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1. 목적2. 정의3. 산지관리의 기본원칙제 2장 산지의 보전제1절 산지의 구분 등1. 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2.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3. 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4.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5. 산지의구분6. 보전산지의 지정절차7. 보전산지의 변경·해제8.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제2절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2.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3.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4.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5.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매수6. 산지의 매수 청구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1. 산지전용허가2. 산지전용신고3.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4.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5.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6. 산지전용허가기준 등7.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8.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9.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충족 여부 확인10. 이해관셰인 등의 범위 등11. 대체산림자원조성비1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13.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14. 용도변경의 승인 등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16.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4절 산지관리 위원회1. 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2. 위원 등의 수당·여비 등제3장 토석채취 등제1절 토석채취1. 토석채취허가 등2.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3.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등4.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5.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의 해제6. 채석 경제성의 평가7. 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8. 토석채취허가의 기준9. 채석단지의 지정·해제10. 채석단지에서의 채서신고11.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제2절 석재 및 토사의 매각1. 국유리므이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2. 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3. 한국산림토석협회제4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1. 재해의 방지 등2. 복구비의 예치 등3.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4.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5.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6. 복구의 대집행 등7. 복구준공검사8. 복구비의 반환9.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10.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11. 복구전문기관의 지정·육성제5장 보칙1. 포상금2.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교육3. 타인 토지 출입 등4.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5. 청문6. 수수료7. 권리·의무의 승계 등8. 권한의 위임 등9.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10. 규제의 재검토제6장 벌칙1. 벌칙2. 벌칙3. 벌칙4. 양벌규정5. 과태료제7장 기타 질의회신제8장 시행령 별표제9장 시행규칙 별표제10장 시행규칙 별지서식제11장 관련 판례