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ㆍ시행령1. 목적2. 정의3.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4.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약체결6. 부당한 특약의 금지7.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8.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9. 선급금의 지급10. 내국신용장의 개설11.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12. 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13. 부당반품의 금지14. 감액금지15.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16.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17.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18.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19.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20.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21.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22.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급의 조정23.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24.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25.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26. 보복조치의 금지27. 탈법행위의 금지28. 수급사업자의 준수 사항29. 위반행위의 신고 등30.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31.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32.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3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34. 협의회의 회의35. 분쟁조정의 신청 등36. 조정 등37.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38. 협의회의 운영세척39. 시정조치40. 공탁41. 과징금42.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43. 시정권고44.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4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46.「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47. 벌칙48. 과태료49. 양벌규정50. 고발51. 과실상계52. 다른 법률과의 관계53. 손해배상 책임5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지침ㆍ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ㆍ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행위 심사지침ㆍ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ㆍ부당특약 심사지침ㆍ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ㆍ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ㆍ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ㆍ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ㆍ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ㆍ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ㆍ용역위탁 중 지식ㆍ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ㆍ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ㆍ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ㆍ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ㆍ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