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도입부 12
제1장 사업 개요 14
제1절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16
제2절 사업 내용 및 수행 방법 17
제3절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20
제2부 핵심과제 심층 점검 및 현장중심 점검 22
제2장 임신·출산 지원 활성화 24
제1절 총괄 26
제2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활성화 29
제3절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내실화 43
제4절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활성화 63
제3장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일·가정 양립제도 실천여건 개선 78
제1절 총괄 80
제2절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활성화 84
제3절 건강보험정보 연계를 통한 스마트 근로감독 100
제4절 육아휴직자 등 대체인력지원서비스 확대 111
제4장 맞춤형 돌봄 지원 강화 128
제1절 총괄 130
제2절 초등돌봄교실 확충 및 질 제고 134
제3절 아이돌봄서비스 내실화 및 시간제 아이돌봄 활성화 151
제4절 민간베이비시터 서비스 운영 실태 163
제5장 고령자 사회참여 활성화 174
제1절 총괄 176
제2절 고령자 자원봉사 지원체계 강화 185
제3절 고령자 사회활동지원사업의 공익활동 내실화 204
제6장 현장중심 점검 216
제1절 다양한 근무형태 활성화 218
제2절 중·고령자 취업지원 활성화 227
제3절 전국민 노후준비서비스 실행 245
제4절 고령친화 R&D 지원체계 강화 260
참고문헌 270
부록 11
〈부록 2-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체계도 276
〈부록 2-2〉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법적 근거 277
〈부록 2-3〉 통합치료센터의 진료 대상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의 기준 277
〈부록 2-4〉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선정 평가기준 278
〈부록 2-5〉 통합치료센터 설치 후 의료서비스 개선효과와 선결요건 279
〈부록 2-6〉 분유지원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질병코드) 280
〈부록 2-7〉 임신·출산 관련 지원 사업별 소득기준 280
〈부록 3-1〉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내용 281
〈부록 5-1〉 우편조사 개요(고령자 사회참여 활성화) 281
[뒷표지] 284
〈표 1-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점검대상 핵심과제 18
〈표 2-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관련 작성서식 종류 39
〈표 2-2〉 우리나라 및 일본 모성 및 영아사망 비교 46
〈표 2-3〉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주요 장비 기준(권장) 50
〈표 2-4〉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 현황(개원시기: 2015년 1월) 54
〈표 2-5〉 강원대학교병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 현황(개원시기: 2015년 6월) 55
〈표 2-6〉 충남대학교병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 현황(개원시기: 2015년 11월) 55
〈표 2-7〉 지원대상별 지원액 65
〈표 2-8〉 신청일에 따른 지원 기간 65
〈표 2-9〉 지원기간에 따른 바우처 지급 시기 66
〈표 2-10〉 구매처 예시 66
〈표 2-11〉 기저귀 지원 대상 0세아 규모 산출 결과 69
〈표 2-12〉 지원 대상 규모 추정 결과 비교: 기저귀 지원 대상기준 69
〈표 2-13〉 응답자 특성 I 70
〈표 2-14〉 응답자 특성 II: 기저귀 지원 대상 자녀 연령 및 응답자 연령 70
〈표 2-15〉 응답자 특성별 만족도 71
〈표 2-16〉 지원 대상 자녀 연령별 불충분으로 인한 추가구입 경험 73
〈표 2-17〉 개선 사항(중복 응답) 73
〈표 3-1〉 인가연도별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현황 89
〈표 3-2〉 소재지별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현황 89
〈표 3-3〉 정원충족률별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현황 89
〈표 3-4〉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을 받는 직장어린이집 범위 99
〈표 3-5〉 총 출생건수와 의료기관 분만자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규모 104
〈표 3-6〉 의료기관 분만자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모성보호제도 이용자 규모 105
〈표 3-7〉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성보호제도 안내 월별 수신확인 현황(2016년) 106
〈표 3-8〉 한국고용정보원 모성보호제도 안내 월별 현황(2016년) 107
〈표 3-9〉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담당 변호사 검토의견 108
〈표 3-10〉 대체인력뱅크 등록 구직자 수, 구인기업 수 및 취업자 수 117
〈표 3-11〉 지방관서별 대체인력채용지원서비스 추진 실적 119
〈표 3-12〉 대체인력채용 관련 사례 ① 120
〈표 3-13〉 대체인력채용 관련 사례 ② 121
〈표 3-14〉 대체인력채용 관련 사례 ③ 123
〈표 3-15〉 대체인력채용 관련 사례 ④ 123
〈표 3-16〉 대체인력채용 관련 사례 ⑤ 124
〈표 4-1〉 취학자녀의 주간 돌봄 방식 131
〈표 4-2〉 미취학 자녀의 주간 돌봄 방식 132
〈표 4-3〉 어린이집 이용자 개인양육 서비스 중복 이용 실태 132
〈표 4-4〉 초등돌봄교실(2016) 및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2015) 현황 136
〈표 4-5〉 2015년 초등돌봄교실 위탁 학교 현황 137
〈표 4-6〉 2015년 초등돌봄교실 참여 아동 학년 특성 137
〈표 4-7〉 2015년 시도별 돌봄전담사 근무형태 138
〈표 4-8〉 2016년 초등돌봄교실 예산 편성 현황 139
〈표 4-9〉 초등돌봄교실 참여 학부모 만족도 조사결과 139
〈표 4-10〉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 규모 140
〈표 4-11〉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현황 140
〈표 4-12〉 방과후아카데미 수 및 아동 수 140
〈표 4-13〉 초등돌봄교실 및 지역아동센터 저녁돌봄 연계 이용 현황 141
〈표 4-14〉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 154
〈표 4-15〉 아이돌보미 사업 예산 155
〈표 4-16〉 유형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 수 및 아이돌보미 추이 155
〈표 4-17〉 시간제 서비스 이용아동 연령대 156
〈표 4-18〉 가정유형별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가구 현황 156
〈표 4-19〉 시간대별 서비스 이용 현황 158
〈표 4-20〉 교육 수료생 현황 (2016.07.01. 기준) 164
〈표 4-21〉 민간베이비시터 업체 유형별 일반특성 166
〈표 5-1〉 인구규모 및 구조 변화 176
〈표 5-2〉 노인의 향후 변화에 대한 전문가 전망 177
〈표 5-3〉 노인의 특성 관련 향후 변화 178
〈표 5-4〉 미국의 SeniorCorps 세부 프로그램 178
〈표 5-5〉 노인의 기능상태 181
〈표 5-6〉 노인의 소득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희망 정도 181
〈표 5-7〉 노인의 최장기 직업의 직종 181
〈표 5-8〉 사회참여활동 범주 182
〈표 5-9〉 점검대상 고령자 사회참여 관련 정책 현황 183
〈표 5-10〉 자원봉사 참여율 및 참여희망률 185
〈표 5-11〉 부처별 고령자 자원봉사활성화 사업 내용 187
〈표 5-12〉 부처별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예산 188
〈표 5-13〉 부처별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참여 인원 188
〈표 5-14〉 고령자 자원봉사 사업별 기관 및 인력 현황 189
〈표 5-15〉 고령자 자원봉사 사업별 활동 내용 189
〈표 5-16〉 자원봉사 참여율 및 참여희망률 192
〈표 5-17〉 참여자의 직장경력·교육수준 대비 자원봉사활동 수준 193
〈표 5-18〉 노인자원봉사 참여자의 자원봉사교육 또는 새로운 교육훈련 필요성에 대한 태도 193
〈표 5-19〉 고령자 자원봉사자 정보 입력 현황 195
〈표 5-20〉 VMS, 1365 자원봉사포털, 노인사회활동 상해보험 보장내역 196
〈표 5-21〉 한국비서협회 시니어직능클럽 200
〈표 5-22〉 고령자 자원봉사활동 다변화 사례 201
〈표 5-23〉 자원봉사자 전산 등록 관련 사례 202
〈표 5-24〉 독일의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센터(Senior Offices) 203
〈표 5-25〉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204
〈표 5-26〉 공익활동 및 재능나눔활동 사업 내용 205
〈표 5-27〉 공익활동 및 재능나눔활동 연도별 추진 현황 206
〈표 5-28〉 공익활동 및 재능나눔활동 사업별 기관 현황 206
〈표 5-29〉 공익활동 및 재능나눔활동 사업의 성격에 대한 담당인력의 인식 209
〈표 5-30〉 사회활동지원사업(공익활동, 재능나눔활동) 참여 동기 209
〈표 5-31〉 사회활동지원사업(공익활동, 재능나눔활동) 향후 참여 의향(활동비 미지급 시) 210
〈표 5-32〉 공익활동 및 재능나눔활동 사업 담당인력의 특성 211
〈표 5-33〉 공익활동 및 재능나눔활동 사업 수정보완 방안 213
〈표 6-1〉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국제비교(2015) 218
〈표 6-2〉 다양한 근무형태 활성화 현황 220
〈표 6-3〉 유연근무제도 확산의 어려움 221
〈표 6-4〉 국가직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채용목표 222
〈표 6-5〉 장년층의 고용률 변화추이 231
〈표 6-6〉 연령대별 가계재무 상태와 고용률 변화 231
〈표 6-7〉 연령대별 노동시장 은퇴 및 재취업 비율 232
〈표 6-8〉 중장년 취업 아카데미 단계별 프로그램 236
〈표 6-9〉 중장년 취업 아카데미 훈련 유형별 교육 236
〈표 6-10〉 사업추진 체계 237
〈표 6-11〉 실전 창업교육 교육 내용(안) 243
〈표 6-12〉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내 '노후준비 지원 확대' 과제 성과지표 247
〈표 6-13〉 국민연금법과 노후준비 지원법 비교 248
〈표 6-14〉 연도별 노후준비영역별 상담 건수 및 비중 249
〈표 6-15〉 상담업무의 범위 249
〈표 6-16〉 전문강사 업무현황 250
〈표 6-17〉 노후준비지역센터의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 250
〈표 6-18〉 노후준비상담사 업무현황 251
〈표 6-19〉 노후준비 상담 및 교육 현황 252
〈표 6-20〉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현황 255
〈표 6-21〉 노화극복 및 치매 조기진단을 위한 연구지원 현황 261
〈표 6-22〉 노화극복 및 치매 조기진단을 위한 R&D 지원성과(2016년) 262
〈표 6-23〉 노화극복 및 치매 조기진단을 위한 R&D 지원성과(누적) 263
〈표 6-24〉 노화 및 치매 관련 분야 연구비 현황 264
〈표 6-25〉 현행 평가등급별 후속조치 265
〈표 6-26〉 연차점검 지표(예시) 267
〈표 6-27〉 단계평가 지표(예시) 267
〈표 6-28〉 최종평가 평가표(예시) 268
〔그림 1-1〕 사업 수행 체계 20
〔그림 2-1〕 조산아 추이 26
〔그림 2-2〕 저체중 출생아 추이 26
〔그림 2-3〕 연도별 난임 관련 진료 실인원수 추이(2004-2015) 29
〔그림 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건의 임신성공 비율 추이 32
〔그림 2-5〕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주요 구성 49
〔그림 2-6〕 만족도 70
〔그림 2-7〕 도움 정도 70
〔그림 2-8〕 사업 신청시기 72
〔그림 2-9〕 거주지별 사업 신청시기 72
〔그림 2-10〕 구입처(중복응답) 73
〔그림 2-11〕 확대 필요 구입처(불편 응답자) 73
〔그림 3-1〕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자 추이 80
〔그림 3-2〕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현황 86
〔그림 3-3〕 경기 테크노파크 안산 사이언스밸리 공동직장어린이집(ASV) 설치 관련 행정절차 93
〔그림 3-4〕 대체인력 활용 현황 ① 111
〔그림 3-5〕 대체인력 활용 현황 ② 112
〔그림 3-6〕 육아휴직자 추이 115
〔그림 3-7〕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인원 추이 116
〔그림 3-8〕 사업체 규모별 육아휴직자 대비 대체인력 지원 인원 비율 추이 116
〔그림 3-9〕 대체인력지원금 및 대체인력뱅크 인지도 124
〔그림 4-1〕 운영 학교 수 추이(오후 돌봄) 135
〔그림 4-2〕 이용 학생 수 추이 135
〔그림 4-3〕 이용 가구 수 추이 155
〔그림 4-4〕 아이돌보미 추이 155
〔그림 5-1〕 노인의 교육수준 변화와 전망 177
〔그림 5-2〕 자원봉사활동 연계기관 및 활동 내용 186
〔그림 6-1〕 성별 고용률 비교(2016) 219
〔그림 6-2〕 여성의 연령별 취업률 국제비교(2014) 219
〔그림 6-3〕 유연근무제도 유형별 실시율 221
〔그림 6-4〕 우리나라 연령집단별 변동 추계 228
〔그림 6-5〕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29
〔그림 6-6〕 연령 계층별 비자발적 상실자 수(2013) 233
〔그림 6-7〕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사업 구조 및 내용 235
〔그림 6-8〕 성별·연령대별·소득수준별 상담 이용자 비중 252
〔그림 6-9〕 한국 비은퇴자 직업별 노후준비 유형 및 수준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