야별 투입재정 현황 178
[그림 5-1] 일본 농촌 경관관리 관련 정책 동향 196
[그림 5-2] 일본 국토관리 관련 법제도 202
[그림 5-3] 「경관법」 운용주체별 역할 분담 209
[그림 5-4] 일본 「경관법」의 대상지역 210
[그림 5-5] 경관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구역도 212
[그림 5-6] 우치코정(內子町)의 위치 213
[그림 5-7] 우치코정(內子町) 내 경관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구역 213
[그림 5-8] 미국의 토지이용 현황 220
[그림 5-9] 미국의 국토관리 체계 내 농촌경관 관리제도 221
[그림 5-10] 농무부의 자연자원보전계획 내 경관보존계획안 223
[그림 5-11] 자연자원보전국에서 시행한 프래리 팟홀 습지대(Prairie Pothole Wetland) 보전사업 224
[그림 5-12] 농업용지의 타용도 전환비율 (2007-2010년) 225
[그림 5-13] 2013년 농지보전 유보프로그램의 등록면적 226
[그림 5-14] 국가보전용지 위치도 228
[그림 5-15] 킹레인지 국가보전지역 228
[그림 5-16] 그랜드 스테어케이스-에스커랜티 228
[그림 5-17] 토지관리국 매뉴얼의 경관시뮬레이션 기법 예시 230
[그림 5-18] 경관자원관리 프로그램에 의한 경관자원 조사지도 예시 230
[그림 5-19] 캘리포니아주 농지보호구역 내 중요 농업용지 위치도 235
[그림 5-20] 캘리포니아주 농지 보전지역권 분포도 235
[그림 5-21] 킹스버그시 개발코드 236
[그림 5-22] 킹스버그 형태기반코드의 T2와 T3지구 건물배치, 건물형태, 필지규모 237
[그림 5-23] ENRD(European Network for Rural Development)가 제안하는 유럽 농촌개발 정책 구조도 242
[그림 5-24] LAG의 구성과 지역활동그룹의 구조 246
[그림 5-25] 독일 농촌의 인구 구성비 변화 예측. 2009년에는 청년과 노년층의 비율이 1:5이나 2025년에는 1:14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250
[그림 5-26] Neckar-Odenwald-Tauber 마을의 채석장 개조를 통한 지역경관의 보존과 신기능 도입 사례 256
[그림 5-27] SudWestAlb 지역의 농촌마을 만들기 사례 257
[그림 5-28] Willhelm Pieck 폴리테크닉 고등학교 재활용 사례 258
[그림 5-29] 독일의 국토계획 체계 260
[그림 5-30] 내부지역과 외부지역 개념도 263
[그림 5-31] 토지이용 개념도 263
[그림 5-32] 슈투트가르트 시의 토지이용계획 264
[그림 6-1] 농촌경관 관련 관리수단의 운영방향(안) 284
[표 부록-1] 용도지역의 구분 299
[표 부록-2]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의 허용범위 301
[표 부록-3]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용도지역별 건축가능 용도 301
[표 부록-4]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유형 구분 303
[표 부록-5] 개발행위허가 검토 세부기준 306
[표 부록-6] 개발행위허가 규모 306
[표 부록-7] 농업진흥구역 토지 이용 규제 예외 사항 311
[표 부록-8] 농업보호구역의 토지이용 규제 예외 사항 312
[표 부록-9] 타 법률에 의한 인허가 시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전용 협의 315
[표 부록-10] 보전산지에서의 토지이용행위 예외 사항 318
[표 부록-11] 농어촌 주택의 건축 기준 323
[표 부록-12] 관련법상 영농시설의 설치 기준 326
[표 부록-13] 용도지역별 공장 설치 기준 328
[그림 부록-1] 개발행위허가 절차 307
[그림 부록-2]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절차 309
[그림 부록-3] 농지전용허가 절차 313
[그림 부록-4] 산지전용허가 절차 322
[그림 부록-5]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예시도 325
[그림 부록-6]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이용절차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