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연구개요
목차
I. 기성회비 소송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특수성 5
가. 기성회비 일반 5
나. 방송대의 경우 9
1) 방송대 설치목적의 특수성 9
2) 방송대 기성회의 특수성 12
다. 기성회비가 부당이득이라고 할 경우, 반환액 산정의 특수성 13
II. 방송대 기성회의 기성회비 반환의 범위 14
가. 기성회비 판결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5
나. 국립대학 대학운영경비 부담원칙과 기성회 15
1) 국립대학과 기성회 15
2) 국립대학 설립운영과 국가의 부담 부분 16
3) 국립대학 운영과 학생 부담 16
4) 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미달액의 기성회비 전가 17
5) 기성회비: 국가나 학생, 학부모 누가 부담해도 상관없는 경비 17
6) 사립대학교와 국립대학교의 기성회비 판결의 차이 19
다. 현존 이익과 반환범위의 해석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 20
III. 방송대 기성회비의 부당이득 법리와 현존 이익 24
가. 학생들의 손실여부와 관련하여 25
나. 학사서비스급부의 성격 26
1) 학교가 제공한 매체강의 등 학사서비스의 성격 26
2) 기성회직원들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급부의 성격 27
다. 기성회장학금과 관련하여 29
라. 부당이득 반환범위와 관련하여 29
1) 현존이익의 반환- 민법 제748조 제1항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범위" 30
2) 현존이익과 이월금과의 관계 및 방송대의 특수한 사정 31
3) 현존이이익 반환의 구체적인 산정액 32
4) 현존이익(2014년 회계결산보고서 기준 잔존이월액) 중 2015년도 이후 시설 등에 당연지출 예상되는 금액을 고려할 경우의 반환범위 33
마. 결론: 학사서비스와 기성회비는 궁극적으로 쌍무적 대가관계의 사법적(私法的) 규범범위에 있음 34
IV. 방송대 기성회와 회원 및 학생의 관계 35
참고문헌 41
[첨부] 국립국제교육원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의 건물이전 합의와 집행과정 자료 42
1. 세부합의서(2003년) 42
2. 이전계획 승인서 43
3. 이전합의서 44
4. 계약체결 및 집행현황 45
5. 양해각서(2011년) 47
판권기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