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A. 서문 12
A.1. 서언 14
A.2. 제5차 검토회의 이후 주요 변경 및 개선사항 17
A.3. 제5차 검토회의 도전과제 이행 및 우수사례 20
A.3.1. 제5차 검토회의 도전과제 이행 현황 20
A.3.2. 우수사례 21
A.4.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 개요 24
B. 정책 및 관례(제32조 1항) 26
B.1.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28
B.1.1. 기본정책 28
B.1.2. 전략 및 관리대책 30
B.2. 사용후핵연료 관리 관례 32
B.2.1. 발전시설 32
B.2.2. 연구시설 33
B.3. 방사성폐기물 관리 관례 35
B.3.1. 발전시설 35
B.3.2. 연구시설 36
B.3.3. 핵연료가공시설 37
B.3.4.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 관리시설 38
B.3.5.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38
B.4. 방사성폐기물의 정의 및 분류에 사용되는 기준 40
C. 적용범위(제3조) 42
C.1. 공동협약 적용 방사성폐기물 44
C.2.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45
C.3. 천연방사성물질 45
C.4. 군사·방위시설 발생 방사성폐기물 45
D. 저장량 및 목록(제32조 2항) 46
D.1.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48
D.1.1. 발전시설 48
D.1.2. 연구시설 49
D.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51
D.2.1. 발전시설 51
D.2.2. 연구시설 52
D.2.3. 핵연료가공시설 53
D.2.4.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 관리시설 53
D.2.5. 처분시설 54
D.2.6. 기타시설 54
D.3. 해체 56
D.4. 기록 관리 및 확인 57
E. 법규 및 규제체계 58
E.1. 이행 조치 [제18조] 60
E.2. 법규 및 규제체계 [제19조] 60
E.2.1. 원자력법규체계 61
E.2.2. 원자력 규제체계 68
E.2.3. 인·허가 절차 69
E.2.4. 규제검사 70
E.2.5. 집행 71
E.2.6. 단계별 책임소재 72
E.3. 규제기관 [제20조] 73
E.3.1. 원자력안전위원회 73
E.3.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77
F. 일반 안전 규정 80
F.1. 허가소지자의 책임 [제21조] 82
F.1.1. 허가소지자의 책임이행 보장조치 82
F.1.2. 최종 책임 83
F.2. 조직·인력 및 재원 [제22조] 84
F.2.1. 한국원자력환경공단 84
F.2.2. 한국수력원자력(주) 85
F.2.3. 한전원자력연료(주) 88
F.2.4. 한국원자력연구원 89
F.3. 품질보증 [제23조] 92
F.3.1. 품질보증 정책 92
F.3.2. 품질보증계획서 93
F.3.3. 품질보증계획 이행 및 평가 93
F.3.4. 규제 관리 활동 94
F.4. 운영 중 방사선방호 [제24조] 96
F.4.1. 규정 및 요건 96
F.4.2. 원자력이용시설의 관리 단계별 방사선방호 체계 100
F.4.3. 원자력이용시설의 배출 제한 체계 103
F.4.4. 원자력이용시설에서 비계획/비관리 배출의 경우 보완대책 이행체계 106
F.5. 비상대책 [제25조] 107
F.5.1. 규정 및 요건 107
F.5.2. 국가 방사능재난대응 체계 108
F.5.3. 방재대책 교육 및 훈련 112
F.5.4. 환경방사능감시 113
F.5.5. 인접국과의 협정을 포함한 국제협정 114
F.6. 해체 [제26조] 116
F.6.1. 규정 및 요건 117
F.6.2. 인력 및 재원 118
F.6.3. 방사선 방호 118
F.6.4. 비상 대책 119
F.6.5. 기록 관리 119
G. 사용후핵연료 관리 안전 120
G.1. 일반 안전 요건 [제4조] 122
G.1.1. 핵임계, 잔열제거 및 기타 유해물질 122
G.1.2. 방사성폐기물 발생 최소화 123
G.1.3. 사용후핵연료 관리단계별 상호 의존성 123
G.1.4. 법령체계 내에서의 보호조치 123
G.1.5. 미래세대에 대한 영향 및 부담 124
G.2. 기존 시설 [제5조] 125
G.2.1. 발전용원자로 부지 내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및 조사후연료시험시설 125
G.2.2.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125
G.3. 제안된 시설의 부지선정 [제6조] 126
G.3.1. 발전용원자로 부지 내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126
G.3.2.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127
G.3.3. 인접국에 대한 고려 127
G.4. 시설의 설계 및 건설 [제7조] 128
G.4.1. 방사선영향의 제한 128
G.4.2. 해체계획 129
G.4.3. 입증된 기술 130
G.5. 시설의 안전성 평가 [제8조] 131
G.5.1. 안전성평가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 131
G.5.2. 안전성평가 등 보완 132
G.6. 시설의 운영 [제9조] 133
G.6.1. 운영허가 133
G.6.2. 운전제한치 및 조건 134
G.6.3. 운영절차(운전·보수·감시·검사·시험) 및 안전에 관한 공학적·기술적 지원 135
G.6.4. 안전에 중요한 이상상태 보고 136
G.6.5. 운전경험반영 136
G.6.6. 해체계획 137
G.7. 처분 [제10조] 138
H. 방사성폐기물 관리 안전 140
H.1. 일반 안전 요건 [제11조] 142
H.1.1. 건설·운영 허가기준 142
H.1.2. 안전성 분석 143
H.1.3. 고려해야 할 안전요건 143
H.2. 기존시설 및 과거관행 [제12조] 147
H.2.1. 안전성 확인 147
H.2.2. 안전성 향상 148
H.3. 부지선정 [제13조] 149
H.3.1. 규제요건 및 인·허가 절차 149
H.3.2. 제안된 시설의 부지선정 151
H.4. 시설의 설계와 건설 [제14조] 152
H.4.1. 규제요건 152
H.4.2. 설계 및 건설 기준 153
H.4.3. 주요 시설의 설계 및 건설 안전규제 156
H.5. 시설의 안전성 평가 [제15조] 160
H.5.1. 안전성평가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 160
H.5.2. 안전성평가의 갱신 및 안전성 재평가 162
H.5.3. 주요 시설의 안전성평가 이행 163
H.6. 시설의 운영 [제16조] 164
H.6.1. 규제요건 164
H.6.2. 처분시설 운영 안전관리 165
H.6.3. 처분시설 운영 운전제한조건 166
H.6.4. 처분시설 운영 관련 절차 167
H.6.5. 공학적 기술 지원 167
H.6.6. 방사성폐기물 특성평가 및 분류절차 167
H.6.7. 이상상태의 보고 및 기록관리 168
H.6.8. 운전경험 분석 및 반영 169
H.6.9. 해체계획 수립 및 규제기관 검토 170
H.6.10. 폐쇄계획 수립, 보완 및 규제기관 검토 170
H.6.11. 주요 시설의 운영 안전규제 170
H.7. 폐쇄 후 제도상 조치 [제17조] 172
H.7.1. 기록의 보존 172
H.7.2. 폐쇄 후 관리 173
H.7.3. 방사성물질 유출시 개입조치 174
I. 국경 간 이동(제27조) 176
I.1. 국내 운반규정 179
I.2. 안전요건 180
I.2.1. 일반 안전요건 180
I.2.2. 운반용기 안전요건 180
I.2.3. 운반 안전요건 180
I.3. 승인 및 행정조치 181
I.3.1. 설계 승인 181
I.3.2. 운반신고 181
I.3.3. 운반사례 181
J. 폐밀봉선원(제28조) 184
J.1. 관리체계 186
J.2. 폐밀봉선원의 관리 187
J.2.1. 시설 및 취급요건 187
J.2.2. 관리 187
J.2.3. 반환 188
K. 안전성 증진 활동 190
K.1.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수립 192
K.2.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제도 개선 194
K.3. 원자력 이용시설 해체 제도 개선 196
K.4.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단계 안전성 증진 198
K.4.1. 외부환경 변화 고려한 안전성 확인 198
K.4.2. 안전성평가 주기적 갱신 198
K.5. 방사성폐기물 정보의 투명한 공개 200
부록 202
부록 A.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목록 [2017. 3. 31 기준] 204
부록 B.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목록 [2017. 3. 31 기준] 206
부록 C. 해체중인 원자력시설 목록 [2017. 6. 30 기준] 210
부록 D. 방사성폐기물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211
부록 E. 방사성폐기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고시 216
국가보고서 작성 참여자 명단 219
판권기 220
표 A.3-1.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개요표(Overview Matrix) 25
표 D.1-1. 발전용원자로 사용후핵연료 저장량 (2017. 3. 31 기준) 49
표 D.1-2. 연구시설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량 (2017. 3. 31 기준) 50
표 D.2-1. 발전용원자로 방사성 폐기물 저장현황 (2017. 3. 31 기준) 51
표 D.2-2. 연구시설 방사성폐기물 저장현황 (2017. 3. 31 기준) 52
표 D.2-3. 핵연료가공시설 방사성폐기물 저장현황 (2017. 3. 31 기준) 53
표 D.2-4.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 저장현황 (2017 .3. 31 기준) 53
표 D.2-5.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동위원소 처분시설 저장 및 처분현황 (2017. 3. 31 기준) 54
표 D.3-1. 연구용원자로 해체시설내 폐기물 저장현황 (2017. 3. 31 기준) 56
표 E.2-1. 원자력 관련 법률 62
표 E.2-2. 원자력안전법 구성체계 64
표 F.4-1. 선량한도 98
표 F.4-2. 원자력발전소의 액체 및 기체 방사성유출물 연간배출량 및 주민피폭선량 105
표 F.4-3. 대전부지 방사성 유출물 연간배출량 및 주민피폭선량 105
그림 A.1-1. 원자력시설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위치와 현황 (2017. 7. 31) 16
그림 B.2-1. 사용후핵연료 관리체계 32
그림 E.2-1. 원자력안전규제 관련 법령체계 63
그림 E.2-2. 방사성폐기물관리법령 체계 67
그림 E.2-3. 방사성폐기물 관련 정부조직 69
그림 E.3-1.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직도 (2017. 3. 31 기준) 75
그림 E.3-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직도 (2017. 3. 31 기준) 78
그림 F.2-1.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조직도 (2017. 3. 31 기준) 85
그림 F.2-2.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조직도 (2017. 3. 31 기준) 86
그림 F.2-3. 발전용원자로 운영 조직도 (2017. 3. 31 기준) 87
그림 F.2-4. 한전원자력연료(주) 조직도 (2017. 3. 31 기준) 89
그림 F.2-5.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관리 조직도 (2017. 3. 31 기준) 91
그림 F.5-1. 국가 방사능방재조직 체계 109
그림 F.5-2. 방사능방재기술 전산체계 111
그림 F.5-3. 국가 환경방사선감시망 114
그림 H.4-1.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1단계 처분시설(운영 중) 조감도 157
그림 H.4-2. 1단계 처분시설 지하시설 단면도 158
그림 H.4-3.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2단계 처분시설(건설예정) 배치도 159
그림 J.2-1.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 관리 체계 188
그림 K.1-1.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확보 추진 일정 193
그림 K.5-1.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의 역할과 기능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