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01. 연구개요 14
1_연구 배경 및 목적 15
2_연구 방법과 과정 19
02. 특성관리지구 추진상 제약과 한계 20
1_추진 근거의 한계 21
2_일반 도시계획 및 사업 지정의 제약 23
1) 용도지역상 지정된 허용밀도와의 충돌 23
2) 용도지구 운용의 한계와 행위제한의 유효성 25
3) 기 지정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둘러싼 주민과의 갈등과 낙후환경 개선 27
3_주요 관리수단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한계 29
1) 한옥밀집지역 익선: 한옥의 상업시설 활용 및 주거환경보호대책 필요 31
2) 대한제국 역사현장 정동: 근현대건축자산 보존ㆍ지원을 위한 세부기준 필요 33
3) 경복궁 서측지역: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업태규제 및 환경개선 재원 필요 35
4) 혜화ㆍ명륜 및 이화동: 주거지역 건폐율 완화 및 노선상업지역 높이제한 필요 38
5) 남산 회현: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용도관리 및 환경개선 재원 필요 40
6) 남산 필동: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인쇄용도 관리 및 환경개선 재원 필요 42
7) 일본인 거주지 장충동: 문화주택 지원 및 낙후환경 개선 재원 필요 44
8) 종합: 지구단위계획의 건축행위규정 개선과 개보수 등 재정지원 연계해야 46
4_검토과제 설정 48
03. 특성관리지구 실현 과제별 제도개선 검토 49
1_검토방향 설정: 관련 법제도 및 해외 유사제도를 중심으로 50
2_특성관리지구의 지정 및 운영 52
1) 계획 기준 및 대상지 지정특성: 역사성외 장소성 강한 지역 지정 52
2) 개선방향: 역사성 외 장소성 보호ㆍ지원 확대, 보존과 관리목적 구분 운영 56
3_역사문화자원의 보호 및 지원 61
1) 계획 기준 및 자원 분포특성: 양식건축 밀집도 약, 옛 도시조직 지배적 61
2) 개선방향: 개별 역사문화자산의 지원, 특성관리지구 단위의 지원도 필요 65
4_업종단위 규제와 보호 70
1) 계획 기준 및 관리업종 분포특성: 주거환경 위해업종 제한, 문화업종 보호 70
2) 개선방향: 주거환경 위해업종 규제제도 신설, 권장업종 문화지구 확대적용 75
5_높이의 추가제한 78
1) 계획 기준 및 높이 지정특성: 높이관리 틀 마련, 제한 완화로 경관 훼손 78
2) 개선방향: 높이제한은 특성보호의 기본요건, 다양한 유도수단 확보 80
6_보호대상으로서 도시조직의 특례인정 81
1) 계획 기준 및 도시조직 분포특성: 대부분 현행법에서 벗어난 건물과 도로 81
2) 개선방향: 주차ㆍ건축선ㆍ대지안공지 완화 허용, 제한적 건폐율 완화 확대 90
7_낙후환경에 대한 재생 지원 93
1) 계획 기준 및 환경 형성특성: 대다수 낙후되고 불편한 생활환경, 활력저하 93
2) 개선방향: 이미 별도 법의 환경개선사업 연계 추진,관련 법 추진대상 확대 94
8_이슈별 개선방향 종합 96
04. 결론 97
1_향후 특성관리지구 운영방향 98
2_장ㆍ단기적 제도 운영방안 100
참고문헌 102
Abstract 104
판권기 106
[표 2-1] 지구단위계획구역별 해결과제 종합 47
[표 3-1] 특성관리지구의 특성별 주요 지표 분석 54
[표 3-2] 특성관리지구의 유형화 55
[표 3-3] 특성관리지구별 역사문화자원 중 양식 건축물 지정 현황 64
[표 3-4] 교토 산네이자카 전통적 건축물군 보존지구의 마치야 양식별 건축기준(본2층 마치야) 67
[표 3-5] 전통적 건조물 및 기타 건조물의 건축 및 지원기준 68
[표 3-6] 특성관리지구 유형별 건폐율 초과 건축물 사례 83
[표 3-7] 특성관리지구 유형별 미접도필지 사례 86
[표 3-8] 특성관리지구 유형별 주차장 미확보 사례 89
[그림 1-1] 특성관리지구의 범위와 신규 지구단위계획구역 17
[그림 1-2] 연구의 방법 19
[그림 2-1] 역사도심 기본계획(2015)의 특성관리지구 지정 현황 22
[그림 2-2] 역사도심 용도지역 현황 24
[그림 2-3] 역사도심 용도지구 현황 26
[그림 2-4] 역사도심 정비사업 현황 28
[그림 2-5]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현황 30
[그림 2-6] 익선 지구단위계획구역 31
[그림 2-7] 익선구역 전경 32
[그림 2-8] 익선구역 내 한옥 현황 32
[그림 2-9] 정동 지구단위계획구역 33
[그림 2-10] 현대건축자산인 한성교회 34
[그림 2-11] 현대건축자산인 경향신문사 34
[그림 2-12]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청운동 지구단위계획구역 35
[그림 2-13] 경복궁 서측지역 내 한옥분포 및 정비(예정)구역 지정 현황 36
[그림 2-14] 경복궁 서측 정주환경 확보를 위한 용도계획 37
[그림 2-15] 혜화ㆍ명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이화동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 38
[그림 2-16] 창경궁로 주변 노선 상업지역 및 문화지구 지정 현황 39
[그림 2-17] 회현 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 40
[그림 2-18] 회현동 일대 게스트하우스 41
[그림 2-19] 필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주변 현황 42
[그림 2-20] 필동지역 인쇄관련업종 분포 현황 43
[그림 2-21] 골목길 가로 적치 모습 43
[그림 2-22] 장충동 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 44
[그림 2-23] 장충동 내 산재하는 문화주택 45
[그림 2-24] 장충동 문화주택의 리모델링 사례 45
[그림 2-25] 검토대상 과제의 선정 48
[그림 3-1] 한옥(갈색)ㆍ근현대건축자산(청색) 분포 64
[그림 3-2] 옛길(적색)ㆍ옛 물길(청색)ㆍ도시평면(황색) 분포 64
[그림 3-3] 사바나시 건축물 개보수 디자인 가이드라인 예시 69
[그림 3-4] 주점 및 음식점 분포 71
[그림 3-5] 인쇄업종의 분포 71
[그림 3-6] 일반문화시설과 전통문화산업 분포 74
[그림 3-7] 장식 및 패션산업 분포 74
[그림 3-8] 역사도심 기본계획상 최고 높이계획 79
[그림 3-9] 역사도심 건폐율 초과 건축물 현황 82
[그림 3-10] 역사도심 너비 4m 이하 도로 현황 85
[그림 3-11] 역사도심 주차장 확보 현황 88
[그림 3-12] 현행 용도지역상 용적률 초과 건축물 현황 92
[그림 4-1] 특성관리지구 실현 관련 법체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