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김성원 위원 서면 답변 3
1. 감사원 공직기강 집중감찰에서도 무더기 적발된 보훈복지의료공단 9
1-1. 현재 중앙보훈병원 등 5개 보훈병원 소속 의사는 해당 환자를 진료한 후 ‘전자의무기록 시스템(EMR)’을 이용하여 처방하고, 병원은 이를 근거로 국비 진료비와 요양급여비용을 각각 보훈처와 건보공단에 청구하고 있음. 9
1-2. 그리고 전담 주치의가 학회나 휴가를 떠나서 대리 진료를 해야 할 경우에는 대리 진료를 하는 의사(대진의사)에게 환자의 상태와 현황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지 않은지? 10
1-3. 이 내용들은 모두 「의료법」 에 규정된 것이고, 이를 어길 시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될 수 있는 중대한 위반행위임. 11
1-4. 그런데 감사원에 따르면 5개 보훈병원 소속의사들이 이 규정들을 상당수 위반하고 있었음. 12
1-5. 결과적으로 2013년 7월 26일부터 2016년 9월 25일까지 총 70명의 대진의사가 총 52명의 주치의 명의로 2만 6,537건의 처방전, 진료기록부 등을 부당하게 작성했음. 13
1-6. 감사원에서 주의조치를 요구했는데, 주의 정도로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봄. 14
1-7. 현재 공단은 문책을 할 계획도 없고, 기간을 확대해서 조사할 계획도 없음. 15
2. 보훈복지의료공단 기관운영감사 결과 무더기 지적사항 발생 16
2-1. 보훈의료서비스 전달체계 운영 부정적 16
2-2. 중앙보훈병원 의료서비스 질적 개선 필요 20
2-3. 인천보훈병원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23
2-4. 수면유도제 의존환자에 대한 과다 처방 등 진료 부적정 26
박찬대 위원 서면 답변 29
1.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의약품 1원 낙찰 방지를 위해 실시한 제도개선의 구체적인 내용은? 31
2. 2017년에 재발한 의약품 1원 낙찰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은?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