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건축물의 용도 13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건축법 제2조 제2항) 13
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 관련)〈개정 2012. 12. 12〉 14
3.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23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23
4. 개발행위의 허가 26
가. 개발행위의 허가 26
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27
다.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28
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29
5. 지역·지구 및 구역에서의 행위제한 34
가. 지역·지구에서의 건축제한 34
6. 부설주차장법 69
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개정 2012. 10. 21〉 69
제2장 건물의 구분소유 73
1. 집합건물의 의의 73
2.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 74
3. 구조적 독립성 74
4. 이용상의 독립성 76
5. 고시원 구분소유 77
6. 주차장의 구분소유 78
7. 구분점포에 대한 구분소유권의 성립 80
8. 구분점포의 의의 (1) 82
9. 구분점포의 의의 (2) 83
10. 구분점포의 경계표지 83
11. 구분점포의 용도 84
12. 경계벽 제거 1 85
13. 경계벽 제거 2 86
14. 경계벽 제거 및 내부계단 설치 90
15. 전유부분 합병 93
16.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95
17. 공용부분의 의미 96
18. 부속건물(2010. 3. 회신) 96
19. 외벽의 공용부분 여부 99
20. 옥상의 공용부분 여부 100
21. 발코니가 공용부분인지 여부 101
22. 일부공용부분 101
23. 엘리베이터가 일부공용부분인지 102
24. 층별복도가 일부공용부분인지 여부 103
25. 분양면적과 일부공용부분 104
26. 공용부분의 지분비율을 제12조와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105
27. 지분비율과 일부공용부분면적의 배분 106
28. 공용지분 배분 방식 107
제3장 관리단 및 그 기관 108
1. 관리단의 의미 108
2. 시행사를 제외하고 수분양자들만으로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는지 109
3. 미분양 집합건물의 관리단 구성 110
4.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의 관계 113
5. 대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인이 누구인지 113
6.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의 의미 및 설립절차 117
7. 동별관리단과 일부공용부분관리단 118
8. 단지관리단의 설립 및 운영 120
9. 관리인의 의의 및 선임절차 122
10. 관리인의 권한 123
11. 관리인의 보고 의무 124
12. 관리인 해임절차 125
13.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 동별대표자의 임기 127
14. 관리단 임원의 자격 129
15. 임기만료 후의 임원의 업무수행 131
16. 정기 관리단집회(2010. 6. 회신) 131
17. 관리단집회 결의의 무효 132
18. 관리인 선임에 관한 집회결의 133
19.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권자 134
20. 임시 관리단집회의 의결 범위(2010. 8. 회신) 135
21.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의 의미 137
22. 집회결의 요건 138
23. 서면결의의 의의 139
24. 서면결의의 요건 139
25. 집회결의 의결정족수 부족분에 대한 서면동의 140
26.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행사(제38조 제2항) 141
27. 전유부분을 2인 이상이 공유할 경우 의결권 행사 방법 143
28. 의결권의 귀속 143
29. 구분소유자 숫자 144
30. 구분소유자의 배우자도 구분소유자로서 의결권을행사할 수 있는지 144
31. 의결권의 의미 145
32. 통상 집회결의 요건의 변경 146
33. 서면결의 148
제4장 집합건물의 사용 및 관리 150
1. 주거용 오피스텔의 관리 방법 150
2. 주상복합건물의 관리방법 152
3. 주상복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근거 법률 154
4. 사업주체의 의무관리 155
5.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157
6. 전유부분 사용금지 청구 158
7. 전유부분 개별난방 설치 가능 여부 161
8. 상가의 업종제한 164
9. 외벽에 광고물 설치 165
10. 옥상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 166
11. 신축건물의 공용부분 관리 168
12. 복도 일부에 대한 특정 구분소유자의 전용 170
13. 일부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용 부담 171
14. 배관 교체 172
15. 외벽 구조물 철거 173
16. 외부 통행을 위한 출입문 설치(2010. 2. 회신) 175
17. 개량행위의 의미 176
18. 공동주택의 난방방식 변경 177
19.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 179
20. 옥상의 용도 변경 180
21. 집합건물명칭 변경 1 182
22. 집합건물명칭 변경 2 183
23. 일부공용부분 변경 184
24. 특별한 영향의 의미 185
25. 집합건물의 리모델링 186
26. 공용부분변경시 건축법 적용 여부 187
27. 대지위의 옹벽 철거 188
28. 시행사의 권리·의무 190
29. 상가의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여부 192
30. 상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주체 192
31. 공실(空室) 관리비 193
32. 관리비 연체 시 단전·단수 가능 여부 194
33. 공용부분의 수익의 배분방법 194
34. 전유부분의 전기세 부과 방식 195
35. 관리비 소멸시효 197
36. 옥상 임대수익의 배분 198
37. 체납관리비의 승계 200
38. 제18조 특별승계인의 범위 201
39.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관리비의 범위 202
40. 관리비 연체료 비율의 제한 202
41. 관리비 연체료의 귀속 203
42. 상가 용도변경 205
43. 주택의 용도 변경 205
44. 층 전체 용도 변경(2010. 1. 회신) 206
45. 주거용 건물내 가정보육시설 설치 208
46. 구분점포 용도변경 1 209
47. 구분점포 용도변경 2 210
48. 구분점포 용도변경의 요건 210
49. 용도변경에 따른 법정주차대수 증가 212
50. 규약설정의 범위 213
51. 규약의 변경 215
52. 규약에 의한 통상결의 요건 변경 216
53. 규약설정 방법 218
54. 집합건물의 하자보수 220
55. 하자보수청구의 주체 1 221
56. 하자보수보증금 223
제5장 기타 224
1. 대지사용권 1 224
2. 대지사용권 2 224
3. 대지지분 산정 기준 226
4. 대지지분 227
5. 재건축 결의 요건 228
6. 재건축결의와 재건축결의의 변경 229
7. 도정법의 재건축규정 준용 여부 230
8. 매도청구권의 성격 및 매매계약의 성립시기 231
9. 민간임대사업과 매도청구권 233
10. 건축물대장 전환 235
11. 과태료부과권자 236
12. 의사록 열람 거부시 과태료 부과 237
13. 부칙 제6조 1 238
14. 부칙 제6조 2 241
제6장 관련 판례 243
1.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 243
2. 구분소유권 성립요건으로서의 구분 행위 244
3. 지하주차장이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 여부 245
4. 경계벽 제거와 구분등기의 효력 245
5. 건물 1층 앞면 유리벽이 공용부분인지 여부 246
6. 공용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247
7. 외벽이 공용부분인지 여부 247
8. 전유부분인지 공유부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248
9. 일부공용부분의 판단 기준 248
10. 관리단의 설립 절차 250
11. 아파트의 명칭변경권 250
12. 공용부분 등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점유가 있는 경우 252
13. 수분양자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53
14. 옥외광고물 설치를 위한 구분소유자 동의 요건 254
15.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기 위한 요건 255
16. 아파트 명칭 변경 요건 256
17. 체납 관리비 승계 1 257
18. 체납 관리비 승계 2 259
19. 전유부분 용도 변경 261
20.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지 여부 262
21. 규약에 의한 업종제한 262
22. 재건축 결의 263
23.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 265
24. 공유물분할등 267
25. 손해배상(기) 269
26. 구조물철거및손해배상 271
27. 사용료 271
28. 건물등철거 272
29.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 273
30. 담장철거등 274
31. 공작물철거 274
32. 건축허가처분취소 274
33. 건물인도등 277
34. 임대료및관리비 상계·임대료 277
35. 용역비·용역비 278
36. 사용료 279
37. 용역비 280
38. 관리비등 280
39. 토지지료 282
4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83
41. 부당이득금·진정명의회복청구등 283
42. 가처분이의 284
43. 건물명도등 285
44. 가처분이의 286
45. 관리비등 287
46. 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288
47. 소유권이전등기등 289
제7장 집합건물법 관련 양식 290
오피스텔 건축기준 290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주택 안전기준 292
[별표]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실별 안전기준 293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294
[별표]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평가항목 및 기준 297
[별지 제1호 서식]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인정신청서 299
[별지 제2호 서식]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판단평가서 300
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 301
추진위원회 업무 및 자산 인수·인계 확인서 302
청산(위원회 규정) 304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해산 및 정산동의서 306
정산동의서 307
청산인 회의록 308
이사회 회의록 309
위임장 310
해산 및 채권 제출공고 311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계획 보고서 312
해산등기신청서(양식 제13호) 313
주식회사청산인취임등기(양식 제61호) 315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해산신고서 317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신고서 318
법인해산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 319
조합청산종결등기신청(양식 제63호) 321
법인청산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 323
휴업·폐업 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 325
주택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별지서식 326
별지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가입동의서 326
별지 2.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329
별지 3.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330
제8장 집합건물법 조문 비교표 332
판권기 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