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51부 쉬운 판단 테크닉 · 151장 왜곡 · 17 교수는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없는 이유·18 | 법적 처분을 왜곡하여 직위해제·24 | 법규정 왜곡으로 해임·25 | 규정 왜곡 해석으로 강의 및 논문지도 금지·262장 조작 · 27 신고 자료 조작·28 | 녹취록 조작·293장 편집 · 35전후 바꿔 편집·36 | 문자메시지 편집·424장 짜 맞추기 · 46가족 증인·48 | 유도 질문·50 | 무죄를 위한 위증·545장 궤변 · 58자기 잘못을 합리화·59 |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60 | 문장을 조작하며 궤변·61 6장 논점 변경 · 63‘만졌다’에서 ‘만졌다고 느꼈다’로·64 | 비교 조사 대상 바꾸기·65 | 조사 대상을 바꿔서 무혐의·68 | 논문 표절에서 우수성 평가로·72 | 고소 쟁점 변경·747장 개념 재정의 · 76성매매 권유 ‘승낙’과 ‘지시’는 같다?·77 | ‘조작’을 ‘수정’으로·79 | ‘조작’을 ‘정정’으로·81 | ‘표절행위’를 “인용 없이 사용한 행위”로·81 | 표절 판단의 임의적 기준·84 | “표절”을 “인용 누락”으로·86 | 전공이 사회과학 전 분야·88 | 학위논문을 표절하면 표절이 아니다?·89 | ‘방문’이나 ‘자원봉사’가 ‘현장실습’?·90 | ‘사실’을 ‘추측’으로·958장 이중 잣대 · 97주임교수 권한에 대한 이중적 판단·98 | 인식 수준과 성희롱 개연성·99 | 증인에 관한 공판중심주의·100 | 사법적 판단과 윤리적 판단·101 | 허위신고 동기로서의 학위논문·103 | 교육부 감사의 이중잣대·1239장 누명 씌우기 · 125허위사실로 징계하기·126 | 기초 관계마저 부인하는 파렴치한·127 | 강의 및 논문 지도를 금지당한 교수·128 | 화해권고 결정 불이행·12910장 물타기 · 130제소자 징계·131 | 참고인에게 책임 전가·131 | 제소자에게 책임 전가·133 | 고소인에게 무고 뉘앙스를 주다·133 11장 합리적 의심 · 135성희롱 의심·136 | 최초 성추행 의심·140 | 학력 사칭 의심·14412장 논리적 정합성 · 146선물 강요 주장·146 | 성문제 기사가 성희롱인 이유·148 | 성추행에 ‘NO’ 할 수 없는 이유·152 | 울고 안아달라고 한 이유·155 | 허위신고 동기는 논문 비리·159 | 녹취 이유·1672부 매우 쉬운 판단 테크닉 · 1711장 경험칙 · 173찢어진 청바지의 경험칙·173 | 팔짱의 경험칙·174 2장 추상적 전제 · 178사제지간 권력관계·179 | 논문 지도 권력관계·181 | 구체적 사실 관계·183 3장 떠넘기기 · 185판단 회피 핑퐁 게임·186 | 감사는 조사 중계 역할?·1884장 묵살 · 189목격자 진술 묵살·190 | 맞신고 묵살·190 | 표절 신고 무대응·193 5장 자백 · 195증거 없는 자백·196 | 자백의 맥락 왜곡·197 | 자백 무시·1986장 누락 · 200누락할수록 쉬워지는 판단·201 | 다 누락하고 한 가지만 판단·203 | 조사 결과 누락·204 | 판단에 방해가 되면 모두 누락·207 | 긴급조치 위반 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유탈·2077장 증거 확인 · 210녹취 파일에 없는 사실 확인·211 | 녹취 파일 확인 불필요·213 | 편집된 녹취록이 증거로·214 | 신문 기사에 없는 사실이 증거로·215 | 표절 판단 근거·216 | 허위사실로 논문 비리 정당화·216 | 논문비리 허위보고의 증거·218 8장 증거 무시 · 220증거 제출 안 했다·222 | 증거 없다·225 | 증인은 없었던 것처럼·228 | 증거 무시 표현·234 | 여강사들의 질투·235 | 증거 심리 없이 판결·2429장 진술의 일관성 우기기 · 243끝 모를 추가 신고·244 | 진술 조작·246 | 진술 바꿔도 일관성·247 | 최초 성추행은 언제·252 | 잦은 진술번복도 일관성·253 | 안 췄다고 번복해도 춤 춘 것·257 | 진술에 대한 판단 근거는 없다·258 | 동영상과 성추행 진술·260 | 식사 초대, 컴퓨터 기부가 강요로·263 | 정부 지원금 안 받은 걸로 한 이유·26710장 일방적 증거 · 269복수의 참고인 증거·270 | 성희롱 보고가 증거·270 | 조작 논문이 조작 아니라는 역증거로·271 | 조사, 소명 없는 일방적 보고서·273 | 일방적인 강의금지 통지·27511장 물증보다 진술 · 276녹취록보다 진술 채택·277 | 현장 물증보다 일방적 진술 중시·278 | 녹취록보다 진술 중시·281 | 녹취 파일보다 기억을 중시·282 | 물증 조사보다는 진술이 편리·282 | 녹취록보다 사실다운 약자의 주장·283 | 객관적 증거 없는 강요·286 | 기부가 선물 강요로·287 | 강요의 증거가 없는 강요·28912장 진술의 신빙성 · 294교수와 연구원의 진술 변화·295 | 상반된 진술, 구체성 없는 진술·299 | 허위 진술이라도 일관성·299 | 동영상 대(對) 진술·304 | 녹취록보다 진술이 신빙성·305 | 녹취록보다 진술이 우위·306 13장 거두절미 · 312갈등의 역사 배경 무시·313 | 당사자 간 복잡한 관계 무시·315 | 대화 맥락 무시·318 | 맥락 단절 방법·31914장 간결한 기각 · 321검찰, 법원의 기각·322 | 대학기관의 기각·323 | 해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기각·324 |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기각·329 15장 조사 중단 · 335여강사들의 성매매 권유 건 조사 중단·336 | 학과 교수 개입에 대한 조사 중단·337 | 여강사들의 교수 유혹에 대한 조사 중단·342 | 마약 조사 중단·343 | 위증 조사 중단·345 | 교수 성추행 조사 중단·346 | 음해 투서 조사 중단·34716장 시점 무시 · 348하지도 않은 말에 동조하다·348 | 사전 발생과 사후 녹음·349 | 시작도 안한 논문 지도 때문에 울었다·350 | 과거 시점을 현 시점과 동일시·352 | 발간 날짜 허위 기재를 실수로·353 | 이메일 수신 미확인 이유·354 | 변경 전과 변경 후를 구분하지 않다·355 | 여름학기 보고서를 겨울학기 보고서처럼·355 | 징계 사유 발생 시점 무시·356 | 범죄발생 시점 무시·356 17장 시스템 이용 · 358편파적 재판 진행·358 | 기계적 형평도 없는 판단·362 | 피해자 중심주의 시스템·363 | 비밀보장 원칙을 이용한 무고 사주·36418장 여론 몰이 · 366학생 여론에 대한 언더도그마·367 | 오보 여론 몰이·370 | 허위사실로 마녀사냥·372 | 허위사실로 무차별 여론몰이·380 | 인터넷 공개 망신·385후기·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