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서 론 김환학제1절ㅣ이민의 전개와 현황31. 이민과 국법질서32. 우리나라 이민의 전개4(가) 국민의 해외이주 / 5(나) 외국인의 국내유입 / 53. 이민현황7제2절ㅣ이민법제의 발전81. 이민법의 형성과 전개 9(가) 이민법의 형성 / 9(나) 이민법의 발전 / 10(다) 소 결 / 122. 이민행정조직의 정비13제3절ㅣ서술내용14제2장이민법의 구조와 법원 김환학 제1절ㅣ이민법의 범위와 목적191. 이민현상의 전개와 법적 관심의 확대19(가) 내국인의 해외유출에서 외국인의 국내유입으로 / 19(나) 외국인질서법에서 이민통합법으로 / 20(다) 이민법적 이해관계와 그 전개 / 212. 적용범위22(가) 인적 적용대상 / 22(나) 이민법적 생활영역 / 23(다) 이민관계의 동적 발전 / 23제2절ㅣ이민행정과 법치주의241. 이민행정의 특성25(가) 국가주도성 / 25(나) 국제성 / 25(다) 복합성 / 26(라) 이민질서행정과 사회통합행정의 연계성 문제 / 272. 법률에 의한 이민행정28(가) 법률유보 / 28(나) 재량에 대한 통제 / 29(다) 규율의 결함과 집행의 결함 / 31제3절ㅣ이민법의 법원321. 서 설322. 성문법원32(가) 헌 법 / 32(나) 법 률 / 33(다) 국제법 / 34(라) 행정입법 / 35(마) 지방자치법규 / 363. 실정 이민법체계의 문제점36(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성격 / 36(나) 법률의 목적조항 / 38(다) 고시와 지침에 의한 행정 / 39제3장외국인의 법적 지위 최윤철 제1절ㅣ외국인의 의의431. 외국인432. 무국적자443. 각종 법률의 외국인 정의규정45제2절ㅣ외국인의 지위461. 지위 일반462. 외국인의 헌법상 지위47(가) 헌법 규정 / 47(나) 기본권의 주체 / 483.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50(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권 / 50(나) 평등권 / 53(다) 사회적 기본권 / 55(라) 정치적 기본권 / 55(마) 청구권적 기본권 / 564. 외국인의 법률상 지위58(가) 법률상 권리 / 58(나) 법률상 의무 / 59제3절ㅣ이주유형에 따른 외국인601. 결혼이민자602. 외국인근로자613. 재외동포644. 유학생675. 난 민67제4장외국인의 입국 이현수 제1절ㅣ입국규제711. 개 관72(가) 이주통제의 기준과 유형 / 72(나) 입국규제와 국적 / 75(다) 유입규제의 동향 / 772. 입국 개념81(가) 물리적 차원의 입국 / 81(나) 규범적 차원의 입국 / 82(다) 물리적 입국개념과 규범적 입국개념의 구별 실익 / 833. 입국금지사유85(가) 입국금지사유와 법률유보 / 85(나) 입국금지사유의 적용단계 / 87(다) 재량 또는 기속 / 88제2절ㅣ여권과 사증911. 연 혁91(가) 여 권 / 91(나) 사 증 / 932. 개념과 기능 94(가) 여 권 / 94(나) 사 증 / 963. 발급권한·요건·효과99(가) 여 권 / 99(나) 사 증 / 100(다) 사증발급인정 / 104제3절ㅣ외국인의 입국절차1051. 입국금지결정106(가) 개 관 / 106(나) 입국금지결정 절차 / 1072. 입국심사108(가) 개 관 / 108(나) 심사대상 / 109(다) 외국인의 의무 / 112(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권한 / 112(마) 입국절차와 행정절차법의 적용 여부 / 1133. 입국허가와 입국불허113(가) 입국허가 / 114(나) 조건부 입국허가 / 116(다) 재입국허가 / 1204. 외국인의 상륙121(가) 승무원의 상륙허가 / 121(나) 관광상륙허가 / 122(다) 긴급 및 재난상륙허가 / 122(라) 난민 임시상륙허가 / 123제5장외국인의 체류 이희정 제1절ㅣ체류자격의 유형1291. 법령상 근거1292. 체류자격의 분류기준131(가) 이민 목적 / 132(나) 경제활동 / 132(다) 가족관계 / 133(라) 재외동포 / 1343.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136(가) 그룹 A / 137(나) 그룹 B / 139(다) 그룹 C(단기체류) / 139(라) 그룹 D(비취업 전문인력) / 141(마) 그룹 E(장기 취업 경제활동) / 145(바) 그룹 F / 150(사) 기타 (G) / 161(아) 그룹 H: 관광취업과 방문취업 / 161제2절ㅣ체류관리행정1641. 체류자격 부여 및 변경164(가) 체류자격 부여 / 164(나) 체류자격 변경허가 / 1652. 활동범위167(가) 체류자격외 활동 / 167(나) 근무처의 변경·추가 / 168(다) 활동범위 등의 제한 / 169(라) 정치활동 / 1693. 체류기간172(가) 체류기간의 부여 / 172(나) 체류기간의 연장 / 1724. 공통규정173(가)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 173(나) 허가의 취소·변경 / 174(다) 권한의 위임 / 174제3절ㅣ체류질서관리와 사회통합지원1751. 외국인의 체류질서관리를 위한 제도175(가) 외국인등록제도 / 175(나) 국민에 대한 외국인 관련 의무 부과 / 177(다) 체류관리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 1782. 사회통합지원제도 184(가) 출입국관리법상 사회통합프로그램 / 185(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상 재외동포지원제도 / 187(다) 출입국관리법상 결혼이민자 지원제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지원제도 / 188제6장외국인의 출국 최계영 제1절ㅣ출국의 자유와 출국정지1921. 외국인의 출국의 자유와 제한1922. 출국정지사유와 출국정지기간192(가) 범죄 수사, 형사재판, 형의 집행에 관한 사유 / 192(나) 세무조사, 납세의무 불이행에 관한 사유 / 193(다) 기타 공공안전, 경제질서에 관한 사유 / 1933. 출국정지절차1944. 출국정지기간의 연장1945. 출국정지의 해제194제2절ㅣ조사와 심사1951. 조 사1952. 심 사196제3절ㅣ보 호1961. 의 의1962. 영장주의와 인신보호법197(가) 신체의 자유와 행정상 인신구속 / 197(나) 영장주의 / 197(다) 인신보호법 / 1993. 유 형2014. 일반보호201(가) 요 건 / 201(나) 보호명령서의 발급 / 201(다) 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 202(라) 보호명령서의 집행과 보호의 통지 / 2025. 긴급보호202(가) 요 건 / 202(나) 긴급성의 판단 / 203(다) 긴급보호서의 작성과 보호명령서의 발급 / 203(라) 긴급보호를 위한 주거 수색의 허용 여부 / 2036. 일시보호204(가) 요 건 / 204(나) 일시보호명령서의 발급 / 204(다) 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 2047. 강제퇴거의 집행을 위한 보호204(가) 요건 및 보호기간 / 204(나) 보호의 해제 / 205(다) 난민신청자에 대한 보호의 가부 / 205(라) 보호명령서의 집행과 보호의 통지 / 2058. 보호의 일시해제206(가) 요 건 / 206(나) 보증금 등 / 206(다) 보호의 일시해제의 취소 / 207제4절ㅣ강제퇴거2071. 의 의2072. 강제퇴거사유207(가) 개 관 / 207(나) 출입국관리를 위반한 사람 / 208(다) 체류관리를 위반한 사람 / 211(라) 범죄 등을 범한 사람 / 212(마)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한 특칙 / 2143. 재량권의 일탈·남용2144. 집 행216(가) 집행권한 / 216(나) 송환국 / 216(다) 난민신청자의 송환금지 / 216(라) 강제퇴거의 집행을 위한 보호 / 217(마) 재입국 제한 / 217제5절ㅣ출국명령과 출국권고2181. 출국명령218(가) 의 의 / 218(나) 요 건 / 218(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 218(라) 불이행시의 조치 / 2192. 출국권고220(가) 의 의 / 220(나) 요 건 / 220(다) 불이행시의 조치 / 220제7장권익 보호 절차 이현수·이희정·최계영·최윤철 제1절ㅣ행정절차2241. 행정절차의 의의와 종류2242. 행정절차법과 출입국관리법의 관계2243. 입국에 관한 행정절차225(가) 입국에 관한 의사와 체류에 관한 의사의 착종 / 225(나) 수익적 결정을 취소·변경하는 경우 / 225(다) 수익적 결정을 거부하는 경우 / 2264. 체류에 관한 행정절차228(가) 체류관련 허가·신고절차 / 228(나) 활동중지명령·활동범위 등 제한명령 / 229(다) 문서 등의 송부 / 2305. 출국에 관한 행정절차230(가) 강제퇴거명령 / 230(나) 출국명령 / 231(다) 출국권고 / 232제2절ㅣ행정쟁송절차2321. 개 관2322. 출입국관리법상의 이의신청233(가) 출국정지결정, 출국정지기간 연장결정 / 233(나) 보호명령 / 233(다) 강제퇴거명령 / 233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234(가) 의 의 / 234(나) 처분에 대한 취소·무효확인청구 / 235(다) 입국에 관한 행정작용 / 236(라) 체류에 관한 행정작용 / 241(마) 출국에 관한 행정작용 / 2424. 그 밖의 불복절차244(가)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 / 244(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 2455. 국가배상책임246제3절ㅣ헌법상 권리구제2461. 헌법상 권리구제수단2462. 헌법소원247(가) 헌법소원의 의의 / 247(나) 외국인과 헌법소원심판 / 2483. 위헌법률심판제청249(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의의 / 249(나) 외국인과 위헌법률심판제청 / 2504. 청 원250제8장국적의 취득과 상실 이철우 제1절ㅣ국적의 개념과 국적법의 발전2551. 국적의 개념2552. 국적을 정하는 법의 형식2563. 국적에 대한 국제법의 규율2574. 대한민국 국적법의 연혁258제2절ㅣ국적의 취득2601. 국적의 선천적 취득260(가)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 / 260(나) 혈통주의에 의한 국적의 취득 / 261(다) 출생지주의에 의한 국적취득 / 2662. 인지에 의한 국적의 취득268(가)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의 요건 / 268(나)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의 시점 / 2693. 귀화에 의한 국적의 취득269(가) 일반귀화 / 270(나) 간이귀화 / 275(다) 특별귀화 / 280(라) 귀화를 위한 절차 / 283(마) 귀화자의 법적 지위 / 2874.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의 취득288(가) 국적회복의 요건 / 288(나) 국적회복의 절차 / 2895. 국적의 수반취득2916. 국적의 재취득2927. 국적판정292(가) 국적판정이 필요한 경우 / 292(나) 국적판정의 절차 / 293제3절ㅣ국적의 상실2941. 국적의 자동상실294(가) 외국 국적 취득에 의한 국적상실 / 294(나) 국적취득 후 외국 국적 포기의무 불이행에 의한 국적의 상실 / 296(다) 국적선택의무 불이행에 의한 국적상실 / 297(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에 반하는 행위에 따른 국적선택명령 불이행에 의한 국적상실 / 2972. 처분에 의한 국적상실298(가) 국적의 상실결정 / 298(나) 국적을 부여한 행정처분의 취소에 의한 국적상실 / 3003. 본인의 의사에 의한 국적상실: 국적의 포기 또는 이탈302(가) 국적이탈의 자유에 대한 국제규범 / 302(나) 국적법상 국적이탈의 제한 / 302(다) 국적이탈의 절차 / 3044. 국적상실자의 처리와 국적상실의 효과305(가) 국적상실자의 처리 / 305(나) 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 / 306제4절ㅣ복수국적의 용인과 규제3061. 복수국적의 발생 양태3062. 복수국적을 규제하는 방식307(가) 국적선택제도 / 307(나) 원국적 포기의무의 부과 / 311(다) 국적의 자동상실 / 3123. 복수국적자의 처우와 법적 지위313제9장난민의 인정과 처우 차규근 제1절ㅣ난민의 개념과 연혁3181. 난민의 개념318(가) 정 의 / 318(나) 구별개념 / 3192. 난민제도의 국내 연혁3213. 난민법령 연혁322제2절ㅣ난민의 요건3241.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3242. 박 해326(가) 박해의 의미 / 326(나) 박해의 주체 / 328(다) 협약상 원인과의 관련성 / 3283.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이나 상주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을 것3334. 증명의 책임과 정도3335. 난민인정 요건에 관한 몇 가지 쟁점들335(가) 체재 중 난민(refugee sur place) / 335(나) 내부적 보호대안(internal protection alternative) / 336(다) 안전한 제3국(safe third country) / 337제3절ㅣ난민인정절차3391. 신 청339(가) 일반적인 경우 / 339(나) 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 / 341(다) 불법체류 상태에서의 신청 / 3432. 심 사344(가) 난민심사관 / 344(나) 신속절차 / 3443. 난민인정행위의 성질3444. 난민의 취소 등346(가) 난민인정 취소 / 347(나) 난민인정 철회 / 3475. 이의신청347(가) 행정심판과의 관계 / 347(나) 심사기관 / 3486. 행정소송348(가) 행정소송의 형식, 제소기간 및 대상 / 348(나) 피고적격 및 관할법원 / 348(다) 확정판결의 효력 / 349제4절ㅣ난민에 대한 처우3491. 난민인정자의 처우349(가) 체 류 / 349(나) 난민법상 처우 / 350(다) 귀 화 / 3512. 인도적체류자의 처우3523. 난민신청자의 처우352(가) 체 류 / 352(나) 난민법상 처우 / 353(다) 기 타 / 354(라) 특정난민신청자의 처우제한 / 3554. 기 타355(가) 강제송환금지 / 355(나) 불법 입국·체재에 대한 처벌면제 / 356(다) 여행증명서 / 357(라) 인적사항 등 공개금지 / 357(마) 재정착난민 / 357제10장외국인근로자와 전문외국인력 최홍엽 제1절ㅣ외국인의 국내취업 규율3611. 외국인력의 의의와 분류362(가) 외국인근로자 도입의 배경 / 362(나) 외국인근로자의 의의 / 362(다)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와 전문외국인력 / 363(라) 영주 자격자 등의 국내취업 허용 / 3652.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 / 366제2절ㅣ일반고용허가제 아래 외국인근로자3671.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와 고용허가제367(가) 외국인고용법의 적용범위 / 367(나) 고용허가제까지의 연혁 / 3682. 고용허가제의 기본원칙369(가) 국적차별금지의 원칙 / 369(나) 내국인 우선고용의 원칙 / 370(다) 정주화 금지의 원칙과 투명성의 원칙 / 3723.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의 결정기관373(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의의와 심의·의결사항 / 373(나) 인력정책위원회 등의 구성 / 373(다)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 3744. 외국인근로자 채용절차374(가) 외국인 구직자명부의 작성과 고용허가의 발급 / 374(나) 근로계약의 체결과 입국 / 376(다) 사업장 변경과 고용관리 / 377(라) 취업활동기간 / 381(마) 외국인근로자의 보험관계 / 382제3절ㅣ특례고용허가제 아래 외국국적동포3831. 재외동포 국내취업의 단계적 확대3832. 차별금지 위반 여부3853. 방문취업의 체류자격 해당자와 활동범위385(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 386(나) 활동범위 / 3864.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절차3865. 외국국적동포의 근로관계3876. 방문취업 자격자 등에 대해 재외동포와 영주 자격의 부여 확대388제4절ㅣ전문외국인력3881. 법적 근거 389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상 전문외국인력 체류자격390(가) 교수(E-1) / 390(나) 회화지도(E-2) / 390(다) 연구(E-3) / 391(라) 기술지도(E-4) / 392(마) 전문직업(E-5) / 392(바) 예술흥행(E-6) / 393(사) 특정활동(E-7) / 393(아) 단기취업(C-4) / 3963.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사증과 체류 우대정책397(가) 사증발급과 체류절차 간소화 / 397(나) 구직비자의 도입과 절차 간소화 / 398(다) 국내 정주의 유도 / 399제5절ㅣ그 밖의 외국인근로자4001. 농축산어업 근로자와 선원 400(가) 농축산어업의 외국인근로자 / 400(나) 외국인선원 / 4012. 불법체류 근로자401(가) 불법체류 근로자의 개념 / 401(나) 개별적 근로관계법상의 지위 / 402(다)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지위 / 403(라) 불법체류 근로자에 대한 몇 가지 판결들 / 404(마) 출입국관리법상 통보의무와의 관계 / 404제11장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법률관계 곽민희 제1절ㅣ결혼이민의 의미4091. 결혼이민의 의미와 특성4102. 혼인중개행위의 규율411(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실태조사와 관리 / 412(나) 중개계약서의 서면작성과 신상정보의 서면제공의무 / 413(다) 허위·부정한 모집행위 등의 금지 및 외국 현지법령의 준수의무 / 414제2절ㅣ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4151. 외국인으로서의 기본적 지위415(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적용 / 415(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자에 대한 우대 / 4162. 국민의 배우자인 결혼이민자로서의 지위417(가) 결혼이민자의 입국과 국내체류를 위한 사증발급신청 / 417(나)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과 취업활동 / 419(다) 다문화가족구성원으로서의 지위 / 4213. 국민의 지위 취득422(가) 혼인을 이유로 한 간이귀화 특례의 요건 / 422(나) 국적취득의 효과 / 424제3절ㅣ다문화가족의 형성과 지원425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의의425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구체적 내용426(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정책의 시행 / 426(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내용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427(다) 기타 권한위임, 업무위탁 및 정보제공요청 / 428제4절ㅣ다문화가족의 구체적 법률관계4281. 의 의429(가) 다문화가족 법률관계의 특징 / 429(나) 구체적 법률관계의 판단 / 4302. 국제혼인의 법률관계431(가) 국제혼인의 성립 / 432(나) 가장혼인 / 434(다) 국제혼인의 효력 / 4353. 외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법률관계436(가) 친자관계의 성립 / 437(나)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의 부양의무와 기타 법률효과 / 4404. 국제혼인의 파탄과 다문화가족의 해체441(가) 국제이혼의 과정과 절차 / 441(나) 국제이혼에 수반하는 다양한 법률효과 / 444(다)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의 행사와 양육의 결정 / 445(라) 국제혼인의 파탄과 아동탈취 / 4465.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망으로 인한 법률관계449제12장외국인의 사회보장 노호창 제1절ㅣ서 론4531. 사회보장의 전제로서 외국인의 사회적 기본권 주체성 여부453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과 의미4553.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의 기본내용으로서 사회보장4564. 사회보장의 규범적 기초와 체계4575. 사회보장에 있어서의 상호주의에 관한 검토458제2절ㅣ외국인에 대한 사회보험46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462(가) 개 요 / 462(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 4632. 고용보험법465(가) 개 요 / 465(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 4663. 국민건강보험법468(가) 개 요 / 468(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 4704. 국민연금법472(가) 개 요 / 472(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 473제3절ㅣ외국인에 대한 공공부조47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477(가) 개 요 / 477(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 4782. 의료급여법479(가) 개 요 / 479(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 4803. 주거급여법480(가) 개 요 / 480(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 4814. 긴급복지지원법481(가) 개 요 / 481(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 482제4절ㅣ외국인에 대한 사회서비스 지원4821. 교육서비스 지원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482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4843. 장애인복지법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4854.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4865.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487이민법 문헌 목록489판례색인503사항색인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