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부 조사 개요 4
Ⅰ. 조사 목적 5
Ⅱ. 조사 설계 5
Ⅲ. 조사 내용 6
Ⅳ. 실사 진행 7
Ⅴ. 응답자 특성 8
제2부 조사 결과 요약 13
Ⅰ. 투표참여 의식 14
Ⅱ. 공명선거홍보활동 평가 22
Ⅲ. 선거분위기에 대한 평가 25
Ⅳ. 선거관리위원회 중점 해결과제 30
제3부 조사 결과 분석 31
Ⅰ. 투표참여 의식 32
1. 제19대 대통령선거 관심도 32
2. 지지 후보자 결정 시기(Base=신고ㆍ신청자-투표자) 34
3. 지지 후보자 선택 시 주요 고려사항(Base=신고ㆍ신청자-투표자) 36
4. 지지 후보자 선택 시 영향(도움)을 미친 요인(Base=신고ㆍ신청자-투표자) 38
5. 지지 후보자 선택 시 정보의 충분성(Base=신고ㆍ신청자-투표자) 40
6. 제19대 대통령선거 신고ㆍ신청 후 미투표 사유(Base=신고ㆍ신청자-미투표자) 42
7. 제19대 대통령선거 미신고ㆍ미신청 사유(Base=미신고ㆍ미신청자) 44
8. 새로 도입된 재외선거 제도 인지 여부(Base=미신고ㆍ미신청자) 46
9. 새로 도입된 재외선거 제도의 투표 참여 제고 효과성 48
10. 새로 도입된 재외선거 제도의 가장 큰 효과 50
11.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 52
12. 향후 재외선거 참여 의향 여부 54
13. 향후 재외선거 미참여 의향 사유 56
14. 헌법개정안과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에 있어, 투표 참여 의향 58
15. 헌법개정안과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미참여 의향 사유 60
Ⅱ. 공명선거홍보활동 평가 62
1. 홍보활동 경험 여부 62
2. 홍보활동 경험매체(Base=홍보활동을 경험한 응답자) 64
3. 선거관리위원회와 공관의 홍보활동 효과성(Base=홍보활동을 경험한 응답자) 66
4. 후보자 정보 획득 경로 68
5. 효과적인 재외선거 제도 안내 및 공명선거 홍보방법 70
6. 특히 홍보하여야 할 재외선거 제도 72
Ⅲ. 선거분위기에 대한 평가 74
1.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정성 평가 74
2-1.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정 평가 이유(Base=제19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했다고 평가한 응답자) 76
2-2. 제19대 대통령선거 불공정 평가 이유(Base=제19대 대통령선거가 '불공정'했다고 평가한 응답자만) 78
3. 제19대 대통령선거 정당ㆍ후보자 선거운동 경험 여부 80
4. 정당ㆍ후보자 선거법 준수 정도(Base=정당ㆍ후보자 선거운동을 경험한 응답자) 82
5. 불법선거운동 경험 또는 목격 여부 84
6. 불법선거운동 경험 또는 목격 유형(Base=불법선거운동을 경험ㆍ목격한 응답자) 86
7. 불법선거운동 경험 또는 목격 시 행동(Base=불법선거운동을 경험ㆍ목격한 응답자) 88
8. 재외선거 공정성 확보 방안 90
Ⅳ. 선거관리위원회 중점 해결과제 92
1. 향후 재외선거 대비 선거관리위원회 중점 해결사항 92
2. 향후 재외선거 개선 및 건의사항 94
[부록 Ⅰ] 통계표 95
[부록 Ⅱ] 설문지 203
판권기 219
[표 1] 제19대 대통령선거 관심도 96
[표 1-1] 제19대 대통령선거 관심도(신고ㆍ신청자-투표자) 97
[표 1-2] 제19대 대통령선거 관심도(신고ㆍ신청자-미투표자) 98
[표 1-3] 제19대 대통령선거 관심도(미신고ㆍ미신청자) 99
[표 2] 지지 후보자 결정 시기(신고ㆍ신청자-투표자) 100
[표 3] 후보자 선택 시 주요 고려사항(신고ㆍ신청자-투표자) 101
[표 4] 지지 후보자 선택 시 도움을 미친 요인(신고ㆍ신청자-투표자) 102
[표 5] 지지 후보자 선택 시 필요한 정보의 충분성(신고ㆍ신청자-투표자) 103
[표 6] 제19대 대통령선거 신고ㆍ신청 후 미투표 사유(신고ㆍ신청자-미투표자) 104
[표 7] 제19대 대통령선거 미신고ㆍ미신청 사유(미신고ㆍ미신청자) 105
[표 8] 새로 도입된 재외선거 제도 인지 여부(미신고ㆍ미신청자) 106
[표 9] 새로 도입된 재외선거 제도의 투표 참여 제고 효과성 107
[표 9-1] 새로 도입된 재외선거 제도의 투표 참여 제고 효과성(신고ㆍ신청자-투표자) 108
[표 9-2] 새로 도입된 재외선거 제도의 투표 참여 제고 효과성(신고ㆍ신청자-미투표자) 109
[표 9-3] 새로 도입된 재외선거 제도의 투표 참여 제고 효과성(미신고ㆍ미신청자) 110
[표 10] 새로 도입된 재외선거 제도의 가장 큰 효과 111
[표 10-1] 새로 도입된 재외선거 제도의 가장 큰 효과(신고ㆍ신청자-투표자) 112
[표 10-2] 새로 도입된 재외선거 제도의 가장 큰 효과(신고ㆍ신청자-미투표자) 113
[표 10-3] 새로 도입된 재외선거 제도의 가장 큰 효과(미신고ㆍ미신청자) 114
[표 11]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 115
[표 11-1]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신고ㆍ신청자-투표자) 116
[표 11-2]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신고ㆍ신청자-미투표자) 117
[표 11-3]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미신고ㆍ미신청자) 118
[표 12] 향후 재외선거 참여 의향 여부 119
[표 12-1] 향후 재외선거 참여 의향 여부(신고ㆍ신청자-투표자) 120
[표 12-2] 향후 재외선거 참여 의향 여부(신고ㆍ신청자-미투표자) 121
[표 12-3] 향후 재외선거 참여 의향 여부(미신고ㆍ미신청자) 122
[표 13] 향후 재외선거 미참여 의향 사유 123
[표 13-1] 향후 재외선거 미참여 의향 사유(신고ㆍ신청자-투표자) 124
[표 13-2] 향후 재외선거 미참여 의향 사유(미신고ㆍ미신청자) 125
[표 14] 헌법개정안과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시, 투표 참여 의향 126
[표 14-1] 헌법개정안과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시, 투표 참여 의향(신고ㆍ신청자-투표자) 127
[표 14-2] 헌법개정안과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시, 투표 참여 의향(신고ㆍ신청자-미투표자) 128
[표 14-3] 헌법개정안과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시, 투표 참여 의향(미신고ㆍ미신청자) 129
[표 15] 헌법개정안과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미참여 의향 사유 130
[표 15-1] 헌법개정안과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미참여 의향 사유(신고ㆍ신청자-투표자) 131
[표 15-2] 헌법개정안과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미참여 의향 사유(신고ㆍ신청자-미투표자) 132
[표 15-3] 헌법개정안과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미참여 의향 사유(미신고ㆍ미신청자) 133
[표 16] 홍보활동 경험 여부 134
[표 16-1] 홍보활동 경험 여부(신고ㆍ신청자-투표자) 135
[표 16-2] 홍보활동 경험 여부(신고ㆍ신청자-미투표자) 136
[표 16-3] 홍보활동 경험 여부(미신고ㆍ미신청자) 137
[표 17] 홍보활동 경험매체 138
[표 17-1] 홍보활동 경험매체(신고ㆍ신청자-투표자) 139
[표 17-2] 홍보활동 경험매체(신고ㆍ신청자-미투표자) 140
[표 17-3] 홍보활동 경험매체(미신고ㆍ미신청자) 141
[표 18] 선거관리위원회와 공관의 홍보활동 효과성 142
[표 18-1] 선거관리위원회와 공관의 홍보활동 효과성(신고ㆍ신청자-투표자) 143
[표 18-2] 선거관리위원회와 공관의 홍보활동 효과성(신고ㆍ신청자-미투표자) 144
[표 18-3] 선거관리위원회와 공관의 홍보활동 효과성(미신고ㆍ미신청자) 145
[표 19] 정당ㆍ후보자 정보 획득 경로 146
[표 19-1] 정당ㆍ후보자 정보 획득 경로(신고ㆍ신청자-투표자) 147
[표 19-2] 정당ㆍ후보자 정보 획득 경로(신고ㆍ신청자-미투표자) 148
[표 19-3] 정당ㆍ후보자 정보 획득 경로(미신고ㆍ미신청자) 149
[표 20] 효과적인 재외선거 제도 안내 및 공명선거 홍보방법 150
[표 20-1] 효과적인 재외선거 제도 안내 및 공명선거 홍보방법(신고ㆍ신청자-투표자 151
[표 20-2] 효과적인 재외선거 제도 안내 및 공명선거 홍보방법(신고ㆍ신청자-미투표자) 152
[표 20-3] 효과적인 재외선거 제도 안내 및 공명선거 홍보방법(미신고ㆍ미신청자) 153
[표 21] 특히 홍보하여야 할 재외선거 제도 154
[표 21-1] 특히 홍보하여야 할 재외선거 제도(신고ㆍ신청자-투표자) 155
[표 21-2] 특히 홍보하여야 할 재외선거 제도(신고ㆍ신청자-미투표자) 156
[표 21-3] 특히 홍보하여야 할 재외선거 제도(미신고ㆍ미신청자) 157
[표 22]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정성 평가 158
[표 22-1]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정성 평가(신고ㆍ신청자-투표자) 159
[표 22-2]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정성 평가(신고ㆍ신청자-미투표자) 160
[표 22-3]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정성 평가(미신고ㆍ미신청자) 161
[표 23]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정성 평가 이유 162
[표 23-1]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정성 평가 이유(신고ㆍ신청자-투표자) 163
[표 23-2]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정성 평가 이유(신고ㆍ신청자-미투표자) 164
[표 23-3]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정성 평가 이유(미신고ㆍ미신청자) 165
[표 24] 제19대 대통령선거 불공정 평가 이유 166
[표 24-1] 제19대 대통령선거 불공정 평가 이유(신고ㆍ신청자-투표자) 167
[표 24-2] 제19대 대통령선거 불공정 평가 이유(신고ㆍ신청자-미투표자) 168
[표 24-3] 제19대 대통령선거 불공정 평가 이유(미신고ㆍ미신청자) 169
[표 25] 제19대 대통령선거 정당ㆍ후보자의 선거운동 경험 여부 170
[표 25-1] 제19대 대통령선거 정당ㆍ후보자의 선거운동 경험 여부(신고ㆍ신청자-투표자) 171
[표 25-2] 제19대 대통령선거 정당ㆍ후보자의 선거운동 경험 여부(신고ㆍ신청자-미투표자) 172
[표 25-3] 제19대 대통령선거 정당ㆍ후보자의 선거운동 경험 여부(미신고ㆍ미신청자) 173
[표 26] 정당ㆍ후보자 선거법 준수 정도 174
[표 26-1] 정당ㆍ후보자 선거법 준수 정도(신고ㆍ신청자-투표자) 175
[표 26-2] 정당ㆍ후보자 선거법 준수 정도(신고ㆍ신청자-미투표자) 176
[표 26-3] 정당ㆍ후보자 선거법 준수 정도(미신고ㆍ미신청자) 177
[표 27] 불법선거운동 경험 또는 목격 여부 178
[표 27-1] 불법선거운동 경험 또는 목격 여부(신고ㆍ신청자-투표자) 179
[표 27-2] 불법선거운동 경험 또는 목격 여부(신고ㆍ신청자-미투표자) 180
[표 27-3] 불법선거운동 경험 또는 목격 여부(미신고ㆍ미신청자) 181
[표 28] 불법선거운동 경험 또는 목격 유형 182
[표 28-1] 불법선거운동 경험 또는 목격 유형(신고ㆍ신청자-투표자) 183
[표 28-2] 불법선거운동 경험 또는 목격 유형(신고ㆍ신청자-미투표자) 184
[표 28-3] 불법선거운동 경험 또는 목격 유형(미신고ㆍ미신청자) 185
[표 29] 불법선거운동 경험 또는 목격 시 행동 186
[표 29-1] 불법선거운동 경험 또는 목격 시 행동(신고ㆍ신청자-투표자) 187
[표 29-2] 불법선거운동 경험 또는 목격 시 행동(신고ㆍ신청자-미투표자) 188
[표 29-3] 불법선거운동 경험 또는 목격 시 행동(미신고ㆍ미신청자) 189
[표 30] 재외선거 공정성 확보 방안 190
[표 30-1] 재외선거 공정성 확보 방안(신고ㆍ신청자-투표자) 191
[표 30-2] 재외선거 공정성 확보 방안(신고ㆍ신청자-미투표자) 192
[표 30-3] 재외선거 공정성 확보 방안(미신고ㆍ미신청자) 193
[표 31] 향후 재외선거 대비 선거관리위원회 중점 해결사항 194
[표 31-1] 향후 재외선거 대비 선거관리위원회 중점 해결사항(신고ㆍ신청자-투표자) 195
[표 31-2] 향후 재외선거 대비 선거관리위원회 중점 해결사항(신고ㆍ신청자-미투표자) 196
[표 31-3] 향후 재외선거 대비 선거관리위원회 중점 해결사항(미신고ㆍ미신청자) 197
[표 32] 향후 재외선거 개선 및 건의사항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