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목적 6
Ⅱ. 적용범위 8
Ⅲ. 사회재난의 정의와 구호 및 복구 기본원칙 10
1. 사회재난의 정의 및 특징 11
2.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의 기본원칙 12
Ⅳ. 법적근거 17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8
2. 재해구호법 (시행 2016.7.8.) 28
3.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32
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해설 40
1. 제정배경 41
2. 적용범위 (제2조) 41
3. 용어의 정의 (제3조) 43
4. 구호 및 복구 사업비용의 부담 등 (제3조) 45
5. 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제5조) 47
6. 간접지원의 실시 등 (제6조) 47
7. 그 밖의 비용의 부담기준 (제7조) 48
Ⅵ.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계획 수립 요령 49
1. 구호 및 복구 절차 50
2. 복구 단계별 주요 조치사항 56
3.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 73
제1장 총칙 73
제2장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산정기준 76
제3장 사회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요령 77
제4장 생활안정지원 실시 요령 79
제5장 피해수습지원 실시 요령 90
제6장 행정사항 96
4.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97
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98
Ⅶ. 사회재난 유형별 지원 기준 118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지원근거 및 내용 (공통) 119
2. 사회재난 유형별 소관법령 상 지원근거 및 내용 121
[부록]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정책 안내서 125
요약 126
Ⅰ. 가족돌봄 지원 132
1. 생활안정지원(국민안전처 복구총괄과) 133
2. 긴급복지지원(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136
3. 구호물품 지원(국민안전처 재난구호과) 138
4. 위기가족 긴급지원(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141
5. 초등돌봄교실(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 144
Ⅱ. 의료 지원 145
1. 응급의료서비스(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146
2. 의료비 지원(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시 중수본, 미가동시 지방자치단체) 148
3. 심리상담 지원(국민안전처 재난구호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151
Ⅲ. 장례 지원 155
1. 장례지원(지방자치단체) 156
2. 장례비 지원(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시 중수본, 미가동시 지방자치단체) 157
3. 합동분향소 설치ㆍ운영(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시 중수본, 미가동시 지방자치단체) 160
Ⅳ. 생활요금 감면 161
1. 건강보험료 경감(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국민건강보험공단) 162
2.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공단) 164
3. 전기요금 감면(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한국전력공사) 166
4. 도시가스요금 감면(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한국가스공사ㆍ일반도시가스사업자) 168
5. 지역난방요금 감면(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한국지역난방공사) 170
6. 상하수도요금 감면(환경부 수도정책과, 생활하수과, 지방자치단체) 172
7. 통신요금 감면(이동통신사) 174
Ⅴ. 세제ㆍ금융 지원 175
1. 국세 납세유예(국세청 징세과) 176
2. 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 지방자치단체) 178
3. 자금융자(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소상공인정책과) 181
4. 소상공인 특례보증(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185
Ⅵ. 기타 지원 186
1. 고용유지지원금(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187
2. 산재보험급여 지원(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188
3. 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지원(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189
4.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병무청 현역입영과) 192
5. 병력동원 훈련 및 예비군 훈련 면제(국방부 예비전력과, 병무청 동원관리과) 194
6. 법률지원 서비스(법무부 법률구조공단) 196
판권기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