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제1장 서론 25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5
2. 연구의 구성 27
3. 선행연구 28
제2장 신생 산업집적지 분석 31
1. 이용자료 및 분석방법 31
(1) 이용자료 31
(2) 창업, 폐업, 이동 분석방법 32
2. 시도별 창업 및 이동분석 36
3. 산업집적지 도출 47
4. 신생 산업집적지 사례 분석 53
(1) 경기 화성시 53
(2) 충남 아산시 59
(3) 경남 김해시 65
제3장 기업의 입지패턴 분석 71
1. 입지요인 분석 71
(1) 분석모형 71
(2) 분석자료 74
(3) 이동요인 분석결과 77
2. 지역별 주력산업의 성장기여도 분석 81
(1) 지역별 주력산업 현황 81
(2) 지역별 주력산업 성장기여도 분석 84
제4장 기업의 집적 특성과 정책적 과제 87
1. 기업집적의 주요 특성 87
(1) 지리적 특성 87
(2) 기업의 특성 89
2. 정책적 과제 91
(1) 전통적 입지론에 근거한 입지계획 수립 91
(2) 대도시 외곽지역의 성장 91
(3) 대도시와 연결 도로망 확보 92
(4) 기업유입 정책보다 창업유인 정책이 우선 93
(5) 주력산업 중심의 지원 94
(6) 낙후지역에 대한 산업정책 효과의문 95
참고문헌 96
판권기 97
〈표 2-1〉 연도별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의 연결 32
〈표 2-2〉 2004년과 2014년 제조업 비교(1) 33
〈표 2-3〉 2004년과 2014년 제조업 비교(2) 34
〈표 2-4〉 창업, 이동, 존속기업의 고용증가 기여도 35
〈표 2-5〉 창업, 존속, 이동기업의 구성 36
〈표 2-6〉 시도별 기업 및 종사자 증감현황 37
〈표 2-7〉 시도별 기업 및 종사자 순유입 현황 40
〈표 2-8〉 시도별 기업 및 종사자 순창업 현황 41
〈표 2-9〉 순유입과 순창업으로 구분한 성장 및 쇠퇴지역(기업 수 기준) 43
〈표 2-10〉 순유입과 순창업으로 구분한 성장 및 쇠퇴지역(종사자 수 기준) 45
〈표 2-11〉 순유입과 순창업으로 구분한 성장 및 쇠퇴지역 46
〈표 2-12〉 순창업과 순유입을 기준으로 한 신성장지역 52
〈표 2-13〉 화성시로 유출지역 54
〈표 2-14〉 화성시 관련 지역 55
〈표 2-15〉 화성시 유입업종 57
〈표 2-16〉 화성시 산업단지 기여도 59
〈표 2-17〉 아산시 관련 시도 60
〈표 2-18〉 아산시 관련 시군구 61
〈표 2-19〉 아산시 유입업종 63
〈표 2-20〉 아산시 산업단지 기여도 64
〈표 2-21〉 김해시 관련 시도 65
〈표 2-22〉 김해시 관련 시군구 66
〈표 2-23〉 부산에서 경남으로 기업이동 현황 67
〈표 2-24〉 김해시 유입업종 68
〈표 2-25〉 김해시 산업단지 기여도 69
〈표 3-1〉 분석대상 기업 그룹 75
〈표 3-2〉 기업이동요인 변수 자료 작성기준 76
〈표 3-3〉 기업의 이동요인 분석결과 79
〈표 3-4〉 광역선도산업 1단계사업(2009~2011년) 81
〈표 3-5〉 광역선도산업 2단계사업(2012~2014년) 82
〈표 3-6〉 시ㆍ도별 주력산업 83
〈표 3-7〉 2004년과 2014년 주력산업 특화도 비교(종사자 수 기준) 86
〈표 4-1〉 순유입과 순창업으로 구분한 성장 및 쇠퇴지역 89
〈그림 2-1〉 시도별 순유입 및 순유출(기업 수 기준) 43
〈그림 2-2〉 시도별 순유입 및 순유출(종사자 수 기준) 45
〈그림 2-3〉 서울지역 순유입 및 순유출(종사자 수 기준) 47
〈그림 2-4〉 부산지역 순유입 및 순유출(종사자 수 기준) 48
〈그림 2-5〉 경기지역 순유입 및 순유출(종사자 수 기준) 49
〈그림 2-6〉 충남지역 순유입 및 순유출(종사자 수 기준) 49
〈그림 2-7〉 경남지역 순유입 및 순유출(종사자 수 기준) 49
〈그림 2-8〉 제조업 순유입(기업 수 기준) 50
〈그림 2-9〉 제조업 순유입(종사자 수 기준) 50
〈그림 2-10〉 제조업 순창업(기업 수 기준) 50
〈그림 2-11〉 제조업 순창업(종사자 수 기준) 50
〈그림 2-12〉 화성시 주변 도로망 56
〈그림 2-13〉 아산시 주변 도로망 62
〈그림 4-1〉 제조업 순유입(종사자 수 기준) 90
〈그림 4-2〉 제조업 순창업(종사자 수 기준)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