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선박안전범죄 일반제1절 선박안전범죄의 개요 제2절 선박안전범죄 수사의 주체 제3절 행정벌의 의의 및 적용범위제4절 범죄행위의 적용시점제5절 법령해석제2장 선박안전법 위반 범죄수사제1절 선박안전법의 개요제2절 선박검사 관련 위반사범 수사제3절 선박운영 관련 위반사범 수사제4절 위계 및 의무 미준수 위반사범 수사제5절 컨테이너 적재(수납)·예인선항해검사·고인화성 물질 선내사용 위반사범 수사 제6절 벌칙 적용의 예외 및 벌칙의 적용제3장 어선법 위반 범죄수사제1절 어선법의 개요제2절 어선의 건조·개조 관련 위반사범 수사제3절 어선의 검사·운영 관련 위반사범 수사제4절 처분이나 명령 불이행 및 건조검사 미필 위반사범제5절 법정대리인 의무 위반사범제6절 양벌규정 제7절 벌칙 적용의 예외제4장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범죄수사제1절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개요제2절 낚시용품 부정판매 및 낚시터업 허가 등과 관련한 위반사범 수사제3절 낚시터업 등록 및 낚시어선 운영 등과 관련한 위반사범 수사제4절 양벌규정제5장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범죄수사제1절 수상레저안전법의 개요제2절 수상레저사업 등록 및 영업행위 관련 위반사범 수사제3절 동력수상레저기구 무면허 및 주취 조종 등 위반사범제4절 동력수상레저기구 양물복용 조종 및 수상레저사업장 운영 등과 관련한 위반사범 수사제5절 수상레저기구 이용 등과 관련한 위반사범 수사제6장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 범죄수사제1절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개요제2절 사고발생 시의 인명구조 의무 불이행 위반사범 수사제3절 유·도선사업 운영 등과 관련한 위반사범 수사제4절 유·도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및 관할관청의 개선명령 위반사범제5절 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