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Part I. 검역업무 기본방침 6
01. 검역의 개념 및 목적 8
02. 관련 법령 및 지침 8
03. 검역대상 감염병(법 제2조) 9
04. 오염지역 및 오염인근지역 지정(선정) 및 해제 (법 제5조, 제5조의2,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의2) 10
Part II. 검역업무 12
01. 검역절차 14
가. 공항검역 14
나. 항만검역 16
다. 육로검역 21
02. 검역조사(법 제12조, 시행규칙 제6조) 22
가. 공항검역 22
나. 항만검역 24
다. 육로검역 25
라. 공통사항 26
마. 기타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조사 32
03. 검역조치(법 제15조) 34
가. 운송수단 등에 대한 조치 34
나. 승무원·승객에 대한 조치(법 제16조, 제17조) 41
다. 검역증 발급 48
04. 입국자 검역조치 현황 보고 49
Part III. 감염병 예방업무 50
01.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법 제29조) 52
가. 감염병에 관한 역학조사 52
나. 살충·살균올 위한 소독과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일 53
다. 감염병 보균자 검사 54
라. 어패류와 식품 관련 교육·홍보 및 검체 검사 56
마. 검역구역 안의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분포 등에 대한 조사 57
바.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박에 실은 물에 대한 조사 59
사.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0
02. 국제공인 예방접종사업(법 제28조) 62
가. 대상 : 황열, 콜레라 62
나.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신청(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3조) 62
다.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3조) 62
라.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재발급(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3조) 64
마. 관인 날인(시행규칙 제25조) 65
바.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처리부 관리(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3조) 65
사. 국제공인 예방접종 수수료 등(법 제34조. 시행규칙 제29조) 66
아. 약품 관리 및 보관 67
자.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법 제28조의2, 시행규칙 제24조) 67
03. 교육 및 훈련 72
가. 검역감염병 예방 안내 및 교육(법 제29조의6) 72
나. 검역관 교육(법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26조) 72
다. 훈련 72
Part IV. 행정사항 74
01. 증명서 발급 및 서식 관리 업무 76
가.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발급(법 제27조, 시행규칙 제21조) 76
나. 그 밖의 증명서(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2조) 78
다. 증명서 재발급 신청 및 발급 79
라. 건강상태 질문서의 보존기간 등 80
마. 검역조사서의 작성·보관(시행규칙 제6조제4항) 80
02. 벌칙조항 81
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9조) 81
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9조) 81
다. 양벌규정(법 제40조) 82
라. 과태료 부과기준(법 제41조, 시행령 제3조) 82
마. 과태료 부과 업무 처리 절차(법 제29의3, 제41조) 84
03. 기타사항 85
가. 사업계획 85
나. 검역차량의 관리 및 운용 85
다. 관인 날인(시행규칙 제25조) 85
라. 검역대 사양 86
마. 전자 검역심사대 86
Part V. 붙임 88
Part VI. 참고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