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사회복지종사자의 개념과 처우개선의 필요성 9
1.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과 유형 10
2. 사회복지종사자의 개념과 처우의 중요성 11
1) 사회복지종사자의 개념 및 정의 11
2)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의 의미와 필요성 13
제2장 사회복지종사자 급여 현황 및 실태 17
1. 사회복지종사자 급여 현황 및 실태 18
2.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가이드라인 현황 20
3.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사례 23
제3장 전라북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실태조사 26
1. 조사개요 27
2. 실태조사 결과(도비지원시설) 28
3. 실태조사 결과(지방이양시설) 38
4. 지역별 비교분석 42
5. 국비지원시설 임금현황 조사 51
제4장 전라북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재정추계 54
1. 조사개요 55
1) 소요예산 추정(도비지원) 55
2) 공무원 급여 적용시 소요예산 59
2. 전문성 강화방안 설문조사 결과 64
제5장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 70
1. 기본급의 단계적 상향조정 71
2.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 직급 단일화 71
3.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지원 72
4. 각종 수당 통합 73
5. 종사자 전문성 강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74
6.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상담실 운영 74
판권기 75
〈표 Ⅰ-1〉 사회보장의 법적 정의 11
〈표 Ⅰ-2〉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12
〈표 Ⅰ-3〉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고유업무 직책과 관리업무 직책 배열 13
〈표 Ⅰ-4〉 지방이양 복지사업 현황 14
〈표 Ⅰ-5〉 사회복지사 현황 15
〈표 Ⅱ-1〉 전국 광역시도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기본급) 비교 18
〈표 Ⅱ-2〉 인건비 인상율(생활시설) 19
〈표 Ⅱ-3〉 사회복지 종사자 직위분류 기준 20
〈표 Ⅱ-4〉 사회복지 시설유형 및 직급별 기본급 권고 기준 - 2015년도 복지부 가이드라인 21
〈표 Ⅱ-5〉 사회복지 시설유형별 관리직ㆍ기능직(노무, 운전기사, 조리원 등)ㆍ사무직(서무, 전산 등) 기본급 권고 기준 22
〈표 Ⅱ-6〉 서울시 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24
〈표 Ⅲ-1〉 조사대상 시설 현황 27
〈표 Ⅲ-2〉 이용시설 급여수준 - 기본급 비교 28
〈표 Ⅲ-3〉 생활시설 급여수준 - 기본급 비교 29
〈표 Ⅲ-4〉 이용시설 급여수준 - 총급여(수당 포함) 비교 29
〈표 Ⅲ-5〉 생활시설 급여수준 - 총급여(수당 포함) 비교 29
〈표 Ⅲ-6〉 시설유형별 급여수준 및 인력 30
〈표 Ⅲ-7〉 아동 및 한부모복지시설 유형별 기본급여수준 및 인력 30
〈표 Ⅲ-8〉 사회복귀시설 및 노숙인 자활시설 유형별 기본급여수준 및 인력 31
〈표 Ⅲ-9〉 세부시설 유형별 기본급여수준 및 인력 - 3 32
〈표 Ⅲ-10〉 지역간 시설 유형별 기본급여수준 및 인력 - 1 33
〈표 Ⅲ-11〉 지역간 시설 유형별 기본급여수준 및 인력 - 1 34
〈표 Ⅲ-12〉 지역간 시설 유형별 기본급여수준 및 인력 - 2 34
〈표 Ⅲ-13〉 세부시설 유형별 지급수당 35
〈표 Ⅲ-14〉 종사자 규모별 시설 현황 35
〈표 Ⅲ-15〉 시설장 경력 36
〈표 Ⅲ-16〉 직원 사회복지 총 경력 37
〈표 Ⅲ-17〉 이용시설 급여수준 - 기본급 비교 38
〈표 Ⅲ-18〉 이용시설 급여수준 - 보수(수당 포함) 비교 38
〈표 Ⅲ-19〉 이용시설 급여수준 및 인력 39
〈표 Ⅲ-20〉 시설유형별 기본급여수준 및 인력 39
〈표 Ⅲ-21〉 지역간 시설 유형별 기본급여수준 및 인력 - 1 40
〈표 Ⅲ-22〉 시설 유형별 지급수당 40
〈표 Ⅲ-23〉 종사자 규모별 시설 현황 41
〈표 Ⅲ-24〉 시설장 경력 41
〈표 Ⅲ-25〉 직원 사회복지 총 경력 42
〈표 Ⅲ-26〉 지역별 생활시설기준 종사자 급여현황 비교 - 1 43
〈표 Ⅲ-27〉 지역별 생활시설기준 종사자 급여현황 비교 - 2 44
〈표 Ⅲ-28〉 지역별 이용시설기준 종사자 급여현황 비교 - 1 44
〈표 Ⅲ-29〉 지역별 이용시설기준 종사자 급여현황 비교 - 2 45
〈표 Ⅲ-30〉 지역별 이용시설기준 종사자 급여현황 비교 - 3 46
〈표 Ⅲ-31〉 지역별 이용시설기준 종사자 급여현황 비교 - 4 46
〈표 Ⅲ-32〉 지역별 시설유형에 따른 지급수당 - 도비지원시설 1 48
〈표 Ⅲ-33〉 지역별 시설유형에 따른 지급수당 - 도비지원시설 2 49
〈표 Ⅲ-34〉 지역별 시설유형에 따른 지급수당 - 도비지원시설 3 50
〈표 Ⅲ-35〉 지역별 시설유형에 따른 지급수당 - 지방이양시설 51
〈표 Ⅲ-36〉 전라북도 국비지원시설 급여제공 현황 52
〈표 Ⅳ-1〉 복지부가이드라인 대비 전북복지시설 기본급여 수준 55
〈표 Ⅳ-2〉 복지부가이드라인 대비 전북복지시설 총급여(수당 포함) 수준 56
〈표 Ⅳ-3〉 복지부 가이드라인 및 공무원 임금 인상율 적용 급여 56
〈표 Ⅳ-4〉 2014년 기준 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시 필요예산 57
〈표 Ⅳ-5〉 2014년 기준 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시 필요예산 - 총급여(수당 포함) 57
〈표 Ⅳ-6〉 2014년 기준 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시 도비보조비율에 따른 필요예산 58
〈표 Ⅳ-7〉 2015년 기준 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시 필요예산 58
〈표 Ⅳ-8〉 2015년 기준 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시 필요예산 - 총급여(수당 포함) 58
〈표 Ⅳ-9〉 2015년 기준 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시 도비보조비율에 따른 필요예산 59
〈표 Ⅳ-10〉 사회복지공무원 대비 전북복지시설 기본급여 수준 60
〈표 Ⅳ-11〉 사회복지공무원 대비 전북복지시설 총급여(수당 포함) 수준 60
〈표 Ⅳ-12〉 2014년 기준 공무원급여(95%) 적용시 필요예산 - 기본급 61
〈표 Ⅳ-13〉 2014년 기준 공무원급여(95%) 적용시 필요예산 - 총급여(수당 포함) 61
〈표 Ⅳ-14〉 2014년 기준 공무원급여(95%) 적용시 도비보조비율에 따른 필요예산 62
〈표 Ⅳ-15〉 2015년 기준 공무원급여(95%) 적용시 필요예산 - 기본급 62
〈표 Ⅳ-16〉 2015년 기준 공무원급여(95%) 적용시 필요예산 - 총급여(수당 포함) 62
〈표 Ⅳ-17〉 2015년 기준 공무원급여(95%) 적용시 도비보조비율에 따른 필요예산 63
〈표 Ⅳ-18〉 전문성강화방안 설문대상 일반현황 64
〈표 Ⅳ-1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일 - 1순위 65
〈표 Ⅳ-2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일 - 2순위 65
〈표 Ⅳ-2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일 - 3순위 66
〈표 Ⅳ-2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 현실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66
〈표 Ⅳ-2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문성 강화위한 교육지원 - 1 67
〈표 Ⅳ-2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문성 강화위한 교육지원 - 2 67
〈표 Ⅳ-2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문성 강화위해 개선이 필요한 분야 - 1 68
〈표 Ⅳ-2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문성 강화위해 개선이 필요한 분야 - 2 68
〈표 Ⅴ-1〉 사회복지종사자 직급 표준화 72
〈표 Ⅴ-2〉 직급기준 통일방안 72
〈표 Ⅴ-3〉 세부시설 유형별 지급수당 73
〈표 Ⅴ-4〉 전라북도 사회복지종사자 수당 통합(안)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