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곽상도 의원 7
1. 중국발 차이나머니 문화콘텐츠시장 잠식 관련 8
1) 게임업계에서는 셧다운제 등 규제로 침체된 국내게임업계에 대한 중국 투자를 환영하기도 하지만 국내 게임시장이 중국 자본에 잠식될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차이나머니'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대책이 있는가? 8
2. 모바일게임 모니터링 부실 관련 8
1) 인원과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 만큼 모니터링단을 확대하고 관련 기관들과도 협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8
3. 청소년의 과도한 구매 결제관련 8
1) 미성년자들을 모바일 게임 사행성에서 구해낼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때임. PC 인터넷 중심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환경이 바뀌었으며, 그에 대응하는 새로운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발 빠른 대책은? 8
김병욱 의원 10
1.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 모니터링단 관련 12
1)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 모니터링단 인력을 작년 40명에서 올해 15명으로 대폭 감축한 결과 모니터링 실적은 하루평균 불법게임물 1.9건, 등급부적정 게임물 39.3건으로 크게 줄었음. 이는 작년 대비 각각 81%와 46%가 감소한 것임. 이 정도면 불법게임에 대한 모니터링이 사실상 안 되는 것 아닌가? 12
2) 예산이 줄어서 모니터링 인원을 2/3 가까이 줄일 수 밖에 없다는게 위원회의 입장인가? 12
3) 올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예산은 66억 9100만원으로 지난 해(71억 8400만원)에 비해 6.9%가 줄었음. 모니터링 예산 외에도 직원의 월평균 급여 6.8%, 성과급은 73.8%가 삭감되었음. 그런데 임원 2명의 보수를 보면 급여가 11.5% 올랐고, 없던 성과급도 지급해서 총액기준 4천만원이 올랐고 인상률은 20.0%에 달함. 기관 예산이 줄었는데 임원 보수는 20.0%나 올리면서 모니터링 예산을 줄여 불법게임을 방치한 셈인데,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지 않나? 12
김세연 의원 14
1. 게임물등급분류 사후 모니터링 강화 필요 16
1) 시정조치를 어기고도 차단되지 않은채 오픈마켓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점과, 사업자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선정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16
2)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현재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 상시 모니터링과 모바일 오픈마켓 모니터링 요원제도를 통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지만, 관리인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17
도종환 의원 18
1. 오픈마켓 사행성게임 모니터링 단속 관련 20
1) 17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직권재분류 조치 등을 비롯한 각종 강제권한을 이용한 불법사행성게임의 오픈마켓 모니터링 및 도메인 차단을 강화할 방안과 계획은? 20
신동근 의원 22
1. 온라인 게임물 사후관리 방안 관련 24
1) 여성 신체의 특정 부위를 부각시켜서 어른도 보기 민망할 정도로 여성 캐릭터를 선정적으로 표현한 것을 12세 아이들이 허용 할 수 있는 가벼운 노출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24
2)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의 등급을 분류하지는 않지만, 분류된 등급의 게임물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지? 24
3) 민간의 등급분류 근거가 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선정성 등급 분류 기준을 '선정적 내용이 거의 없거나 가벼운 수준인 경우(어깨,허리,다리 등)' 등과 같이 추상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수정 보완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등급분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위원회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25
손혜원 의원 26
1.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사후관리 강화 필요 28
1) 최근 3년간 구글, 애플 등 모바일 게임 자율심의 업체 관리 현황을 보면, 2014년 자율심의를 시작한 이래 2015년 수사의뢰 4건, 행정처분의뢰 건 수 3건에서 2016년 현재까지 수사의뢰 8건, 행정처분의뢰 1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수사의뢰나 행정처분 의뢰가 늘어난 것은 위법행위의 강도가 세졌다고 볼 수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모바일 오픈마켓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내 '선정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너무 늦은 것 아닌가? 수사의뢰 내용과 행정처분 내용을 제출하고, 자율심의 업체 모니터링 강화 방안은 무엇인지 보고해 주기 바람 28
2. 확률형아이템 대책마련 필요 30
1) 사회적으로 고도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문제 인식이 크다. 시민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게임 이용자 94.2%가 업계의 자율규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고, 90.3%가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률안이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전 심의 과정에서 과도한 확률형 아이템을 완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가? 과도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30
2) 게임물관리위원회에도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3년간 민원 수치와 민원 세부 내역을 정리하여 주기 바람. 31
3. 사무국장 해임 후 6개월간 공석유지 사유 31
염동열 의원 34
1. 성장엔진 꺼진 게임산업 관련 36
1) 게임산업은 지년 5년간(2010-2014)전체콘텐츠 수출의 56%이상을 차지하며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을 주도하고 있음. 하지만 게임산업의 성장세를 보면 2007년~2012년 지난 8년간 평균 13.7%의 고속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13년 마이너스 -0.3%를 기록하며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됨. 이후로 산업 전반이 침제기에 들어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게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36
2) 위원장은 최근 여러 차례 언론 등을 통해 "불필요한 게임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변화하는 게임산업 환경을 반영하고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발언하며, 향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규제가 아닌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 산업 관려 '독소' 제거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기본 적으로 규제 기관인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발언이 아닌지? 게임에 대한 엄연히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균형 갖춘 규제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그리고 게임산업 진흥위한 대안은 있는지? 36
2. 게임물관리위원회 사후관리 제도 개선 관련 37
1)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온라인·모바일 게임의 사후관리 과정에서 위반사실 여부 확인 이후 "시정요청"을 거치고 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되나, 산업현장에서는 민원으로 접수된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요청" 없이 위원회 의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많은데, 시정요청 없이 위원회 의결이 이루어진 사례를 보고하기 바람 37
2) 시정요청 없이 위원회 의결이 이루어진다면 사후관리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견해는? 39
3)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후관리정책은 어떠한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련 규정을 제출하기 바람 39
4)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시정요청에 응하여 사업자가 위반사실을 시정하면, 사안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의뢰나 수사의뢰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안을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견해는? 39
5) 만약 사무국에서 시정 여부를 확인하고 사안을 종결하는 것이 어렵다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의결 유형 중에 "시정요청"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임. 이렇게 한다면 경직된 법 작용을 막고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견해는? 40
유은혜 의원 42
1. 게임물관리위원회 민원실 '바다이야기' 관련 44
1)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진열된 불법 게임물들을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입장은? 44
전희경 의원 46
1. 먹튀 영업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48
1) 국내소비자를 우롱하는 먹튀 영업을 막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은? 48
2) 특히 먹튀 영업으로 인해 선량한 국내 게임업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하는 대책은?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