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박상기
목차
Ⅰ. 개관 14
1. 연구 목적과 범위 16
2. 모델법의 배경 20
가. UNCITRAL에 대한 기본 이해 20
나. 모델법 작성 배경과 경과 24
3. 모델법 주요 내용 소개 29
가. 구성과 방향성 29
나. 장별 주요 내용 32
(1) 제1장 - 적용 범위와 일반 조항 32
(2) 제2장 - 담보권의 성립 35
(3) 제3장 - 제3자에 대한 담보권의 효력 37
(4) 제4장 - 등기 제도 39
(5) 제5장 - 담보권의 우선순위 40
(6) 제6장 - 당사자와 제3자의 권리 및 의무 42
(7) 제7장 - 담보권 실행 43
(8) 제8장 - 저촉법 47
(9) 제9장 - 경과규정 49
Ⅱ. 조항별 해설 52
1. 제1장(Chapter Ⅰ) 적용 범위와 일반 조항 54
제1조 (적용 범위) 54
제2조 (정의 및 해석 규칙) 58
제3조 (사적 자치) 68
제4조 (행동의 일반 기준) 71
제5조 (국제적 성격과 일반 원칙) 72
2. 제2장(Chapter Ⅱ) 담보권의 성립 74
A. 총칙 74
제6조 (담보권의 성립과 담보약정의 요건) 74
제7조 (피담보채무) 76
제8조 (담보될 수 있는 자산) 77
제9조 (담보자산과 피담보채무의 기술) 77
제10조 (수익과 혼화된 기금에 대한 권리) 79
제11조 (혼화물이 되거나 산물로 변형된 유형자산) 80
제12조 (담보권의 소멸) 81
B. 자산별 특칙 82
제13조 (채권에 대한 담보권 성립에 관한 계약적 제한) 82
제14조 (담보자산인 채권 기타 무형자산 또는 지급증권의 지급 또는 이행을 담보하거나 지원하는 인적 또는 재산적 권리) 84
제15조 (금융계좌에 대변(貸邊) 기재된 자금의 지급청구권) 85
제16조 (인도증권 및 인도증권의 대상인 유형자산) 86
제17조 (지식재산권이 사용되는 유형자산) 87
3. 제3장(Chapter Ⅲ) 제3자에 대한 담보권의 효력 88
A. 총칙 88
제18조 (제3자에 대한 효력을 갖추는 주된 방법) 88
제19조 (수익) 89
제20조 (혼화물이 되거나 산물로 변형된 유형자산) 90
제21조 (제3자에 대한 효력 취득 방식의 변경) 91
제22조 (제3자에 대한 효력의 소멸) 91
제23조 (이 법으로 적용 법이 바뀌는 경우 제3자에 대한 효력의 연속성) 92
제24조 (소비자물품에 대한 취득담보권) 93
B. 자산별 특칙 94
제25조 (금융계좌에 대변(貸邊) 기재된 자금의 지급청구권) 94
제26조 (인도증권 및 인도증권의 대상인 유형자산) 95
제27조 (증서화되지 않은 직접보유증권) 96
4. 제4장(Chapter Ⅳ) 등기 제도 98
제28조 (등기소의 설립) 98
모델등기규칙(Model Registry Provisions) 99
A. 총칙 99
제1조 (정의 및 해석 규칙) 99
제2조 (등기를 위한 담보설정자의 승인) 101
제3조 (복수의 담보권을 위해 충분한 단일 통지) 103
제4조 (선등기) 103
B. 등기 서비스에 대한 접근 104
제5조 (등기 서비스에 대한 접근 조건) 104
제6조 (통지 등기 또는 검색 요청의 거절) 106
제7조 (등기자의 신원에 대한 정보 및 통지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등기소의 심사) 107
C. 통지 등기 108
제8조 (최초 통지에 요구되는 정보) 108
제9조 (담보설정자의 식별정보) 109
제10조 (담보권자의 식별정보) 111
제11조 (담보자산의 기술) 112
제12조 (통지에 담긴 정보의 언어) 113
제13조 (통지 등기의 유효기간) 114
제14조 (통지 등기의 유효기간) 116
제15조 (등기된 통지 사본을 보낼 의무) 118
D. 변경 또는 말소 통지 등기 120
제16조 (변경 또는 말소 통지를 등기할 권리) 120
제17조 (변경 통지에 요구되는 정보) 121
제18조 (담보권자 정보의 일괄 변경) 122
제19조 (말소 통지에 요구되는 정보) 122
제20조 (변경 또는 말소 통지 등기의 강제) 123
제21조 (담보권자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변경 또는 말소 통지 등기의 효력) 126
E. 검색 127
제22조 (검색 기준) 127
제23조 (검색 결과) 128
F. 오류와 등기 후 변경 130
제24조 (필수 정보에 대한 등기자의 오류) 130
제25조 (등기 후 담보설정자 식별정보의 변경) 133
제26조 (등기 후 담보자산의 이전) 135
G. 등기소의 조직과 등기 기록 140
제27조 (등기관) 140
제28조 (등기 기록의 정보 정리) 141
제29조 (등기 기록 정보의 완전성) 143
제30조 (공공 등기 기록과 그 저장소로부터의 등기 제거) 143
제31조 (등기소가 범한 오류의 수정) 145
제32조 (등기소의 책임 제한) 148
제33조 (등기 수수료) 150
5. 제5장(Chapter Ⅴ) 담보권의 우선권 151
A. 총칙 151
제29조 (같은 담보설정자에 의하여 설정된 경합 담보권) 151
제30조 (다른 담보설정자에 의하여 설정된 경합 담보권) 153
제31조 (제3자에 대한 효력 취득 방식 변경의 경우 경합 담보권) 154
제32조 (수익에 대한 경합 담보권) 154
제33조 (혼화물이 되거나 산물로 변형된 유형자산에 대한 경합 담보권) 155
제34조 (담보자산의 매수인 기타 양수인, 임차인 또는 라이센시의 권리와의 경합) 157
제35조 (담보설정자의 도산이 담보권의 우선순위에 미치는 영향) 159
제36조 (우선채권과의 경합) 160
제37조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권리와의 경합) 160
제38조 (취득담보권과 비취득담보권의 경합) 162
제39조 (취득담보권 간의 경합) 166
제40조 (집행권원을 가지는 채권자의 권리와의 경합) 167
제41조 (취득담보권 대상 자산의 수익에 대한 경합 담보권) 168
제42조 (혼화물 또는 산물에 미치는 취득담보권과 혼화물 또는 산물에 대한 비취득담보권의 경합) 170
제43조 (후순위화) 171
제44조 (장래 대출과 장래 담보자산) 172
제45조 (담보권 존재에 대한 인식의 무관함) 173
B. 자산별 특칙 174
제46조 (지급증권) 174
제47조 (금융계좌에 대변(貸邊) 기재된 자금의 지급청구권) 175
제48조 (금전) 177
제49조 (인도증권 및 인도증권의 대상인 유형자산) 178
제50조 (지식재산권) 180
제51조 (직접보유증권) 180
6. 제6장(Chapter Ⅵ) 당사자와 제3채무자의 권리와 의무 183
제1절 담보약정 당사자 상호간 권리와 의무 183
A. 총칙 183
제52조 (당사자 상호간 권리와 의무의 발생근거) 183
제53조 (담보자산 점유자의 합리적 주의의무) 184
제54조 (담보자산을 반환할 담보권자의 의무) 184
제55조 (담보자산을 사용하고 검사할 담보권자의 권리 및 그 비용상환청구권) 185
제56조 (담보설정자의 정보청구권) 187
B. 자산별 특칙 188
제57조 (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담보설정자의 진술) 188
제58조 (담보설정자 또는 담보권자의 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권) 190
제59조 (채무이행에 대한 담보권자의 권리) 191
제60조 (담보자산인 지식재산권 보존에 관한 담보권자의 권리) 193
제2절 제3채무자(third-party obligors)의 권리와 의무 194
A. 채권 194
제61조 (채권의 채무자의 보호) 194
제62조 (채권담보권의 통지) 195
제63조 (지급에 따른 채권의 채무자의 면책) 197
제64조 (채권의 채무자가 가지는 항변과 상계권) 200
제65조 (항변 또는 상계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202
제66조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의 변경) 203
제67조 (지급의 회수) 206
B. 지급증권 206
제68조 (지급증권 아래에서 채무자에 대한 권리) 206
C. 금융계좌에 대변(貸邊) 기재된 자금의 지급청구권 207
제69조 (금융기관에 대한 권리) 207
D. 인도증권 및 인도증권의 대상인 유형자산 208
제70조 (인도증권 발행인에 대한 권리) 208
E. 직접보유증권 209
제71조 (직접보유증권 발행인에 대한 권리) 209
7. 제7장(Chapter Ⅶ) 담보권의 실행 210
A. 총칙 210
제72조 (채무불이행 후 권리) 210
제73조 (채무불이행 후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 212
제74조 (위반에 대한 구제) 213
제75조 (영향을 받은 사람이 실행 절차를 종료시킬 권리) 214
제76조 (선순위 담보권자가 실행절차를 인수할 권리) 216
제77조 (담보권자가 담보자산을 점유할 권리) 217
제78조 (담보자산을 처분할 담보권자의 권리) 220
제79조 (담보자산 처분수익의 배분과 그 부족분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 224
제80조 (담보자산 취득을 제안할 수 있는 담보권자의 권리) 226
제81조 (담보자산에 관한 취득권리) 229
B. 자산별 특칙 231
제82조 (추심) 231
제83조 (채권의 완전한 양수인에 의한 추심) 233
8. 제8장(Chapter Ⅷ) 저촉법 234
A. 총칙 234
제84조 (담보설정자와 담보권자 상호간의 권리의무) 234
제85조 (유형자산에 대한 담보권) 235
제86조 (무형자산에 대한 담보권) 237
제87조 (부동산에 관련된 채권에 대한 담보권) 238
제88조 (담보권의 실행) 239
제89조 (수익에 대한 담보권) 241
제90조 (담보설정자의 "위치"의 의미) 242
제91조 (위치를 결정하는 기준 시점) 243
제92조 (반정의 배제) 245
제93조 (강행규정과 공서양속) 246
제94조 (도산절차의 개시가 담보권의 준거법에 미치는 영향) 247
제95조 (여러 단위로 구성된 국가) 248
B. 자산별 특칙 249
제96조 (제3채무자와 담보권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 249
제97조 (금융계좌에 대변(貸邊) 기재된 자금의 지급청구권에 대한 담보권) 251
제98조 (특정 범주 자산에 대한 담보권의 등기에 따른 제3자효) 254
제99조 (지식재산권에 대한 담보권) 255
제100조 (직접보유증권에 대한 담보권) 257
9. 제9장(Chapter Ⅸ) 경과규정 259
제101조 (다른 법의 개정과 폐지) 259
제102조 (이 법의 일반적 적용 가능성) 260
제103조 (이 법 시행 전에 개시된 절차 대상 사항에 대한 구법의 적용 가능성) 262
제104조 (종전 담보권 성립에 대한 구법의 적용 가능성) 263
제105조 (종전 담보권의 제3자효를 결정하는 경과 규칙) 264
제106조 (구법에 따라 발생한 경합 권리자의 권리에 대한 종전 담보권의 우선권에 대한 구법의 적용 가능성) 267
제107조 (이 법의 시행) 268
Ⅲ. 결론 270
1. 모델법의 특징 272
가. 효율성 272
나. 기능성/통합성 274
다. 유연성 276
2.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 277
3. 우리나라의 기여 가능성에 관한 소회 282
4. 마무리 286
모델법 및 모델규칙 영문 - 국문 대조표 288
UNCITRAL Model Law on Secured Transactions(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290
Model Registry Provisions(모델등기규칙) 403
참고문헌 452
저자소개 457
판권기 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