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각종 행사의 개최·후원행위 7
1. 관계 법규 9
[1]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 9
[2]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제2항(법 제86조제2항제4호바목의 행위) 10
2. 법 제86조제2항제4호 운용기준 10
[1] 적용범위 10
[2] 법 제112조제2항제4호와의 관계 11
[3] 지방자치단체 조례와의 관계 12
[4] 법 제86조제2항제4호 가목의 "법령에 의하여"의 운용 12
3. 사례예시 13
[1] 교양·교육강좌 13
[2] 문화·예술행사 14
[3] 체육행사 16
[4] 각종 기념일 행사 17
[5] 민원상담 20
[6]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 21
[7] 준공식·개통식 등 22
[8] 사회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보조금 지급 23
[9] 기타 행사 24
II. 홍보물 발행행위 25
1. 관계 법규 27
[1] 법 제86조제5항 27
[2] 규칙 제47조제4항 28
2. 법 제86조제5항 운용기준 28
[1] 법 제86조제1항제1호와의 관계 28
[2] 법 제86조제5항의 적용범위 28
[3] 1종 1회의 개념 29
[4]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과 업적홍보·인쇄물 배부 등과의 관계 30
3. 사례예시 30
[1] 인쇄물·간행물 30
[2] 영상물 34
[3] 시설물 35
[4] 신문·방송광고 36
[5] 인터뷰 등 방송출연 36
[6] 인터넷 홈페이지 37
III.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사 참석행위 39
1. 관계 법규 41
[1] 법 제86조제2항 41
[2] 법 제86조제6항 41
[3] 규칙 제47조제5항 42
2. 법 제86조제2항제3호 및 제6항 운용기준 43
[1] 법 제86조제2항제3호 관련 행위 43
[2]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의 운용 43
[3] "참석이 금지되는 사적 행사"의 범위 44
3. 사례예시 45
[1] 법 제86조제2항제3호 관련 행위 45
[2]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46
[3] 참석이 금지되는 사적 행사 47
IV. 지방자치단체장의 광고 출연행위 49
1. 관계 법규(법 제86조제7항) 51
2. 법 제86조제7항 운용기준 51
[1] 입법취지 51
[2] 법 제86조제5항과의 관계 51
[3] 법 제86조제7항의 적용범위 52
3. 사례예시 53
[1] 인쇄물·간행물 53
[2] 영상물 53
[3] 시설물 54
[4] 신문·방송광고 54
[5] 인터넷 홈페이지·SNS 등 55
V. 금품 기타 이익 제공행위 57
1. 관계 법규 59
[1] 법 제112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59
[2] 법 제112조제4항 60
2. 법 제112조제2항제4호 및 제4항 운용기준 61
[1] 직무상 금품의 제공방법 61
[2] 소속·하부행정기관의 행위와의 관계 62
[3]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의 운용 63
[4] 조례에 따른 금품제공행위와 부상의 구분에 관한 운용 63
3. 사례예시 64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65
[1] 보조금 지급 65
[2] 금품제공행위 66
중앙행정기관의 기본지침에 의한 금품제공 70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72
행위유형별 사례예시 73
[1] 행사관련 금품제공행위 73
[2] 각종 시상·포상·표창 76
[3] 의연금품·위문품 등 제공 80
[4] 수당·실비 제공 82
[5] 여행·견학경비 지원 83
[6] 축·부의금 제공 등 85
[7] 차량지원 등 교통편의 제공 86
[8] 각종 공모 87
VI. 부록 89
1. 관련 법규정 등 91
공직선거법 91
공직선거관리규칙 101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104
2. 문화예술·체육·관광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 111
판권기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