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I. 연구의 개요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II. 제도 현황 17
1. 보전부담금 제도 현황 19
가. 보전부담금의 개념 및 목적 19
나. 보전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 20
다. 보전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 23
2. 훼손지 복구제도 현황 25
가. 도입 배경 및 개념 25
나. 훼손지 복구방법 30
3. 유사 제도 현황 32
가. 유사 부담금 개요 32
나. 유사 부담금 운영 현황 37
III. 보전부담금 부과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49
1. 보전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51
2. 보전부담금 부과 및 산정의 적정성 56
가. 인터뷰 및 설문조사 시행 56
나. 산정방법의 제약 및 형평성 문제 68
다. 시설별 부과의 한계 72
3. 보전부담금 부과체계 개선 76
가. 개선(안) 개요 76
나. 시설별 부과율 조정 80
다. 지가역전필지 단위부담금 도입 103
라. 전면적 단위부담금제 도입 106
IV. 보전부담금 집행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3
1. 보전부담금 집행 현황 115
2. 보전부담금 귀속 및 배분의 적정성 121
3. 보전부담금 집행체계 개선 126
V. 훼손지 복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29
1. 훼손지 복구제도 운영현황 131
2. 훼손지 복구제도의 문제점 136
3. 훼손지 복구제도의 개선 140
가. 개선 방향 140
나. 제도 개선(안) 142
VI. 결론 147
1. 연구의 요약 149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49
참고문헌 151
첨부 1.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규제완화 관련 설문조사 155
연구진 158
〈표 2-1〉 시설별 부과율(제24조제2항 관련) 21
〈표 2-2〉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가능시설의 종류 22
〈표 2-3〉 2008년 9월 제도개선의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가능 물량 26
〈표 2-4〉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조건 부여 대체녹지 현황 27
〈표 2-5〉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실적 37
〈표 2-6〉 징수기관별 생태보전협력금 징수실적 38
〈표 2-7〉 대체산림자원조상비 부과·징수실적 39
〈표 2-8〉 징수기관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실적 39
〈표 2-9〉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실적 40
〈표 2-10〉 징수기관별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실적 40
〈표 2-11〉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실적 41
〈표 2-12〉 징수기관별 개발부담금 징수실적 41
〈표 2-13〉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42
〈표 2-14〉 징수기관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실적 42
〈표 2-15〉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43
〈표 3-1〉 보전부담금 연도별 부과·징수 현황 51
〈표 3-2〉 유사 부담금 부과 대비 징수율 비교 52
〈표 3-3〉 보전부담금 시도별 부과·징수액 및 GB면적대비 부과액 현황 53
〈표 3-4〉 보전부담금 시설별 징수금액 현황 54
〈표 3-5〉 보전부담금 지목별 부과현황 55
〈표 3-6〉 인터뷰 개요 56
〈표 3-7〉 보전부담금 담당 공무원 인터뷰 결과 57
〈표 3-8〉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지가역전 필지 현황 68
〈표 3-9〉 경기도 주요 지자체별 지가역전 필지 현황 69
〈표 3-10〉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지목별 지가역전 필지 현황 70
〈표 3-11〉 개발제한구역 면적비중이 높은 상위 지자체 74
〈표 3-12〉 개발제한구역 내 종교시설 현황(2013년 9월 기준) 80
〈표 3-13〉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의 필지 및 공시지가 현황(2012년 12월 말 기준) 81
〈표 3-14〉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의 지목별 현황(2012년 12월 말 기준) 82
〈표 3-15〉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 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 83
〈표 3-16〉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필지의 지목별 구역 내·외 지가차액 현황(2012년 12월말 기준) 84
〈표 3-17〉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내·외 종교시설의 지가차액 비교 85
〈표 3-18〉 서울 및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외 동일용도(전통사찰) 간 지가차액 비교 86
〈표 3-19〉 경지도 개발제한구역 외 전통사찰 지가 현황 87
〈표 3-20〉 경기도 전통사찰의 동일용도(전체사찰 : 전통+일반) 비교 시 지가차액 산정결과 88
〈표 3-21〉 서울 전통사찰의 동일용도(전통+일반) 비교 시 지가차액 산정결과 89
〈표 3-22〉 경기도 전통사찰의 시·도 확장 동일용도(전통+일반) 비교 시 지가차액 산정결과 90
〈표 3-23〉 서울 전통사찰의 시·도 확장 동일용도(전통+일반) 비교 시 지가차액 산정결과 90
〈표 3-24〉 전국 전통사찰의 권역 확장 동일용도(전통+일반) 비교 시 지가차액 산정결과 91
〈표 3-25〉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의 시·도 동일지목 비교 시 지가차액 산정결과 92
〈표 3-26〉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의 지가차액 현황 93
〈표 3-27〉 서울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의 지가차액 현황 94
〈표 3-28〉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의 지가차액 현황 95
〈표 3-29〉 임시가설물 및 임시시설 샘플 97
〈표 3-30〉 제도개선 대안별 비교 98
〈표 3-31〉 개발제한구역 내 골프장 입지 현황 100
〈표 3-32〉 주요 신설 골프장 환경평가등급 및 건축물 규모 비교 101
〈표 3-33〉 지가역전필지의 단위부담금 적용범위 105
〈표 3-34〉 보전부담금(단위부담금)과 훼손지복구사업비용의 차이 108
〈표 3-35〉 표준조성비 조사대상 사업지구 지역별 분포 108
〈표 3-36〉 수도권, 비수도권의 GB 평균공시지가 110
〈표 3-37〉 단위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 111
〈표 4-1〉 보전부담금 집행실적(2000년~2011년) 115
〈표 4-2〉 보전부담금 징수·예산·집행금액 차이 115
〈표 4-3〉 보전부담금 시·도별 사업지원액 116
〈표 4-4〉 경기도 주민지원사업 지원현황 117
〈표 4-5〉 경기도 국고보조금 지원현황 118
〈표 4-6〉 2012년 주민지원 사업비 시·도별 지원내역 119
〈표 4-7〉 2012년 주민지원 사업 유형별 지원내역 120
〈표 4-8〉 전국 대비 경기도 보전부담금 징수추이 121
〈표 4-9〉 경기도 보전부담금 징수액 및 교부액 현황 122
〈표 4-10〉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현황 123
〈표 4-11〉 개발제한구역 주민 대비 지원사업비 현황 123
〈표 4-12〉 개발제한구역 면적 대비 지원사업비 현황 124
〈표 5-1〉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현황(2009년 9월~2012년 12월) 131
〈표 5-2〉 개발사업의 훼손지 복구 결정 내역(2009년 9월~2012년 12월) 132
〈표 5-3〉 보금자리주택사업의 훼손지 복구 결정 내역(2009년 9월~2011년 8월) 134
〈표 5-4〉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대납결정 사례(2013년 5월까지) 135
〈표 5-5〉 보금자리주택사업의 훼손지 복구사업 및 보전부담금 납부 간 비용 비교 138
〈그림 1-1〉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 14
〈그림 1-2〉 연구 흐름도 16
〈그림 2-1〉 토지형질변경 시 보전부담금 산정방법 21
〈그림 3-1〉 연주암 58
〈그림 3-2〉 학도암 59
〈그림 3-3〉 금선사 60
〈그림 3-4〉 진관사 61
〈그림 3-5〉 주소지 현황 62
〈그림 3-6〉 주요업종 현황 62
〈그림 3-7〉 대지면적 현황 62
〈그림 3-8〉 건축면적 현황 62
〈그림 3-9〉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 년도 63
〈그림 3-10〉 토지형질변경 유무 63
〈그림 3-11〉 보전무담금 제도 인지 여부 63
〈그림 3-12〉 보전부담금 납무 유무 63
〈그림 3-13〉 규제완화 인지여부 64
〈그림 3-14〉 보전부담금 부과완화 만족도 64
〈그림 3-15〉 관리계획 면제 만족도 64
〈그림 3-16〉 규제완화 만족도 64
〈그림 3-17〉 증개축 시점에 영향을 준 요인 65
〈그림 3-18〉 신·증·개축 포기사유 65
〈그림 3-19〉 공장 신축계획 여부 65
〈그림 3-20〉 공장 증축계획 여부 66
〈그림 3-21〉 공장 개축계획 여부 66
〈그림 3-22〉 공장 신·증·개축 계획을 앞당길 의사가 있는지 여부 66
〈그림 3-23〉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 사용기간 분포 97
〈그림 3-24〉 단위부담금을 활용한 보전부담금 산정방식 109
〈그림 4-1〉 전국 대비 경기도 보전부담금 징수실적 121
〈그림 4-2〉 2011년 시·도별 보전부담금 징수액 대비 교부액 현황 122
〈그림 5-1〉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장 복구사업 대상지 검토자료 133
〈그림 5-2〉 부산 장영실고등학교 복구사업 전(위)/후(아래) 사진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