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6
Ⅱ. 긴급재정관리제도 추진현황과 향후 운영방향 7
1. 지방재정위기 관리제도 운영 현황 7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분석ㆍ진단제도와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등 다양한 제도 운영 7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단체를 지정하고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된 경우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8
2.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의 환경 조성 현황 10
국내ㆍ외 경기침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세입 증가 둔화 11
중앙정부의 부동산 부양 대책으로 추진하게 되는 다양한 감세정책(취득세 감면)으로 지방세수의 손실 발생 11
사회복지비 증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등 지방세출 증가 13
중앙정부의 매칭사업 추진 및 일률적인 보조사업 추진은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 14
지방채무 증가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채무의 증가는 지방재정 압박 원인 15
3. 긴급재정관리제도의 주요 내용 및 운영 방향 16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예외적인 재정위기 상황 발생 시 주민서비스 중단ㆍ축소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재정회생 제도 16
긴급재정관리단체 선정 및 해제는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과정과 재정정상화 과정, 긴급재정관리단체 해제 과정 등으로 구분 17
Ⅲ. 합리적 지방재정 위기관리를 위한 정책발전 20
1. 선진외국의 지방재정 파산보호 제도 비교 20
미국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재건 제도를 다양하게 운영 20
미국은 지방재정파산상태에 대처하기 위해 파산제도(연방파산법 제9장) 운영 20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오렌지카운티는 연방파산법 제9장에 따라 재정재건 실시 22
미국 디트로이트시는 파산법원 조정 및 재정관리관의 관리 시행 22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재건을 위해 '지방공공단체 재정건전화법'을 제정ㆍ운영 23
일본 유바리시는 재정건전화법에 따라 재정재생계획을 통한 재정건전화 이행중 24
일본의 이즈미사노시는 재정건전화법에 따라 조기건전화계획을 이행중 25
2.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도입의 선결 조건 26
전제 1 : 자주재정권 확립을 통해 권한에 대한 책임 부여 26
전제 2 :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재정재건으로 방향 설정 27
3.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및 운영시 고려사항 27
헌법,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방자치 위배에 대한 측면 27
지방재정 구조에 대한 특수성 측면 28
기존의 지방재정관리제도와의 관계 측면 28
긴급재정관리제도의 제도설계에 관한 측면 29
Ⅳ.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관리 대안 30
1. 긴급재정관리제도 운영의 기본방향 30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 30
지방재정 위기를 발생시킨 주체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30
긴급재정관리제도 설계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및 의견 반영 31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지방자금이 아닌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 32
사법적 과정을 통한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 32
현재 운영중인 지방재정관리제도와의 통합ㆍ연계를 통한 효과 극대화 추구 33
2.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대응 전략 34
1단계 : 지방재정 위기로 가는 단계 34
2단계 :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단계 34
3단계 : 긴급재정관리단체 신청 단계 35
4단계 :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 단계 35
5단계 : 재정관리관 파견, 긴급재정관리계획 수립 단계 35
6단계 : 긴급재정관리계획 집행 단계 36
7단계 :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 해제 단계 36
Ⅴ. 정책제안 37
1. 재정위기 관리를 위한 중앙-지방 재정관계 재구조화 37
국세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의 자주재원 비중 증가, 지방재정 재구조화 37
중앙-지방간 사무 구분 및 지방 이전사업에 대한 재원 보전 38
중앙과 지방간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 강화 38
2. 경기도-시ㆍ군의 재정위기 관리 협력 체제 구축 39
광역-기초 연계모델 수립 39
지방재정 관리에 관한 거버넌스 체제 구축 39
3. 경기도 재정위기 관리를 위한 위기 감소 대안 강구 40
지방재정위기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적 지방재정관리의 엄격한 운영 40
지방재정관리제도에서 재정위기관리제도까지 현재 운영되는 제도의 효율적 연계를 통한 통합적 운용 40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재정위기단체의 선정 기준 및 지표의 개발 41
"재정기획관" 신설을 통해 맞춤형 재정관리 실시 42
참고문헌 44
판권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