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국제관계에 관한 법률가의 접근방식Ⅰ. 국제법의 개념21. 정 의22. 명 칭33. 다른 규범과의 구별44. 국제법의 기능65. 국제법의 세 개의 유형7(1) 권력의 법(The Law of Power)/7(2) 상호주의의 법(The Law of Reciprocity)/8(3) 조정의 법(The Law of Coordination)/8Ⅱ. 국제법의 법적 성질101. 국제법은 법인가?102. 국제법에 관한 이론11(1) 정치 현실주의(Political Realism)/11(2) 국제법상의 자연법주의(International Natural Law)/13(3) 국제법률실증주의(International Legal Positivism)/143. 국제법상의 제재154. 주권동의의 원칙175. 법률주의와 현실주의186. 국제법 법률가의 전쟁방지계획187. 법률가적 접근방식과 현대의 국제법질서208.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국제법21(1) 진 주 만/21(2) 쿠바 미사일 위기/22(3) 법적-도덕적 명령/23제2장 국제법의 법원Ⅰ. 의 의26Ⅱ. 조 약271. 의 의272. 종 류293. 조약법조약(treaty on treaties)304. 조약의 성립요건315. 조약의 체결절차(우리나라의 경우를 중심으로)31(1) 교섭(negotiation)/32(2) 가서명(initial)/32(3) 서명(signature)/33(4) 비준(ratification)/33(5) 국회의 동의/34(6) 조약의 공포 및 발효/35(7) 조약의 등록(registration)/35Ⅲ. 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361. 의 의362. 일반적 관행(Uniform and Consistent State Practice)37(1) 국가 관행의 범위/37(2) 국가 관행의 지속 기간/38(3) 지역국제관습법/38(4) 국가 관행의 증거/393. 법적 확신(Opinio Juris)394. 국제관습법의 효력범위405. 국제관습법의 입증책임41Ⅳ. 국제관습법의 법전화에 관한 사례연구411. 육전법규의 법전화412. 법전화와 세계재판소433. 국제포획재판소(International Prize Court, IPC)434. 국제법의 주체(Subject of International Law)로서의 개인445. 미국 헌법상의 문제들446. 런던선언457. 해상포획법안468. 미국의 세계대전 개입469. 결 론47Ⅴ. 법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 of Law)471. 의 의472. 법의 일반원칙의 법원성503. 법의 일반원칙의 적용순위504. 법의 일반원칙의 적용사례 51(1) 연체이자의 원칙/51(2) 대위(subrogation)의 원칙/51(3) 신의성실의 원칙/52(4) 금반언(Estoppel)의 원칙/53(5) 회사의 국적을 결정하는 원칙/53(6) 기판사항(res judicata)의 원칙/54(7) 계약준수의 원칙(pacta sunt servanda)/55(8) 기타 원칙/55Ⅵ. 법원의 보조수단561. 사법판결(Judicial Decisions)562. 학 설56Ⅶ. 국제기구의 결의, 연성법(Soft Law), 형평과 선571. 국제기구의 결의 57(1) 내부조직에 관한 결의/57(2)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결의/58(3) 연성법을 정립하는 결의/592. 연성법(Soft Law)603. 형평과 선(aequum et bonum)61Ⅷ. 법원의 순위621. 조약과 국제관습법 간의 순위62(1) 원 칙/62(2) UN헌장 제103조/63(3)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결합/632. 법의 일반원칙과 조약 및 국제관습법의 순위64Ⅸ. 강행법규(jus cogens, peremptory norm)641. 의 의642. 강행법규의 내용653. 보편적 관할권의 문제65(1) 의 의/65(2) 아이히만 사건/66(3) 벨기에의 국내재판/66(4) 국제형사재판소규정/67(5) 미국의 외국인불법행위배상법/67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Ⅰ. 의 의70Ⅱ.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이론721. 이원론(dualism)722. 일원론(monism)73(1) 국내법 우위론/73(2) 국제법 우위론/73(3) 등위이론/743. 변형이론과 편입이론74Ⅲ.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실행741. 국제재판소의 실행752. 영국의 실행76(1) 국제관습법/76(2) 조 약/76(3) 합치의 추정(presumption of compatibility)이론773. 미국의 실행77(1) 국제관습법/77(2) 조약의 국내법상 지위/78(3) 정치문제(political question)의 이론/80(4) 국가행위이론(act of state doctrine)/81(5) 주권면제이론(Sovereign immunity doctrine)/82(6) 합치의 추정834. 우리나라의 실행84(1) 국제관습법/84(2) 조 약/84(3) 합치의 추정/855. 프랑스의 실행876. 독일의 실행877. 일본의 실행888. 소 결89Ⅳ. 조약과 행정협정901. 의 의 902. 행정협정의 종류 92(1) 의회의 승인을 얻은 행정협정(Congressional Executive agreement)/92(2) 단독행정협정(sole executive agreement)/923. 미국 연방대법원의 행정협정관련 판례93(1) 벨몬트(United States v. Belmont) 사건/93(2) 핑크(United States v. Pink) 사건/94(3) 데임스(Dames & Moore v. Regan) 사건/944. 행정협정의 미국 국내법적 효력955. 행정협정의 제한966.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 SOFA)의 체결절차 비교97Ⅴ. 자기집행조약과 비자기집행조약981. 의 의 982. 비자기집행조약의 종류99(1) 세출예산의 집행을 요구하는 조약/99(2) 특정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약/99(3) 전쟁에 참여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약/99(4) 인권의 보호의무를 규정한 조약/1003. 비자기집행조약의 효력101제4장 국제법의 주체Ⅰ. 국제법의 주체(subject of international law)의 개념1041. 국제법의 주체의 의미1042. 중미사법재판소(Central American Court of Justice)1053. 국제법 주체에 관한 학설 107(1) 국가만을 국제법주체로 하고 개인의 국제법주체성을 부정하는 학설/107(2) 국가의 국제법주체성을 부인하고 개인만을 국제법주체로 하는 학설/107(3) 국가 이외에 특히 개인의 국제법주체성을 넓은 범위에서 인정하는 학설/108(4) 개인도 한정된 범위 내에서 국제법주체가 될 수 있다는 설/109Ⅱ. 국가의 국제법주체성1101. 성 질1102. 국가의 자격요건111(1) 인 민/111(2) 명확한 영역(defined territory)/112(3) 실효적 정부(government)/112(4) 주권(sovereignty, 외교능력)/1123. 주권(외교능력)이 제한된 국가의 권리능력113(1) 종 속 국/113(2) 피보호국/113(3) 연방구성국/1144. 조약상의 협력관계와 외교능력114(1) 관세연합/114(2) 영구중립국/115(3) 바티칸(로마교황청, The Holy See)/116Ⅲ. 준국가적 실체의 권리능력116(1) 교전단체/116(2) 망명정부(government in exile)/117(3) 민족해방단체(national liberation movement)/118Ⅳ. 국제조직의 권리능력1191. 정의와 분류119(1) 정 의/119(2) 분 류/1192. 국제조직의 국제법주체성과 그 법적 근거120(1) 설립조약근거설 또는 의사이론(will theory)/120(2) 목적필요설 또는 추정된 법인격(presumptive personality)설/121(3) 객관적 존재설(objective theory)/121(4) 평 가/1223. 국제기구의 국제법상의 권리능력122(1) 조약체결권/122(2) 특권면제(UN 특권면제협정, ICC의 특권면제협정)/123(3) 국제책임/123(4) 기타의 권리능력/1244. 국내법상의 능력124Ⅴ. 개인의 권리능력1251.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지배적인 태도1252. 20세기 초부터 2차대전 이전까지의 발전126(1) 개인의 국제법상 권리능력(제소권 또는 청원권)의 발전/126(2) 개인의 형사책임추구/1263. 소 결1284. 2차대전 이후의 개인의 형사책임원칙의 발전128(1) 개인의 청원권(Individual Complaint) 인정 조약 발전/128(2) 뉘른베르그 재판과 동경재판/129제5장 국제법상의 승인Ⅰ. 국가의 승인1321. 의 의132(1) 선언적 효과설(Declaratory Theory of Recognition)/133(2) 창설적 효과설(Constitutive Theory of Recognition)/134(3) 소 결/1342. 승인에 관한 기본적 규칙1353. 승인의 요건135(1) 국가의 성립/136(2) 국제법 준수의 의사와 능력/136(3) 상조의 승인(premature recognition)/1364. 승인의 방식137(1) 명시적 승인과 묵시적 승인/137(2) 사실상의 승인과 법률상의 승인/138(3) 개별적 승인과 집단적 승인/139(4) 조건부의 승인과 무조건 승인/1405. 국가승인의 효과1406. 미승인국의 지위1417. 승인의 철회1418. 우리나라의 실행 142Ⅱ. 정부의 승인1431. 의 의1432. 정부승인의 요건1443. 방 법1454. 정부승인의 효과1455. 정부승인의 최근 사례146Ⅲ. 교전단체의 승인1461. 의 의1462. 승인의 요건 1473. 승인의 방법1484. 승인의 효과148(1) 제3국이 승인한 경우/148(2) 본국정부에 의한 승인의 경우/1485. 반란단체의 승인(Recognition of Insurgency)과 교전단체의 승인149제6장 국가관할권Ⅰ. 국가관할권의 의의와 종류1521. 의 의1522. 관할권의 형태152(1) 입법관할권(jurisdiction to prescribe, legislative jurisdiction)/152(2) 재판관할권(jurisdiction to adjudicate, judicial jurisdiction)/152(3) 집행관할권(jurisdiction to enforce, administrative jurisdiction)/1533. 영역권과의 관계1544. 속지주의, 속인주의와의 관계154Ⅱ. 국가관할권을 결정하는 준칙1541. 속지주의(territorial principle)1542. 효과이론1553. 능동적 속인주의(nationality principle 또는 active personality principle)1554. 수동적 속인주의(passive personality principle)1565. 보호주의(protective principle)1576. 보편주의(universality principle)157Ⅲ.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제도1581. 의 의1582. 시간적 관할권(Jurisdiction ratione temporis)1583. 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Preconditions to the exercise of jurisdiction)159(1) 의 의/159(2) 자동적 관할권(Automatic Jurisdiction)/160(3) 로마규정 제12조의 형성과정시 우리나라의 중대한 기여/160(4) 비규정당사국의 관할권 수락/1624. 관할권의 행사1635. 당사국에 의한 사태의 회부1646. 소추관(the Prosecutor)1647. 수사 또는 기소의 연기1658. 재판적격성의 문제166(1) 의 의/166(2) 보충성의 원칙(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1679. 로마규정 제18조 내지 제21조169(1) 예비결정절차/169(2) 이의제기/170(3) 일사부재리/172(4) 적용법규/172제7장 국가의 국제책임Ⅰ. 국가책임의 성질174Ⅱ. 기본원칙1751. 개별적 책임추구의 원칙1752. 민사책임의 원칙1763. 책임능력의 원칙177Ⅲ. 국가책임의 성립1771. 성립요건177(1) 객관적 요건/177(2) 주관적 요건/177(3) 손해의 발생/177(4) 소 결/1772. 객관적 요건의 성립 가능성178(1) 국가기관의 행위/178(2) 사인의 행위에 의한 국가책임/1793. 주관적 요건의 성립 가능성180Ⅳ. 위법성 조각사유1811. 동의(consent)182(1) 명확한 동의/182(2) 권한 있는 사람의 동의/183(3) 자유의사에 의한 동의/183(4) 동의의 시기/1832. 자위권의 행사(self-defense)1843.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대응조치(countermeasures in respect of an internationally wrongful act)1854. 불가항력(force majeure)1875. 조난(distress)1886. 필요성(necessity)1897. 강행규범의 이행1908. 보상의 문제190Ⅴ. 국가책임의 해제1911. 국제청구의 요건191(1) 국제청구의 주체/191(2) 침해된 법익의 특정화?개별화/1932. 외교적 보호와 그 제한193(1) 국내적 구제의 원칙(exhaustion of local remedies)/194(2) 국적계속의 원칙(continuous nationality rule)/1953. 칼보조항(Calvo Clause)196(1) 의 의/196(2) 칼보독트린/196(3) 드라고주의(Drago Doctrine)/197(4) 포터협약(Porter Convention)/1974. 국가책임의 해제방법198(1) 피해국의 대항조치(countermeasures)/198(2) 원상회복(restitution)/199(3) 금전배상(compensation)/199(4) 만족(satisfaction)/200제8장 국제형사법Ⅰ. 의 의202Ⅱ. 국제형사재판소의 역사적 발전2041. 제2차 대전 이전의 국제형사재판소2042. 제2차 대전 이후의 국제형사재판소205(1) 뉘른베르그 재판/205(2) 동경재판/205(3)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지연/206(4) 구 유고전범재판소(ICTY)와 르완다전범재판소(ICTR)/2063.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207(1) 로마외교회의의 개최/207(2) 로마규정 채택의 의의/207(3) 로마규정 채택 이후 국제형사재판소의 현황/208Ⅲ. 국제범죄에 대한 이해?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범죄를 중심으로2091.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채택과정2092. 집단살해죄211(1) 의 의/211(2) 집단살해죄의 구성요건/2123. 인도에 반한 죄213(1) 의 의/213(2) 국제형사재판소규정상의 인도에 반한 죄의 정의/2134. 전쟁범죄214(1) 의 의/214(2) 핵무기 등의 사용금지 문제/2155. 침략범죄217(1) 의 의/217(2) 침략범죄의 정의(Definition of Crime of Aggression)/217(3) 침략범죄에 대한 ICC의 관할권 행사 요건/218(4) 캄팔라 재검토 회의에서 채택된 침략범죄 관련 개정 조항/218Ⅳ.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서의 형법의 일반원칙2261. 서 론2262. 죄형법정주의227(1) 범죄법정주의(제22조)/227(2) 형벌법정주의(제23조)/228(3) 국제형사법상 죄형법정주의의 의의/2283. 사람에 대한 소급금지(non-retroactivity ratione personae, 제24조)229(1) 의 의/229(2) 계속범(continuous crimes)의 문제/230(3) 규정 제24조와 규정 제11조/2304.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상 개인의 형사책임2315. 로마규정과 개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국제관습법231(1) 개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국제관습법상의 법적 확신(opinio juris)/231(2) 개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들의 국제적 관행(practice)/232(3) 개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들의 국내적 관행(domestic practice)/233(4) 소 결/2336. 개인의 형사책임 종류2337. 개인의 형사책임과 국가의 국제책임2348. 18세 미만자에 대한 관할권 배제(제26조)2359. 공적 지위와의 무관련성(제27조)235(1) 공적 지위의 무관련성/235(2)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제27조와의 부합가능성/23610. 지휘관 및 기타 상사의 책임(제28조)23911. 공소시효의 부적용(제29조)24012. 정신적 요건(mental element, mens rea, 제30조)243(1) 정신적 요건/243(2) 물적 요건(material element, actus reus)/24413. 형사책임 조각사유(grounds for excluding criminal responsibility, 제31조)245(1) 의의 및 종류/245(2) 정신적 질환 또는 정신적 결함/245(3) 중독상태/246(4) 정당방위/246(5) 강박(duress)/247(6) 형사책임 조각사유의 적용/248(7) 기타의 형사책임 조각사유/24814. 사실의 착오 또는 법률의 착오(제32조)248(1) 사실의 착오/248(2) 법률의 착오/24915. 상사의 명령과 법률의 규정(제33조)25016. 결 론251Ⅴ. 범죄인 인도2511. 의 의2512. 인도범죄와 인도청구국251(1) 인도대상범죄(extraditable offense)/251(2) 인도청구국/2523. 범죄인인도의 제한252(1) 경미한 범죄는 제외/252(2) 쌍방범죄성의 원칙(double criminality)/252(3) 특정성의 원칙(rule of speciality)/252(4)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non-extradition of nationals)/253(5) 정치범 불인도원칙(non-extradition of political offenders)/254(6)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상의 범죄인인도제도/255제9장 해 양 법Ⅰ. 의 의2581. 1950년대 이전의 해양법질서의 구조2582. 1950년대 이후의 해양법질서의 변동259(1) UN해양법회의와 해양법협약/259(2) UN해양법협약의 특징/260Ⅱ. 내수 및 군도수역2611. 내수의 정의(internal waters)2612. 영해의 기선(baseline)261(1) 통상기선(normal baseline)/261(2) 직선기선(straight baseline)/2613. 만(bay)262(1) 정 의/262(2) 역사적 만(historic bay)/2624. 내해와 항263(1) 항구(port)/263(2) 내해(inland sea)/2635. 내수의 지위263(1) 외국 사선의 지위/263(2) 외국 공선의 지위/2646. 군도수역(archipelagic waters)265Ⅲ. 영해(territorial sea)2661. 영해의 폭과 법적 지위2662. 영해에 대한 국가의 권능2663. 연안국 권능의 제한2664. 외국선박의 무해통항권(right of innocent passage)2675. 군함의 무해통항권269(1) 학 설 /269(2) 국가의 실행/2706. 외국선박(상선과 상업용 정부선박)에 대한 관할권270(1) 형사관할권/270(2) 민사관할권v2717. 군함과 비상업용 정부선박271Ⅳ. 접속수역(Contiguous Zone)271Ⅴ. 국제해협의 통과통항권2721. 국제해협(Straits)272(1) 협약 제36조/273(2) 협약 제38조/273(3) 협약 제45조/273(4) 통항 방법/2732. 통과통항(transit passage)2743. 통과통항중인 선박과 항공기의 의무2744. 연안국의 권리, 의무274Ⅵ.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2751. 정 의2752. 법적 지위2753. 연안국의 주요 권능276(1) 어족자원의 관리/276(2) 경제적 개발과 탐사를 위한 기타 활동에 관한 권리/276(3) 특정사항에 관한 관할권 행사/2764. 외국어민의 의무2775. 외국의 권리와 의무277(1)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277(2) 해저전선(submarine cable) 및 관선(pipeline) 부설의 자유/277(3) 외국의 의무/2786. 경계획정278(1) UN해양법협약상 경계획정원칙/278(2) 북해대륙붕 사건(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279(3) 흑해 해상경계 획정사건/279(4) 페루와 칠레 간의 해상분쟁 사건/280Ⅶ. 대륙붕(Continental Shelf)2801. 정 의280(1) 대륙변계의 외연이 200해리 이하인 경우/280(2) 대륙변계의 외연이 200해리를 초과하는 경우/2802.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281(1) 연안국의 권리/281(2) 연안국의 의무/281(3) 경계획정/282Ⅷ. 공해(high seas)2821. 의 의2822. 공해자유의 원칙282(1) 귀속으로부터의 자유/282 (2) 사용의 자유/2823. 공해에서 자국선박의 관할: 기국주의2834. 공해에서 외국선박에 대한 관할284(1) 해적행위/284(2) 마약 등의 불법거래 /284(3) 무허가방송/286(4) 국기의 심사(임검)/286(5) 선박의 충돌/287(6) 추적권(right of hot pursuit)/2875. 섬의 지위 2886. 심해저와 국제해저기구 289(1) 심해저(Deep Seabed)/289(2) 국제해저기구(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2897. 해양환경의 보호 289(1) 유류 등에 의한 오염의 방지/289(2)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290(3) 해양투기(Dumping)로 인한 오염방지/291(4) UN해양법협약상의 환경보호 조항/293Ⅸ. 분쟁해결2931. 분쟁해결 수단 및 절차 2932.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295제10장 조 약Ⅰ. 조약의 유보(Reservation)2981. 의 의2982. 유보의 종류2983. 유보의 장단점2994. 유보의 유효성299(1) 국제연맹방식/299(2) 범미주연합(Pan American Union) 방식/299(3) ICJ의 권고적 의견/3005.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의 유보관련 규정300(1) 유보의 형성/301(2) 유보의 수락 및 유보에 대한 이의/301(3) 유보와 유보에 대한 이의의 법적 효과/301(4) 유보절차/302(5) 유보의 철회/3026. 조약유보에 관한 실행지침303Ⅱ. 조약의 효력3031. 당사국 간의 효력3032. 제3국에 대한 효력304(1) 제3국에 의무를 부과하는 조약/304(2) 제3국에 권리를 부여하는 조약/304(3) 조약이 국제관습법을 규정한 경우/305Ⅲ. 조약의 무효3051. 조약의 무효원인3052. 진정한 합의의 결여306(1) 조약체결에 관한 국내법규의 위반/306(2) 대표자의 권한에 대한 제한의 불준수/306(3) 착오(error)/306(4) 사기(Fraud)와 부정(corruption)/307(5) 강박(coercion)에 의한 동의/3073. 강행규범위반(jus cogens, peremptory norm)3084. 조약의 무효화절차3085. 조약의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309(1) 무효의 효과/309(2) 무효의 원인/309(3) 무효 주장 국가/309(4) 추인 여부/309(5) 조약의 일부 유효 가능성/310Ⅳ. 조약의 종료, 정지, 개정, 승계3101. 조약의 종료(termination)와 정지(suspension)3102. 종료규정 또는 정지규정이 있는 경우3103. 폐기, 탈퇴의 경우3114. 신조약의 체결에 의한 종료, 정지3115. 중대한 위반에 의한 종료3116. 후발적 이행불능3127. 사정변경의 원칙3128. 신강행규범의 출현3129. 외교, 영사관계의 단절31310. 침략국의 경우31311. 평화적 변경(peaceful change)31312. 조약의 승계314Ⅴ. 조약의 해석3141. 조약의 해석이론314(1) 객관적 해석(textual approach)/314(2) 주관적 해석(intentional approach)/314(3) 목적론적 해석(teleological approach, 실효성의 규칙, 기능적 효과설)/3142. 조약법조약의 해석기준315(1) 일반원칙(제31조)/315(2) 보충적 해석수단(제32조)/315(3) 국제관습법의 지위/316제11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Ⅰ. 국제분쟁의 중재(Arbitration)3181. 의 의3182. 초기 선례들318(1) 미국과 영국의 1794년 제이 조약(Jay Treaty)/318(2) 알라바마호 사건(the Alabama Claims)/319(3) 올니-폰스포트 조약(1897년)/3193. 제1차 헤이그평화회의(1899년)3204.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3215. 주선과 중개를 위한 국제사무국3226. 헤이(Hay)의 중재협약들3237. 제2차 헤이그평화회의와 1907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협약3248. 룻(Root)의 중재협약들3249. 강제 관할합의를 위한 실패한 계획32610. 근대 국제중재의 전성기32711. 결 론329Ⅱ. 국제사법재판소3301. 의 의3302. 중재 대 사법재판3313. 중재사법재판소(Court of Arbitral Justice)를 위한 계획3324. CAJ 대 PCA3335. 세계재판소의 판사 선출에 관한 교착상태와 미국의 노력3346. 상설국제사법재판소의 창설3357. PCIJ 판사의 선출3368. 강대국의 거부권3389. 선택조항(Optional Clause)의 기원33810.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에 대한 미국의 반대34111.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비교34212.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343(1) 구 성/343(2) 소재판부(chambers)의 설치/344(3) 국제재판의 의무화(강제관할권)/346(4) 국제재판의 당사자(인적 관할)/352(5) ICJ의 물적 관할/353(6) 국제재판의 절차/353(7) 재판의 준칙/355(8) 판결의 효력/35513. 기타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356(1) UN헌장 제33조/356(2) 주선과 중개/356(3) 심사와 조정/356제12장 무력사용의 규제와 군축Ⅰ. 무력사용의 규제에 관한 국제법3601. 의 의3602. UN헌장상의 집단적 안전보장과 무력사용의 원칙적 금지360(1) 안전보장의 정의/360(2) 무력사용의 일반적 금지/3613. 전쟁의 불법화362(1) 제1차 대전 이전의 전쟁/362(2) 전쟁불법화의 계보/3624. 전쟁의 범죄화3635. 집단적 안전보장과 강제조치364(1) 국제연맹규약/364(2) UN헌장/364(3) 침략의 정의/368(4) 평화유지활동(PKO, Peace Keeping Operation)/3686. 지역적 안전보장(UN헌장 제8장 제52~54조)369(1) UN과 지역적 협정(OAS, AU 등)/369(2) 사 례/3697. UN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 강제행동370(1) 제53조 1항 2문의 구적국에 대한 조치/370(2) 제51조의 자위권/3708. UN의 무력사용 승인형태370Ⅱ. 군비축소3711. 연맹규약과 UN헌장의 군축규정3712. 군축의 원칙3713. 군축을 위한 기관372(1) UN군축위원회(UN Disarmament Commission)/372(2) 제네바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372Ⅲ. 핵무기체계의 규제3721. 핵실험의 규제3722. 핵확산방지조약373(1) 세 가지 원칙/373(2) NPT 제1조, 제2조, 제3조의 분석/3743. 북한의 핵문제3754. 미소 간의 핵무기감축협정376Ⅳ. 국제법상 테러행위의 규제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쟁3771. 서 론3772. 테러행위 규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의 역사적 고찰3773. 테러행위의 규제를 위한 국제적 규범379(1) 테러행위의 정의 문제/379(2) 특정한 형태의 테러행위 규제를 위한 보편적 국제협약/380(3) 테러행위 규제를 위한 지역적 국제협약/389(4) 포괄적 테러협약을 위한 노력/389(5)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과 테러행위/390(6) 국제형사재판소 규정(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3924.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쟁의 국제법적 분석393(1) 테러행위와 전쟁행위의 차이점/393(2) 아프가니스탄에서 체포된 알카에다 조직원과 탈레반 병사의 법적 지위/3955. 결 론396제13장 외교특권과 면제Ⅰ. 외교사절 3981. 의 의3982. 외교관계의 설정3983. 외교사절의 종류, 파견, 직무종료399(1) 종 류/399(2) 외교사절의 파견/399(3) 직무의 종료/400Ⅱ. 외교사절의 특권, 면제4001. 특권면제의 근거 학설400(1) 기능적 필요설(functional necessity theory)/400(2) 대표성설/400(3) 치외법권설(영토외적 성질설)/4002.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4013. 외교사절의 특권, 면제 포기4014. 외교특권 면제의 종류와 내용401(1) 외교사절의 특권 면제/401(2) 외교관의 특권 면제/402Ⅲ. 영사의 특권 면제403Ⅳ. 국제기구 직원의 특권과 면제404제14장 국제인권법Ⅰ. 서 론 4061. 인권(human rights)의 정의4062. 인권과 국제인권법407Ⅱ. 국제인권법의 발전과정4071.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국제인권법의 발전과정407(1) 국제법의 객체로서의 개인/407(2) 국내문제로서의 인권문제와 인도적 개입/408(3) 인권보호조약의 출현/4082.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발전409Ⅲ. 전세계적으로 적용되는 국제인권법 규범4101. UN헌장상 인권규정410(1) 샌프란시스코 회의와 인권/410(2) UN헌장의 인권조항 내용/411(3) UN헌장의 인권조항의 의의/4122. 국제인권장전(the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414(1) 서 론/414(2) 세계인권선언/415(3) 국제인권규약: 서론/418(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419(5)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4223. 다른 주요 인권조약424(1)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424(2)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425(3) 인종차별(아파르트헤이트) 범죄의 진압 및 처벌을 위한 국제협약/427(4) 모든 유형의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협약/428(5)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또는 인격손상적 처우에 반대하는 협약/429(6)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431Ⅳ. UN헌장에 근거한 인권보호제도4321. UN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4322.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와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4323. UN인권고등판무관(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4334. 1235절차와 1503절차433Ⅴ. 인권조약상의 인권감독기구4341. 국제인권규약의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4342. 기타 주요 조약상 기구435Ⅵ. 난민과 망명자와 비호권4351. 난민, 망명자의 정의4352. 난민의 보호4363. 비 호 권436(1) 영역 내 비호(territorial asylum)/436(2) 영역 외 비호(extraterritorial asylum)/436(3) 아야 데 라 토레 사건/437제15장 국제통상법Ⅰ. 서 론440Ⅱ. GATT와 WTO체제4411. 주요 원칙441(1) 자유무역(free trade)주의 원칙/442(2) 공정무역(fair trade)주의 원칙/442(3) 다자주의(multilateralism)와 최혜국(Most Favored Nation)대우 원칙/442(4) 내국민(National Treatment)대우 원칙/444(5) 수량제한 금지/4452. 주요 예외445(1) 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445(2) 안보상의 예외/446(3)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역의 예외/446(4) 국제수지의 보호를 위한 제한/447(5) 긴급조치에 의한 예외/447(6) 의무면제(Waiver)/447Ⅲ. WTO체제에서의 분쟁해결4481. 분쟁해결기구와 법원4482. 분쟁해결절차 449(1) 협의(Consultation)/449(2) 패널의 설치, 조사와 보고/450(3) 패널보고서의 상소 심의/451(4) 패널보고서 또는 상소기구 결정의 채택/452(5) 권고 및 판정의 이행/452부 록4551.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최종 초안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3.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주요 규정)4. 국제연합헌장5. 국제사법재판소규정6.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7.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8.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8-1.국적취득 관련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선택의정서9.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조약10.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11. 국가정책 수단으로서 전쟁의 부인을 규정한 조약(부전조약)12. 세계인권선언13.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3-1.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1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4-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14-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15.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16.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주요 규정)17.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18.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19. 외교적 보호에 관한 초안20. 조약의 유보에 관한 실행지침참고문헌539인명색인543사항색인544[약 어 표]AALCOAsian-African Legal Consultative Organization ABMAnti-Ballistic Missile Treaty AIAmnesty International AJIL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ASEAN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ATCAAlien Tort Claims ActAUAfrican UnionBYIL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CAJCourt of Arbitral JusticeCERD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CLCS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CTBTComprehensive Test-Ban Treaty ECOSOCEconomic and Social Council EEZExclusive Economic ZoneEUEuropean Union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FIRFlight Information RegionFSIAForeign Sovereign Immunity Act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PR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ESCR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J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RC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TR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ICTY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IDIInstitute de Droit InternationalILAInternational Law AssociationILCInternational Law CommissionILMInternational Legal Material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MOIMT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INF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IPCInternational Prize Court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NPT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OAS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OECDOrgan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PCA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PCIJ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PKOPeacekeeping OperationsPLO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SALT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 SDIStrategic Defense InitiativeSOFAROK-US Agreement on Status of Force in KoreaSTART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TVPATorture Victim Protection ActUNUnited Nations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EFUnited Nations Emergency Forces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UNTSUnited Nations Treaty SeriesWHOWorld Health Organ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