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에 즈음하여개정판 서문서문제1편 총칙【전주(前注】제1장 통칙제1조 (목적)제2조 (정의)제2장 형사시설제3조 (형사시설)제4조 (피수용자의 분리)제5조 (실지감사)제6조 (의견청취)제7조 (형사시설시찰위원회)제8조 (조직 등)제9조 (위원회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위원의 시찰 등)제10조 (위원회의 의견 등의 공표)제11조 (법관 및 검사의 순시)제12조 (참관)제13조 (형무관)제3장 유치시설【전주(前注)】제15조제2편 피수용자 등의 처우제1장 처우의 원칙【전주(前注)】제30조(수형자 처우의 원칙)제31조(미결수용자 처우의 원칙)제32조(사형확정자 처우의 원칙)제2장 형사시설에서의 피수용자의 처우제1절 수용개시제33조(수용개시시 고지)제34조(식별을 위한 신체검사)제2절 처우의 형태【전주(前注)】제35조(미결수용자의 처우의 형태)제36조(사형확정자에 대한 처우의 형태)제37조(각종 피수용자의 처우의 형태)제3절 일상생활의 동작 시간 등제38조(일상생활의 동작 시간 등)제39조(여가활동의 원조 등)제4절 물품대여 등 및 자비구매【전주(前注)】제40조(물품대여 등)제41조(자비구매물품사용 등)제42조(보정기구 등의 자비구매 등)제43조(물품대여 등의 기준)제5절 금품취급【전주(前注)】제44조(금품검사)제45조(수용시 소지물품 등의 처분)제46조(차입물의 인수 등)제47조(물품의 인수 및 영치)제48조(보관사물 등)제49조(영치금의 사용)제50조(보관사물 또는 영치금품의 교부)제51조(차입 등에 관한 제한)제52조(영치물의 인도)제53조(석방자의 유류물)제54조(도주자 등의 유류물)제55조(사망자의 유류물)제6절 보건위생 및 의료【전주(前注)】제56조(보건위생 및 의료의 원칙)제57조(운동)제58조(피수용자의 청결의무)제59조(목욕)제60조(이발 및 면도)제61조(건강진단)제62조(진료 등)제63조(지명의사에 의한 진료)제64조(감염증 예방상의 조치)제65조(양호를 위한 조치 등)제66조(자녀의 양육)제7절 종교 행위 등【전주(前注)】제67조(일인이 실시하는 종교 행위)제68조(종교의 의식행사 및 교회)제8절 도서 등 열람【전주(前注)】제68조(자비구매도서 등의 열람)제70조제71조(신문에 관한 제한제72조(시사보도에 접하는 기회의 부여 등)제9절 규율 및 질서유지【전주(前注)】제73조(형사시설의 규율 및 질서유지)제74조(준수사항 등)제75조(신체검사 등)제76조(수형자의 격리)제77조(제지 등의 조치)제78조(포승, 수갑 및 구속의의 사용)제79조(보호실에의 수용)제80조(무기휴대 및 사용)제81조(수용을 위한 체포)제82조(재해시 응급용무)제83조(재해시 피난 및 일시석방)제10절 교정처우의 실시 등【전주(前注)】제1관 통칙제84조(교정처우)제85조(형집행개시시 및 석방 전 지도 등)제86조(집단처우)제87조(형사시설 외 처우)제88조(제한의 완화)제89조(우대조치)제90조(사회와의 연계)제91조(공무소 등에의 조회)제2관 작업제92조(징역수형자의 작업)제93조(금고수형자 등의 작업)제94조(작업실시)제95조(작업조건 등)제96조(외부통근작업)제97조(작업수입)제98조(작업장려금)제99조(유족등에의 급부)제100조(수당금)제101조(손해배상의 조정)제102조(수당급의 지급을 받을 권리보호 등)제3관 각종 지도제103조(개선지도)제104조(교과지도)제105조(지도일 및 시간)제4관 외출 및 외박제106조(외출 및 외박)제107조(형기불산입)제108조(외출 등에 필요한 비용)제5관 미결수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수형자제109조제11절 외부교통【전주(前注)】제110조제2관 접견제1목 수형자제111조(접견의 상대방)제112조(접견의 입회 등)제113조(접견의 일시정지 및 종료)제114조(접견에 관한 제한)제2목 미결수용자제115조(접견의 상대방)제116조(변호인 등 이외의 자와의 접견의 입회 등)제117조(접견의 일시정지 및 종료)제118조(접견에 대한 제한)제3목 미결수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수형자제119조제4목 사형확정자제120조(접견의 상대방)제121조(접견의 입회 등)제122조(접견의 일시정지 및 종료 등)제5목 미결수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사형확정자제123조제6목 각종 피수용자제124조(접견의 상대방)제125조(각종 피수용자의 접견입회 등)제3관 서신수수【전주(前注)】제126조(수수를 허가하는 서신)제127조(서신검사)제128조(서신수수의 금지)제129조(서신의 내용에 의한 중지 등)제130조(서신에 관한 제한)제131조(발신에 필요로 한느 비용)제132조(수수를 금지한 서신 등의 취급)제133조(수형자 작성의 문서도화)제2목 미결수용자제134조(수수를 허가하는 서실)제135조(서신검사)제136조(시선내용에 의한 중지 등)제3목 미결수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수형자제137조(수수를 허가하는 서신)제138조(서신수수의 금지 등)제4목 사형확정자제139조(수수를 허가하는 서신)제140조(서신검사)제141조(서신내용에 의한 중지 등)제5목 미결수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사형확정자제142조제6목 각종 피수용자제143조(수수를 허가하는 서신)제144조(서신검사 등)제4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인 피수용자의 접견 및 서신수수제145조제5관 전화 등에 의한 통신제146조(전화 등에 의한 통신)제147조(통신의 확인 등)제6관 외국어에 의한 접견 등제148조제12절 상벌【전주(前注)】제149조(포상)제150조(징벌요건 등)제151조(징벌의 종류)제152조(금지처분의 내용)제153조(규율위반행위에 관계되는 물건의 국고귀속)제154조(규율위반행위의 조사)제155조(징벌을 부과하는 절차)제156조(징벌집행)제13절 불복신청【전주(前注)】제157조(심사신청)제158조(심사신청기간)제159조(「행정불복심사법」의 준용)제160조(조사)제161조(재결)제162조(재심사신청)제2관 사실의 신고【전주(前注)】제163조(교정관구장에 대한 사실의 신고)제164조(통지)제165조(법무대신에대한 사실의 신고)제3관 고충신청【전주(前注)】제166조(법무대신에 대한 고충의 신청)제167조(감사관에 대한 고충의 신청)제168조(형사시설의 장에 대한 고충의 신청)제4관 잡칙제169조(비밀신청)제170조(불이익취급의 금지)제14절 석방【전주(前注)】제171조(수형자의 석방)제172조(피구속자의 석방)제173조(그 외 피수용자의 석방)제174조(질병에 의한 체류)제175조(귀가여비 등의 지급)제15절 사망【전주(前注)】제176조(사망의 통지)제177조(사체에 관한 조치)제16절 사형의 집행【전주(前注)】제178조(사형의 집행)제179조(해승)제3편 보칙제1장 대체수용의 경우 형사소송법 등의 적용제286조제2장 노역장 및 감치장【전주(前注)】제287조(노역장 및 감치장의 부설 등)제288조(노역장유치자의 처우)제289조(피감치자의 처우)제3장 사법경찰직원제290조제4장 조약의 효력제291조제5장 벌칙제293조[참고자료](부록 1) 1980년 11월 법제심의회 감옥법 개정의 골자가 되는 요강(부록 2) 2003년 12월 22일 행형개혁회의 행형개혁회의의 제언- 국민에게 이해받고 지지받는 형무소로 -(부록 3) 2006년 2월 2일 미결수용자의 처우 등에 관한 전문가 회의 미결수용자의 처우 등에 관한 제언- 치안과 인권, 그 조화와 균형을 목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