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이해제1장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개요제2장 정비사업 관련 법령제1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절 도시 재정비촉진에 관한 법률제3절 도시개발법제3장 정비사업의 추진기구제1절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제2절 정비사업조합제4장 정비사업의 추진절차 및 조세제1절 정비사업의 추진 절차도제2절 정비사업의 구체적 추진절차 Part 02 정비사업 조합 등 회계규정제1장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제1절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제2장 정비사업 조합 회계처리기준 공개초안제1절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제2절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사례제3절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과 일반기업의 회계기준의 비교(부록 3)제4절 정비사업조합의 회계감사(도정법 제76조, 도정법 시행령 제67조) Part 03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세무실무제1장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제1절 도정법상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승인제2절 민법상 성격제3절 국세기본법상 추진위원회의 성격제2장 사업의 종류 제3장 사업자등록절차 제4장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회계실무 제5장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 실무제6장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법인세 실무제1절 수익사업제2절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의 처리제3절 실무적 고려 제7장 정비사업조합으로의 포괄양수도Part 04 정비사업조합의 세무회계 실무제1장 정비사업조합의 인격제1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인격제2절 정비사업조합의 세법상 인격제2장 사업자등록절차 제3장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제1절 개요제2절 수익사업 배제제3절 국세청 해석 및 심판례제4절 불입청산금 과세 해석 등의 문제점 제4장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실무제1절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개요제2절 비영리법인 과세소득의 범위제3절 정비사업조합의 각사업연도소득제4절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제5절 정비사업관련 계정과목별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제6절 각 기준별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사례제7절 법인세신고 관련 자료의 작성 사례(서울시조합등회계규정 경우)제5장 정비사업조합의 원천세 실무 제6장 조합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의제배당제1절 조합원의 제2차 납세의무제2절 조합원의 배당소득 제7장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제1절 개요제2절 법인세법상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제3절 정비사업조합의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대상여부제8장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제1절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 소득제2절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제9장 정비사업조합의 부가가치세 실무제1절 정비사업조합 부가가치세 개요제2절 총칙제3절 과세거래제4절 면세제5절 과세표준과 세액제6절 신고와 납부제7절 결정·경정과 가산세제8절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제10장 지분세 계약에 따른 조합세무실무제1절 개요 제2절 공사계약 형태제3절 계약금액과 부가가치세 부담제4절 각종 조세의 부담Part 05 정비사업 관련 양도소득세 이해제1장 개요제2장 납세의무자제1절 거주자 및 비거주자제2절 재개발·재건축 양도세 관련 납세의무자 제3장 양도의 정의제1절 양도의 개념제2절 정비사업과 양도제4장 양도소득의 범위제1절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제2절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소득제3절 [입주권+청산금 수령권]의 양도소득제4절 주식등의 양도소득제5절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제5장 양도소득금액제1절 양도소득금액제2절 장기보유특별공제액제6장 양도가액제1절 개요제2절 실지거래가액제3절 기준시가제4절 수용 및 협의 매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5절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소득령 제159조) 제7장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제1절 개요제2절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제3절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제4절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소득세법 제97조의2)제8장 양도 및 취득시기제1절 원칙(소득법 98, 소득령 162)제2절 잔금청산일의 예외제3절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제4절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제5절 과점주주의 양도시기제6절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소득령 제162조 제5항)제7절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소득령 제162조 제6항 및 7항) 제9장 양도소득기본공제제1절 개요제2절 기본공제대상 및 기본공제액제3절 양도소득기본공제 순서제10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제1절 일반적 1세대 1주택 비과세제2절 재개발·재건축 1세대 1주택 비과세제3절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제11장 조합원입주권 및 조합원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제1절 개요제2절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 (소득령 제166조 제1항)제3절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제4절 기존건물과 그 부수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제5절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제6절 장기보유특별공제 (소득령 제166조 제5항)제7절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 (소득령 제166조 제6항) 제12장 세율과 가산세제1절 양도소득세율제2절 중과세율제3절 가산세 제13장 1세대 다주택·입주권 중과세(2014.1.1 이후 폐지)제1절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2013.12.31 이전 양도분만 적용)제2절 1세대3주택·입주권 이상 중과세(2013.12.31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제3절 1세대 2주택 중과세(소득령 제167조의5 제1항)(2013.12.31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제4절 1세대2주택·조합원입주권 중과세 및 중과 배제되는 주택·조합원입주권의 범위제5절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특례 제도(2013.12.31까지 적용) 제14장 정비사업 양도세 과세특례제1절 임대주택 양도세 과세특례(조특법 97조 및 97조의2)제2절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제3절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4절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제99조의4)제5절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제77조)제6절 대토보상(조특법 제77조의2)제7절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8절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85조의7) 제15장 양도소득세 감면방법제1절 개요제2절 세액감면 방식의 양도세 감면제3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방식의 양도세 감면제4절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감면소득금액의 계산 제16장 정비사업관련 양도세 계산사례제1절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제2절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제3절 청산금의 양도차익 산정Part 06 정비사업의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제1장 개요제2장 정비사업관련 취득세제1절 지방세법의 주요 개정 내용제2절 취득세 일반제3절 정비사업관련 취득세제3장 정비사업조합의 재산세제1절 재산세 일반제2절 정비사업조합 재산세 제4장 정비사업조합의 종합부동산세제1절 종합부동산세 개요제2절 종합부동산세 일반제3절 정비사업조합의 종합부동산세 Part 07 도시개발사업 조세실무제1장 서론제2장 도시개발사업의 이해제1절 도시개발사업의 개요제2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제3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법제4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절차제5절 도시개발사업과 환지제6절 입체환지방식과 관리처분방식의 비교제7절 환지와 도시개발조합 조세제8절 도시개발법상 환지를 준용하고 있는 세법외 법률 및 조세감면 규정 제3장 도시개발법상 환지 규정을 준용한 세법 규정제1절 환지관련 양도소득세 규정제2절 환지관련 법인세 규정제3절 환지관련 부가가치세 규정제4절 환지관련 지방세 규정제5절 환지관련 도시개발조합 세법 규정제4장 도시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세실무제1절 도시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성격제2절 도시개발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개시제3절 도시개발설립추진위원회의 조세실무 제5장 도시개발조합 조세실무제1절 도시개발조합의 인격제2절 도시개발조합의 사업자등록제3절 도시개발조합과 법인세제4절 도시개발조합과 부가가치세제5절 도시개발조합 지방세제6절 도시개발조합 종합부동산세Part 08 지역주택조합의 조세실무제1장 서론제2장 지역주택사업의 이해제1절 주택조합의 종류제2절 지역주택조합원의 종류와 자격제3절 사업진행절차제4절 주택조합 조합원의 권리증서(입주권/분양권등)제5절 지역주택조합의 회계감사제3장 지역주택조합의 인격제1절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인격제2절 지역주택조합의 인격제4장 지역주택조합의 법인세제1절 개요제2절 지역주택조합의 익금제3절 지역주택조합의 손금제4절 지역주택조합의 주요 회계처리제5장 지역주택조합의 소득세제1절 개요제2절 과세대상 소득제3절 공통손금의 안분제4절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제6장 지역주택조합의 부가가치세제1절 조합원공급분제2절 일반인 공급분제7장 지역주택조합의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제1절 지역주택사업의 지방세제2절 지역주택조합의 종합부동산세제8장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세실무제1절 서론제2절 시장정비사업의 이해제3절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세제9장 부록 제1장 정비사업 협력업체용역계약서제2장 관리처분계획내역제3장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조합원부담규모 및 시기제4장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제5장 도시개발업무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