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개요3제2장 정비사업 관련 법령4제1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1. 목 적4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역사43. 도정법상 정비사업의 종류6제2절도시 재정비촉진에 관한 법률171. 서울시 뉴타운172. 경기도 뉴타운193. 인천시 뉴타운194. 도시재정비촉진지구20제3절도시개발법241. 도시개발사업의 정의242. 도시개발사업의 절차25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264.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절차도275. 도시개발법과 조세28제3장 정비사업의 추진기구34제1절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341. 법적성격342. 승인요건343. 추진위원회설립의 예외354. 구성 및 수행업무355. 세법상 인격 35제2절정비사업조합361. 법적성격362. 승인 요건363. 구성 및 수행업무374. 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도정법 제16조의2)385. 세법상 인격38제4장 정비사업의 추진절차 및 조세40제1절정비사업의 추진 절차도401. 도시기본계획 수립 절차402. 주거환경개선사업 절차413. 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절차424. 주택재건축사업 절차43제2절정비사업의 구체적 추진절차441.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도정법 제3조)442. 정비구역지정(도정법 제4조 및 제5조)453.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 및 승인(도정법 제13조)504. 창립총회 545. 조합의 설립인가 등556. 시공사 선정607. 사업시행인가618.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689.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도정법 제48조)7110. 주택의 공급 7511. 정비사업의 준공인가7612. 이전고시 및 대지·건축물에 대한 권리 확정7813. 청산금의 지급 또는 징수8114. 조합의 해산 및 청산84Part02정비사업 조합 등 회계규정제1장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등 회계기준86제1절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871. 총칙(제1조~제13조)882. 예산(제14조~제19조)953. 자금 및 계약(제20조~제33조)974. 수입 및 지출(제34조~제44조)1005. 결산 및 회계(제45조)1036. 정보 공개(제46조~제47조1047. 부칙 (2014.6.19.)107제2장 정비사업 조합 회계처리기준 공개초안149제1절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1491.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 및 재무보고의 목적1512. 제정주체1513. 기준의 적용1514. 용어의 정의1535. 재무제표1536. 자금수지계산서1557. 재무상태표1558. 운영계산서1599. 주석 및 부속명세서16210. 사업단계별 재무제표16311. 부 칙(2011.2.28)16312.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의 결론 도출근거(기준 부록 1.)163제2절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사례1681. 공사진행률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사례1682. 회수기일 도래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사례175제3절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기준과 일반기업의 회계기준의 비교(부록 3)180제4절정비사업조합의 회계감사(도정법 제76조, 도정법 시행령 제67조)1811. 회계감사의 목적 및 내용1812. 회계감사 시기1813. 회계감사 기준금액1824. 외부회계감사 대상 판정 시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의 범위1825. 회계감사기관의 선정 및 계약1836. 회계감사 시 재무보고 서류183Part03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세무실무제1장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187제1절도정법상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승인187제2절민법상 성격187제3절국세기본법상 추진위원회의 성격1881. 법적 판단1882. 국세청 해석188제2장 사업의 종류189제3장 사업자등록절차1901. 고유번호증 교부1902. 수익사업개시 신고(사업자등록증 교부)190제4장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회계실무1921. 개 요1922. 추진위원회의 자금수지계산서1933.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협력업체 용역비199제5장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 실무2011. 개 요2012.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2013. 사업계획서의 검토2024. 부가가치세 환급 실무205제6장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법인세 실무221제1절수익사업221제2절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의 처리221제3절실무적 고려2221. 선급비용 처리2222. 기간비용처리 2233. 조합설립등기 전 손익의 처리223제7장 정비사업조합으로의 포괄양수도224Part04정비사업조합의 세무회계 실무제1장 정비사업조합의 인격227제1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인격227제2절정비시업조합의 세법상 인격2271. 전환정비사업조합의 경우2272. 정비사업조합의 경우228제2장 사업자등록절차229제3장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230제1절개 요230제2절수익사업 배제230제3절국세청 해석 및 심판례2311. 국세청 해석2312. 국세심판원 판례232제4절불입청산금 과세 해석 등의 문제점 236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의4 규정과 입체환지2362. 자기지분의 확정 시점 2373. 자기지분 확정에 따른 청산금의 불입 및 교부2374. 불입청산금의 비영리법인 수익사업관련 소득 배제2385. 소 결239제4장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실무240제1절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개요240제2절비영리법인 과세소득의 범위2431. 과세소득의 범위2432. 각사업연도소득2443. 토지 등 양도소득246제3절정비사업조합의 각사업연도소득2491. 정비사업에 대한 과세특례2492. 익금의 계산2513. 손금의 계산255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배제2575. 손익의 귀속시기2576. 세 율2717. 과세표준등의 신고2728. 중간예납2739. 납 부27710. 원천징수27711. 가산세281제4절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 2941.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2942. 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2973. 정비사업조합의 구분 경리299제5절정비사업관련 계정과목별 회계처리와 세무조정3031. 재무상태표 항목3032. 포괄손익계산서 항목326제6절각 기준별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사례3441. 부동산평가액3442.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조합원부담규모 및 시기3453. 총공사예정비3474. 조합원 및 일반인 분양연면적3475. 기간별 발생비용3486. 진행률 산정3497. 분양률 및 기말재고 계산 3498. 건설용지의 배분3519. 수익의 인식35210. 매출원가의 산정36311. 각 기준별 재무제표 작성사례376제7절법인세신고 관련 자료의 작성 사례(서울시조합등회계규정)3881. 진행기준에 의한 경우3882. 인도기준에 의한 경우395제5장 정비사업조합의 원천세 실무4021. 차입금이자4022. 갑근세 및 4대보험4023. 퇴직금4024. 배 당4025. 총회 사회자 지급액의 원천징수403제6장 조합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의제배당404제1절조합원의 제2차 납세의무4041. 개 요4042.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4043. 정비사업관련 분배 또는 인도 받은 자의 제2차 납세의무413제2절조합원의 배당소득4191. 개 요4192. 소득세법상 배당소득4223. 정비사업조합의 배당소득425제7장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436제1절개 요436제2절법인세법상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4361. 의 의4362.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 면제법인4373.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 배제 주식등437제3절정비사업조합의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대상여부4381. 정비사업조합의 출자지분4382. 출자지분의 변경 사유4383.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439제8장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441제1절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 소득441제2절정비사업조합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4411. 정비사업조합의 비영리법인 의제4412. 청산소득 과세 여부442제9장 정비사업조합의 부가가치세 실무443제1절정비사업조합 부가가치세 개요443제2절총 칙4461. 과세대상4462. 납세의무자4523. 재화를 수입하는 자 4524. 과세기간4555. 신고·납세지4586. 등 록461제3절과세거래4661. 재화의 공급4662. 용역의 공급4723. 재화의 수입4734. 거래시기473제4절면 세482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4822.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483제5절과세표준과 세액4881. 과세표준과 세율4882. 거래징수 5013. 세금계산서 5024. 납부세액(부가법 제37조)5145. 대손세액공제 5386. 정비사업조합의 항목별 매입세액542제6절신고와 납부5611. 예정신고와 납부 5612. 확정신고와 납부 5633.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565제7절결정·경정과 가산세5671. 결정 및 경정 5672. 가산세 5693. 상속세 및 증여세법576제8절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5771.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5772. 공제한도액577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신고서의 제출577제10장 지분제 계약에 따른 조합세무실무578제1절개 요578제2절공사계약 형태5781. 지분제계약5782. 도급제계약579제3절계약금액과 부가가치세 부담5801. 순수지분제계약5802. 혼합지분제계약5813. 도급제계약582제4절각종 조세의 부담5831. 원 칙5832. 조합의 법인세5833. 공사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5854.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586Part05정비사업 관련 양도소득세 이해제1장 개 요591제2장 납세의무자592제1절거주자 및 비거주자5921. 거주자5922. 비거주자5943.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등 595제2절재개발·재건축 양도세 관련 납세의무자5981. 조합에 현물출자 시 납세의무자 5982. 종전부동산의 양도 시 납세의무자5983.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시 납세의무자600제3장 양도의 정의602제1절양도의 개념6021. 원칙적인 양도6022. 예외적 양도603제2절정비사업과 양도606제4장 양도소득의 범위612제1절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6121. 토지의 양도소득6122. 건물의 양도소득615제2절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소득620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6202. 지상권6253.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625제3절[입주권 + 청산금 수령권]의 양도소득6261. 개 요6262. [입주권 + 청산금 수령권]을 매수자에게 동시에 매매한 경우6263. 청산금 수령권은 최초조합원이 계속 보유하고 입주권만 양도한 경우627제4절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6281.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6282.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629제5절기타자산의 양도소득6291.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6292. 시설물 이용권6293. 부동산등 과다보유법인 주식 등630제5장 양도소득금액632제1절양도소득금액632제2절장기보유특별공제액6321. 개요6322.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6333.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양도차익6344.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6355. 장기보유특별공제율6356. 보유기간638제6장 양도가액641제1절개 요641제2절실지거래가액6411. 원 칙6412. 실지거래가액 의제642제3절기준시가6441. 원 칙6442. 예 외644제4절수용 및 협의 매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645제5절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소득령 제159조)6451. 개 요6452. 부담부증여 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소득령 제159조 제1항)645제7장 양도소득의 필요경비649제1절개 요649제2절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6491. 필요경비 계산6492. 취득가액6523. 자본적지출 등(소득법 제97조 제1항 제2호)6554. 양도비 등(소득법 제97조 제1항 제3호, 소득령 제163조 제5항)6585. 감가상각비6586. 개산공제액659제3절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6601. 개 요6602. 필요경비의 계산6603. 취득가액6604. 개산공제액660제4절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소득세법 제97조의2)6611. 개요661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소급하여 5년내 증여받은 경우6613.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의 필요경비663제8장 양도 및 취득시기664제1절원 칙(소득법 98, 소득령 162) 6641. 대금을 청산한 날 6642. 대금을 청산한 날의 의미6643.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6654. 대물변제의 경우6655. 소액의 잔금이 남아 있는 경우665제2절잔금청산일의 예외667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667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6673. 장기할부조건의 경우668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677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6776. 소유권 정리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취득시기 6777. 민법에 의한 시효 취득6798.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680제3절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소득령 제162조 제1항 제8호)6831.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6832. 정비사업의 경우683제4절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소득령 제162조 제1항 제9호)6861. 권리면적의 경우6862.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6863. 정비사업에 의해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686제5절과점주주의 양도시기689제6절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소득령 제162조 제5항)689제7절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소득령 제162조 제6항 및 7항)6901.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6902. 주식 등 (기타자산은 제외)690제9장 양도소득기본공제691제1절개 요691제2절기본공제대상 및 기본공제액6911. 기본공제대상691제3절양도소득기본공제 순서6921.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6922. 감면소득금액이 없는 경우6933. 2 이상의 자산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6934. 감면율이 다른 자산을 같은 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 방법6945. 종중과 비거주자의 양도소득기본공제694제10장 1세대 1주택 비과세695제1절일반적 1세대 1주택 비과세6951. 비과세 요건6952. 1세대 구성 요건6953.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 보유7064. 보유 및 거주 기간 725제2절재개발·재건축 1세대 1주택 비과세7341. 토지 등 소유자 및 조합원의 정의 7342.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7363.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시 비과세(소득령 제155조 제17항)742제3절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7451. 특례내용7452. 비과세 특례 대상 조합원입주권7453. 조합원입주권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소득령§156조의2)751제11장 조합원입주권 및 조합원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798제1절개 요798제2절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 (소득령 제166조 제1항) 7981.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계산 개요7982.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7993.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8054. 지급받은 청산금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807제3절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소득령 제166조 제2항)809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8092.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811제4절기존건물과 그 부수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소득령 제166조 제3항)813제5절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8151. 개 요8152. 법 내용의 검토(소득령 제166조 제4항)8153. 과세당국 및 국토해양부 해석8174. 산술평균한 감정평가액 819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819제6절장기보유특별공제(소득령 제166조 제5항)8211. 개 요8212.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8213. 장기보유특별공제율8224. 재개발·재건축관련 입주권의 양도8235. 재건축등으로 새로운 건물 완성 후 양도한 경우8246. 겸용주택이 재개발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8257. 청산금의 장기보유특별공제827제7절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 (소득령 제166조 제6항)8281. 감정평가가액 비례 안분8282. 장부가액 비례 안분8283. 기준시가 비례 안분828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828제8절기준시가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소득령 제166조 제7항)8291.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일까지의 양도차익8292.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건물의 준공일(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을 말한다)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8303. 신축건물의 준공일부터 신축건물의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 830제12장 세율과 가산세831제1절양도소득세율8311. 2014.1.1 개정 내용8312. 기본세율8323. 하나의 자산이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경우834제2절중과세율8341. 1세대 다주택 중과세율8342.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 835제3절가산세8371. 개 요8372. 종 류837제13장 1세대 다주택·입주권 중과세(2014.1.1 이후 폐지)841제1절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2013.12.31 이전 양도분만 적용)8411. 개 요8412.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대상자의 효과841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8414. 중과세 대상 주택 수 또는 중과세대상에서 배제하는 주택 8435. 주택수의 계산8556. 장기임대주택 등의 의무임대기간 등 요건 충족전 일반주택 양도하는 경우8557.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8568. 임대주택 및 장기가정보육시설 관련 양도세 중과세 배제 신고 서류857제2절1세대3주택·입주권 이상 중과세(2013.12.31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8581. 개 요8582. 1세대3주택·입주권 이상 중과세 내용8583. 주택 수에 산입되는 조합원 입주권의 의미8594. 1세대 3주택·입주권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입주권의 범위8625. 중과세 대상 주택·입주권 수 또는 중과세대상에서 배제하는 주택·입주권8626. 준용규정869제3절1세대 2주택 중과세(소득령 제167조의5 제1항)(2013.12.31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8701. 개 요 8702. 1세대 2주택 중과세 내용8703. 1세대 2주택 중과세 대상 주택의 범위8704. 중과세 대상 주택 수 또는 중과세 대상 주택의 배제871제4절1세대2주택·조합원입주권 중과세 및 중과 배제되는 주택·조합원입주권의 범위(소득령 제167조의6)(2013.12.31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8781. 개 요8782. 중과세 내용8793. 주택 수에 산입하는 조합원 입주권의 의미8794. 1세대 2주택·입주권 중과세 규정에서 배제되는 주택·입주권882제5절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특례 제도(2013.12.31까지 적용)8861. 개 요8862. 특례 내용8873. 특례규정 사례888제14장 정비사업 양도세 과세특례892제1절임대주택 양도세 과세특례(조특법 97조 및 97조의2)8921. 과세특례 규정8922. 정비사업과 장기(신축)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 특례912제2절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 9161. 과세특례 규정9162. 정비사업과 미분양주택의 양도세 감면947제3절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제99조, 조특법 제99조의2, 조특법 제99조의3)9481. 과세특례 내용9482. 정비사업과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985제4절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제99조의4)9931. 개 요9932. 특례 규정9933. 정비사업과 농어촌주택등 특례1005제5절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제77조)10071. 개 요10072. 특례 내용10073. 정비사업관련 감면1021제6절대토보상(조특법 제77조의2)10271. 개 요10272. 양도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 적용 요건 10273. 감면 또는 과세이연금액10284. 과세이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10305. 대토보상 명세 및 현금보상 전환내역의 국세청 통보10306.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의 추징10307.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납부10328. 과세이연의 신청10329. 관련 해석 및 판례103210. 등기부등본의 제출1035제7절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제77조의3)10371. 개요10372.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토지등 매도 시 감면(조특법 제77조의 3 제1항)10373.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 양도 시 감면(조특법 제77조의 3 제2항)10394. 상속받은 토지등의 취득시기 특례10415. 세액감면 신청1041제8절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85조의7)10421. 개 요10422. 과세특례 요건10423. 과세특례 내용 10434. 익금산입 또는 분할납부할 세액의 추징10445. 지방공장의 취득가액10456. 특례적용을 위한 각종 명세서 제출1045제15장 양도소득세 감면방법1047제1절개 요1047제2절세액감면 방식의 양도세 감면10481. 관련 규정10482. 감면세액의 산출1048제3절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방식의 양도세 감면10481. 관련 규정10482. 감면소득에 대한 산출세액1049제4절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감면소득금액의 계산10501. 양도차손이 없는 경우10502.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1051제16장 정비사업관련 양도세 계산사례1052제1절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10521. 청산금을 조합에 납부한 경우10522. 청산금을 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1055제2절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산정10581. 청산금을 조합에 납부한 경우10582. 청산금을 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1063제3절청산금의 양도차익 산정10661. 개 요10662. 동일한 구역내에 1주택만 있는 경우10673. 동일한 구역내에 2주택 이상이 있는 경우10694. 동일한 구역 내에[(나대지 또는 상가) + 주택]이 있는 경우1070Part06정비사업의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제1장 개 요1075제2장 정비사업관련 취득세1076제1절지방세법의 주요 개정 내용10761. 2014.1.1 시행 지방세법10762. 2013.1.1 시행 지방세법10843. 2012.1.1 시행 지방세법10864. 2011.1.1 시행 지방세법1087제2절취득세 일반10891. 취득세의 성격10892. 납세의무자 등10893. 취득시기 등10934. 납세지10975. 비과세 등10976. 과세표준10997. 세 율11158. 과밀억제권역안 취득 등 중과세(지방법 제13조)11219. 세율의 특례(지방법 제15조)113310. 세율 적용 113611. 면세점113712. 징수방법113713. 통보 등 113714. 신고 및 납부 113715. 분할납부 114016. 가산세1140제3절정비사업관련 취득세11441. 개 요11442. 도시개발사업등에 대한 감면 규정(지특법 제74조)11453. 정비사업조합의 취득세 면제11454. 조합원등의 취득세11485. 취득시기11586. 과세표준과 세율11727. 신고와 납부1210제3장 정비사업조합의 재산세1211제1절재산세 일반12111. 과세대상12112. 토지의 구분12113. 재산세 납세의무자12174. 납세지12185. 재산세의 비과세12196. 재산세 과세표준12197. 재산세 세율12198. 세부담의 상한12209. 재산세 과세특례1223제2절정비사업조합 재산세12231. 정비사업조합 재산세 개요12232. 체비지 및 보류지의 납세의무자12243. 환지예정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면적12244. 분리과세대상 토지12275. 세부담의 상한1229제4장 정비사업조합의 종합부동산세1231제1절종합부동산세 개요1231제2절종합부동산세 일반12311. 과세기준일12312. 납세지12313. 과세구분 및 세액12324. 비과세등 12325. 주택에 대한 과세12336. 토지에 대한 과세12367. 부과징수1244제3절정비사업조합의 종합부동산세12441. 정비사업조합의 종합부동산세 개요12442. 합산배제대상 주택 범위12443. 주택건설용토지1245Part07도시개발사업 조세실무제1장 서 론1249제2장 도시개발사업의 이해1251제1절도시개발사업의 개요12511. 도시개발사업의 정의와 목적12512. 도시개발법의 연혁12523. 도시개발사업의 종류1252제2절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12541. 공공부문12542. 민간부문12543. 제3섹터1254제3절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법12551. 환지방식12552. 수용 또는 사용방식12563. 혼용방식1256제4절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절차1257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절차도1257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12583. 조합설립의 인가12604.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및 고시12605. 환지계획의 인가12636. 환지예정지 지정 및 통지12637.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의 공고12638. 환지처분 공고 및 청산1264제5절도시개발사업과 환지12651. 논의의 필요성12652. 환지의 연혁12653. 환지의 정의12664. 환지의 종류12665. 환지설계 방법12686. 증환지 및 감환지12697. 청산금의 법적 성격12698. 환지의 성격1269제6절입체환지방식과 관리처분방식의 비교12701. 논의의 필요성12702. 사업목적의 비교12703. 사업절차상의 비교12704. 개념의 비교12825. 체비지 등의 비교 12836. 청산금 비교12847. 입체환지 신청 및 분양공고·분양신청12848. 도시개발법상 환지규정의 준용12859. 관리처분방식과 입체환지방식의 관계1286제7절환지와 도시개발조합 조세12871. 논의의 필요성12872. 도시개발조합의 성격12873. 조합원12904. 토지의 현물출자와 환지12905. 청산금의 성격12906. 체비지 처분 등12917. 비용부담의 원칙12918. 조세와 부담금 등의 감면 등12929. 공공시설의 귀속 등129210. 해 산1292제8절도시개발법상 환지를 준용하고 있는 세법외 법률 및 조세감면 규정1293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1293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1294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12944.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1295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환지 및 보류지 등) 12966. 주택법1296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12978. 농어촌정비법 1299제3장 도시개발법상 환지 규정을 준용한 세법 규정1300제1절환지관련 양도소득세 규정13001. 양도소득의 배제1300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13043. 양도 및 취득시기(소득법 제98조 및 소득령 제162조 제3항)13054. 양도차익의 산정 (소득령 제166조)13065. 세 율1310제2절환지관련 법인세 규정1311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배제13112.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수익사업배제1312제3절환지관련 부가가치세 규정13131. 환지이론적 접근13132. 환지이론과 신탁관계13143.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측면에서 본 증환지13144.‘재화의 최소단위 공급기준’측면에서 본 증환지13165. 현물출자 및 현물반환 13166. 소 결1317제4절환지관련 지방세 규정1317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13172.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취득세 면제13183. 환지예정지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13194. 체비지 및 보류지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13205. 환지와 보유세1321제5절환지관련 도시개발조합 세법 규정1323제4장 도시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세실무1324제1절도시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성격13241. 도시개발법상 성격13242. 민법 및 세법상 성격1324제2절도시개발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개시13251. 도시개발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13252. 사업자등록 시 업종 및 종목1325제3절도시개발설립추진위원회의 조세실무13261. 법인세13262. 도시개발설립추진위원회의 부가가치세 실무13263. 조직변경1327제5장 도시개발조합 조세실무1328제1절도시개발조합의 인격13281. 법인격13282. 비영리법인 여부1328제2절도시개발조합의 사업자등록13311. 사업개시일13312. 업종 및 종목1332제3절도시개발조합과 법인세13321. 개 요13322. 도시개발조합의 비영리법인 여부13333. 도시개발조합의 수익사업13344. 도시개발조합의 수익(익금)13375. 도시개발조합의 비용(손금)1343제4절도시개발조합과 부가가치세13461. 환지이론과 부가가치세13462. 도시개발조합의 경우1347제5절도시개발조합 지방세13481. 도시개발조합의 취득세13482. 도시개발조합의 재산세1353제6절도시개발조합 종합부동산세13621. 개 요13622. 과세기준일13623. 납세지13624. 과세구분 및 세액13625. 비과세 등 13626. 주택에 대한 과세13637. 토지에 대한 과세13688. 부과징수1383Part08지역주택조합의 조세실무제1장 서 론1387제2장 지역주택사업의 이해1388제1절주택조합의 종류13881. 지역주택조합13882. 직장주택조합13883. 리모델링주택조합1388제2절지역주택조합원의 종류와 자격13891. 조합원의 종류13892. 조합원의 자격1389제3절사업진행절차13901. 주택종합계획의 수립(주택법 제7조)13912. 시도주택종합계획의 수립(주택법 제8조)13913. 조합설립인가(주택법 제32조)13914. 사업계획의 승인13925. 매도청구13946. 분양승인 및 착공13947. 준공 및 입주 13948. 등기 및 청산1395제4절주택조합 조합원의 권리증서(입주권/분양권등)13951. 주택조합방식의 관계당사자13952. 조합원의 권리증서1395제3장 지역주택조합의 인격1397제1절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인격13971. 당연의제법인13972. 세무서장 승인에 의한 법인13973.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 아닌 단체13994. 실무적 고려1399제2절지역주택조합의 인격14001. 등기된 경우14002. 등기되지 않은 경우1402제4장 지역주택조합의 법인세1404제1절개 요1404제2절지역주택조합의 익금14041.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의 범위14042. 각사업연도소득14053. 지역주택조합의 각사업연도소득14054. 수익의 인식1405제3절지역주택조합의 손금14071. 일반분양관련 손금14072. 일반분양관련 개별손금1407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손금 안분1407제4절지역주택조합의 주요 회계처리14091. 재무상태표 항목14092. 포괄손익계산서 항목1412제5장 지역주택조합의 소득세1415제1절개 요1415제2절과세대상 소득14151. 조합원 분양분의 수익사업 배제14152. 일반인분양분의익금산입1416제3절공통손금의 안분1420제4절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14211. 공동사업장별 소득금액 계산14212. 소득금액의 공동사업자별 분배14213. 구성원변경 시 소득세 납세의무14244. 공동사업자인 지역주택조합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14245.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14256. 원천징수된 세액의 배분1425제6장 지역주택조합의 부가가치세1427제1절조합원공급분14271. 재화의 공급에 해당14272. 재화의 공급에 미 해당14273. 국세청 해석14284. 실무상 적용1429제2절일반인 공급분14291. 주택건물 및 상가건물14292. 토 지1429제7장 지역주택조합의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1430제1절지역주택사업의 지방세14301. 개 요14302. 지역주택 사업의 취득세14303. 재산세1434제2절지역주택조합의 종합부동산세14421. 토지의 종합부동산세14422. 조합소유 주택의 종합부동산세14453. 조합소유 상가 부수토지의 종합부동산세1446제8장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의 이해와 세무전략14471. 서 론14472. PFV 도입과정14483. PFV 개념14484. PFV 거래구조14485. 주요업무 절차(Flow)14496. PFV에 대한 세제지원14517. PFV 설립 목적과 효과14518. 타 금융기법과 비교14539. PFV 전체 조세효과 분석(지방세 포함)1458부 록제1장 정비사업 협력업체용역계약서14671. 공사도급 계약서14672. 건축설계 계약서14913. 감정평가용역계약서15104. 기술용역계약서15145. 지적측량 용역계약서15156. 정비관리업자 용역계약서15187.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계약서15258. 이주관리/철거/잔재처리 용역계약서15309. 총회홍보용역 계약서1537제2장 관리처분계획내역1541제3장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조합원부담규모 및 시기1568제4장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1570제5장 도시개발업무지침1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