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발간사 / 정민근
목차
제1장 지침 개정의 필요성 및 개요 6
1. 추진배경 7
지침의 의미와 효과 7
기존 지침의 문제 8
2. 외국의 현황 10
1) 미국: 연방정부 연구진실성 사무국(ORI) 10
2) 영국: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UK Research Integrity Office, UKRIO) 11
3) 캐나다: 책임있는 연구수행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PRCR) 13
4) 호주: 연구진실성 위원회(ARIC) 14
5) 일본: 일본학술의회(SCJ) 15
6) 중국: 연구진실성위원회(ORI) 16
3. 추진경과 17
문헌 검토 17
현장 의견 수렴 17
4. 지침개정의 개요 21
총칙 21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22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원칙과 절차 24
제2장 지침의 목적 및 적용대상 26
1. 지침의 목적(제1조) 27
2. 적용 대상과 방법(제2조, 제3조) 29
3. 적용의 범위(제4조) 36
제3장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38
1.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제5조) 39
2. 대학등 및 전문기관의 역할과 책임(제6조, 제7조) 41
3. 연구윤리 교육 및 규정 마련(제8조, 제9조) 44
4. 연구윤리위원회(제10조) 46
5. 연구부정행위 접수 및 처리(제11조) 47
제4장 연구부정행위의 유형과 판단 48
1. 주요 외국의 연구부정행위 개념 49
미국 49
영국 51
캐나다 53
호주 55
일본 57
중국 58
2. 연구부정행위의 개념과 유형(제12조) 60
연구부정행위 일반 62
위조와 변조 64
표절 66
부당한 저자표시 68
부당한 중복게재 75
연구부정행위와 연구부적절행위의 구분 83
3. 연구부정행위의 판단(제13조) 88
제5장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90
1. 제보자의 권리 보호(제14조) 91
2.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제15조) 92
제6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94
1. 검증주체(제16조, 제27조) 95
연구기관 자체 검증의 원칙 95
연구기관 자체 검증원칙의 예외 96
2. 검증 시 적용지침(부칙 제1조, 부칙 제2조) 97
3. 검증원칙(제17조) 99
4. 검증기간(제19조, 제20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101
5. 검증기구(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32조) 102
제7장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108
1. 검증절차(제18조) 109
2. 예비조사(제19조) 111
예비조사의 의의 111
예비조사 검토사항 112
예비조사 기구의 형태 113
예비조사의 기간 114
예비조사 결과 통보 114
예비조사 결과 이의신청 114
3. 본조사(제20조) 115
본조사의 의의 115
본조사 세부 단계 115
본조사위원회 구성 116
본조사 수행의 방법 116
이의제기와 변론 기회의 제공 및 기록, 보고 116
4. 판정(제24조, 제25조) 117
판정의 의의 117
판정의 기한 117
통보 및 이의 제기 118
판정 효력의 성립을 위한 요건 119
제8장 검증에 따른 조치 120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제26조) 121
2. 조사의 기록과 공개(제31조) 122
기록의 범위 122
기록 보존의 이유 122
정보의 공개 123
정보공개가 필요한 경우 124
3. 조사결과의 보고(제29조) 125
교육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의 의의 126
보고 회수 및 시점 126
조사결과 보고서의 내용 127
4. 조사결과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조치(제26조, 제30조) 128
후속조치의 종류(제26조, 제30조) 128
연구기관 자체검증 이후 교육부의 역할(제30조 2항) 129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교육부의 후속조치(제30조 1항) 129
5. 조사결과에 따른 연구기관의 후속조치(제26조, 제28조) 130
대학등 연구기관의 자체 후속조치 130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개인의 후속조치(재조사) 131
참고문헌 132
부록 136
부록 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전문 137
부록 2. 주요 개정 사항 및 신·구 대비표 149
부록 3. 올바른 인용과 인용 방법 163
판권기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