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회계실무(중소기업회계기준 반영)1 기초회계실무제1절회계의 개념41. 회계의 개념과 장부42. 정보시스템으로서의 회계43. 회계와 부기54. 회계정보이용자55. 재무제표(재무보고서)5(1) 대차대조표 / 5(2) 손익계산서 / 5(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6(4) 자본변동표 / 66. 회계단위와 회계연도 67. 중소기업회계기준 7(1) 상법상 회계기준(상법령 제15조)별 적용대상범위 / 7(2) 회계기준의 의의 / 7(3) 중소기업회계기준의 구성 / 8(4) 중소기업회계기준상 재무제표 / 9(5) 비교재무제표 / 9(6) 재무제표 작성근거기재 / 9(7) 재무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표시 / 9(8) 중소기업회계기준 시행시기 및 최초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 98. 회계의 순환과정(1) 회계절차 / 10(2) 도ㆍ소매업의 회계순환 / 11(3) 제조기업의 회계순환 / 11제2절재무제표161.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 B/S) 16(1) 의의 / 16(2)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이란 무엇인가? / 16(3) 대차대조표의 서식과 구성 / 172.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 : I/S) 23(1) 의의 / 23(2) 수익과 비용이란 무엇인가? / 23(3) 손익계산서의 서식과 구성 / 243.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의 관계28(1) 손익계산서의 순손익과 대차대조표의 이익잉여금 / 28(2) 대차대조표상 자본의 변동 사유 / 29제3절회계거래의 측정과 기록301. 회계거래302. 숫자로 측정 30제4절거래결합과 복식부기311. 거래의 결합(이중성) 개념312. 대차평균의 원리와 복식부기32(1) 대변과 차변 / 32(2) 차변과 대변의 거래와 유래 / 33(3) 단식부기 / 333. 계정과목354. 계정원장의 서식365. 분개37(1) 분개의 의의 / 376. 전표39(1) 전표 / 39(2) 증빙서류 / 40(3) 전표서식의 종류 / 407. 총계정원장과 원장, 거래처별원장 46(1) 원장별 비교 / 46(2) 총계정원장 / 47(3) 원장 / 48(4) 거래 발생시 분개와 원장에 전기하는 과정 / 48제5절결 산511. 의의512. 결산 절차51(1) 계정과목별 장부금액과 실제금액 대조절차 / 51(2) 결산시 충당금 또는 준비금 등 설정 / 56(3) 자산ㆍ부채의 평가 / 56(4) 법인세비용 / 573. 합계잔액시산표57(1) 시산표의 의의 / 57(2) 시산표의 유용성 및 재무제표 작성 / 574. 장부마감61(1) 손익계산서계정의 마감 / 61(2) 대차대조표계정의 마감 / 612 대차대조표 계정과목해설제1절대차대조표 과목781. 자산 과목782. 부채 과목803. 자본 과목80제2절당좌자산811. 현금 및 현금성자산81(1) 현 금 / 81(2) 현금성자산 / 81(3) 선일자수표 / 81(4) 소액현금 또는 전도금 / 82(5) 보통예금과 예금차월(借越) / 82(6) 당좌예금과 당좌차월(當座借越) / 832. 단기투자자산 85(1) 단기예금 / 85(2) 단기대여금 / 87(3) 유가증권 / 883. 매출채권95(1) 외상매출금 / 95(2) 받을어음 / 95(3) 매출채권 등의 양도 / 99(4) 매출대금 및 구매대금의 결제방법 / 100(5) 대손충당금 등 / 1054. 선급금 1055. 선급비용106(1) 개념 / 106(2) 선급금과의 구별 / 1066. 미수금 1077. 미수수익108(1) 개념 / 108(2) 미수금과의 차이 / 1088. 가지급금1099. 부가가치세대급금11010. 선납세금 111(1) 법인 / 111(2) 개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선납세금 / 112제3절재고자산1131. 재고자산 개념 1132. 재고자산 계정과목들113(1) 상 품 / 113(2) 제 품 / 114(3) 반제품 / 114(4) 재공품 / 114(5) 원재료 / 114(6) 저장품(또는 소모품) / 115(7) 시송품, 적송품 / 115(8) 미착계정 / 115(9) 기타의 재고자산 / 1233. 재고자산 취득원가 등123제4절투자자산1241. 의의1242. 투자부동산1243. 장기투자증권1244. 장기대여금1255. 기타 투자자산125제5절유형자산1261. 유형자산 의의와 재무제표 표시방법1262. 유형자산의 범위126(1) 토지 / 126(2) 건물 / 126(3) 구축물 / 127(4) 기계장치 / 127(5) 건설중인자산 / 127(6) 기타자산 / 1293. 유형자산 취득원가129(1) 일반원칙 / 129(2) 금융비용의 자본화 / 130(3) 토지 건물 일괄구입 등 / 130(4)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신축 / 131(5) 사용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 후 신축 / 131(6)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 / 132(7) 교환으로 인한 무상취득 / 132(8)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 1334. 법인세법상 취득원가 및 자산의 기준 등134(1)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 / 135(2) 건설자금이자의 계산기간 / 135(3) 세법상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 135(4) 즉시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 기준 / 136(5) 생산설비 폐기 / 1375. 정부보조금에 의한 취득138(1) 정부보조금의 의의 / 138(2) 정부보조금의 인식 / 138(3) 자산관련보조금의 회계처리와 표시 / 138(4) 수익관련보조금 표시 / 1396. 감가상각142(1) 의의 / 142(2) 감가상각의 기본요소 / 142(3) 감가상각누계액의 회계처리와 표시 / 145(4) 제조(공사)원가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의 감가상각비 / 145(5) 감가상각계산요소에 변경이 있을 경우 / 146(6)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 1467. 유형자산의 처분(제거)152제6절무형자산1531. 무형자산의 정의1532. 무형자산의 종류 154(1) 지식재산권 / 154(2) 개발비 / 155(3) 컴퓨터 소프트웨어 / 156(4) 세법상 소프트웨어 / 157(5) 홈페이지 / 157(6) 어업권(입어권을 포함), 광업권 / 157(7) 임차권리금 / 157(8) 기타의 무형자산 / 1573. 무형자산 취득가액과 상각158(1) 무형자산 가액 / 158(2) 무형자산의 상각 / 1584. 무형자산의 처분160제7절기타비유동자산1601. 임차보증금161(1) 전세권 / 161(2) 전신전화가입권 / 161(3) 임차보증금 / 161(4) 영업보증금 / 1612. 장기매출채권1623. 장기선급비용163제8절유동부채1631. 단기차입금1632. 매입채무163(1) 외상매입금 / 164(2) 지급어음 / 1643. 미지급금1644. 미지급비용1655. 선수금1666. 선수수익1667. 예수금1678. 유동성장기부채169제9절비유동부채1701. 장기성매입채무1702. 장기차입금1703. 사채171(1) 의의 / 171(2)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 171(3) 사채의 발행가액 / 172(4) 사채의 만기상환과 조기상환 / 1744. 퇴직급여충당부채177(1) 의의 / 177(2)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시 회계처리 / 177(3) 퇴직금 지급 회계처리 / 177(4)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부채 / 1785. 퇴직연금 부담금 등182(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 / 182(2) 법인세법상 퇴직연금 / 182제10절자 본1891. 주식회사의 설립과 절차189(1)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 189(2) 정관 / 189(3) 발기인의 주식인수 / 189(4) ?상법?상 최저자본금 / 189(5) 임원 / 189(6) 설립의 등기 / 190(7)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의 특례 / 1902. 자본의 개념과 분류1903. 자본금 191(1) 설립자본금 / 191(2) 자본금의 증가거래(증자) / 192(3) 자본의 감소거래(감자) / 1934. 자본잉여금195(1) 주식발행초과금 / 195(2) 감자차익 / 195(3) 자기주식처분이익 / 195(4) 세법상 자기주식처분이익 / 1955. 자본조정196(1) 자기주식 / 196(2) 주식할인발행차금 / 197(3) 감자차손 / 198(4) 자기주식처분손실 / 1986. 이익잉여금198(1) 이익준비금(법정) / 198(2) 임의적립금 / 199(3) 이익잉여금 / 199(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202(5)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203(6) 결손금처리계산서 / 2053 손익계산서 해설제1절손익계산서 계정과목과 작성기준2111. 수익 계정과목 2112. 비용 계정과목2123. 손익계산서 작성기준213제2절매출액과 매출원가2141. 매출액214(1) 매출액의 개념 / 214(2) 수익인식시점 / 2152. 매출원가222(1) 의의 / 222(2) 판매업의 상품매출원가 / 222(3) 기말재고자산의 평가 / 224(4) 법인세법의 재고자산평가 / 229(5) 제조업의 제품 매출원가 / 231제3절판매비와 관리비2421. 급여242(1) ?법인세법?상 임원급여 / 2432. 퇴직급여 244(1) 의의 / 244(2) 법인세법상 퇴직급여 / 2453. 복리후생비2484. 여비교통비2485. 접대비249(1) 의의 / 249(2) 세법상 접대비한도 / 2496. 감가상각비2517. 통신비2528. 수도광열비2539. 세금과공과253(1) 의의 / 253(2) 법인세법의 손금불산입 제세공과금 / 25410. 지급임차료25411. 수선비25512. 보험료25513. 차량유지비25614. 운반비25615. 교육훈련비25616. 도서인쇄비25717. 소모품비25718. 수수료비용25719. 광고선전비25820. 잡비25821.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 포함)259(1) 대손충당금의 보충법설정 / 259(2) 대손발생시 대손충당금과 상계 / 259(3) 대손처리된 채권회수 / 260(4) 법인세법의 대손충당금 / 26122. 퇴직급여충당금환입액과 대손충당금 환입액267제4절영업외수익·영업외비용2671. 이자수익2672. 이자비용2673. 배당금수익2684. 임대료2685. 단기투자자산평가이(손)익2686. 단기투자자산처분이(손)익2687. 외환차손익2698. 외화환산손익270(1)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 270(2) 회폐성, 비화폐성의 개념 / 271(3) 법인세법에 따른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 / 2719. 유형자산처분손익27310.사채상환손익27311. 전기오류수정손익27312. 자산수증이익27413. 채무면제이익27414. 잡이익27415. 기타의 대손상각비27516. 기부금275(1) 의의 / 275(2) ?법인세법?상 기부금 종류 및 한도 / 27517. 매출채권처분손실28018. 지급수수료 28019. 잡손실 280제5절법인세 등281Part 2세무실무1 국세기본법제1절조세의 개념286Ⅰ.조세의 일반적 개념2861.조세의 의의286(1) 조세의 분류 / 286(2) 세 법 / 288(3) 세법상의 조세체계 / 289제2절?국세기본법? 실무290Ⅰ. ?국세기본법?의 목적과 성격290(1) ?국세기본법?의 목적 / 290(2) ?국세기본법?의 성격 / 290(3) 불복절차법으로서의 성격 / 290(4) 세법에 우선하는 법으로서의 성격 / 290Ⅱ. 조세용어의 정의291(1) 국 세 / 291(2) 세 법 / 291(3) 원천징수 / 291(4) 가산세 / 292(5) 가산금 / 292(6) 체납처분비 / 293(7) 지방세 / 293(8) 공과금 / 293(9) 납세의무자 / 293(10) 납세자 / 293(11) 제2차 납세의무자 / 293(12) 보증인 / 294(13) 과세기간 / 294(14) 과세표준 / 294(15) 과세표준신고서 / 294(16) 과세표준수정신고서 / 294(17) 법정신고기한 / 294(18) 세무공무원 / 295(19) 전자신고 / 295(20) 특수관계인 / 295Ⅲ. 기간과 기한296(1) 개 요 / 296(2) 기간의 계산 / 297(3) 기한의 특례 / 297(4) 우편 및 전자신고 / 297(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298(6)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 299Ⅳ. 서류의 송달300(1) 의 의 / 300(2) 서류의 송달장소 / 300(3) 서류 송달의 방법 / 300Ⅴ. 국세부과의 원칙301(1) 개 요 / 301(2) 국세부과 원칙의 내용 / 301Ⅵ. 세법적용의 원칙303(1) 개 요 / 303(2) 세법적용 원칙의 내용 / 303Ⅶ. 납세의무의 성립304(1) 납세의무의 성립요건 / 304(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304Ⅷ. 납세의무의 확정305(1) 개 요 / 305(2) 납세의무의 확정방법 / 305Ⅸ. 납부의무의 소멸306(1) 개 요 / 306(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306(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307Ⅹ. 국세의 우선권307(1) 의 의 / 307(2) 국세우선의 제한 / 307(3) 짜고 한 거짓으로 추정되는 담보권설정과 취소청구310?. 제2차 납세의무자311?. 연대납세의무313ⅩⅢ.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314ⅩⅣ. 수정신고제도와 경정청구제도 및 기한 후 신고314(1) 수정신고제도 : 당초 과소신고를 한 경우 증액(국기법 45조) / 314(2) 경정청구제도 : 당초 과대신고를 한 경우 환급(국기법 46조) / 315(3) 기한후 신고ㆍ납부 / 316ⅩⅤ.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 납부316(1) 대상국세 / 316(2) 수수료 / 316ⅩⅥ. 가산세의 부과3161. 무신고 가산세(국기법 47조의2)316(1) 적용요건 / 316(2) 계산방법 / 317(3) 적용기준 / 3182.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 가산세(국기법 47조의3)321(1) 적용요건 / 321(2) 계산방법 / 321(3) 적용기준 / 3223.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 가산세(국기법 47조의4)325(1) 적용요건 / 325(2) 계산방법 / 325(3) 적용기준 / 3254.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국기법 47조의5)327(1) 적용요건 / 327(2) 계산방법 / 327(3) 적용기준 / 328ⅩⅦ. 가산세의 감면3291. 가산세의 면제3292. 가산세의 감면329(1)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 / 329(2) 기한 후 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 / 329(3)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 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 330(4) 세법에 따른 제출ㆍ신고ㆍ가입ㆍ등록ㆍ개설(이하 제출 등)의 기한이 경과한 후 1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 3303. 가산세의 감면절차330(1) 신청에 의한 감면 / 330(2) 직권에 의한 가산세 감면 / 3314. 감면사유의 발생시기 및 감면배제331(1) 발생시기 / 331(2) 감면배제 / 3315. 가산세의 한도331ⅩⅧ.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332(1) 의 의 / 332(2)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332제3절세금납부서 작성요령3342 부가가치세제1절부가가치세 총론340Ⅰ. 부가가치세의 개념340(1) 가산법 / 341(2) 공제법 / 3411. 부가가치율 계산3422. 부가가치세의 특징342(1)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며, 일반소비세이다 / 342(2) 부가가치세는 다단계 거래세이다 / 343(3)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으로 기재한다. / 343(4)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 343Ⅱ. 과세대상3461. 재화의 범위3462. 용역의 범위3463.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분347Ⅲ. 납세의무자3481.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 348(1) 영리ㆍ비영리를 불문한다. / 348(2) 사업성과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 348(3)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야 한다. / 3482. 사업자의 구분348Ⅳ. 과세기간과 신고기한3491. 과세기간3492.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349(1) 법 인 / 349(2) 개인 중 일반과세자 / 3503.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서류(부령 90조, 부령 91조)3504.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 351Ⅴ. 신고ㆍ납세지3521. 원 칙3522. 직매장ㆍ하치장ㆍ임시사업장3523.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353(1) 의 의 / 353(2) 주사업장 총괄납부 장점 / 353(3) 총괄납부신청과 포기 / 3534. 사업자단위과세제도353Ⅵ. 사업자등록제도3551. 사업자등록신청3552. 사업자등록증의 발급3583. 일반사업자 등록과 간이과세자 등록3584. 사업자의 구분 및 매출증빙서류3585. 휴업ㆍ폐업의 신고3596. 사업자등록증의 정정3597. 미등록에 대한 불이익360(1) 미등록가산세 / 360(2) 등록전 매입세액불공제 / 360Ⅶ. 영세율의 적용과 면세3601. 영세율제도의 정의3602. 면세제도의 정의3613. 영세율 대상거래 362(1) 영세율 대상거래 요약 / 362(2) 수출하는 재화 (부법 21조, 부령 31조) / 364(3)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369(4)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부법 23조, 부령 32조) / 369(5) 외화획득사업 (부법 24조, 부령 33조) / 369(6)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영세율 / 3704. 영세율 대상거래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371(1) 공급시기 / 371(2) 과세표준 / 3715. 내국신용장등과 관세환급금3726. 영세율 첨부서류3727. 수출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3748. 면세대상거래(부법 26조, 조특법 106조)378(1) 국내 거래 / 378(2) 면세수입 / 379(3) 면세포기(부령 57조) / 380제2절과세표준과 매출세액381Ⅰ. 과세거래3811. 재화의 공급381(1) 재화의 실질공급 / 381(2) 재화공급의 특례(부법 10조 및 부령 19, 20조) / 381(3)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않는 것 / 3862. 용역의 공급387(1) 개념 / 387(2) 유상공급 / 3873. 재화의 수입387Ⅱ. 거래시기3881. 거래시기의 의의3882. 재화의 공급시기388(1) 원칙적인 재화의 공급시기 / 388(2) 거래형태별 구체적인 공급시기 / 388(3)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 3893. 용역의 공급시기390(1) 원칙적인 용역의 공급시기 / 390(2) 거래형태별 구체적인 공급시기 / 3904. 선수금에 대한 거래시기특례391Ⅲ. 거래장소391Ⅳ.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392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392(1) 원 칙 / 392(2)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금액) / 393(3)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 393(4) 구체적인 과세표준의 계산 / 393(5)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공통사용재화 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 394(6)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공급할 때의 과세표준의 계산 / 395(7)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 396(8) 겸용주택의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 / 398(9) 선불 또는 후불임대료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 399(10)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 399(11)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경우 / 400(1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401(13) 판매목적 타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의 과세표준 / 4012. 대손세액공제402(1) 개 요 / 402(2) 대손세액공제액의 계산 / 402(3) 대손세액 공제대상사유 / 402(4)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 403(5) 대손세액공제신고서 제출 / 403(6) 변제대손세액과 매입세액의 가산과 공제 / 403제3절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405Ⅰ. 세금계산서4051. 세금계산서의 개요405(1)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 405(2) 신고한 서식에 의한 세금계산서 / 406(3) 전자세금계산서 / 408(5)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 / 410(6)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일자 / 4102.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411(1) 월합세금계산서 / 411(2) 위탁판매(주선ㆍ중개 포함)의 경우 / 411(3) 리스의 경우 / 412(4)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 412(5)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 / 4123.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면제4134.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이중발행 금지 414(1)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 414(2)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후 대금결제를 신용카드매출전표로 하는 경우 / 4145. 수정세금계산서414(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1장 발급) / 414(2) 계약의 해제인 경우(1장 발급) / 415(3) 계약의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1장 발급) / 415(4)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개설된 경우(2장 발급) / 415(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2장 발급) / 415(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2장 발급) / 416(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1장 발급) / 416(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1장 발급) / 416(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2장 발급) / 416(10)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 4166.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4187. 현금영수증의 발급418(1) 현금영수증제도의 개요 / 418(2)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와 거부에 대한 가산세 / 419(3)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및 위반시 제재 사항 / 419(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자에 대한 규정 요약 / 420Ⅱ.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의무421제4절일반과세자의 신고와 납부422(1) 납부세액의 계산방법 / 422(2) 과세표준이란 과세기간의 매출액을 말한다 / 422(3)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 422(4) 매입세액불공제(부법 39조) / 423(5) 공통매입세액공제 / 424(6) 과세사업에 사용한 면세재화의 매입세액 / 426(7)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 426(8) 의제매입세액공제(부법 42조) / 428(9)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조특법 108조) / 429(10) 재고매입세액(부법 44조) / 430(11) 신용카드가맹사업자의 납부세액 경감(부법 46조) / 432(1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부법 47조) / 432(13)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4조의8) / 433제5절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4331. 간이과세자의 개요4332. 간이과세 적용대상 사업자433(1) 신규사업자 / 433(2) 직전연도 공급대가기준 / 433(3) 간이과세 적용 배제 / 434(4) 부가가치세과세기간 / 434(5)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계산 / 434(6) 신고ㆍ납부 / 436(7) 간이과세 포기신고 / 436(8) 과세유형전환(부법 62조, 부령 110조) / 438(9) 재고납부세액(부령 112조⑦) / 439제6절수정신고440Ⅰ. 부가가치세 신고에 잘못이 있는 경우의 조치440(1)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적게 신고된 경우 수정신고를 하면 된다. / 440(2)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 440(3)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의 결정ㆍ통지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된다(국기법 45조의3). / 440Ⅱ. 가산세441(1) 가산세의 종류 / 441(2) 가산세 사례 / 443Ⅲ. 결정 및 경정4453 중소기업과 지출증빙제1절중소기업462Ⅰ. 중소기업의 법규462Ⅱ.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의 요건462Ⅲ. 중소기업 적용 유예기간465(1) 규모확대 / 465(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466Ⅳ. 세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468제2절지출증빙469Ⅰ.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실무4691. 사업자가 발행하는 증빙의 범위 4692. 국내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의 적격증빙 4703. 경비 등 지출 적격증빙에 대한 특례4704.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4725. 비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의 증빙 4724 소득세와 원천징수제1절소득세 총론4761. 의의4762. 소득세 특징 476(1) 열거주의 과세방식(소득원천설) / 476(2) 종합과세방법 / 476(3) 개인단위과세 / 478(4)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 4783. 과세기간(소법 5조)479(1) 일반적인 경우 / 479(2) 예외적인 경우 / 4794. 납세의무자(소법 2조)479(1) 개요 / 479(2)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4805. 납세지480(1) 일반적인 소득세의 납세지(소법 6조) / 480(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의 납세지(소법 7조) / 4806. 종합소득금액 계산구조4817. 소득세법상 가산세(요약)482제2절종합소득금액4841. 이자소득(금융소득)484(1) 비과세 이자소득 / 484(2)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이자소득 / 484(3)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 / 4842. 배당소득485(1) 의제배당 / 485(2)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배당소득 / 4863. 사업소득488(1) 사업의 범위 / 488(2) 비과세 사업소득 / 490(3) 사업소득 금액의 계산 / 491(4) 사업소득과 부동산소득의 기장의무 / 491(5) 기장소득과 추계소득 / 494(6)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계산 및 계산특례(소령 51조③, 53조) / 497(7)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 500(8) 필요경비의 계산 / 5004. 근로소득502(1) 근로소득의 의의 / 502(2) 근로소득의 구분 / 503(3) 근로소득의 범위 / 505(4) 비과세 소득(소법 12조 3호) / 507(5)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 5125. 연금소득513(1) 공적연금소득 / 514(2) 사적연금소득 / 515(3) 비과세소득 / 517(4) 분리과세 연금소득 / 517(5)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 5176. 기타소득518(1) 기타소득의 범위 / 518(2) 기타소득금액의 계산구조 / 5217. 종합소득세율5238. 소득공제523(1) 기본공제 / 523(2) 추가공제 / 524(3) 연금보험료공제 / 524(4) 특별소득공제 / 524(5) 신용카드소득공제 / 5259. 세액공제52610.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527제3절원천징수실무528Ⅰ. 원천징수의 파악5281. 원천징수의 유형528(1) 예납적 원천징수 / 528(2) 완납적 원천징수 / 528(3) 완납적 원천징수과 예납적 원천징수의 비교 / 5292. 원천징수의무자5293. 원천징수 시기529(1) 원칙 / 529(2) 특례 / 5294. 원천징수대상소득 5305. 원천징수 제외 대상5306. 원천징수 신고ㆍ납부531(1) 원천징수 신고ㆍ납부 / 531(2) 납세지 / 532(3) 원천세 반기별 납부제도(소법 128조 ②, 법법 73조 ⑦) / 532(4)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 5337. 원천징수관련서류 534(1) 원천징수영수증 / 534(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534(3) 지급명세서 / 535Ⅱ.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5361. 월별납부자의 경우536(1) 작성기준 / 536(2) 구체적 작성방법 / 537(3) 원천징수명세 및 납부세액 작성방법 / 539(4) 환급세액 조정 / 545(5) 월별납부자 신고서 작성사례 / 5502.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554(1) 구체적 작성방법 / 554(2) 반기별 납부 연말정산 / 5553. 수정신고561(1) 개념 / 561(2) 주의할 점 / 561(3)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 561(4) 수정신고서 제출기한 / 562(5) 수정신고서 작성 사례 / 562Ⅲ. 금융소득(이자ㆍ배당소득)의 원천징수5671. 금융소득의 수입시기567(1)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567(2)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568(3)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시기특례 / 5682. 원천징수세율(소법 129조)569(1) 이자소득 / 569(2) 배당소득 / 5693. 금융소득의 과세방법570(1) 원천징수 / 570(2)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 570Ⅳ. 사업소득의 원천징수5731.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소령 제184조 ①) 573(1) 의료보건용역 및 특정인적용역 / 573(2) 봉사료 / 5742. 원천징수 의무자(소령 184조 ③)5753. 원천징수세액575(1) 의료보건용역 및 특정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소법 129조 ① 3) / 575(2)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소법 129조 ① 8) / 5754. 신고납부절차 576(1) 신고납부 / 576(2)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576(3) 지급명세서 제출 / 576Ⅴ. 근로소득의 원천징수5781. 근로소득의 과세방법5782. 근로소득의 수입시기5803.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581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령 189조)581(1) 개요 / 581(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산출방법 / 581(3) 상여금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소법 136조 ①) / 583(4) 월급여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이세액 계산 / 585(5) 단일세율 원천징수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의 원천징수 방법 / 585Ⅵ. 연금소득의 원천징수5861. 과세방법586(1) 공적연금소득 / 586(2) 사적연금소득 / 5872. 연금소득의 수입시기587Ⅶ. 기타소득의 원천징수5881. 기타소득의 수입시기5882. 과세방법589(1) 원천징수 / 589(2) 분리과세 / 589(3) 무조건종합과세 / 590(4) 과세최저한 / 5903.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5904.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591Ⅷ. 퇴직소득의 원천징수5941. 퇴직급여제도594(1) 퇴직금제도 / 594(2) 퇴직연금제도 / 5942. 원천징수 대상 퇴직소득의 범위594(1) 퇴직소득의 범위 / 594(2)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 5953. 퇴직판정의 특례596(1)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596(2) 퇴직소득 중간지급 / 5964. 원천징수세액597(1) 퇴직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 598(2)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 599(3) 퇴직소득세의 정산 / 600(4) 이연퇴직소득세의 계산 / 600(5)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시 원천징수 / 6015. 신고납부절차602(1) 원천징수시기 / 602(2)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602(3) 지급명세서 제출 / 603(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6035 법인세법제1절법인세 실무608Ⅰ. 총 론608(1) 법인세의 의의 / 608(2) 법인세와 소득세의 차이점 / 609(3) 과세소득의 구분 / 610(4) 법인의 종류와 납세의무의 범위 / 611(5) 사업연도 / 611(6) 납세지 / 612(7) 법인세의 계산구조 / 612(8) 소득처분 / 617Ⅱ.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634(1) 익금항목 / 634(2) 손금항목 / 642(3) 익금불산입과 손금불산입 / 648Ⅲ. 손익의 귀속사업연도650(1) 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 650(2) 자산의 취득가액 / 653Ⅳ. 법인세과세표준의 계산654(1) 이월결손금 / 654(2)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654Ⅴ. 납부세액의 계산655(1) 산출세액의 계산 / 655(2) 공제ㆍ감면세액의 계산 / 655(3) 세액공제 / 658(4) 공제감면세액의 순위 / 663Ⅵ. 가산세663Ⅶ.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665(1) 법인세신고기한 / 665(2)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665(3) 분 납 / 665(4)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 665Ⅷ. 법인소득 원천징수671(1) 대상소득과 세율 / 671(2) 가산세 / 671(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671Ⅸ. 법인세법상 그 밖의 의무672(1) 지출증명의 수취 및 보관 / 672(2)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 672(3)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 673(4)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제출 / 673(5)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 673(6) 계산서 전자발급 의무화 / 674Ⅹ. 중간예납674(1) 대상법인 및 중간예납세액 / 674(2) 중간예납세액의 신고납부시 제출서류 / 675(3)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 675(4) 이월결손금 공제 / 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