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Ⅰ. 서론 37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8
2. 연구내용 및 방법 39
3. 승인통계의 성별구분 기준 44
가. 성인지 통계의 법적 근거 44
나. 성별구분여부 점검방식 45
Ⅱ. 보건 분야 양성평등정책과 통계 생산방안 57
1. 보건 분야 양성평등정책 58
가. 보건 분야의 주요 국정과제 58
나.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과 보건 60
2.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보건 분야 통계 개선 63
가. 보건 분야 승인통계의 성별구분 현황 63
나.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보건 분야 지표들 66
다. 보건 분야 미생산 통계의 생산방안 79
Ⅲ. 복지 분야 양성평등정책과 통계 생산방안 110
1. 복지 분야 양성평등정책 111
가. 복지 분야의 주요 국정과제 111
나.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과 복지 112
2.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복지 분야 통계 개선 114
가. 복지 분야 승인통계의 성별구분 현황 114
나.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복지 분야 지표들 117
다. 복지 분야 미생산 통계의 생산방안 128
Ⅳ. 신규 승인통계의 성인지 통계 생산 현황 158
1. 2015년 신규승인통계 분석 159
가. 2015년 신규 승인통계의 성별구분 현황 159
나. 2015년 신규 승인통계의 성 인지적 개선 164
2. 신규승인통계 개선안 반영 여부 점검 171
가. 기존항목 개선 172
나. 신규항목 추가 174
다. 결과표의 성별구분 177
Ⅴ. 요약 및 정책제언 182
1. 보건 분야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요약 및 제언 183
가. 보건 분야의 성별구분 현황 요약 183
나. 보건 분야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제언 183
2. 복지 분야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요약 및 제언 192
가. 복지 분야의 성별구분 현황 요약 192
나. 복지 분야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제언 192
3. 신규 승인통계의 요약 및 정책제언 197
참고문헌 202
[부록 1] 2015년 신규 승인통계의 개선방안 검토 206
[부록 2] 신규 승인통계 개선안의 수용 및 반영 추적결과(2016년 10월 15일 기준 결과) 215
Abstract 227
판권기 229
〈표 Ⅰ-1〉 조사표와 결과표 성별구분 현황 분석 방법 40
〈표 Ⅰ-2〉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의 보건ㆍ복지 분야 과제 40
〈표 Ⅰ-3〉 박근혜 정부의 보건ㆍ복지 분야 주요 국정과제 41
〈표 Ⅰ-4〉 성인지적 개선방안 제시 방법 43
〈표 Ⅰ-5〉 승인통계의 성별구분 근거 조항 44
〈표 Ⅰ-6〉 기관 및 작성유형별 신규 승인통계 현황 45
〈표 Ⅰ-7〉 통계의 성별구분 점검 대상 47
〈표 Ⅰ-8〉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의 성별구분 점검 방식 비교 48
〈표 Ⅰ-9〉 성별구분 방식별 구분기준 49
〈표 Ⅰ-10〉 조사형태별 성별구분여부 기준 52
〈표 Ⅰ-11〉 조사통계 조사표의 성별구분 평가 53
〈표 Ⅰ-12〉 보고통계와 가공통계의 성별구분 평가 53
〈표 Ⅰ-13〉 개별 결과표의 성별구분 평가 54
〈표 Ⅰ-14〉 개별 결과표의 성별구분 평가기준 설명 54
〈표 Ⅰ-15〉 승인통계 결과표 전체에 대한 성별구분 평가기준 55
〈표 Ⅰ-16〉 조사표의 성별구분비율 산정 방식 55
〈표 Ⅰ-17〉 결과표의 성별구분비율 산정 방식 56
〈표 Ⅱ-1〉 박근혜정부의 보건 분야 주요 국정과제 60
〈표 Ⅱ-2〉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의 보건 분야 과제 62
〈표 Ⅱ-3〉 보건 분야 승인통계 현황 63
〈표 Ⅱ-4〉 보건 분야 승인통계 결과표의 기관별 성별구분 현황 65
〈표 Ⅱ-5〉 보건 분야 승인통계 결과표의 작성유형별 성별구분 현황 66
〈표 Ⅱ-6〉 보건 분야 주요 국정과제별 필요 통계와 생산 현황 67
〈표 Ⅱ-7〉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보건 분야 과제별 필요통계와 생산 현황 72
〈표 Ⅱ-8〉 보건 분야 기본지표 생산 현황 75
〈표 Ⅲ-1〉 박근혜정부의 복지 분야 주요 국정과제 111
〈표 Ⅲ-2〉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의 복지 분야 과제 113
〈표 Ⅲ-3〉 복지 분야 승인통계 현황 114
〈표 Ⅲ-4〉 복지 분야 승인통계 결과표의 기관별 성별구분 현황 116
〈표 Ⅲ-5〉 복지 분야 승인통계 결과표의 작성유형별 성별구분 현황 116
〈표 Ⅲ-6〉 복지 분야 주요 국정과제별 필요 통계와 생산 현황 118
〈표 Ⅲ-7〉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복지 분야 과제별 필요통계와 생산 현황 122
〈표 Ⅲ-8〉 복지 분야 기본지표 생산 현황 125
〈표 Ⅳ-1〉 기관 및 작성유형별 2015년 신규 승인통계 현황 160
〈표 Ⅳ-2〉 2015년 신규 승인통계 현황 160
〈표 Ⅳ-3〉 2015년 신규 승인통계 결과표의 기관별 성별구분 현황 162
〈표 Ⅳ-4〉 2015년 신규 승인통계 결과표의 작성유형별 성별구분 현황 163
〈표 Ⅳ-5〉 2015년 신규 승인통계 결과표의 작성유형별 성별구분 현황 164
〈표 Ⅳ-6〉 2015년 신규 승인통계의 개선제안 종수(건수) 165
〈표 Ⅳ-7〉 2015년 신규 승인통계의 작성유형별 성 인지적 개선 제안건(종)수 166
〈표 Ⅳ-8〉 제주도민 일자리 인식실태조사 답항 개선안 167
〈표 Ⅳ-9〉 방송통신광고비조사의 광고인력채용규모 개선 안 168
〈표 Ⅳ-10〉 2015년 기존항목 개선 요구 내용 169
〈표 Ⅳ-11〉 2015년 제주도민일자리인식실태조사의 결과표에 대한 성별구분 개선 요구 내용 170
〈표 Ⅳ-12〉 2015년 결과표 개선 요구 내용 171
〈표 Ⅳ-13〉 기존항목 개선 제안, 수용 및 반영 종수 및 비율 172
〈표 Ⅳ-14〉 신규승인통계의 기존조사항목 개선안 반영 점검 174
〈표 Ⅳ-15〉 신규항목 개선 제안, 수용 및 반영 종수 및 비율 175
〈표 Ⅳ-16〉 결과표 성별구분 제안, 수용 및 반영 종수 및 비율 178
〈표 Ⅳ-17〉 결과표 성별구분 개선안에 대한 반영 통계표 180
〈표 Ⅴ-1〉 보건 분야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미생산 지표의 생산방안 184
〈표 Ⅴ-2〉 복지 분야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미생산 지표의 생산방안 193
〈표 Ⅴ-3〉 2012∼2014년 신규 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안에 대한 반영 198
〈표 Ⅴ-4〉 성인지 통계 개선 TF 운영 201
[그림 Ⅰ-1] 보건ㆍ복지 분야 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 42
[그림 Ⅰ-2] 신규 승인통계의 성인지적 점검 및 개선, 추적 43
[그림 Ⅱ-1]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국정비전ㆍ기조ㆍ전략 59
[그림 Ⅱ-2]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61
[그림 Ⅱ-3] 보건 분야 승인통계 조사표의 성별문항 포함유무 65
[그림 Ⅱ-4] 재가요양 현황 성별 미구분 사례 69
[그림 Ⅱ-5] 노인복지시설 생활자 현황 성별 미구분 사례 69
[그림 Ⅱ-6] 사업 종류별 종사자 현황 성별 미구분 사례 71
[그림 Ⅱ-7] 산업별 재해건수 및 재해자수 현황 성별 미구분 사례 78
[그림 Ⅱ-8] 질병 종류별 직업병 현황 성별 미구분 사례 78
[그림 Ⅲ-1] 복지 분야 승인통계 조사표의 성별문항 포함유무 115
[그림 Ⅲ-2] 장애인정보격차 성별 미구분 사례 119
[그림 Ⅲ-3]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성별 미구분 사례 120
[그림 Ⅲ-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별 미구분 사례 120
[그림 Ⅲ-5] 자활성공률 성별 미구분 사례 123
[그림 Ⅲ-6] 북한이탈주민의직업훈련 관련 장려금 지급 현황 성별 미구분 사례 123
[그림 Ⅲ-7] 자활사업 참여자 수 성별 미구분 사례 126
[그림 Ⅲ-8] 장애인 거주시설 수 및 입소현황 성별 미구분 사례 126
[그림 Ⅲ-9]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별 입소현황 성별 미구분 사례 126
[그림 Ⅲ-10] 아동 입양기관수 및 입양 아동수 성별 미구분 사례 127
[그림 Ⅲ-11] 아동복지시설수 및 보호아동현황 성별 미구분 사례 127
[그림 Ⅳ-1] 2015년 신규 승인통계의 기관별 성 인지적 개선 제안건수 165
[그림 Ⅳ-2] 기존항목 개선 제안, 수용 및 반영 건수 173
[그림 Ⅳ-3] 신규항목 개선 제안, 수용 및 반영 건수 175
[그림 Ⅳ-4] 2014년 옥천군 사회조사에서 신규로 추가된 성인지 항목 176
[그림 Ⅳ-5] 2014년 단양군 사회조사에서 신규로 추가된 성인지 항목 177
[그림 Ⅳ-6] 결과표 성별구분 제안, 수용 및 반영 건수 178
[그림 Ⅴ-1] 2012∼2014년 신규승인통계의 개선안에 대한 수용 및 반영 비율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