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이혼소송 13
제1절 이혼 13
1. 가사재판이란 13
2. 가정법원의 설치와 조직 13
3. 심급구조 13
4. 법원청사 15
5. 가사재판의 종류 15
6. 가사사건의 절차에 대한 적용법규 15
7. 가사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20
8. 이혼절차의 진행 21
9. 이혼소송과 동시에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가요 207
10. 이혼할 때 자녀양육 문제는 어떻게 해결방법 210
11. 조정으로 이혼할 수 있는 방법 213
12. 친생자 관계 정리방법 222
13. 소장과 준비서면의 제출방법 222
14. 재판기일의 출석 방법 224
15. 주장 증명방법 225
16. 이행의 확보 227
17. 사전처분 227
18. 1심 판결을 다투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232
19. 가사항소심 재판은 1심 재판과 어떻게 다른가요? 232
20.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234
21. 재판서류 우편접수 방법 235
22. 아버지가 빚이 많아 상속포기를 해도 되나요 235
23. 한정승인에 관하여 236
24. 아이의 친권자를 엄마로 바꾸는 방법은 239
25. 아이의 성을 바꾸는 방법 239
26. 가족관계등록법의 제정에 따른 개정 242
제2장 부록 247
1. 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가사소송법 규정 신설에 따른 개정 247
가. 개정 가사소송법 내용 247
2. 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협의 권고 등 247
가. 개정민법 내용 247
나. 개정 가사소송법 내용 249
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249
가. 개정 민법 내용 249
나. 개정 가사소송법 내용 250
4. "성과 본의 계속사용 및 변경" 제도 등과 관련된 개정 257
가. 개정 민법 내용 257
나. 개정 가사소송법 내용 257
다. 관계자의 의견의 청취(개정 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265
5. "친양자" 제도와 관련된 개정 265
가. 개정 민법 내용 265
나. 개정 가사소송법 내용 267
6. 가족관계등록법의 제정에 따른 개정 277
가.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판결 등(개정 가사소송규칙 제5조) 277
나. 가족관계등록부기록 촉탁의 방식(개정 가사소송규칙 제6조) 277
다.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개정함(개정 가사소송규칙 제16조, 제20조, 제54조, 제91조) 278
판권기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