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미국 형사소송절차의 개요와 특징제1절미국 형사소송절차의 개요1제2절미국 형사소송절차의 특징2제3절주(州)형사소송절차와 연방헌법3Ⅰ. 형사소송절차의 의미 / 3Ⅱ. 미국연방헌법상의 쟁점 / 3Ⅲ. 권리선언의 주(州) 적용 가능성 / 4Ⅳ. 연방법원에 헌법상의 권리 주장 / 5제4절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제 단계6제2장 체포, 상당한 이유, 수색영장제1절일반원칙11Ⅰ. 수정 제4조(the Fourth Amendment)의 원칙 / 11Ⅱ. 수색과 체포 양자에 적용 / 19Ⅲ. 수색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제2절수정 제4조에 의해 보호받는 장소와 사람26Ⅰ. Katz의 프라이버시 기대 원칙 / 26Ⅱ. 결정기준 / 28Ⅲ. 주거지 / 28Ⅳ. 일반적 관찰(Plain View) 원칙 / 30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 37Ⅵ. 쓰레기나 그 외의 버려진 재산 / 39Ⅶ. 특별한 내용들 / 41제3절상당한 이유의 개요44Ⅰ. 상당한 이유의 필요조건은 두 가지 다른 상황에 적용된다. / 44Ⅱ. 상당한 이유를 위한 필요조건 / 45Ⅲ. 허용 한계 / 45Ⅳ. 치안판사에 의해 청취된 증거만 사용 / 45제4절상당한 이유를 가질 만한 특정 정보47Ⅰ. 정보제공자로부터의 정보 / 47Ⅱ. 비범죄적 요소 / 48제5절수색영장 발부와 집행49Ⅰ. 영장 발부 주체 / 49Ⅱ. 진술서 / 49Ⅲ. 일방적 성격의 영장 / 50Ⅳ. 상세한 묘사의 요구(특정) / 50Ⅴ. 압수되는 것 / 54Ⅵ. 피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수색 / 55Ⅶ. 언론자유와의 관계 / 55Ⅷ. 영장 집행 / 55Ⅸ. 선의(good faith)의 예외 / 60제3장 영장 없는 체포와 수색제1절서 론61Ⅰ. 영장이 항상 요구되는 것은 아님 / 61제2절영장 없는 체포62Ⅰ. 일반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음 / 62Ⅱ. 주거침입 / 63Ⅲ. 주(州)의 요구사항 / 64Ⅳ. 체포를 위한 심한 폭력의 사용 / 65제3절체포에 부수하는 수색65Ⅰ. 체포에 따르는 수색은 일반적으로 허용됨 / 65Ⅱ. 방어적 진입(protective sweeps) / 66Ⅲ. 체포와 연관된 자동차수색 / 67Ⅳ. 수색의 동시성 / 68Ⅴ. 체포의 적법성 / 69Ⅵ. 사소한 범죄에도 적용됨 / 70제4절긴급한 상황71Ⅰ. 긴급한 상황에 대한 일반원칙 / 71Ⅱ. 증거인멸 / 71Ⅲ. 생명의 위험 / 72Ⅳ. 긴급추적(hot pursuit) / 73Ⅴ. 비거주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들어감 / 73제5절일반적 관찰원칙(The ‘Plain View’ Doctrine)74Ⅰ. 개 요 / 74Ⅱ. 원칙에 대한 필요조건 / 74Ⅲ. 우연한 발견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 75제6절차량수색76Ⅰ. 일반적인 예외조항과의 관계 / 76Ⅱ. 두 가지 특별 예외 / 82Ⅲ. 승객들에 대한 행동 / 85Ⅳ. 상당한 이유의 결여 / 86Ⅴ. 관련 문제 / 88제7절동의 수색의 일반원칙96Ⅰ. 동 의 / 96Ⅱ. 피고인은 그가 동의를 거절할 수 있음을 알 필요가 없다. / 97Ⅲ. 수색할 것을 요청 / 103Ⅳ. 신분을 잘못 나타냄 / 105Ⅴ. 수색의 물리적 범위 / 106제8절제3자에 의한 동의113Ⅰ. 문제의 제기 / 113Ⅱ. 공동 권한 / 114Ⅲ. 다른 이론의 적용가능성 / 117Ⅳ. 친 척 / 119Ⅴ. 다른 경우들 / 120Ⅵ. 동의자의 무지 / 121제9절불심검문과 약식체포122Ⅰ. 문 제 / 122Ⅱ. 일반적 규칙 / 122Ⅲ. 차량의 정지 / 123Ⅳ. 요구되는 상당성의 정도 / 125Ⅴ. 정지를 구성하는 것 / 127Ⅵ. 정지와 체포 / 129Ⅶ. 허용되는 수색의 범위 / 130Ⅷ. 자동차 수색 / 131제10절조사와 무기수색132Ⅰ. 요 약 / 132Ⅱ. 조 사 / 132Ⅲ. 이민 수색 / 133Ⅳ. 일상적인 교통정지 / 134Ⅴ. 기타 상황 / 135제11절수정 제4조에 대한 평가139Ⅰ. 물리적 침해 / 139Ⅱ. 청각적, 시각적 구분 / 140Ⅲ. 주 거 / 142제4장 전자적 감시와 비밀정보원제1절전자적 감시145Ⅰ. 통신도청과 건물도청(wiretapping and bugging) 개요 / 145Ⅱ. 역사적 배경 / 146Ⅲ. 영장과 상당한 이유의 요구 / 151Ⅳ. 연방법의 규제 / 152제2절비밀정보원154Ⅰ. 비밀정보원 개요 / 154Ⅱ. 도청장치된 정보원 / 155Ⅲ. 도청장치되지 않은 정보원 / 155Ⅳ. 함정수사 / 156제5장 자백과 경찰심문제1절서 언159Ⅰ. 자백을 위한 두 가지 요건 / 159제2절자발적 진술160Ⅰ. 자발적 진술의 개요 / 160제3절미란다 원칙의 개요161Ⅰ. 미란다 원칙 / 161Ⅱ. 적용을 위한 요건 / 162Ⅲ. 고지에 요구되는 것들 / 163Ⅳ. 증거능력의 부정 / 163Ⅴ. 권리는 어느 때나 행할 수 있다. / 164Ⅵ. 권리의 포기 / 164Ⅶ.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 164Ⅷ. 수정 제5조의 근거 / 165제4절구금상태의 심문이란 무엇인가166Ⅰ. 구금은 요구된다. / 166Ⅱ. 심문의 장소 / 168제5절경미한(사소한) 범죄171Ⅰ. 경미한(사소한) 범죄도 예외일 수는 없다. / 171제6절법률에 따른 심문은 무엇인가172Ⅰ. 자발적인 진술 / 172Ⅱ. 간접적인 질문 / 172Ⅲ. 경찰이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용인했을 경우 / 173Ⅳ. 신분확인을 위한 질문 / 174Ⅴ. 경찰이 아닌 자에 의한 질문 / 174제7절공공안전을 위한 미란다 원칙의 배제175Ⅰ. 공공안전을 위한 배제의 개요 / 175제8절미란다 원칙의 권리 포기176Ⅰ. 권리의 포기 개요 / 176Ⅱ. 포기의 의사표시 / 176Ⅲ. 은연중에 내포된 포기 / 177Ⅳ. 복수의 심문 / 179제9절미란다 원칙의 다른 논점들182Ⅰ. 대배심 / 182Ⅱ. 탄 핵 / 182Ⅲ. 피의자의 침묵을 이용 / 183Ⅳ. 미란다 원칙의 고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185제6장 대질확인, 그 밖의 재판 전 동일인 확인절차제1절동일인 확인절차 개요187Ⅰ. 다양한 절차들 / 187Ⅱ. 가능한 헌법상의 문제들 / 187Ⅲ. 주요한 방어수단으로서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188제2절자기부죄에 대한 권리188Ⅰ. 자기부죄금지특권의 한계 / 188Ⅱ. 비협력 / 189제3절재판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190Ⅰ. 원 칙 / 190Ⅱ. 권리의 포기 / 191Ⅲ. 권리에 대한 예외 / 191제4절동일성 확인절차에 대한 적법절차의 제한193Ⅰ. 암시적 절차 / 193Ⅱ.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된 암시적 절차 / 193Ⅲ. 사진에 의한 동일성 확인절차 / 194제7장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The Exclusionary Rule)제1절개 요195Ⅰ. 원 칙 / 195Ⅱ. 판례규칙(judge?made rule) / 195Ⅲ. 적용의 축소 및 비판 / 196제2절배제원칙의 고수197Ⅰ. 자백의 경우 / 197Ⅱ. 수색과 압수의 경우 / 198제3절파생적 증거200Ⅰ. 일반적으로 얻어진 증거 / 200Ⅱ. 독립 배제근거 / 201Ⅲ. 순화된 오염(누명벗기) 제외 / 203제4절부차적으로 사용되는 예외207Ⅰ. 부차적 예외 / 207Ⅱ. 재판에서의 탄핵 / 208Ⅲ. 대배심 절차에서의 탄핵 / 209Ⅳ. 기타 영역 / 209제5절선의의 예외(The ‘Good Faith’ Exception)210Ⅰ. 예외의 일반원칙 / 210제8장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The Right to Counsel)제1절무자력자를 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215Ⅰ. 서 문 / 215Ⅱ. 변호인을 지정받는 권리 / 216Ⅲ. 권리가 적용되는 과정 / 217Ⅳ.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적용되는 단계 / 218제2절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포기221Ⅰ.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 / 221Ⅱ. 권리의 포기를 알고 포기하려는 것의 기준 / 221Ⅲ. 유죄인정 / 222Ⅳ. 스스로 변호할 권리 / 222제3절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부여223Ⅰ. 효과적 변호를 받을 권리 / 223Ⅱ. 수정 제6조의 다른 측면 / 224Ⅲ. 비밀정보원 / 225제9장 정식소송절차(Formal Proceedings)제1절대배심절차227Ⅰ. 대배심 기소 / 227Ⅱ. 내 용 / 228Ⅲ. 불리한 진술과 면책 / 229Ⅳ. 대배심의 장단점 / 230Ⅴ. 대배심의 절차 / 231제2절보석과 예비구금(미결구금)232Ⅰ. 보 석 / 232Ⅱ. 예방적 구금(미결구금) / 233Ⅲ. 무죄추정 / 235제3절유죄답변거래236Ⅰ. 유죄답변거래 / 236Ⅱ. 검사가 약정 / 237Ⅲ. 유죄답변의 수령 / 239Ⅳ. 피고인의 유죄답변 취소 / 240Ⅴ. 유죄답변에 의해 포기된 권리 / 240제4절검사의 소추 결정241제5절신속한 재판(speedy trial)에 대한 권리243Ⅰ. 신속한 재판에 대한 권리 / 243Ⅱ. 연방신속재판법 / 247제6절재판 전 개시248Ⅰ. 피고인을 위한 개시 / 248Ⅱ. 검사를 위한 개시 / 249제7절재 판251Ⅰ. 공개재판(public trial)의 권리 / 251Ⅱ. 피고인의 재판 출석의 권리 / 253Ⅲ. 법정대면(증인대면)의 권리들 / 254Ⅳ.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 256제8절이중기소금지의 원칙258Ⅰ. 이중기소금지의 원칙 / 258Ⅱ. 이중기소의 임박 / 258Ⅲ. 무효재판(mistrial) 이후의 재기소 / 259Ⅳ. 무죄선고 이후의 재기소 / 260Ⅴ. 유죄선고 이후의 재기소 / 261Ⅵ. 다른 주권에 의한 재기소 / 262Ⅶ. 범죄의 중첩 / 263부록: 미합중국헌법265판례색인287사항색인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