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속세 절세의 왕도는 사전에 세금계획을 세워 미리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152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해야 패가망신 하지 않는다. 203한정승인 상속을 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야 불이익이 없다. 224배우자 상속공제와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 제도를 이용하면 자녀들은 상속세 부담 없이 상속받을 수가 있다. 245상속개시일 현재 매매계약이행중인 재산과 상속개시일 이후 6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양도소득세가 없다. 276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등기한 부동산의 경우, 상속재산인지 증여재산인지 여부를 잘 판단하여야 한다. 327상속재산중에 비과세되는 금양임야 및 묘토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급적 제사 주재자가 상속받도록 하라. 358피상속인이 며느리에게 사전증여하고, 그 며느리는 아들에게 증여하면 5년을 벌 수 있다. 389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보증금의 귀속자를 잘 판단해야 한다. 4010피상속인이 긴 투병 생활을 하다 사망한 경우 병원비를 상속인들 고유의 재산으로 납부하지 마라. 42116월 1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공과금으로 공제하는 것을 잊지 마라. 4412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 증여재산은 생전에 가급적 증여하라. 4513재산 소유자의 사망일에 임박해서는 가급적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것이 좋다. 4814상속재산중 공익법인에게 출연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이내에 공익법인 명의로 반드시 등기 등을 하여야 한다. 5015상속인으로 미성년자,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그 밖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5316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공제한 순금융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5617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를 이용하여 상속세 절세하라. 5818다가구주택을 통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이용하면 상속세의 절세를 극대화 할 수 있다. 6219손자 등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하여 상속하는 경우에는 각종 상속공제를 전혀 적용받지 못함을 기억해야 한다. 6520상속인들이 상속포기한 경우에도 종신보험금 등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6921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보험금의 수익자가 상속인외의 자인 경우 보험금의 수령을 포기해라. 7122상속재산의 가액이 상속공제액 이하에 해당하여도 상속세를 신고하라. 7323이혼위자료, 재산분할 하거나 차라리 증여해라. 7724유류분으로 반환하는 증여·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7925유류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할 수 있다. 8226상속받은 재산은 최초로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협의분할을 해라. 8527증여목적으로 수증자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또는 분양권을 취득하여 건물 완성시 증여시기는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다. 8928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재산을 증여받고자 할 때 대가를 일부만이라도 지급하고 매매로 취득해라. 9029양도차익이 없는 부동산도 저가로 매매하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943030%이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음을 잊지마라. 9831보험금을 수령한 사람과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10332즉시연금보험금 함부로 계약자를 변경하지 마세요. 10533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파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각각 부과된다. 10734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빌리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10935가족의 채무(증여세 납부의무 포함)를 대신 변제 등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 현금을 증여하지 말고 직접 변제 등을 해라. 11136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리만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11337결손금이 있는 법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121382014년부터는 흑자법인을 이용한 변칙증여 또는 상속에 대하여 과세가 강화된다 12539증여받은 재산으로 재산취득자금을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12840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증여로 추정한다. 13241자금출처가 부족한 자녀와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자녀로 해라. 13542주주간에 차등배당을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13843장학금을 예금해두어 증여세 등의 자금출처로 활용하라. 14144고령인 자가 거액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라. 14245장애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또는 면제 혜택이 있다. 14446부담부증여를 이용하면 절세할 수 있다. 14747이혼·재혼하거나 또는 사별한 부와 모로부터 각각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10년간 합산 과세를 하지 않는다. 15048부동산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납해야 하는 경우 부동산과 함께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증여하여 합산 신고해라. 15349재산을 부모 또는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가급적이면 부부공동명의로 증여하라. 15850배우자에게 증여재산공제 범위내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취득가액을 높여라. 16151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됨을 유의해야 한다. 16452현금이나 금융재산보다 토지 및 상가 등 부동산을 취득하여 상속 또는 증여하라. 16753면적, 위치 등이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사례는 일정한 기준이 있다. 17054증여세 또는 상속세 신고일 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17755시가가 없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경우에는 임대료 등 환산가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해야 한다. 17956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라. 18257비상장주식을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시기를 잘 잡아야 한다. 18558합병, 분할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기한 이내에 1주당 추정이익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지 검토해라. 18859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로 정기적금, 적립식 펀드에 금전입금시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하라. 19360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특례규정은 평가기준일 현재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19761납부할 상속세, 증여세가 너무 부담스러운 경우 분할납부·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하라. 19962상속재산가액보다 실제로 매매되는 가액이 더 낮은 경우에는 상속세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해라. 20363기한후 신고할 때 물납 및 연부연납신청도 함께 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절세할 수 있다. 20964배우자 또는 자녀간의 증여행위를 매매행위로 가장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40%를 부담해야 한다. 21165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세 경정 등 청구 제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21266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유리한지 생전에 증여받는 것이 유리한지 ? 21567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을 상속·증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평가방법 및 양도세율 적용에 있어 유의해야 한다. 21768창업하고자 하는 자녀가 있거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하여 증여세를 절세하라. 22269가업을 자녀에게 생전에 물려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하여 증여세를 절세하라. 23170가업을 상속으로 물려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이용하여 상속세를 절세하라. 241712017.12.31.까지 최대주주가 보유한 중소기업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한 경우에도 할증평가가 면제된다. 25072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를 최장 3년 거치 12년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25373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면 증여세가 과세됨을 유의해야 한다. 25774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을 이용하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27275차명계좌를 이용하면 혹 떼려다가 혹 붙이게 된다. 27576부동산 임대업자가 법인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과연 유리한지 ? 27877국세청은 최근 FIU자료를 활용한 재산 등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28378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종중재산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29379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외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29580부모가 국외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해도 재차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29781명의신탁된 주식에 무상주가 배정되어 수탁자 명의로 명의개서해도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9982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302831세대 1주택자가 상가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크다면 양도소득세가 전부 비과세된다. 30684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이 되는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적발되는 경우 비과세 또는 감면이 배제된다. 309852017년까지 고향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혜택이 있다. 311862017년까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혜택이 있다. 31387부동산을 팔 때 그 양도시기를 잘 잡아도 양도소득세가 절세된다. 31588현지 이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318부록 사망신고 후의 후속조치 매뉴얼 320Ⅰ. 사망자의 사망신고Ⅱ. 상속재산 확인하기Ⅲ. 재산의 상속절차Ⅳ. 재산상속에 따른 세금 납부Ⅴ. 기타 후속조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