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1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0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0
2) 연구목적 13
3) 선행연구와의 차이 1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Ⅱ. 경기도 사회복지관 현황 및 실태조사 16
1. 경기도 사회복지관 현황 16
1) 사회복지관 역할 및 운영 16
2) 경기도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실태조사 23
Ⅲ. 경기도 사회복지관 적정 운영지원비 지원방안 37
1. 타 시ㆍ도 및 타 유형 복지관 운영지원비 지원 기준 37
1) 타 시ㆍ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지원기준 37
2) 타 유형(노인 및 장애인 복지관) 운영지원비 지원 기준 42
2. 경기도 사회복지관 적정 운영비 지원 방안 44
1) 신규 운영비 지원기준의 기본 방향 44
2) 기준인력 배치기준 50
3) 시설관리운영비 지원기준 53
4) 운영지원비 기준 종합 54
Ⅳ. 결론 및 정책적 제언 56
1. 연구 결과의 요약 56
2. 정책적 제언 59
1) 도비 지원 기준 마련 59
2) 운영지원비 표준안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협력체계 강화 62
참고문헌 63
[부록 1] 1차 실태조사 설문지 65
[부록 2] 2차 실태조사 설문지 67
판권기 80
〈표 Ⅰ-1〉 운영방식ㆍ운영주체별 사회복지관 현황(2015년 6월 현재) 11
〈표 Ⅰ-2〉 사회복지관의 기능 변화 11
〈표 Ⅱ-1〉 사회복지관의 사업 18
〈표 Ⅱ-2〉 전국 사회복지관 현황 19
〈표 Ⅱ-3〉 법인유형별 사회복지관 현황 20
〈표 Ⅱ-4〉 규모별 사회복지관 현황 21
〈표 Ⅱ-5〉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최소 인력기준 권고안 22
〈표 Ⅱ-6〉 경기도 사회복지관 개소수 24
〈표 Ⅱ-7〉 경기도 사회복지관 운영주체 법인유형 25
〈표 Ⅱ-8〉 경기도 사회복지관 면적 유형별 운영기간 26
〈표 Ⅱ-9〉 경기도 사회복지관 면적 유형별 비율 26
〈표 Ⅱ-10〉 경기도 사회복지관 평균 이용인원(무료/유료/정기/단기) 27
〈표 Ⅱ-11〉 경기도 사회복지관 면적 유형별 평균 이용인원(무료/유료/정기/단기) 28
〈표 Ⅱ-12〉 경기도 사회복지관 평균 세입 현황 30
〈표 Ⅱ-13〉 경기도 사회복지관 평균 세출 현황 31
〈표 Ⅱ-14〉 경기도 사회복지관 인건비 총계 현황 31
〈표 Ⅱ-15〉 경기도 사회복지관 평균 인건비 총계 현황 32
〈표 Ⅱ-16〉 경기도 사회복지관 평균 사업비 현황 33
〈표 Ⅱ-17〉 경기도 사회복지관 별도보조사업 수행 현황 33
〈표 Ⅱ-18〉 경기도 사회복지관 평균 운영비 현황 34
〈표 Ⅱ-19〉 경기도 사회복지관 면적 유형별 정원기준 35
〈표 Ⅱ-20〉 경기도 사회복지관 직종별 정규직/비정규직 현황 36
〈표 Ⅱ-21〉 경기도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평균 자격증 소지자 36
〈표 Ⅲ-1〉 서울시 기능별 기본인력 배치기준 변경안 38
〈표 Ⅲ-2〉 서울시 직급별 기본인력 배치기준 변경안 39
〈표 Ⅲ-3〉 부산광역시 보조금 지원기준 개선 개획 39
〈표 Ⅲ-4〉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관 최소 인력기준(안) 40
〈표 Ⅲ-5〉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관 규모별 지원기준(2016년 기준) 41
〈표 Ⅲ-6〉 고양시 사회복지관 필수 적정인원 및 경상보조금(2017년 기준) 41
〈표 Ⅲ-7〉 고양시 사회복지관 필수 적정인원 및 경상보조금(2017년 기준) 42
〈표 Ⅲ-8〉 지역별 경상보조금 교부 현황 45
〈표 Ⅲ-9〉 경기도 서울 사회복지관 개소수 및 지역별 인구수 46
〈표 Ⅲ-10〉 부산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관 면적별 유형구분 기준 50
〈표 Ⅲ-11〉 경기도 사회복지관 최소 인력기준(안) 52
〈표 Ⅲ-12〉 경기도 사회복지관 유형별 최소 인력기준 52
〈표 Ⅲ-13〉 경기도 사회복지관 유형별 인건비 지급 규모(최대) 53
〈표 Ⅲ-14〉 경기도 사회복지관 단위면적당 시설관리운영비 54
〈표 Ⅲ-15〉 경기도 사회복지관 유형별 시설관리운영비 기준 54
〈표 Ⅲ-16〉 경기도 사회복지관 유형별 운영비 지원기준(안) 55
〈표 Ⅳ-1〉 경기도 사회복지관 유형별 최소 인력기준(안) 58
〈표 Ⅳ-2〉 경기도 사회복지관 유형별 시설관리운영비 기준 58
〈표 Ⅳ-3〉 경기도 사회복지관 유형별 운영비 지원기준(안)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