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연구개요
목차
I. 서론 1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가. 연구의 필요성 12
나. 연구의 목적 13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4
3. 연구의 절차 및 방법 15
4. 용어의 정의 16
가. 후진학 16
나. 허브대학 16
다. 교육협력 17
라. 교육협력모델 17
II. 선취업 후진학 이론적 배경 18
1. 선취업 후진학 개념 18
2. 선취업 후진학 관련 선행연구 분석 19
가. 재직근로자의 노동시장에서 학교로의 이행 촉진을 위한 기업-고등교육기관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I) 19
나. 재직근로자의 노동시장에서 학교로의 이행촉진방안: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II) 22
다. 선취업 후 진학 정착을 위한 재직자 특별전형 활성화 연구 26
라. 학업·취업 병행 여건 개선 방안 연구 28
마. 고졸자 후진학 계속교육 지원 방안 31
3. 종합 및 시사점 34
가. 종합 34
나. 시사점 35
III. 선취업 후진학 관련 법령 및 정책 37
1. 선취업 후진학 관련 법령 및 법률 37
가. 교육기본법 38
나. 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40
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43
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46
마.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49
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규칙 50
사. 자격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52
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시행규칙 55
2. 선취업 후진학 관련 정책 및 지원사업 57
가. 선취업 후진학 관련 국정과제 57
나. 선취업 후진학 관련 정책 및 과제 59
다. 선취업 후진학 관련 지원 사업 74
3. 종합 및 시사점 84
가. 선취업 후진학 관련 법령 및 법률 종합 및 시사점 84
나. 선취업 후진학 관련 정책 및 지원사업 종합 및 시사점 87
IV. 선취업 후진학 운영 현황 93
1. 선취업 후진학 운영 유형 93
2. 국내 선취업 후진학 운영 유형별 현황 94
가. 재직자 특별전형 94
나. 취업자 특별전형 99
다. 사이버대학 102
라. 사내대학 106
마. 기술대학 108
바. 산업체위탁교육 109
사. 계약학과 109
아. 학점은행제 122
자. 독학학위제 126
차. 직업능력향상교육 126
3. 종합 및 시사점 129
가. 종합 129
나. 시사점 130
V. 선취업 후진학 관련 교육협력 사례분석 133
1. 국내 선취업 후진학 관련 교육협력 사례 133
가. 열린사이버대학교 컨소시엄 133
나. 계약학과(재교육형) 140
다. 전문 희소계열 후학업 교육체제 구축 지원 142
라.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 147
2. 국외 선취업 후진학 관련 교육협력 사례 149
가. 미국의 MOOC 149
나. 프랑스의 IUT 152
다. 핀란드의 헬싱키 개방대학 156
라. 일본의 개방대학 158
3. 종합 및 시사점 161
가. 종합 161
나. 시사점 162
VI. 선취업 후진학 허브대학의 교육협력모델 및 운영방안 165
1. 선취업 후진학 허브대학 교육협력모델 개요 165
가. 선취업 후진학 허브대학 교육협력모델 도출과정 165
나. 선취업 후진학 허브대학 교육협력모델 요소 167
다. 선취업 후진학 허브대학 교육협력모델 유형 169
2. 선취업 후진학 허브대학 교육협력모델 170
가. 『학점 및 학위취득』 교육협력모델 170
나. 『직업능력향상』 교육협력모델 172
다. 『스마트러닝』 교육협력모델 173
3. 선취업 후진학 허브대학 교육협력모델 운영방안 174
가. 『학점 및 학위취득』 교육협력모델 174
나. 『직업능력향상』 교육협력모델 187
다. 『스마트러닝』 교육협력모델 195
VII. 결론 및 제언 200
1. 결론 200
2. 제언 202
참고문헌 205
판권기 207
〈표 II-1〉 최지희 외 (2007). 재직근로자의 노동시장에서 학교로의 이행 촉진을... 20
〈표 II-2〉 정지선 외 (2008). 재직근로자의 노동시장에서 학교로의 이행촉진방안:... 23
〈표 II-3〉 김진모 외 (2010). 선취업 후 진학 정착을 위한 재직자 특별전형 활성화 연구 26
〈표 II-4〉 김진모 외 (2011). 학업·취업 병행 여건 개선 방안 연구 29
〈표 II-5〉 최동선(2011). 고졸자 후진학 계속교육 지원 방안 31
〈표 II-6〉 선취업 후진학 관련 선행연구 종합 34
〈표 III-1〉 선취업 후진학 관련 법령 및 법률 37
〈표 III-2〉 『교육기본법』의 선취업 후진학 관련 조항 39
〈표 III-3〉 『평생교육법』의 선취업 후진학 촉진 및 운영 관련 조항 41
〈표 III-4〉 『고등교육법』의 선취업 후진학 촉진 및 운영 관련 조항 44
〈표 III-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선취업 후진학 촉진 및 운영 관련 조항 46
〈표 III-6〉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의 선취업 후진학 촉진 및... 49
〈표 III-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선취업 후진학 촉진 및 운영 관련 조항 51
〈표 III-8〉 『자격기본법』의 선취업 후진학 촉진 및 운영 관련 조항 53
〈표 III-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조항 55
〈표 III-10〉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58
〈표 III-11〉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 58
〈표 III-12〉 국내 선취업 후진학 정책 59
〈표 III-13〉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60
〈표 III-14〉 고졸시대 정착을 위한 선취업 후진학 및 열린고용 강화 방안 62
〈표 III-15〉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 방안 65
〈표 III-16〉 교육희망사다리 구축 방안 68
〈표 III-17〉 스마트 캠퍼스 구축 방안 70
〈표 III-18〉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 방안 72
〈표 III-19〉 선취업 후진학 관련 지원 사업 74
〈표 III-20〉 국가 스마트 후진학 체제 구축 사업 74
〈표 III-21〉 대학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76
〈표 III-22〉 사이버대학 특성화 지원 사엄 77
〈표 III-23〉 재직자 특별전형 우수대학 재정지원 사업 79
〈표 III-24〉 한국형 일·학습듀얼시스템 시범사업 80
〈표 III-25〉 후진학 선도대학 지원사업 82
〈표 III-26〉 선취업 후진학 관련 법령 종합 84
〈표 III-27〉 선취업 후진학 관련 정책 종합 88
〈표 IV-1〉 국내 선취업 후진학 유형 93
〈표 IV-2〉 2013년 계열별 재직자 특별전형 실시 학과 수 94
〈표 IV-3〉 2013학년도 재직자 특별전형 대학별 모집현황 95
〈표 IV-4〉 연도별 취업자 특별전형 실시 대학(2009년~2013년) 101
〈표 IV-5〉 2014학년도 계열별 취업자 특별전형 실시 학과 수 101
〈표 IV-6〉 2014학년도 취업자 특별전형 실시 학과 102
〈표 IV-7〉 2013년 사이버대학 현황 103
〈표 IV-8〉 연도별 사이버대학 입학정원, 등록생 및 등록률 104
〈표 IV-9〉 사이버대학 특성화 사업 참여대학 105
〈표 IV-10〉 2013년 사내대학 설치 학과 및 정원 107
〈표 IV-11〉 연도별 정석대학 재학생 현황(2011~2013) 108
〈표 IV-12〉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 현황 109
〈표 IV-13〉 연도별 계약학과 설치 운영 현황 110
〈표 IV-14〉 2013년 재교육형 계약학과 현황 111
〈표 IV-15〉 2013년 학사과정 재교육형 계약학과 현황 112
〈표 IV-16〉 2013년 전문학사과정 재교육형 계약학과 현황 120
〈표 IV-17〉 2013년 학점운영제 참여 교육기관 현황 122
〈표 IV-18〉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요건 123
〈표 IV-19〉 교육부 장관에 의한 학위 취득자 124
〈표 IV-20〉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 취득자 124
〈표 IV-21〉 연도별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자 수 및 학위수여자 수 124
〈표 IV-22〉 학점원별 인정 학점 125
〈표 IV-23〉 연도별 독학사 시험 지원자 수 및 학위수여자 수 126
〈표 IV-24〉 2012년 직업능력향상교육 프로그램 수 128
〈표 IV-25〉 국내 선취업 후진학 운영 현황 종합 129
〈표 V-1〉 2014학년도 1학기 열린사이버대학 컨소시엄 개설교과목 134
〈표 V-2〉 열린사이버대학교 컨소시엄 구성대학 139
〈표 V-3〉 열린사이버대학교 컨소시엄의 교육협력 주체, 요소, 목적별 협력방법 140
〈표 V-4〉 한국산업기술대학교 LED공학과의 교육협력 주체, 요소, 목적별 협력방법 142
〈표 V-5〉 2013년 전문·희소계열 컨소시엄 현황 143
〈표 V-6〉 전문·희소계열 농업분야의 교육협력 주체, 요소, 목적별 협력방법 144
〈표 V-7〉 전문·희소계열 마사분야의 교육협력 주체, 요소, 목적별 협력방법 145
〈표 V-8〉 전문·희소계열 수산·해양 분야의 교육협력 주체, 요소, 목적별 협력방법 146
〈표 V-9〉 전문·희소계열 IT·컴퓨터 분야의 협력주체, 요소, 목적별 협력방법 147
〈표 V-10〉 산업단지 캠퍼스의 교육협력 주체, 요소, 목적별 협력방법 149
〈표 V-11〉 MOOC의 교육협력 주체, 요소, 목적별 협력방법 152
〈표 V-12〉 IUT의 전공계열별 전공 가중치 154
〈표 V-13〉 IUT의 교육협력 주체, 요소, 목적별 협력방법 156
〈표 V-14〉 헬싱키 개방대학의 교육협력 주체, 요소, 목적별 협력방법 158
〈표 V-15〉 일본 개방대학의 OUJ의 공동학위 프로그램 활용 협력기관 및 학생 수 159
〈표 V-16〉 일본 개방대학의 교육협력 주체, 요소, 목적별 협력방법 160
〈표 V-17〉 국내 선취업 후진학 교육협력 사례 종합 161
〈표 VI-1〉 선취업 후진학 허브대학 교육협력의 주체 167
〈표 VI-2〉 선취업 후진학 허브대학 교육협력의 요소 167
〈표 VI-3〉 선취업 후진학 허브대학 교육협력모델 유형 169
[그림 I-1] 연구 절차, 내용 및 방법 15
[그림 III-1] 선취업 후진학 관련 법령 체계 38
[그림 III-2]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57
[그림 IV-1] 연도별·기관유형별 비형식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127
[그림 VI-1] 교육협력모델 구조 166
[그림 VI-2] 선취업 후진학 허브대학 교육협력모델 네트워크(안) 168
[그림 VI-3] 『학점 및 학위 취득』 교육협력모델 170
[그림 VI-4] 『직업능력향상』 교육협력모델 172
[그림 VI-5] 『스마트러닝』 교육협력모델 173
[그림 VI-6] 협력기관의 교육 및 경력(경험)의 학점인정 모델 175
[그림 VI-7] 학점인정 및 교류를 위한 강의 콘텐츠 교류 모델 178
[그림 VI-8] 학점인정 및 교류를 위한 교육과정 공동개발 모델 180
[그림 VI-9] 학점인정 및 교류를 위한 위탁운영 모델 182
[그림 VI-10] 학점인정 및 교류를 위한 실습교과목 공동운영 모델 184
[그림 VI-11] 공동학위 수여 모델 186
[그림 VI-12]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콘텐츠 제공 모델 189
[그림 VI-13]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콘텐츠 교류 모델 191
[그림 VI-14]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공동개발 모델 193
[그림 VI-15]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위탁운영 모델 195
[그림 VI-16] 스마트러닝을 위한 가상캠퍼스 구축 및 지원모델 197
[그림 VI-17] 스마트러닝을 위한 팟 캐스트 구축 및 운영모델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