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I. 서론 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
2. 해외건설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부의 정책 9
가. 개요 9
나. 2008.7.4.자 해외건설 지원 종합대책 10
다. 2010.1.15.자 해외 건설 현황 및 활성화 방안 12
라. 2010.12.9.「해외건설 5대 강국 진입을 위한 과제」발표 13
3. 글로벌인프라펀드의 개요 14
가. 글로벌인프라펀드의 정의 및 특징 14
나. 글로벌인프라펀드의 설립과정 16
4. 글로벌인프라펀드의 설정 사례 19
가. 국내 인프라 펀드의 설정 사례 19
나. 글로벌인프라펀드 1호, 2호의 운용 구조 및 투자대상 29
II. 글로벌인프라펀드의 구조와 법적 쟁점 34
1. 투자 구조 34
가. 글로벌인프라펀드가 예정하고 있는 투자 방법과 그 구조상 문제 34
나. 글로벌인프라펀드 2호의 파키스탄 수력발전소 투자 관련 35
다. 문제점 37
2. 법적 형태 및 쟁점 37
가. 개요 37
나. 투자신탁 37
다. 투자회사 40
라. 사모투자전문회사(PEF) 44
3. 기타 법령의 사례 49
가. 특별법상 규정된 펀드 49
나. 특별법상 펀드 비교표 56
다. 특별법의 특징 58
III. 외국의 인프라 펀드 현황 62
1. 외국의 인프라 펀드 현황 62
가. 세계 SOC 투자 전망 62
나. 아시아지역에서의 인프라 수출 경쟁 62
2. 해외 선진국의 인프라 투자 사례 64
가. 개요 64
나. 영국 64
다. 호주 68
라. 미국 70
마. 일본 72
IV. 글로벌인프라펀드에 대한 지원 필요성 77
1. 해외 건설 사업 확대로 인한 국내총생산 증대 효과 77
가. 건설산업의 중요성 77
나. 세계 건설시장 규모 77
다.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시장 점유율 78
라. 해외건설 시장의 최근 동향 79
2. 투자개발형 인프라사업의 고부가가치 향유 80
3. 특별법 상의 다른 펀드에 대한 지원과의 불균형 해소 81
4. 해외건설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의 주요 수단 82
5. 연기금 등의 투자 대상 확대 84
6. 해외자원개발과의 연계 가능성 86
가. 패키지딜 형태의 투자개발 사업 86
나. 나이지리아 화력발전소 및 가스관로 건설과 해상광구 개발 86
다.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 87
7. 국내 인프라산업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해외 진출 촉진 88
가. 국내 공공서비스 사업 현황 88
나. 공공기관 해외 진출의 구체적인 사례 89
8. 해외 건설 사업 진출로 인한 고용 창출 효과 90
9. 개발도상국과의 장기적인 교류로 자원 외교에 우월적인 지위 확보 90
V. 제도 개선 필요 사항 92
1. 글로벌인프라펀드의 차입(레버리지) 허용 92
가. 법령상 자금 차입 제한 92
나. 글로벌인프라펀드의 자금 차입 필요성 93
2. 글로벌인프라펀드의 대출 허용 96
가. 펀드의 금전 대출 제한 97
나. 글로벌인프라펀드의 금전 대여 필요성 98
3. 글로벌인프라펀드 재산의 담보제공 허용 99
가. 규제의 현황 99
나. 글로벌인프라펀드 재산의 담보제공 필요성 99
VI. 해외건설촉진법의 구체적인 개정 방안 105
1. 개요 105
2. 자본시장법에 특례를 두는 방안 105
가. 자본시장법상 펀드의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 105
나. 자본시장법에 PEF 또는 Hedge Fund 관련 특례를 인정하는 방안 106
3. 해외건설촉진법에 특례를 두는 방안 109
가. 개요 109
나. 민간투자법과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의 특례 규정 110
다. 이미 설립된 글로벌인프라펀드에 대한 소급적용의 문제 122
라. 해외건설촉진법의 구체적인 개정안 122
VII. 기타 지원 방안 129
1. 조세특례의 부여 129
가. 개인투자자에 대한 조세특례 129
나. 법인투자자에 대한 조세특례 131
2. 글로벌인프라펀드 참여 금융기관의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 개선 132
가. 현재 은행의 일반적인 해외 투자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 133
나. 국내 SOC 투자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 특례 140
다. 글로벌인프라펀드를 통한 해외 인프라 개발 사업 투자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 140
라. 해외 인프라 개발 사업 관련투자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에 대한 특례 적용 제안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