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2
요약 14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0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21
제2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현황 및 문제점 26
제1절 부양의무자 기준의 현황 27
제2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문제점 33
1. 부양비 증가와 부양의식 약화 33
2. 엄격한 부양능력 판정 기준으로 인한 문제점 37
제3장 외국의 공공부조제도와 부양의무자 기준 44
제1절 공공부조제도와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접근 방식의 분류 45
1. 가족책임에 대한 강조 46
2. 규정된 공동책임 47
3. 규정되지 않은 책임의 공유 49
4. 부양에 대한 국가책임 50
5. 국가부양의 철회 52
제2절 독일의 공공부조제도와 부양의무자 기준 54
1. 공공부조제도 개요 54
2. 부양의무자 기준 62
3. 수급자 변화 66
4. 노인빈곤율 71
5. 노인소득보장제도가 노인빈곤율에 미친 영향 74
6. 공공부조제도의 과제와 한국에의 시사점 79
제3절 일본의 공공부조제도와 부양의무자 기준 82
1. 서론 82
2. 부양의무자 제도의 현황 84
3. 노후소득보장정책: 공적연금과 생활보호제도의 관계 103
4. 요약 및 한국에의 시사점 120
제4절 호주의 공공부조제도 122
1. 호주 사회보장제도 현황 122
2. 호주 사회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133
3. 노인소득보장 체계 139
4. 한국 공공부조 개혁에 주는 시사점 153
제4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폐지)에 따른 기대효과 및 부수효과 157
제1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신규 수급자 규모 추정 158
1. 기본 가정 158
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한 추가 수급자 규모 추정 159
제2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기대효과 170
1. 기초보장 사각지대의 적극적 해소 170
2. 빈곤지표 향상 173
3.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제고 175
4. 공적부양과 사적부양 간 역할 재정립 177
제3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부수효과 179
1. 기초보장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비형평성과 삶의 질 역전 가능성 179
2. 공공부조제도와 복지 전반에 대한 여론 악화 가능성 184
3. 사적 이전 감소 및 가구 분리 증가 가능성 188
4. 재산의 사전 증여 후 기초보장수급 편입자 증가 193
5. 민법상 부양의무자 범위와의 상충성 196
제5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정책 효과 199
제1절 의료급여 제도 개요 200
제2절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이용 현황 211
1. 적용 인구 212
2. 총진료비 214
3. 1인당 진료비 220
4. 진료실 인원 1인당 입내원일수 223
5. 입내원일당 진료비 225
제3절 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 의료 욕구 227
1. 가구 일반 특성 228
2. 비수급 빈곤층의 의료비 부담 수준 및 의료욕구 234
제4절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계획 및 기대효과 240
1.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계획 240
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의료급여 수급 규모 추정 242
3.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기대효과 및 문제점 246
제6장 결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폐지)에 따른 정책 과제 248
제1절 단기 과제 249
제2절 중장기 과제 257
참고문헌 263
[부록 1] '17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능력 판정기준표(부양능력 판정소득액 기준) 271
[부록 2]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원칙 272
[부록 3]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부양비 부과율 273
[부록 4] 2017년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사업 274
판권기 2
〈표 2-1〉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원칙 30
〈표 2-2〉 2017년도 부양능력 판정기준표(부양능력 판정소득액 기준) 31
〈표 2-3〉 노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36
〈표 2-4〉 비수급 빈곤층 규모 변화 추이 38
〈표 2-5〉 부모와 본인세대 소득계층별 청년포함가구의 주거 점유 형태 39
〈표 3-1〉 공공부조로서 사회부조와 구직자 기초보장 55
〈표 3-2〉 기본급여 수준 58
〈표 3-3〉 생계급여와 노령ㆍ취업능력감소 기초보장 62
〈표 3-4〉 사회부조 생계급여 수급자 수 변화 추이 67
〈표 3-5〉 연령 및 성별 빈곤율 73
〈표 3-6〉 기능에 따른 사회보장체계 77
〈표 3-7〉 연금 종류별 수령액 77
〈표 3-8〉 생활보호제도에서의 부양의무 88
〈표 3-9〉 중점적 부양능력 조사 대상자에 대한 추적조사의 실시 상황 93
〈표 3-10〉 부양의무자로부터의 비용 징수 94
〈표 3-11〉 고령자가구의 소득의 변화 105
〈표 3-12〉 일본 고령자의 남녀 및 연령계층별 생활의 주된 수입원 107
〈표 3-13〉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액의 추이 111
〈표 3-14〉 후생연금보험(제1호) 수급권자 월평균 급여액의 추이 112
〈표 3-15〉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권자 수와 수급권자의 월평균 급여액 114
〈표 3-16〉 중위소득 50%/60% 대비 빈곤율 133
〈표 3-17〉 노령연금 수령 연령과 평균 수명 136
〈표 3-18〉 노령연금 수령 소득 기준(격주당) 137
〈표 3-19〉 노령연금 수령 최대 자산 기준 138
〈표 3-20〉 호주의 노인소득보장체계 140
〈표 3-21〉 절대 빈곤선 대비 급여(부부가구 기준) 149
〈표 3-22〉 소득계층별 노령연금의 소득대체 효과 152
〈표 4-1〉 기초연금 증액, 아동수당 신설 시 비수급 빈곤층 변화 164
〈표 4-2〉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비수급 빈곤층 변화 169
〈표 4-3〉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 및 타 제도개선에 따른 사각지대 규모 변화 171
〈표 4-4〉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에 따른 빈곤지표 향상 효과 시뮬레이션 174
〈표 4-5〉 비수급 빈곤층과 수급 빈곤층 소득 및 지출 수준 비교 176
〈표 4-6〉 노인 가구의 균등화된 소득 5분위와 순자산 5분위 간 교차표(가구 단위) 180
〈표 4-7〉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 감면제도 181
〈표 4-8〉 가구유형별 소비지출 비목별 지출 비중 183
〈표 4-9〉 부모부양 책임은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비율 186
〈표 4-10〉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한 의견 186
〈표 4-11〉 노인 가구의 각 요소소득 비중 변화 189
〈표 4-12〉 노인 가구(인구) 비중 192
〈표 5-1〉 의료급여 제도 변화 개요 201
〈표 5-2〉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 기준(2015년) 208
〈표 5-3〉 의료급여 수급권자 종별 본인부담 210
〈표 5-4〉 의료급여 기금 국고보조비율 211
〈표 5-5〉 연도별 적용 대상자(2012-2016년) 213
〈표 5-6〉 연도별 총진료비 215
〈표 5-7〉 연도별 총진료비(입원) 216
〈표 5-8〉 연도별 총진료비(외래) 217
〈표 5-9〉 연도별 총진료비(약국) 218
〈표 5-10〉 2016년도 자격별 총진료비의 구성(입원/외래/약국) 219
〈표 5-11〉 연도별 진료실 인원 1인당 진료비 221
〈표 5-12〉 연도별 진료실 인원 1인당 입원 진료비 222
〈표 5-13〉 연도별 진료실 인원 1인당 외래 진료비 222
〈표 5-14〉 연도별 진료실 인원 1인당 입내원일수 223
〈표 5-15〉 연도별 진료실 인원 1인당 입원일수 224
〈표 5-16〉 연도별 진료실 인원 1인당 외래 내원일수 225
〈표 5-17〉 연도별 내원일당 진료비 226
〈표 5-18〉 연도별 내원일당 진료비(입원) 226
〈표 5-19〉 연도별 내원일당 진료비(외래) 227
〈표 5-20〉 국민생활실태조사 대상자의 월평균 가구원 수 및 연령 229
〈표 5-21〉 국민생활실태조사 대상자의 월 가구원 수별 가구분포 229
〈표 5-22〉 국민생활실태조사 대상자의 가구형태별 가구분포 230
〈표 5-23〉 국민생활실태조사 대상자의 소득계층별 노인 가구분포 231
〈표 5-24〉 국민생활실태조사 대상자의 장애인 유무별 가구분포 231
〈표 5-25〉 국민생활실태조사 대상자의 거주지역별 분포 232
〈표 5-26〉 국민생활실태조사 대상자 가구주의 근로능력 정도 232
〈표 5-27〉 국민생활실태조사 대상자 가구주의 고용형태별 근로능력 정도 233
〈표 5-28〉 국민생활실태조사 대상자의 월평균 가구소득 규모 234
〈표 5-29〉 국민생활실태조사 대상자 중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비율 235
〈표 5-30〉 국민생활실태조사 대상자의 본인부담 외래ㆍ약국 진료비(최근 3개월) 236
〈표 5-31〉 국민생활실태조사 대상자의 의료비에 대한 가구 부담 수준 237
〈표 5-32〉 국민생활실태조사 대상자의 총생활비 대비 의료비 비중 237
〈표 5-33〉 국민생활실태조사 대상자의 가구형태별 총생활비 대비 의료비 비중(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금) 238
〈표 5-34〉 국민생활실태조사 대상자의 부족했던 보건의료비 수준 239
〈표 5-35〉 국민생활실태조사 대상자의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가구 비율 240
〈표 5-36〉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폐지할 경우 신규 의료수급 가구 규모 추정(수급률 72.8% 적용) 244
〈표 5-37〉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폐지할 경우 신규 의료수급 가구 규모 추정(수급률 100% 적용) 245
〈표 6-1〉 의료 취약 계층 지원 제도 개요 254
[그림 2-1]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도해(일반/재산특례) 29
[그림 2-2] 연도별 유소년, 생산연령 및 고령인구 추이 34
[그림 2-3] 노년부양비 34
[그림 3-1] 생계급여 수급 노인 규모 추이(1995-2016년) 68
[그림 3-2] 기초보장 수급자 수 변화 추이(2003-2017년) 69
[그림 3-3] 노인빈곤율 변화 추이 72
[그림 3-4] 사회부조 지출 총액 및 인구 1인당 사회부조 지출액 75
[그림 3-5] 빈곤율과 사회부조 지출액 추이(1인당 지출액) 76
[그림 3-6] 남녀 노령연금 수급액 비교 78
[그림 3-7] 월평균 연금수급액과 노인빈곤율 79
[그림 3-8] 생활보호비에 대한 정부 부담금의 동향 83
[그림 3-9] 부양의무자의 범위 87
[그림 3-10] 부양조회, 조사의 절차 98
[그림 3-11] 부양의무자에 대한 규정 98
[그림 3-12] 공적연금 및 은급이 고령자의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대상:공적연금 수급자) 106
[그림 3-13] 일본의 공적연금제도의 체계 108
[그림 3-14] 국민연금(노령기초연금)의 만액 급여액의 추이 112
[그림 3-15] 일본의 공적연금제도의 지급개시연령의 연장과정 113
[그림 3-16] 생활보호를 수급하고 있는 65세 이상 수급자의 연금 수급 상황 116
[그림 3-17] 생활보호 수급가구의 가구유형별 구성비 121
[그림 3-18] 소득 및 자산조사에 기초한 현금급여 비중 123
[그림 3-19] 사회보장 지출의 효율성 124
[그림 3-20] 호주정부 기능별 예산 지출 126
[그림 3-21] 분야별 GDP 대비 공공지출 추이 127
[그림 3-22] 급여종류별 급여자 비중(주요 급여 발췌) 128
[그림 3-23] 근로연령층 수급자 비중 추이 130
[그림 3-24] 사회보장 급여의 가구 소득 기여 131
[그림 3-25] 노령연금 수급자 구성 추이 145
[그림 3-26] 기업연금 보유액(2013-14년) 147
[그림 3-27] 노령연금 소득대체율(2016년 기준) 151
[그림 4-1] 2015년 기준 소득계층별 규모 추정(기준중위소득 기준) 160
[그림 4-2] 연령구조의 변화 추이 167
[그림 4-3] 생애주기별 빈곤위험(가처분소득 중위소득 50% 미만) 167
[그림 4-4] 빈곤인구 구성의 변화(가처분소득 중위소득 50% 미만) 168
[그림 4-5] 스웨덴의 공공부조기준선과 장애연금 및 일반소득 증가율 비교 188
[그림 4-6] 스웨덴의 가구유형별 중위소득 대비 최저소득보장(MIP)의 수준 변화 188
[그림 5-1]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 및 수급률 추이 202
[그림 5-2]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전환 및 의료비 지원방식 변경 205
[그림 5-3] 자격별 적용 대상자 추이(2008-2016년) 214
[그림 5-4] 건강보험, 의료급여의 진료유형별(입원/외래/약국) 비중(2016년) 219
[그림 5-5] 연도별 의료급여 총진료비 구성비(입원/외래/약국) 220
[그림 6-1] 취약계층 의료보장제도 개요 256
〈참고표 1〉 현행 건강보험 차상위 의료비 지원사업 내용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