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
1. 의의 20
2. 「주택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20
3. 아파트소유자의 권리·의무 등 21
가. 구분소유자의 개념 21
나.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 21
다. 구분건물의 대지·대지사용권 23
라.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24
4. 규약의 설정·변경·폐지 24
가. 규약 24
나. 규약의 설정·변경·폐지 26
5. 관리단 및 관리단집회 27
가. 관리단의 당연 설립 및 구성 27
나. 단지관리단 27
다. 관리단집회의 권한 및 의장 28
라. 관리단집회의 소집 28
마. 의결권 28
바. 의결 방법 29
사. 서면에 의한 결의 등 29
아.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의 효력 29
6. 공용부분의 관리 29
가. 공용부분 29
나. 공용부분의 귀속 등 30
다. 공유자의 사용권 및 지분권 30
라. 일부공용부분의 관리 30
마. 공용부분의 관리 31
바. 공용부분의 변경 31
사. 공용부분의 부담·수익 등 32
7.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33
가. 관리인의 선임 등 33
나.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33
다. 관리인의 보고의무 33
8. 개정된 집합건물법의 주요 내용 34
제2장 집합건물과 관련된 판례·선례·예규·질의회답 38
가옥대장의 구분등록거부시의 구분등기절차 등(등기선례 제3-895호) 38
갑 소유의 건물을 갑, 을이 증축을 한 경우 증축 등기 가능 여부(선례 제5-266호) 38
갑, 을 공유인 건물에 갑이 증축을 한 경우 증축등기 가능 여부(선례 제5-248호) 38
갑과 을이 각 단독으로 소유하는 2필지의 토지 위에 구분건물을 공유하는 경우 대지권등기 여부(선례 7-515) 39
갑이 공동주택용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을이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를 함이 없이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후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경우 중간생략등기 가부(선례 제5-8호) 39
건물 신축에 따른 구분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제출할 가옥 대장등본(선례 제2-137호) 40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의 대위 구분등기신청 가능 여부 등(선례 5-801) 40
건물대지인 1필 토지의 소유권의 일부 지분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 등(선례 7-236) 40
건물대지인 1필의 토지 중 특정일부만을 대지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선례 5-805) 41
건물의 멸실등기를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선례 제7-326호) 42
건물의 증축으로 인한 비구분건물의 구분등기절차(선례 제3-896호) 42
건축물대장에 다가구용 주택으로 등록된 건물을 구분건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선례 5-789) 42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집합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할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선례 제8-82호) 43
건축물사실확인서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등(선례 제4-328호) 43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에 대한 등기 여부 등(선례 4-825) 44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의 전유부분등기 가부(선례 제4-836호) 44
공용부분인 부속건물에 대한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선례 2-651) 44
관리인이 선임된 구분건물의 대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설정방법 및 토지수용법상의 사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촉탁 가부(선례 제3-574호) 44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3725호, 1984.4.10.)이 시행되기 이전에 일반건물로 등기가 마쳐진 건물에 대하여 구 「부동산등 기법」(법률 제3726호, 1984.4.1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축물대장에 부합되도록 직권으로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선례 제201312-4호) 45
구분건물 등기용지의 표제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등기가 누락되었을 경우의 등기절차(선례 2-652) 45
구분건물 표시변경등기신청의 의무기간 등(선례 제7-519호) 46
구분건물등기부에 공유자중 1인에게는 대지권이 없음을 표시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선례 7-509) 47
구분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건물을 1동의 건물전체를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는 일반건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선례 제3-3호) 47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선례 제3-913호) 47
구분건물에 대한 대장소관청의 등록거부와 구분등기(선례 7-494) 48
구분건물에 대한 실질심사(선례 3-914) 48
구분건물에 있어서의 등기사항(선례 제4-834호) 48
구분건물을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선례 2-217) 49
구분건물의 공유자 중 1인에게 대지사용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절차 여하(선례 제5-807호) 49
구분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에 대한 등기능력(선례 제5-3호) 50
구분건물의 등기와 등기공무원의 조사권(선례 제2-160호) 50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등(선례 4-835) 50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선례 1-830) 51
구분건물의 소유자와 그 밖의 자의 공유인 토지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선례 제2-346호) 51
구분건물의 요건(선례 제2-656호) 52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권인 토지의 특정부분을 처분하는 방법(선례 제4-841호) 52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가등기 후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후 대지권등기를 한 상태에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실행하는 절차(선례 제6-441호) 52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근저당권자가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으로 인한 대지권변경등기롤 대위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선례 6-159) 53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다시 구분하여 구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변경)(선례 6-606) 53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의 표시변경(또는 경정)등기신청 등(선례 2-655) 54
구분건물의 증축과 대지권등기(선례 4-832) 54
구분건물의 표시변경등기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의 승낙 여부(선례 2-669) 54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을 구분건물로 구분하기 위한 절차(선례 제2-654호) 55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이 구분건물로 등기된 경우의 효력(선례 제2-5호) 55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대지권의 비율(선례 7-516) 55
구분소유자들이 대지사용권의 일부를 동일한 집합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양도하여 대지권비율을 변경하는 등기절차(선례 제8-319호) 56
구조상 공용부분의 등기 56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건물부분을 구분건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선례 제1-835호) 56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산정을 위한 과세시가표준액 산정기준(선례 4-948) 57
규약상대지를 구분건물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이전하기 위한 절차(선례 2-660) 57
다가구주택의 구분등기절차(선례 4-320) 57
다층의 근린생활시설 1동을 계단실을 따라 종(종)으로만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선례 5-800) 58
단수처리에 의한 결과 대지권의 지분비율의 합이 1이 되지 않는 경우의 대지권경정등기 절차(선례 제5-533호) 58
대장상 소유자가 다른 구분건물이 대장상 합병된 경우 그 합병등기 가부 및 다른 등기신청의 수리 가부(선례 5-525) 59
대지권 성립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와 대지권 등기 후에 경료된 등기의 말소(선례 제6-443호) 59
대지권등기 된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선례 제8-317호) 60
대지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건물만에 대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등(선례 7-371) 60
대지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건물만에 대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선례 5-575) 61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아니한 집합건물 낙찰자의 대지권등기 방법(선례 제8-314호) 61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등기말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를 경료받기 위한 절차 여하(선례 5-188) 62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가부(선례 제4-434호) 62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설정 등기 가부(선례 제5-410호) 63
대지권등기가 되기 전에 토지만에 관하여 소유권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가 겸료된 경우 대지권등기가 된 후의 본안승소판결에 의한 등기절차(선례 2-406) 63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 대지의 등기신청수수료(선례 제5-916호) 64
대지권등기가 된 구분건물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선례 1-424) 64
대지권등기가 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이 경락되었으나 대지권의 말소등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툴 한 경우(선례 1-840) 64
대지권등기가 된 집합건물의 대지와 건물 모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선례 제4-449호) 65
대지권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전유부분만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경우 대지지분의 등기명의인인 수분양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지분이전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선례 제7-497호) 65
대지권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건물만에 관하여 경료된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대지권등기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말소절차(선례 제5-649호) 65
대지권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채 대지권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토지만에 관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토지등기용지에 한 경우, 대지권등기와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절차(선례 3-899) 66
대지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의 가부(선례 제1-433호) 6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공유물분할등기의 가부(선례 제4-435호) 6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설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선례 7-280) 6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등(선례 7-238) 6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선례 7-512) 6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유루된 상태에서 당해 토지에 경료된 압류등기의 처리방법 여하(선례 6-599) 6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그 부분에 관한 분필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지권의 비율이 변동되는지 여부(소극)(선례 제201212-1호) 6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분에 대하여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선례 6-254) 6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분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취득할 경우 그 등기절차(선례 제8-304호) 7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분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협의취득할 경우 그 등기절차(등기선례 200411-15) 7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특정부분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 또는 공용수용하는 방법(선례 5-337) 71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그 대지권을 처분하는 절차(선례 제2-653호) 71
대지권이 없는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선례 2-223) 72
대지권인 취지가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지역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선례 6-312) 72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된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가부와 그 구분건물의 관리인과 구분지상권설정계약 등(선례 3-575) 72
대지권표시등기 당시 일부 토지에 대하여 대지권표시등기가 유루된 경우 경정절차(선례 7-341) 73
대지권표시등기의 가부(선례 4-830) 73
대지사용권 사후취득에 따른 대지권변경등기와 그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및 등록세 등의 납부방법(선례 제5-806호) 73
대지사용권 사후취득에 의한 대지권변경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선례 제4-821호) 74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이 경락된 경우 경락인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여 대지권등기를 하는 절차(선례 제7-495호) 74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대지권의 변경등기(선례 4-823) 75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대지권의 변경등기방법(선례 제2-658호) 75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등기절차(선례 제5-812호) 75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의한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양자의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선례 6-86) 76
대지사용권이 없거나 대지의 공유지분비율과 전유부분의 공유지분비율이 다른 경우 대지권표시등기 가부(소극)(선례 7-488) 76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대지권등기가 되지 아니한 구분건물의 경락인의 대지사용권 취득 여부(선례 제5-799호) 76
등기부상의 부동산표시가 집합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등의 절차(선례 제4-838호) 77
등기원인증서의 일반적인 검인절차 등(선례 제3-71호) 77
미등기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등기의 실행에 따라 일반건물로 직권보존된 등기를 구분건물로 변경등기를 하는 방법(선례 제201306-3호) 78
백화점의 매장이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등(선례 제1-828호) 79
별도등기가 있다는 취지가 1동 건물 표제부 및 전유부분 표제부 전부에 기재된 경우 등기관이 1동 건물표제부에 있는 별도등기를 직권 말소활 수 있는지 여부(적극)(선례 7-307) 79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선례 제5-818호) 79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2조에 따른 대법원규칙에 의한 집합건물개제 작업시 대지권없는 건물에 대하여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경정등기절차(선례 제3-702호) 80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규정의 서면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선례 제5-249호) 80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의 '기타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집합건물의 경우)(선례 제2-233호) 8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선례 6-623) 81
분양자가 대지는 지적정리후 이전한다는 약정아래 수분양자에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전전양수자가 분양자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선례 제4-843호) 82
분양회사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으나 대지권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저|3자가 경락을 받은 경우 경락인의 대지권취득 여부 및 등기방법(선례 제 5-791호) 82
비구분건물을 구분건물로 구분등기하는 경우,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이기범위(선례 6-602) 83
사용검사필증과 보존등기(선례 제4-325호) 84
상가건물의 각 층별 구분건물등기 요건 등(선례 제3-902호) 84
상가건물의 평면매장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선례 제200304-12호) 84
소매시장시설에 대한 전유·공용부분의 구분등기(선례 제4-827호) 85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가 있는 구분건물에 대지권이 생긴 경우에도 그 대지권의 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선례 2-649) 85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구분건물(판결문상의 부동산표시에 대지권의 표시가 되어 있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만에 대하여 소유 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선례 제7-208호) 85
소유권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등기 가부 및 그 절차(선례 제201006-3호) 85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요부(선례 제5-133호) 86
수분양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이 경락된 경우 경락인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 여하(선례 제5-813호) 86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1필의 토지에 대하여 공유자 중 일부가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각 구분건물을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될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표시등기 가부(적극)(선례 7-158) 87
수필지의 대지상에 건축된 집합건물의 특정 전유부분 소유자가 그중 1필지의 대지만을 대상으로 대지권표시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선례 제201212-4호) 87
시장 발행의 사실확인서에 의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가부(선례 제7-153호) 88
시장건물의 복도, 계단, 변소등의 등기능력(선례 제1-5호) 88
신탁된 토지 위에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 존등기와 동시에 신탁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신탁 된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의 가부와 신탁재산의 처분에 의한 신탁등기말소의 방법 여하(선례 5-618) 88
신탁된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의 가부와 신탁등기말소방법 등(선례 제8-309호) 89
아파트를 건축하다 그 시공회사가 부도로 건물을 완공하지 못할 경우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의 권리보전 절차(선례 제 4-330호) 89
아파트명칭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의 등기 신청수수료(선례 제8-393호) 90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합필등기(선례 제6-395호) 90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비를 공동출연하여 신축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방법(선례 제201307-5호) 90
연접하지 아니한 구분건물 대지에 대한 공유물분할등기 절차(선례 5-390) 91
유치원에 대한 등기(선례 제4-312호) 91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민법법인설립등기에서 점포의 유지 및 관리업무를 그 법인의 목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선례 제200211-13호) 92
인근 토지를 구분건물의 부지로 하는 방법(선례 제8-315호) 92
인접한 2개의 구분건물을 세로구획에서 가로구획으로 변경한 경우 부동산표시변경등기의 가부(소극)(선례 제200904-2호) 92
일동의 건물에 속하는 일부 구분건물이 통상의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경우에 이를 바로잡는 절차(선례 2-222) 93
일반건물을 층별로 공유물분할을 하기로 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 건물구분등기 가부(소극)(선례 7-491) 93
일부 공용부분의 면적이 이를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산입되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경정등기 가부(적극)(선례 7-490) 93
재건축조합을 법인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선례 제4-900호) 94
재건축조합이 건축한 집합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보존등기신청의무 유무(선례 제6-582호) 94
재건축조합이 건축한 집합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의무 등(선례 제5-815호) 94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함께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선례 제5-418호) 95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규약의 효력 등(선례 7-510) 95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지분비율이 상이한 경우의 대지권표시등기의 가부 등(선례 4-824) 95
전유부분만에 대한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대지권등기 후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말소 여부(선례 5-654) 96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그 대지권의 일부를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양도하기 위한 절차(선례 제6-608호) 96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그 대지권의 일부를 양도하기 위한 절차(선례 2-648) 97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선례 제6-298호) 97
주택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 이후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선례 제8-242호) 97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건축한 집합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간 기산일(선례 제7-518호) 97
증축한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선례 3-384) 98
증축한 대지권이 없는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적극)(선례 7-156) 98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대지사용권으로 하는 대지권등기의 가부(선례 5-809) 99
지적공부정리의 완료로 인한 대지권의 변경등기절차 등(선례 3-900) 99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을 지상1층 일부 및 4층 전부와 그 나머지 부분으로 구분하여 등기 할 수 있는지 여부(선례 6-590) 99
집합건물과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선례 제3-907호) 100
집합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을 집합건물로 등기하지 않고 1동의 건물 전체를 하나의 일반건물로 등기한 경우의 구분등기 방법(사례 제201307-2호) 100
집합건물을 분양받으면서 건물에 대해서만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대지권의 등기절차(선례 제4-822호) 101
집합건물의 개제작업에 의하여 대지권의 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등기와 동일한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유루한 경우 직권 말소 여부(적극)(선례 제8-258호) 101
집합건물의 개제작업에 의하여 대지권의 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등기와 동일한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유루한 경우 직권 말소여부(적극)(선례 제8-301호) 10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일부가 전유부분에 편입되어 전유부분 면적이 늘어난 경우 대지권비율의 변동 여부(소극)(선례 제201305-4호) 10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선례 제7-514호) 103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여 전유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선례 7-513) 103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등기능력(선례 제1-8호) 103
집합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직권말소 여부(적극)(선례 제7-313호) 104
집합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의 등기능력(선례 제2-1호) 104
집합건물의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이 경락된 경우 경락인이 대지권 등기를 하기 위한 절차(선례 제6-596호) 104
집합건물의 대지권변경등기에 관한 절차(선례 5-793) 105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등기와 등기필증 등(선례 6-165) 105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등기절차 등(선례 제5-794호) 106
집합건물의 대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대지지분을 자신이 가진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선례 6-607) 106
집합건물의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말소된 경우 토지등기부에 기재된 그 전제가 된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선례 제7-321호) 107
집합건물의 멸실등기를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근저당권자가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선례 제4-277호) 107
집합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청부할 건축물대장(선례 제8-152호) 107
집합건물의 명칭변경등기 절차(선례 제5-514호) 108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등의 등기능력(선례 제1-9호) 108
집합건물의 분양자인 회사가 해산한 후 제3자 소유명의의 건물대지에 대해 수분양자 앞으로 이전등기하는 절차(선례 제5-321호) 108
집합건물의 수분양자 중 일부에 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일부에 대하여는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명의인의 변동이 생긴 상태에서 대지권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절차 여하(선례 제6-595호) 109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중 특정 일부분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선례 제5-318호) 109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 규정의 매도청구권행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선례 제7-508호) 110
층별로 공유물분할을 하기로 한 조정조서에 의한 건물구분등기 가부(선례 제7-105호) 110
타인 소유의 다층 상가건물에 증축한 별도의 1개층이 독립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등(선례 5-253) 111
토지구획정리로 인한 환지등기촉탁시 그 지상건물 구분소유자의 동의서 첨부 여부(선례 제6-51호) 111
토지등기부에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된 후 대지권의 목적인 지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적극)(선례 제7-310호) 112
토지소유권의 일부지분만이 대지권이 된 경우의 대지권비율의 표시(선례 제200608-3호) 112
토지수용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와 다른 등기의 말소(선례 5-335) 113
토지의 분필등기신청서에 권리의 소멸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경우와 그 명의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선례 2-110) 113
토지의 수탁자와 건물의 소유명의인이 동일한 경우 대지권등기의 가능 여부(소극)(선례 제200702-1호) 113
하나의 건물에 대하여 일부씩 각각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에 이를 바로잡는 방법(선례 제6-401호) 114
합병등기 경료 후의 토지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인 경우, 합병 전의 일부 토지에 관한 예고등기(선례 제6-451호) 114
현황조사서를 첨부하여 구분등기의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선례 제8-310호) 115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축조된 건축시설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선례 제200812-1호) 115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반숙박시설 용도의 부분을 전유부분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선례 제8-303호) 116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중 일부만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시 그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틈기신청(선례 4-839) 116
1동의 건물이 수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은 층·호수별로 일부씩을 구분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즉 건물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경우)에 각 공유자들의 단독소유로 등기 하는 방법(선례 제201309-1 호) 116
1동의 건물중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반숙박시설 용도의 부분을 전유부분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선례 제200411-7호) 117
1동의 건물중 일부 건물부분을 규약상 공용부분으로 하는 등기 절차(선례 2-657) 117
1필의 토지 위에 수동의 집합건물을 신축한 경우 동별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달리하여 대지권 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지 여부(선례 5-804) 118
1필의 토지에 대하여 각 2분의 1씩의 지분소유권을 갖고 있는 두 개의 법인이 각각 아파트를 신축한 경우에 각 아파트의 세대별 대지권을 등기할 수 있는 경우(선례 3-917) 118
3인이 공유하고 있는 일반건물을 구분건물로 전환하고 각 전유부분을 3인이 각각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집합건축물대장이 등재된 경우 구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선례 제7-500호) 118
5개 법인이 집합건물 수동을 건축하여 각 동별로 소유한 경우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대지권등기절차(선례 제7-499호) 11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에 건축된 구분건물의 법정대지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 구분건물의 최종 소유자가 대지권표시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선례 제201206-2호) 11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에 건축된 구분건물의 법정대지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 구분건물의 최종 소유자가 대지권표시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선례 제201101-2호) 119
토지의 수탁자와 건물의 소유명의인이 동일한 경우 대지권등기의 가능 여부(소극)(등기선례 제8-312호) 120
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시 규약의 첨부 요부(등기선례 제8-311호) 120
대지의 공유지분 비율과 전유부분의 공유지분의 비율이 다른 경우 대지권표시등기 방법 등(등기선례 제6-601호) 12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에 경료된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의 경정등기절차 등(등기선례 제7-359호) 121
대지권의 등기를 할 때 건물의 표제부에 기재된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말소절차(등기선례 제5-486호) 12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등기절차(등기선례 제201405-2호) 122
토지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구분건물)에 까지 미치게 하는 변경등기의 가부(등기선례 제2-383호) 123
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대지권등기 후 구분건물과 대지권에 대하여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종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추가근저당권이 여전히 대지권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지 여부(적극)(등기선례 제7-271호) 123
집합건축물대장상 전유부분의 호수가 변경된 경우, 부동산표시변경 가부(등기선례 제8-138호) 123
「부동산등기법, 제60조(대지사용권의 취득)에 따른 대지권등기신청 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방법(등기선례 제201203-1호) 124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변경등기 등(등기선례 제4-829호) 124
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3)에 있어 "구분건물 신축한 자"의 지위를 분양보증회사가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등기선례 제8-313호) 124
증여한 건물을 등기명의인(증여자)이 단독으로 규약상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를 신청할 경우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등기선례 제8-52호) 125
[예규 1]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126
[예규 2]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29
[예규 3]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제1470호) 133
[예규 4] 구분건물의 법정대지가 환지예정지인 경우의 보존등기신청(예규 570) 133
[예규 5] 집합건물의 등기신청시 첨부하는 공정증서(규약)(예규 564) 134
[예규 6]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일괄신청시 등기필증의 작성에 관한 예규(예규 957) 135
[예규 7] 집합건물법 소정의 방식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한 가옥대장에 의한 등기신청(예규 571호) 135
[예규 8]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예규 609) 135
[예규 9]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 등에 관한 예규(예규 972·1045) 136
[예규 10] 구분건물과 그 대지권의 어느 일방에만 설정되어있는 저당권의 추가 담보로써 다른 일방을 제공하려는 경우의 등기사무처리지칩(예규 649) 136
[예규 11] 대지권 변경등기의 신청인(예규 575) 137
[예규 12]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예규 611) 138
[예규 13] 집합건물의 등기신청시 첨부하는 공정증서(규약)(예규 564) 138
[예규 1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419호) 139
[예규 15]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등기예규 제574호) 141
제3장 집합건물과 관련판례 142
1. 대지구분소유권 142
가. 대지사용권 142
나. 수분양자가 가졌던 이러한 대지사용권 153
다. 대지권 165
2.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171
가. 집합건물법 제20조의 관련 171
제4장 관련 규약 213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213
[별표 1] 관리대상물(제4조 관련) 250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제5조제1항 관련) 251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제5조제2항 관련) 251
[별표 3-2] 전문가 자문대상 및 기준(제28조의2 관련) 252
[별표 3-3] 삭제 252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제60조 관련) 253
[별표 5]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제61조제1항 관련) 254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제61조제2항 관련) 255
[별표 7]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제66조 관련) 256
[별지 제1호 서식] 입주자명부 257
[별지 제2호 서식]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258
[별지 제3호 서식] 위임장 259
[별지 제4호 서식] 당선증 260
[별지 제5호 서식] 당선증 261
[별지 제6호 서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262
[별지 제7호 서식][제목없음] 263
[별지 제8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표준 입찰내역서(제43조제1항 관련) 264
[별지 제9호 서식] 경비, 청소, 소독 등 용역사업자 선정시 표준 입찰내역서(제43조제2항 관련) 264
[별지 제10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1안) 265
[별지 제10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2안) 267
[별지 제10호 서식]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1안) 268
[별지 제10호 서식]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2안) 270
[별첨 1]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제44조제1항 관련) 271
[별첨 2]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제67조 관련) 277
[별지 제1호 서식] 재무보고서 303
[별지 제2호 서식] 운영보고서 307
[별지 제3호 서식] 현금흐름보고서 311
[별지 제4호 서식] 순자산변동보고서 316
[별지 제5호 서식] 세입예산서 317
[별지 제5호 서식] 세입결산서 319
[별지 제5호 서식] 세출예산서 321
[별지 제5호 서식] 세출결산서 324
[별지 제6호 서식] 잡수입 수납현황 및 사용내역 327
[별지 제7호 서식] 잡수입 수납영수증 328
[별지 제8호 서식] 장기수선계획서 이행내역(예시) 329
[별지 제9호 서식] 중간관리비 보고서 334
[별지 제10호 서식] 회계과목 335
서울특별시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협약서(안) 348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352
[별표 1] 관리대상물(제4조 관련) 390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제5조제1항 관련) 391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제5조제2항 관련) 391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제64조 관련) 392
[별표 5]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제65조제1항 관련) 393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제65조제2항 관련) 394
[별표 7]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제70조 관련) 395
[별지 제1호 서식] 입주자명부 396
[별지 제2호 서식]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397
[별지 제3호 서식] 위임장 398
[별지 제4호 서식] 당선증(회장) 399
[별지 제5호 서식] 당선증(동별 대표자) 400
[별지 제6호 서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401
[별지 제7호 서식][제목없음] 402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안) 403
[별지 제9호 서식]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 409
[별첨 1] 회의록의 작성 서식 및 방법(제30조 관련) 412
[별첨 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안)(제32조 관련) 413
[별첨 3]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제49조제1항 관련) 418
[별첨 4]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운영규정(안)(제55조 관련) 423
[별첨 5]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제71조 관련) 425
[참고 1] 동별 대표자의 출마 자격, 임기, 선출방법 및 결격사유 437
[참고 2]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438
[참고 3]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의결 438
[참고 4]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439
[참고 5]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 관련 440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개정 2015.1.28.〉 445
경기도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447
부산광역시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안) 475
부산광역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단지형 공동주택) 502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53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532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545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546
공사계약특수조건 582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600
서울특별시 단지형 공동주택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619
서울특별시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649
판권기 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