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제1장 서론 8
제2장 구내통신설비 기술기준 개정 10
제1절 연구의 배경 10
제2절 기술기준 검토 11
1. 기술기준 제ㆍ개정 검토 내용 11
가. 제3조 용어의 정의 12
나. 제5조 접지저항 등 14
다. 제20조의2 전력선에 접속하는 통신장치의 위해방지 조건 및 [별표 10] 전력선 접속 보안장치 신설 16
라. 제23조 옥내통신선 이격거리 16
마. [별표 2] 지하인입관로의 표준도 및 [별표 2의1] 지하인입관로의 사업자 설비 연결 표준도 20
바. [별표 4] 국선단자함 등의 요건 22
사. [별표 5] 중간단자함 또는 세대단자함 등의 요건 26
아. [별표 6] 링크성능 기준 27
자. 기타 용어 순화 및 개선 사항 31
제3절 기술기준 개정(안) 신구 대비표 32
제3장 단말장치 기술기준 개정 41
제1절 연구의 배경 41
제2절 기가급 초고속 디지털 가입자 회선 기술 개요 및 표준화 현황 42
1. 기술 개요 42
가. 추진 배경 42
나. 기술 개요 44
2. 국제 표준화 동향 47
가. G.hn 표준 규격 개요 47
나. 2015년 ITU-T SG15 표준화 회의 검토 결과 49
제3절 기술기준 신설을 위한 검토사항 52
1. 서비스 명 및 관련 준용 표준 52
2. 사용 주파수와 전송 방식 53
3. 송신 신호 총 신호 전력 및 전력 스펙트럼 밀도(PSD) 53
4. 송신 신호의 종전압 및 평형도 55
5. 타 통신 설비와의 간섭 영향 조건 56
제4절 기가급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 단말장치 기술기준 신설 58
제4장 결론 61
참고문헌 63
판권기 64
[표 2-1] 2015년 기술기준 개정 검토 대상 및 추진 결과 11
[표 2-2] 기술기준 및 무선설비규칙의 급전선 용어 정의 13
[표 2-3] 제3조(용어의 정의) 및 제35조(급전선의 인입) 개정안 13
[표 2-4] 제5조(접지저항 등) 개정안 16
[표 2-5] PoE 및 PoE+시스템의 주요 규격 비교 18
[표 2-6] 제23조(옥내통신선 이격거리) 개정안 19
[표 2-7] 별표 2 및 별표 2의1 개정안 20
[표 2-8] 별표 4 국선단자함의 요건 개정안 25
[표 2-9] 별표 5 중간단자함 또는 세대단자함 등의 요건 개정안 26
[표 2-10] 꼬임케이블의 링크 성능 관련 국내외 표준 규격 현황 29
[표 2-11] 별표 6 링크 성능 기준 개정안 30
[표 3-1] 기가와이어 서비스 주요 기술 및 특징 〈출처 KT〉 44
[표 3-2] VDSL2와 기가와이어 서비스 비교 〈출처 KT〉 45
[표 3-3] G.hn 표준의 프로파일 48
[표 3-4] 100MHz 프로파일의 전화선 기반 PSD 마스크 파라미터 48
[표 3-5] GDSL 서비스의 기술기준명 및 관련 준용 표준 명기 53
[표 3-6] GDSL 서비스의 사용 주파수 및 전송 방식 53
[표 3-7] GDSL 서비스의 PSD 기준 55
[표 3-8] GDSL 서비스의 종전압 및 평형도 기준 56
[표 3-9] 타 통신설비에 대한 보호 기준 57
[그림 2-1] 국선단자함 설치 현장 사진 23
[그림 2-2] 방송 장치함 내부 절연보조장치 설치 사진 24
[그림 2-3] 절연보조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국선단자함 내부 사진 24
[그림 3-1] 기가인터넷망 개념도 42
[그림 3-2] 기가와이어 서비스 환경 변화 〈출처 KT〉 43
[그림 3-3] 기가와이어 서비스에 적용된 간섭 경감 기술 〈출처 KT〉 45
[그림 3-4] 기가와이어 서비스에 적용된 간섭 경감 기술 〈출처 KT〉 46
[그림 3-5] G.hn 표준의 물리 계층 및 데이터 링크 계층의 주요 규격 〈출처 KT〉 47
[그림 3-6] 전화선 기반의 PSD 마스크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