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연구개요 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2. 연구 방법 10
Ⅱ. 제도의 현황 및 해외사례 검토 11
1. 경기도의 기초연금 및 기초보장수급자 현황 11
2. 재산의 소득환산제도의 운용원리 12
3. 해외사례 검토 15
Ⅲ.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의 대안별 설계 19
1.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의 근거 19
2. 기본재산액 공제제도의 변경 기준 22
3. 대상자 및 소요재정액 추계 방식 25
Ⅳ. 정책시뮬레이션을 통한 대안별 대상자 및 소요재정액 추정 29
1. 제1안 : 평균주거비용기준 초과 16개 시의 등급상향 29
2. 제2안 : 3개 군을 제외한 28개 시의 등급상향 31
3. 제3안 : 경기도 전체의 등급상향 34
4. 소결 : 변경안에 따른 기대효과 36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37
참고문헌 39
[부록 1]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 43
[부록 2] 주거급여 임차급여의 지급 기준 : 기준 임대료(2016년) 44
[부록 3] 토지가격 적용률 45
[부록 4] 전체 노인가구 2015년 균등 조정 소득인정액 구간별 노인분포 46
판권기 53
〈표 Ⅱ-1〉 인구 및 기초연금 수급자 비교('16년 3월 기준) 11
〈표 Ⅱ-2〉 인구 및 기초보장 수급자 비교('16년 3월 기준) 12
〈표 Ⅱ-3〉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 14
〈표 Ⅲ-1〉 광역자치단체별 주택 매매/전세/월세가격('16년 4월 기준) 19
〈표 Ⅲ-2〉 주거급여 임차급여의 지급 기준 : 기준 임대료(2016년) 21
〈표 Ⅲ-3〉 경기도 지역 토지가격 적용률 분포 22
〈표 Ⅲ-4〉 경기도 시군 중 광역시보다 평균전세가가 높은 지역('16년 3월 기준) 23
〈표 Ⅲ-5〉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 1안(예시) 23
〈표 Ⅲ-6〉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 2안(예시) 24
〈표 Ⅲ-7〉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 3안(예시) 25
〈표 Ⅳ-1〉 기초연금 기준변화에 따른 대상자 수 추정(제1안) 30
〈표 Ⅳ-2〉 기초연금 기준변화에 따른 소요재정액 추정(제1안) 30
〈표 Ⅳ-3〉 기초생활보장 기준변화에 따른 대상자 수 추정(제1안) 31
〈표 Ⅳ-4〉 기초생활보장 기준변화에 따른 소요재정액 추정(제1안) 31
〈표 Ⅳ-5〉 기초연금 기준변화에 따른 대상자 수 추정(제2안) 32
〈표 Ⅳ-6〉 기초연금 기준변화에 따른 소요재정액 추정(제2안) 32
〈표 Ⅳ-7〉 기초생활보장 기준변화에 따른 대상자 수 추정(제2안) 33
〈표 Ⅳ-8〉 기초생활보장 기준변화에 따른 소요재정액 추정(제2안) 33
〈표 Ⅳ-9〉 기초연금 기준변화에 따른 대상자 수 추정(제3안) 34
〈표 Ⅳ-10〉 기초연금 기준변화에 따른 소요재정액 추정(제3안) 34
〈표 Ⅳ-11〉 기초생활보장 기준변화에 따른 대상자 수 추정(제3안) 35
〈표 Ⅳ-12〉 기초생활보장 기준변화에 따른 소요재정액 추정(제3안)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